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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개별적 노동분쟁 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 정명현 인기도
발행사항
부산 : 동아대학교 대학원, 2010.8
청구기호
TD 340 -10-457
형태사항
xvi, 677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1078470
주기사항
학위논문(박사) -- 동아대학교 대학원, 법학, 2010.8. 지도교수: 송강직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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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21

제3절 연구의 체계 22

제4절 선행연구의 조사 26

제2장 개별적 노동권리 분쟁해결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28

제1절 서 28

제2절 개별적 노동분쟁의 개념 28

I. 노동분쟁의 개념 28

1. 노동분쟁의 의의 29

2. 노동분쟁의 분류 30

II. 개별적 노동분쟁의 구분 33

1. 개별적 노동권리분쟁 33

2. 개별적 노동이익분쟁 37

III. 개별적 노동권리분쟁의 특징과 증가 39

1. 개별적 노동권리분쟁의 특징 39

2. 개별적 노동권리분쟁의 증가 40

제3절 개별적 노동권리 분쟁해결제도 일반 41

I. 서 41

II. 권리규범 42

1. 개념 42

2. 노동관계법 48

3. 노사자치규범 55

III. 분쟁해결방식 63

1. 판정적 방식 63

2. 조정적 방식 65

IV. 분쟁해결기관 69

1. 고충처리기구 70

2. 사적 조정기관 71

3. 노동행정감독기관 71

4. 행정위원회 74

5. 사법기관 76

V. 분쟁해결절차 78

1. 독일 78

2. 영국 79

3. 프랑스 81

4. 일본 82

5. 미국 83

VI. 구제내용 84

1. 독일 84

2. 영국 87

3. 프랑스 89

4. 일본 90

5. 미국 91

제4절 소결 92

제3장 우리나라 개별적 노동분쟁 해결제도 93

제1절 서 93

제2절 개별적 노동권리분쟁 일반적 해결제도 94

I. 권리규범 95

1. 노동관계법령 95

2. 단체협약 100

3. 취업규칙 102

4. 근로계약 105

5. 노동관행 115

6. 사용자의 지시권 116

7. 행정해석과 노동판례 117

II. 분쟁해결방식 118

1. 권리분쟁의 조정적 해결 118

2. 권리분쟁의 해결 실태 121

III. 분쟁해결기관 129

1. 고충처리제도 129

2. 노동부 131

3. 국가인권위원회 132

4. 법원 135

5. 헌법재판소 135

6. 국제기구 136

IV. 분쟁해결절차 137

1. 국제협약관련 분쟁 138

2. 노동법령관련 분쟁 139

3. 단체협약관련 분쟁 146

4. 취업규칙관련 분쟁 147

5. 근로계약관련 분쟁 148

6. 노동관행관련 분쟁 149

7. 사용자 지시권 관련 분쟁 150

V. 구제내용 151

1. 노동부 151

2. 국가인권위원회 151

3. 법원 152

4. 국제기구 161

VI. 결어 162

제3절 근로조건 명시위반 분쟁 해결제도 164

I. 서 164

II. 권리규정 164

1. 근거규정 164

2. 적용대상 165

3. 명시내용 166

4. 명시방법 172

5. 명시효과 176

III. 분쟁해결방식 177

IV. 분쟁해결기관 178

1. 노동위원회 178

2. 법원 184

V. 분쟁해결절차 184

1. 벌칙의 적용 184

2.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186

3. 행정상·민사상 구제절차 188

VI. 구제내용 188

1. 구제명령 내용 188

2. 구제명령의 실효성 189

VII. 결어 189

제4절 부당해고등 분쟁 해결제도 191

I. 서 191

II. 권리규정 191

1. 근거 규정 191

2. 정당한 이유 193

III. 분쟁해결방식 227

1. 판정적 방식의 해결원칙 227

2. 노동위원회의 화해제도 228

IV. 분쟁해결기관 229

V. 분쟁해결절차 230

1. 노동위원회 230

2. 법원 235

VI. 구제내용 237

1. 부당해고구제명령과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 238

2. 금전보상 239

3. 이행강제금 245

VII. 결어 249

제5절 체불임금 분쟁 해결제도 251

I. 서 251

II. 권리규정 252

1. 근거규정 252

2. 체불임금의 의의 254

3. 지연이자제 254

4. 임금체불의 책임조각사유 256

III. 분쟁해결방식 257

IV. 분쟁해결기관 258

1. 노동부 258

2. 근로복지공단 258

3. 대한법률구조공단 259

4. 법원 260

V. 분쟁해결절차 260

1. 당사자간 해결 260

2. 노동부에 대한 신고 261

3. 체당금 지급신청 264

4. 무료법률구조절차 270

5. 민사소송 272

VI. 구제내용 283

1. 행정적 구제 284

