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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논문개요 10
I. 서론 13
1. 연구의 목적 13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5
II. 불합치결정의 의미와 유용성 19
1. 불합치결정과 그 유용성 문제에 대한 개관 19
2. 불합치결정의 의미와 독일에서의 입법적 해결 과정 19
(1) 불합치결정의 의미 20
(2) 불합치결정에 대한 논의와 독일의 입법적 해결 22
3. 불합치결정의 허용 여부에 관한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23
(1) 우리나라 법제와 불합치결정 가부에 대한 논란 23
(2) 불합치결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 25
4. 현행법상 단순위헌결정의 효력과 불합치결정의 유용성 27
(1) 단순위헌결정과 불합치결정의 관계 27
(2) 단순위헌결정의 소급효 문제 28
(3) 위헌결정의 장래효와 불합치결정의 유용성 32
5. 불합치결정의 독자성 문제 34
(1) 다른 결정과의 대체성 여부 34
(2) 불합치결정에서의 정족수 문제 40
6. 소결 47
III. 불합치결정의 사유 49
1. 불합치결정 사유 문제에 대한 개관 49
2. 독일에서의 불합치결정 50
(1) 연방헌법재판소의 불합치결정 사유 50
(2) 독일의 불합치 사유에 대한 비판적 논의 58
(3) 독일의 불합치결정 사유에 대한 평가 60
3. 우리나라에서의 불합치결정 사유에 관한 논의 60
(1)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타난 불합치결정의 사유 60
(2) 헌법재판소의 불합치결정 사유에 대한 비판 71
(3) 헌법재판소 불합치결정 사유에 대한 기준 75
4. 불합치결정의 적용중지 사유와 계속적용 사유 80
(1) 적용중지와 계속적용의 구분 문제 80
(2) 헌법재판소의 불합치결정 유형 82
(3) 적용중지 및 계속적용 사유에 대한 분석과 평가 87
(4) 적용중지 및 계속적용 불합치결정의 구별과 구체적 사유 88
(5) 적용중지가 불합치결정의 원칙적 유형인지 여부 91
5. 적용중지와 계속적용 불합치결정의 혼용 가능성 여부 94
(1) 혼용의 필요성 94
(2) 독일의 경우 95
(3) 혼용 가능성에 관한 학설과 실무 95
(4) 검토 98
6. 소결 98
IV. 불합치결정의 효력 101
1. 불합치결정의 효력에 관한 논의 개관 101
2. 불합치결정의 기속력에 대한 개관 102
(1) 기속력에 관한 근거 규정과 기속력이 인정되는 결정 102
(2) 기속력의 내용과 불합치결정 기속력의 내용 104
(3) 결정이유에 대한 기속력 106
(4) 불합치결정의 구성 요소와 기속력 108
(5) 불합치결정 요소의 흠결과 그 의미 113
(6) 임시입법에 해당하는 경과규정 부가 여부 119
3. 불합치결정의 기속력과 법원의 실무 123
(1) 불합치 선언된 법률과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 123
(2) 기속력과 법원의 실무 125
4. 기속력과 입법자의 법률개선 의무 129
(1) 입법자의 법률개선 의무 129
(2) 입법시한 없는 경우의 입법의무와 불합치법률의 효력 136
(3) 입법시한 도과와 불합치법률의 효력 139
(4) 입법시한 도과와 불합치법률의 효력 상실 시점 147
(5) 입법시한 도과 후 개별 사안의 처리 문제 149
(6) 불리한 규정에 대한 소급 경과 규정의 문제 152
5. 불합치결정의 소급효 문제 153
(1) 통상의 단순위헌결정의 소급효 154
(2) 불합치결정의 소급효 문제와 법원 실무 155
(3) 소급적용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개선 법률의 소급효 문제 162
6. 소결 173
V. 형벌규정에 대한 불합치결정의 특수문제 175
1. 개관 175
2. 형벌규정에 대한 불합치결정의 허부 175
(1) 형벌규정에 대한 단순위헌결정의 효력과 불합치결정 175
(2) 형벌규정에 대한 불합치결정의 도입 필요성 176
(3) 현행제도 하에서 형벌규정에 대한 불합치결정의 허용 여부 180
3. 형벌규정에 대한 불합치결정 사유 185
(1) 불합치결정 사유 185
(2) 형벌규정에서의 적용중지와 계속적용의 문제 190
4. 형벌규정에 대한 불합치결정의 효력 191
(1) 소급효를 인정하는 입장 192
(2) 위헌성이 인정된 부분은 무한히 소급한다는 입장 192
(3) 소급효를 부인하는 입장 193
(4) 법원의 실무 194
(5) 검토 196
5. 형벌규정의 불합치결정에 따른 국회의 개선입법의무 198
(1) 형벌규정에 대한 개선입법과 형벌불소급원칙 위반 문제 198
(2) 입법시한까지 개선입법하지 않는 경우 불합치법률의 효력 200
6. 형벌 및 행정제재 성격을 동시에 갖는 규정과 불합치결정 201
(1) 쟁점 201
(2) 형벌구성요건으로서의 불합치결정과 행정제재규정으로서의 효력 202
7. 소결 206
VI. 결론 208
참고문헌 214
부록 220
[부록 1]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타난 불합치결정 사유 220
[부록 2] 불합치결정 기속력에 따른 법원의 실무 236
Zusammenfassung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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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과 관련하여 그동안 실무를 통해 드러난 문제들을 살펴보고, 그 문제들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해 보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단순위헌결정은 그 결정 즉시 법률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어 재판규범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이나, 헌법불합치결정은 불합치 선언된 법률을 형식적으로 존속시키고 재판절차를 중지시키되, 향후 개선입법의 내용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개선 입법시까지 불합치 선언된 법률을 적용하여 재판을 하도록 하면서 개선입법 이후에는 개선된 법률에 따라 재판하도록 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
헌법불합치결정은 단순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는 결정이므로 장래효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 법제상 그 유용성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단순위헌결정으로 인한 법적 규율의 공백이 법질서 전체의 측면에서 용인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우려로 인해 그 효력 상실을 일정 기한 유예하면서 입법자로 하여금 개선입법을 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장래효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 법제에서도 헌법불합치결정 주문은 유용할 수 있다.
