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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른 단독주택지 내 공지의 유형 및 특성분석 : 성남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 Analysis of morphological type and usage pattern of privately-owned vacant space open to public use : a case study in residential district for single-family detached housing in Pangyo newtown / 표천주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홍익대학교 대학원, 2013.2
청구기호
TM 711 -13-25
형태사항
viii, 86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1313216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홍익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과 도시설계전공, 2013.2. 지도교수: 강준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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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3

1.1. 연구배경 및 목적 13

1.2. 연구범위 및 방법 15

1.2.1. 연구의 범위 15

1.2.2. 연구의 방법 17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19

2.1. 이론적 고찰 19

2.1.1. 택지개발사업 19

2.1.2. 지구단위계획 21

2.1.3. 단독주택지 내 공지 25

2.2. 선행연구 검토 34

2.2.1. 대지 내 공지 형태연구 34

2.2.2. 지구단위계획 지침 적용 현황분석 연구 37

2.2.3. 지구단위계획 지침평가 연구 40

2.2.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3

제3장 판교 단독주택지 지침 및 현황분석 45

3.1. 판교신도시 단독주택용지 45

3.1.1. R1(이주자 택지) 46

3.1.2. 협의양도자 택지 48

3.1.3. 블록형 택지 50

3.1.4. 조사대상지 선정 52

3.2. 판교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지침분석 53

3.2.1. 지구단위계획 지침 총칙 53

3.2.2. 지구단위계획 지침 구분 54

3.2.3. 지구단위계획 지침 내용 55

3.3. 판교 단독주택지 현황분석 62

3.3.1. 조사대상지 개요 62

3.2.2. 조사대상지 현황분석 65

제4장 판교 단독주택지 내 공지 유형 및 특성분석 67

4.1. Grouping을 통한 유형추출 67

4.1.1. 공유외부공지와 이외 공지와의 관계에 의한 분류 67

4.1.2. 가로와의 관계에 의한 분류 69

4.1.3. Grouping을 통한 최종유형 분류 71

4.2. 유형별 분석 72

4.2.1. 유형 A 72

4.2.2. 유형 B 75

4.2.3. 유형 C 78

4.2.4. 유형 D 81

4.3. 분석의 종합 84

제5장 결론 및 연구의 과제 88

5.1. 결론 88

5.2. 연구의 과제 90

참고문헌 91

ABSTRACT 94

표 1-1. 2기 신도시 단독주택지 계획개요 16

표 2-1. 주택건설용지의 배분비율 20

표 2-2. 지구단위계획 성격 21

표 2-3. 지구단위계획의 구분 22

표 2-4.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세부 부문별 규제항목 24

표 2-5. 도로와 출입구의 위치 관계 27

표 2-5. 서울시 강동구 서원마을 대지 내 공지형태 29

표 2-5. 대지 내 공지 형태연구 36

표 2-6. 지구단위계획 지침 적용 현황분석 연구 39

표 2-7. 지구단위계획 지침평가 연구 42

표 3-1. 단독주택용지-R1 규제사항 47

표 3-2. 단독주택용지-R2 규제사항 49

표 3-3. 단독주택용지-R3 규제사항 51

표 3-4. 단독주택 주조색의 설정기준 57

표 3-5. 단독주택지 내 공지의 형태 및 배치에 영향을 주는 항목 60

표 3-6. 판교신도시 R2(협의양도자 택지) 입주현황 62

표 3-7. 입주된 필지의 공유외부공지의 위치 64

표 3-8. 단독주택지 내 공지 형태 개념도 65

표 3-9. 단독주택지 내 공지의 형태개념도(공유외부공지와 관계) 67

표 3-10. 단독주택지 내 공지의 형태개념도(가로와 관계) 69

표 3-11. 최종유형 분류 71

표 4-1. 유형별 공유외부공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지침방향과 부합 정도 85