2. 민사적 구제 284

3. 형사적 처벌 285

VII. 결어 287

제6절 휴업수당 및 휴업·장해보상예외 분쟁 해결제도 289

I. 서 289

II. 권리규정 289

1. 근거규정 289

2. 기준미달의 휴업수당의 지급 290

3. 휴업보상·장해보상 예외 관련 296

III. 분쟁해결방식 299

IV. 분쟁해결기관 299

V. 분쟁해결절차 300

1. 기준미달의 휴업수당지급 승인 절차 300

2. 휴업보상·장해보상의 예외 인정 절차 302

VI. 구제내용 303

1. 휴업수당지급률의 결정 303

2.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지급률의 결정 304

VII. 결어 305

제7절 남녀차별 분쟁 해결제도 307

I. 서 307

II. 권리규정 308

1. 근거규정 308

2. 남녀차별 314

3. 직장 내 성희롱 326

III. 분쟁해결방식 337

1. 차별예방 활동 337

2. 자율적 분쟁해결 337

3. 조정적 해결과 판정적 해결의 혼용 338

IV. 분쟁해결기관 339

1. 고용평등상담실 339

2. 명예고용평등감독관 340

3. 직장 내 자율적 해결기관 341

4. 국가인권위원회 342

5. 노동부 342

6. 법원 343

V. 분쟁해결절차 343

1. 직장 내 해결 344

2. 민간단체에 의한 해결 347

3.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해결 347

4. 노동부에 의한 해결절차 352

5. 노동위원회에 의한 해결 353

VI. 구제내용 354

1. 직장 내 또는 민간단체에 의한 구제 354

2. 행정적 구제 354

3. 민사적 구제 356

4. 형사적 구제 357

VII. 결어 357

제8절 비정규직 차별 분쟁 해결제도 360

I. 서론 360

II. 권리규정 360

1. 근거규정 361

2. 규정 내용 366

III. 분쟁해결방식 384

IV. 분쟁해결기관 385

1. 노동위원회 385

2. 국가인권위원회 386

3. 법원 386

V. 분쟁해결절차 387

1. 차별시정제도의 적용 387

2. 차별시정 구제절차 388

3. 민사적 해결 396

VI. 구제내용 397

1. 내용 397

2. 효력 399

3. 과태료 399

VII. 결어 400

제9절 연령차별 분쟁 해결제도 402

I. 서 402

II. 권리규정 403

1. 근거규정 403

2. 연령차별의 개념 408

3. 연령차별행위의 유형 410

III. 분쟁해결방식 419

IV. 분쟁해결기관 420

1. 국가인권위원회 420

2. 노동부 421

3. 법원 421

V. 분쟁해결절차 422

1. 진정 422

2. 조정 424

3. 권고와 구제명령 425

4. 시정명령의 불복 및 확정 426

5. 불리한 처우의 금지 426

VI. 구제내용 427

1. 시정명령 427

2.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 427

3. 벌칙 428

VII. 결어 428

제10절 장애인 고용상 차별 분쟁 해결제도 430

I. 서 430

II. 권리규정 430

1. 근거규정 430

2. 장애인차별의 개념 432

3. 고용상 차별금지 434

III. 분쟁해결방식 437

1. 예방적 활동 437

2. 조정적·판정적 해결 438

IV. 분쟁해결기관 439

1. 국가인권위원회 439

2. 법무부 440

3. 법원 441

V. 분쟁해결절차 441

1.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제 441

2. 법무부의 구제 443

3. 법원의 구제 445

VI. 구제내용 445

1. 권고조치내용 445

2. 시정명령내용 446

3. 손해배상명령 447

4. 적극적 구제조치 447

VII. 결어 447

제11절 산업재해 분쟁 해결제도 450

I. 서론 450

II. 권리규정 450

1. 근거규정 451

2. 업무상 재해 457

3. 산업재해보험급여 462

III. 분쟁해결방식 463

IV. 분쟁해결기관 464

1. 심사 및 중재기관 464

2. 판정기관 465

V. 분쟁해결절차 467

1. 근로기준법상 해결절차 467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해결절차 468

3. 행정소송 474

4. 민사상 손해배상 474

VI. 구제내용 475

1. 손해배상의 범위 475

2. 재해보상(보험급여)과 다른 보상과의 관계 476

VII. 결어 481

제12절 공무원·교원 분쟁 해결제도 483

I. 서 483

II. 권리규정 484

1. 근거규정 484

2. 일반공무원 487

3. 교육공무원 499

III. 분쟁해결방식 505

IV. 분쟁해결기관 506

1. 고충처리기관 506

2. 소청심사기관 508

3. 법원 511

V. 분쟁해결절차 512

1. 공무원의 경우 512

2. 교원의 경우 519

VI. 구제내용 527

1. 소청심사위원회 527

2. 법원 529

VII. 결어 529

제13절 소결 530

제4장 외국의 개별적 노동분쟁 해결제도 532

제1절 서 532

제2절 일본 개별적 노동분쟁 해결제도 533

I. 서 533

II. 권리규범 534

1. 헌법과 노동관계법령 534

