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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9
제1장 서론 11
제2장 기존 연구 검토 15
1. 해외의 기존연구 검토 15
2. 국내의 기존연구 검토 16
제3장 근로장려세제 및 근로장려금 수급현황 19
1. 근로장려세제 제도 설명 19
가. 근로장려세제 도입목적 19
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
다. 근로장려금 산정 23
2. 근로장려금 수급 현황 27
가. 근로장려금 신청 및 수급현황 27
나.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분석 28
3. 근로장려세제의 효과 31
가. 근로장려세제의 기대효과 31
나. 노동공급효과에 관한 이론적 고찰 32
제4장 연구방법 35
1.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35
가. 분석자료 35
나. 분석대상 36
2. 분석방법 37
가.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37
나. 이중차이(Difference in Difference; DID) 41
3. 변수의 정의 및 조작화 45
가. 성향점수매칭을 위한 변수 45
나. 종속변수 45
제5장 분석결과 48
1.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분포 특성 48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구성 52
가. 성향점수매칭(PSM)을 통한 집단의 구성 52
나. 집단별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 55
3. 매칭 이중차이 분석 결과 56
가. 근로장려세제에 따른 노동공급시간변화 56
나. 근로장려세제에 따른 근로소득변화 58
다. 근로소득 구간별 근로장려세제의 효과 분석 60
제6장 결론 64
참고문헌 67
부록 70
ABSTRACT 76
〈표 1〉 근로장려세제 수급자 선정기준 23
〈표 2〉 배우자가 있으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근로장려세제 급여산식 26
〈표 3〉 부양자녀가 1명인 경우 근로장려세제 급여산식 26
〈표 4〉 부양자녀가 2명인 경우 근로장려세제 급여산식 26
〈표 5〉 부양자녀가 3명인 경우 근로장려세제 급여산식 27
〈표 6〉 수급요건 심사 결과 현황 28
〈표 7〉 급여구간별 수급자 분포 29
〈표 8〉 연령별 수급자 분포 29
〈표 9〉 주택보유별 수급자 분포 30
〈표 10〉 세대 유형별 수급자 분포 30
〈표 11〉 근로형태별 수급자 분포 31
〈표 12〉 근로장려금 각 구간별 순임금율에 따른 노동시간 변화 34
〈표 13〉 이중차이 방법의 논리 43
〈표 14〉 배우자 여부별 수급자 분포 48
〈표 15〉 근로시간 형태별 수급자 분포 49
〈표 16〉 연령별 수급자 분포 49
〈표 17〉 성별 수급자 분포 50
〈표 18〉 교육수준별 수급자 분포 50
〈표 19〉 거주 지역별 수급자 분포 51
〈표 20〉 주택 보유별 수급자 분포 52
〈표 21〉 성향점수매칭의 질 평가 54
〈표 22〉 집단별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 56
〈표 23〉 근로장려금 수급 1년 후 노동공급시간에 대한 매칭 이중차이 분석 결과 57
〈표 24〉 근로장려금 수급 2년 후 노동공급시간에 대한 매칭 이중차이 분석 결과 58
〈표 25〉 근로장려금 수급 1년 후 근로소득에 관한 매칭 이중차이 분석 결과 59
〈표 26〉 근로장려금 수급 2년 후 근로소득에 관한 매칭 이중차이 분석 결과 60
〈표 27〉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근로소득 구간별 분포도 61
〈표 28〉 점증구간의 근로장려세제 노동공급시간 효과 62
〈표 29〉 평탄구간의 근로장려세제 노동공급시간 효과 62
〈표 30〉 점감구간의 근로장려세제 노동공급시간 효과 63
〈표 1〉 성향점수매칭 1 (매칭의 질 평가) 70
〈표 2〉 근로장려금 수급 후 1년 후 노동공급시간 변화 70
〈표 3〉 근로장려금 수급 후 2년 후 노동공급시간 변화 71
〈표 4〉 근로장려금 수급 후 1년 후 근로소득 변화 71
〈표 5〉 근로장려금 수급 후 2년 후 근로소득 변화 71
〈표 6〉 점증구간의 근로장려세제 노동공급시간 효과 72
〈표 7〉 평탄구간의 근로장려세제 노동공급시간 효과 72
〈표 8〉 점감구간의 근로장려세제 노동공급시간 효과 72
〈표 9〉 성향점수매칭 2 (매칭의 질 평가) 73
〈표 10〉 근로장려금 수급 후 1년 후 노동공급시간 변화 73
〈표 11〉 근로장려금 수급 후 2년 후 노동공급시간 변화 74
〈표 12〉 근로장려금 수급 후 1년 후 근로소득 변화 74
〈표 13〉 근로장려금 수급 후 2년 후 근로소득 변화 74
〈표 14〉 점증구간의 근로장려세제 노동공급시간 효과 75
〈표 15〉 평탄구간의 근로장려세제 노동공급시간 효과 75
〈표 16〉 점감구간의 근로장려세제 노동공급시간 효과 75
〈그림 1〉 근로장려세제 급여체계 24
〈그림 2〉 성향점수 매칭(PSM)의 실행단계 39
〈그림 3〉 근로장려금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매칭 전·후 성향점수분포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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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근로장려세제가 근로빈곤층의 노동공급시간과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복지패널(KOWEPS) 3차 ~ 7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근로장려세제의 효과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선택편의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성향점수매칭(PSM) 방법을 적용하여 실험집단(수급집단)과 근로장려금 수급여부를 제외한 다른 특성들이 유사한 통제집단(비수급자)을 구성하였다. 이 두 집단에 대해 매칭된 이중차이모형(MDD)을 이용하여 연근로시간 변화, 연근로소득 변화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근로장려세제의 정책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중차이 분석을 위해 정책 시행 이전은 2007년, 시행 이후는 2010년과 2011년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근로장려금의 첫 수급이 이루어 진 후 최소 1년 후 그리고 2년 후 효과를 분석하여 정책의 시행 후 단기적인 효과가 아닌, 근로장려세제가 근로유인과 소득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자면, 실험집단인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통제집단과 비교했을 때, 2007년에 비해 2010년은 연노동공급시간이 276시간 더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금의 첫 번째 수급이 이루어지고 2년이 지난 2011년의 노동공급시간은 수급 전 기준년도인 2007년에 비해 356시간 더 일을 하는 것으로 나났으므로 근로장려세제는 시행 년도가 지날수록 효과가 더 크고 명백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은 경우 2007년에 비해 2010년 245만 원 증가하였다. 2년 후의 결과인 2011년의 경우 367만 원 만큼 2007년에 비해 수혜집단에 더 벌었다. 근로장려세제 시행 전보다 후에 근로소득, 노동공급시간 모두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증가의 폭이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므로 이는 근로장려세제를 장기적으로 시행하였을 때 의도하는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장려세제가 저소득층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근로소득에 따라 점증, 평탄, 점감 구간으로 나누어 근로장려세제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점증구간에서는 연간노동공급시간이 정책 시행 전인 2007년보다 2010년에 336시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탄구간에서는 근로장려금을 받은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54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점감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근로장려금을 받았을 때 받지 않았을 때보다 295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구간에서는 근로장려금을 받은 후 노동공급이 감소 할 것이라는 노동공급 이론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므로 큰 의미 없는 결과로 판단 할 수 있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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