표 4-2. 최종유형 비율 87

그림 1-1. 성남판교신도시 개발계획평면도 15

그림 1-2. 연구 진행과정 18

그림 2-1. 주택의 형태 및 배치 변화 (임창복 외 2000) 27

그림 2-2. 관찰되는 필지 내 잔여공지 형태(최이명 외 2007) 28

그림 2-3. 대지 내 공지 유형 (임창복 외 2000) 30

그림 2-4. 담장의 형태에 따른 공간영역 특성(임창복 외 2000) 32

그림 2-5. 담장의 형태에 따른 공간영역 구분 (박장흥 2008) 33

그림 3-1.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위치도 (조성익 외 2012) 45

그림 3-2. R1(이주자택지) 예시 블록 지침도 46

그림 3-3. R1(이주자 택지) A지점 47

그림 3-4. R2(이주자 택지) B지점 47

그림 3-5. R2(협의양도자 택지) 예시 블록 지침도 48

그림 3-6. R2(협의양도자 택지) A지점 49

그림 3-7. R2(협의양도자 택지) B지점 49

그림 3-6. R3(블록형 택지) 예시 블록 지침도 50

그림 3-8. 판교신도시 R2(협의양도자 택지)블록 위치도 52

그림 3-10. 필지 내 공지의 형태에 영향을 주는 지침 항목 61

그림 3-11. R2(협의양도자 택지) 블록의 필지유형 63

그림 4-1. 유형 A-a 공지의 실제 조성현황 72

그림 4-2. 유형 A-b 공지의 실제 조성현황 73

그림 4-3. 유형 B-a 공지의 실제 조성현황 75

그림 4-4. 유형 B-b 공지의 실제 조성현황 76

그림 4-5. 유형 C-a 공지의 실제 조성현황 78

그림 4-6. 유형 C-b 공지의 실제 조성현황 79

그림 4-7. 유형 D-a 공지의 실제 조성현황 81

그림 4-8. 유형 D-b 공지의 실제 조성현황 82

그림 4-9. 유형 D-b 담장 조성현황 83

그림 4-10. 유형 A-a 지침에 부합된 사례 86

그림 4-11. 유형 B-a 지침에 부합된 사례 86

초록보기 더보기

 본 연구는 성남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의 단독주택용지 건축부문에 대한 지침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이웃과의 공유공간 및 공유경관 조성을 위해 마련된 지침사항이 실제 각 필지의 주체에 의해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현장관찰을 통해 그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필지 내 공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규제 및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판교신도시는 2기 신도시 중에서 단독주택의 면적비율이 높으면서 개발밀도(인/ha)가 낮아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었으며 서울 강남과의 접근성이 양호하여 수도권 내에서 입주가 가장 활발한 곳 중 한곳으로 서울지역 내 단독주택 수요자를 끌어들이기에 충분한 잠재성을 갖고 있어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판교신도시 단독주택용지는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1필지당 가구수에 따라 R1(이주자 택지), R2(협의양도자 택지), R3(블록형 택지)로 구분하여 블록단위로 배분하여 배치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단독주택지 내 공지의 형태가 각 개별 필지 주체의 의도대로 조성되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 용적률 80%이하, 2가구 이하의 단독주택만 허용되는 R2(협의양도자택지) 17개 블록(클러스터형 단독주택용지 E14-1 제외)으로 현재 입주가 완료된 423개 필지를 조사대상지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현장관찰 결과 단독주택지 내 공지의 형태를 공유외부공지의 위치별로 개념도를 통해 분류하고 이를 관계유형별로 공유외부공지와 이외공지와의 관계, 가로와의 관계로 구분하여 유형을 분류하고 최종적으로 Grouping을 통해 유형을 도출하였다.

각 유형별로 필지의 형태, 용도 및 담장과 대문, 건축물 입면의 특성 및 시사점을 분석한 결과 공유외부공지와 이외 공지는 대부분이 연계되어 조성되었지만 그 중 절반에 해당하는 유형이 가로에서 필지 내 공지의 시선이 차단되도록 가로를 향하는 입면 창문의 크기가 지나치게 작게 만들거나 맹벽으로 두고, 요철(凹凸)등의 형태로 건축물 벽면이 담장 기능을 하도록 하여 담장을 형성하는 등 가로와의 관계가 폐쇄적인 형태를 보임으로써 오히려 더 가로와 폐쇄적인 관계를 갖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지침의 방향과 목적에 부합되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애매한 조항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규제사항을 마련하고 비효율적인 조항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택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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