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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형사절차상 변호인 제도에 대한 검토 :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 한훈희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2.2
청구기호
TD 340 -12-75
형태사항
xi, 246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1219231
주기사항
학위논문(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2012.2. 지도교수: 이승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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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3

제1장 들어가는 말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논문구성과 연구 방법 19

제2장 변호인 제도 21

제1절 변호인 21

1. 변호인의 의의와 기능 21

2. 실질적 변호와 형식적 변호 24

제2절 우리나라의 변호인 제도 25

1. 조선시대 26

2. 일제시대 26

3. 현행 변호인 제도 29

4. 법학전문 대학원의 설립과 변호사 선발제도 36

5. 변호사 현황 43

제3절 변호인의 지위와 권리 46

1. 변호인의 지위 46

2. 변호인의 권리 60

제3장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90

제1절 의의 및 전개와 발전 90

1. 의의 90

2. 외국에서의 전개와 발전 95

3. 우리나라에서의 전개와 발전 103

제2절 변호인 도움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108

1. 변호인 도움의 필요성 108

2. 효과적인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123

제3절 사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136

1. 사선 변호인의 의의 136

2. 변호인 선임 및 선임권자 136

3. 선임할 수 있는 변호인의 수 140

4. 변호인 선임방식 140

5. 변호인 선임의 효력 범위 142

6. 변호인 선임관계의 종료 148

제4절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150

1. 국선 변호인 150

2. 국선 변호인 선정의 법적 성질 153

3. 국선 변호인의 선정 사유 157

4. 국선 변호인의 선정 166

6. 국선변호 관계의 종료 174

7. 국선 변호인의 선정 현황 180

제5절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185

1. 형사소송 절차상의 구제 185

2. 형사적 구제와 민사적 구제 186

3. 헌법상 구제방안 189

4. 증거능력의 배제 190

제4장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 194

제1절 의의 및 도입배경 195

1. 의의 195

2. 도입배경 195

제2절 외국의 피의자에 대한 국선 변호인 제도 210

1. 미국 210

2. 독일 213

3. 일본 215

제3절 현행제도의 검토 217

1. 변호인 참여 신청권자의 범위 217

2. 변호인 참여권의 제한 218

3. 의견진술권의 제한 221

4. 기타 222

제4절 참여권의 확대 224

1. 국선 변호인 참여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224

2. 변호인 참여의 확대 226

3. 보조인의 참여 235

제5절 기타 239

1. 변호인 참여와 증거능력 239

2. 변호인 참여권의 침해에 대한 효과 및 구제방법 240

제5장 개선방안-맺는말을 대신하여 243

참고문헌 251

ABSTRACT 258

초록보기 더보기

우리나라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제12조 제4항)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 제4항), 적법절차의 원리(동법 제12조 제1항), 무기평등의 원칙, 인권보장 등의 실현을 위해 아주 중요한 권리이다. 이렇게 중요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국가에서 변호인을 선정해 줘야 한다. 특히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하여 형사절차의 시발점이 되는 피의자 신문 시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경제력이 없는 피의자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 본 논문은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와 관련하여 참여권을 확대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형사절차상 변호인 제도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전반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범죄내용이나 쟁점 등을 정확히 알아야 하므로 변호인의 졉견교통권과 열람·등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피의자의 효율적인 방어를 위해서는 증거인멸이나 공범의 도주우려 등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수사단계서도 열람·등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변호인 선임의 효력범위와 관련하여 병합심리 된 사건이 후에 분리 심리된 경우와 공소장 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 사실이 추가, 변경된 경우에 피고인의 변호인 선임에 따른 경제적인 문제와 방어권을 위해 변호인 선임의 효력이 모두 미친다고 해야 한다.

셋째, 형사소송규칙은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수인의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제15조 제1항 단서), 실무상 수인의 변호인을 선정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히 검사나 판사로 일정기간(약 10년) 근무한 경력이 있는 변호인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의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주도록 하여 피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선 변호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

넷째,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의 편의만을 내세워 "기타 수사에 현저한(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같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기준으로 변호인의 참여권을 제한한다면 변호인 참여권이 수사기관의 자의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문방해, 수사기밀의 누설, 위법한 조력 등으로 수사목적을 위태롭게 할 염려가 있을 때" 등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가난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모든 피의자에게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6호에 해당하는 피의자, 즉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주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사경험이 많은 검찰청 출신 법무사가 특별 변호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가난한 피의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여섯째,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하에 신문을 받기위해 수사기관에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허한 채 이루어진 피의자 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여야 한다. 그래야 모처럼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제도를 도입한 제도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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