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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연구 :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 이재복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서강대학교 대학원, 2013.2
청구기호
TM 340 -13-60
형태사항
xi, 103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1315985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서강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2013.2. 지도교수: 임지봉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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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Abstract 11

국문초록 13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6

제2장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개관 18

제1절 의의 및 근거 18

1. 의의 18

2. 헌법적 근거 19

(1) 헌법 제12조 제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9

(2) 재판청구권과 공정한 절차의 이념 20

(3)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근거 22

제2절 법적 성격 22

1. 실체적 기본권의 보장과 관철을 위한 절차적 기본권 22

2. 입법형성권의 헌법적 한계로서 '효과적인 변호의 요청' 23

제3절 행사주체 24

1. 피의자·피내사자 25

2. 불구속 피의자·피고인 25

3. 수형자 26

4. 외국인 27

제3장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세부적 기본권들 28

제1절 변호인 선임권 28

1. 변호인 선임권의 의의 28

2. 국선변호인 선임권 28

제2절 접견교통권 29

1. 접견교통권의 의의 29

2. 접견교통권의 법적 성격 30

3. 접견교통권의 귀속 31

4. 접견교통권의 근거와 기능 31

(1) 접견교통권의 이론적 근거 31

(2) 접견교통권의 실정법적 근거 33

(3) 접견교통권의 기능 34

(4) 접견교통권의 내용 36

제3절 열람·등사청구권 38

1. 의의 38

2. 주체 40

(1) 피의자 40

(2) 피고인 40

3. 현행법상 서류 등의 열람·등사권의 범위 41

(1)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 41

(2)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청구권 41

(3) 공소제기 전 수사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권 43

제4절 변호인 참여권 43

1. 의의 43

2. 연혁 44

3. 법적성질 45

4. 검찰·경찰의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제도 45

(1) 검찰 45

(2) 경찰 46

제4장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관련된 국내·외 판례의 경향 및 입법례 48

제1절 전반적인 판결의 경향 및 입법례 48

1. 국내 48

(1) 변호인 선임권 48

(2) 접견교통권 50

(3) 열람·등사청구권 54

(4) 변호인 참여권 56

2. 국외 59

(1) 미국 59

(2) 독일 64

(3) 일본 68

제2절 주요 판결 72

1. 국내 72

(1) 대법원 2003. 11. 11. 자 2003모402 결정 72

(2) 헌법재판소 1992. 1. 28. 91헌마111 결정 74

(3) 헌법재판소 2004. 9. 23. 2000헌마138 결정 78

2. 미국 81

(1) Powell v. Albama, 287 U.S. 45(1932) 81

(2) Miranda v. Arizona, 384 U.S. 436(1966) 85

5장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91

제1절 변호인 선임권 91

1. 보장현황 및 문제점 91

2. 개선방안 92

(1) 국선전담변호사제도 92

(2) 공공변호인제도 92

(3)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한 국선변호제도 93

제2절 접견교통권 94

1. 문제점 94

2. 개선방안 94

(1) 항고·준항고 94

(2) 증거능력의 배제 96

(3) 헌법소원 97

제3절 열람·등사청구권 97

1. 문제점 97

2. 개선방안 98

제4절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100

1. 문제점 100

(1) 피의자신문 참여권의 제한 100

(2) 참여범위의 제한 100

(3) 변호인참여 실적 미미 101

2. 개선방안 107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107

(2)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시 실질적 변호권 보장 107

(3) 당직변호사제도의 활성화 108

(4) 법률구조공단의 구조영역 확대 109

(5) 변호인 자신의 피구속자를 조력할 권리 110

(6) 참고인 구인제와 허위진술죄 신설 111

제6장 결론 114

참고문헌 118

〈표 1〉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를 허용하는 제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3

〈표 2〉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이 피의자에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103

〈표 3〉귀하가 맡은 사건조사와 관련, 피의자 신문 절차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경우와 참여하지 않는 경우 중 어느 경우를 더욱 선호하십니까?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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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것이다. 헌법에서 줄곧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공소제기 이후 즉 공판 단계에서의 보장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공소제기 전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판례로 인정하고 있다.

재판은 항상 공정하고 객관적이여야 하며,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처벌은 강력하되 실체적 진실 파악은 철저해야 한다.

따라서 피의자·피고인에 대해 수사단계부터 재판을 통해 유죄를 인정받기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우리 헌법은 변호인선임권,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권 등을 보장하고 있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판례로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참여권도 인정하고 2007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명문으로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참여권을 도입하였다. 이는 수사비밀보장과 국가형벌권행사와 마찰을 일으키기도 하여 피의자·피고인의 인권과의 조화를 필요로 한다. 운영의 묘만 살린다면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을 하면서 수사비밀보장, 국가형벌권행사 보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미국, 영국, 일본의 입법례와 우리나라 개정 형사소송법을 중심으로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의의와 문제점 등을 검토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수사단계까지 확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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