이러한 헌법불합치결정은 해당 법률규정이 그 자체에 위헌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규율 대상을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여 위헌성이 생긴 경우, 즉 해당 규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만으로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없고, 수혜적 조항이나 부진정 입법부작위의 경우와 같이 내용을 보충하는 입법작용을 통해서만 합헌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또한 단순위헌 결정으로 위헌적 법률의 효력을 당장 상실시키기보다 그러한 법률이라 하더라도 일정기간 존속시키는 것이 더 헌법 합치적인 상황이 되는 경우에도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의 예로 해당 규율이 국가기관 구성에 관한 것으로 그 구성을 중단하면 국가 운영에 커다란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는 경우, 사법절차와 같이 그것의 중단이 특정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연금과 같이 정기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그 결정 취지에 따라 적용중지의 경우에는 절차를 중지하였다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른 재판을 하여야 하고, 계속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의 경우에는 불합치 선언된 법률을 적용하여 중단 없이 재판을 하여야 하며, 개선입법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개선입법에 따른 재판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선입법 의무를 부여받은 입법자는 헌법불합치결정 취지에 따른 개선입법을 입법시한까지 마련하여야 하고, 특히 적용중지의 경우에는 헌법불합치 결정시점까지 개선법률을 소급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둘 의무가 있다. 이것이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이다. 다만 현실에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결정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입법자가 입법시한 내에 개선입법을 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입법을 하더라도 그 결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입법을 하는 경우, 법원이 적용중지나 계속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재판을 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그러나 헌법불합치결정에도 기속력이 인정되는 이상, 국회나 법원은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에서 중요한 문제로 위 기속력 이외에 소급효 문제가 있다. 그런데 불합치결정은 해당 규정에 대해서는 적용중지나 계속적용을 명하면서 불합치결정을 대체할 개선입법을 입법자에게 주문하여 개선된 법률에 따라 이후의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는 결정이므로 성질상 결정 자체의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적용중지 헌법불합치결정의 경우에는 입법자에게 소급적용 경과규정을 둘 의무가 있으므로 소급적용 경과규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이라는 면에서 소급효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나, 이 역시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고, 그러한 경과규정을 입법자가 두지 않은 경우에는 함부로 개선입법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법원은 헌법불합치결정 자체에 소급효를 인정하여 당해사건이나 병행사건 등을 구제하는 재판을 하거나 입법자가 개선입법에 소급적용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도 그 자체의 효력으로 개선입법을 소급적용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법기관인 법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부적절하고, 법원으로서는 소급적용 경과 규정을 두지 않은 개정법에 대해 다시 위헌성을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 그에 따른 재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유예한 일정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불합치 선언된 법률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결정이므로 그 기간 동안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은 상실된다. 이는 입법자에 의한 소극적 입법의 결과로서 법률의 폐지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 온다. 법원과 학계 일부에서는 입법시한 도과로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단순위헌결정과 동일하게 된다고 보기도 하지만, 단순히 입법시한이 도과하였다고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이 단순위헌결정으로 성격이 변질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한편, 헌법불합치결정은 단순위헌결정의 소급효 인정으로 인한 불합리성을 제거하고자 등장한 결정 유형이므로 우리 법제에서는 비형벌규정의 경우보다 단순위헌결정에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는 형벌규정의 경우에 더 유용성이 클 수 있다. 다만 우리 법제가 형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소급효와 재심을 인정한 취지를 고려하면, 형벌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자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형벌규정에 대한 특수성 때문에 헌법불합치결정 사유도 비형벌규정의 경우와는 다른 점이 있다. 즉, 해당 규정의 위헌성이 원시적으로 존재하였던 것이 아니라 법감정의 변화와 같은 사후적인 사정 변경에 의해 비로소 위헌성이 생긴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은 형벌규정이라 하여 비형벌규정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특히 형벌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은 단순위헌결정의 소급효로 인한 부담에서 벗어날 필요성에 의해 주로 이용될 것이므로 형벌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단순위헌결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소급효와 재심을 허용하는 것은 형벌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원은 적용중지는 물론 계속적용 헌법불합치의 경우에도 이를 단순위헌결정과 동일하게 보아 소급효와 재심을 인정한 바 있는데, 이러한 법원의 실무는 시정될 필요가 있다.
헌법불합치결정은 결정 그 자체로 완전한 내용과 효력이 정해지는 주문이 아니라 입법자의 개선입법과 이에 따른 법원의 재판이라는 관련 기관들의 후속조치들이 수반되어야 비로소 내용과 효력이 완성되는 주문이다. 따라서 그 실효성을 담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입법으로 이를 구체화하는 것이지만, 이 문제에 대한 관련 기관들의 의견 차이 때문에 당분간은 입법적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의 실효성 담보는 전적으로 다른 기관에 의한 자발적인 수용과 협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헌법불합치결정에 헌법재판소와 국회, 그리고 법원 3자 상호간의 존중과 협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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