2. 노동자치규범 535

3. 근로계약 537

4. 노동관행 538

III. 분쟁해결방식 538

1. 도도부현 노동국의 상담·조언·지도 538

2. 노동위원회 등의 알선 539

3. 노동심판소의 조정전치와 심판 539

IV. 분쟁해결기관 541

1. 도도부현 노동국 541

2. 분쟁조정위원회 542

3. 노동위원회 543

4. 노동심판소 544

V. 분쟁해결절차 546

1. 서 546

2. 자율적 분쟁해결제도 547

3. 개별노동관계분쟁해결촉진제도 548

4. 노동심판제도 552

VI. 구제내용 558

1. 구제형태 558

2. 미불임금의 지급 559

3. 중간수입공제 560

VII. 결론 560

제3절 미국의 개별적 노동분쟁의 해결제도 562

I. 서 562

II. 권리규범 562

1. 판례법 563

2. 헌법, 조약 및 노동관계법령 564

3. 단체협약 565

4. 취업규칙 566

5. 고용계약 567

III. 분쟁해결방식 568

IV. 분쟁해결기관 570

1. 연방알선조정청(FMCS) 570

2. 미국중재협회(AAA) 574

3.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 575

4. 근로감독행정기관 577

5. 법원 579

V. 분쟁해결절차 579

1. 고충처리제도 580

2. 권리중재제도 582

3. 고용중재제도 587

4. 고용기회평등위원회 구제신청 절차 589

5. 연방기관의 구제신청 절차 593

6. 민사소송 594

VI. 구제내용 596

1. 부당해고의 구제내용 596

2. 차별시정명령 598

VII. 결어 599

제4절 소결 600

제5장 우리나라 개별적 노동분쟁 해결제도의 개선방안 602

제1절 서 602

제2절 권리규범 603

I. 권리규범 해석론 603

1. 해석차와 수렴과정 603

2. 규범과 현실의 유리 606

3. 규범의 유연성과 안정성 608

II. 권리규범 확장론 610

1. 권리규범의 지배영역 확대 610

2. 불문규범의 법적 지위 제고 613

III. 각 규범별 개선사항 616

1. 근로조건명시 관련 616

2. 부당해고등 관련 618

3. 체불임금 해소 관련 619

4. 성희롱 관련 621

제3절 분쟁해결기관 623

I. 기관의 업무영역확대와 일원화 623

1. 분쟁해결기관의 영역확대 623

2. 해결기관의 일원화 624

II. 각 기관별 개선사항 626

1. 국가인권위원회 626

2. 노동위원회 627

3. 사적 조정기구 629

4. 소청심사위원회 631

5. 노동부 632

6. 법원 633

제4절 분쟁해결방식 636

I. 분쟁해결방식의 결정원리 636

1. 규범해석차와 분쟁해결방식 636

2. 분쟁대상별 분쟁해결방식 637

II. 분쟁해결방식의 개선사항 638

1. 다양한 분쟁해결방식의 도입 639

2. 성희롱사건의 사내 조정 640

3. 노동위원회 화해제도 641

4. 소청심사의 조정제도 641

제5절 분쟁해결절차 642

I. 분쟁해결절차의 개선방향 642

1. 복선적 소송의 단일화 642

2. 전심절차의 신설 645

3. 독자적인 노동분쟁 해결절차의 수립 646

II. 각 해결절차별 개선사항 647

1. 차별신청당사자범위의 확대 647

2. 집단소송의 도입 649

3. 임금체불 관련 652

4. 소청심사 관련 653

제6절 구제내용 654

I. 쟁송이익의 실효성 보장 654

II. 구체적 개선사항 655

1. 차별시정명령 실효성 확보 655

2. 복직거부 관련 656

3. 남녀차별금지 권고의 한계 660

4.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 661

제7절 소결 664

제6장 결론 666

참고문헌 675

Abstract 693

표 1. 각 분쟁대상별 분쟁해결방식 637

그림 1. 분쟁해결제도의 연구체계도 24

그림 2. 연구의 대상과 범위 25

그림 3. 권리 및 이익분쟁의 변화양상 33

그림 4. 노동분쟁의 분류 33

그림 5. 권리규범의 해석차와 수렴과정 605

그림 6. 규범경직성과 현실유동성과의 관계 608

그림 7. 규범유형별 분쟁해결기관 624

초록보기 더보기

개별적 노동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집단적 노사분쟁규율을 위주로 과거에 구축된 분쟁해결제도가 현재의 증가하고 있는 개별적 노동분쟁의 해결에 유효적절하게 기능하고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개별적 노동권리분쟁은 근로자개인과 사용자와의 이미 설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이므로, 권리분쟁은 이미 권리관계를 정의해둔 노동관계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의 규범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권리규범은 각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규범체계에 따라, 그 규범적 효력에 차이가 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개별적 노동분쟁 해결제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세계 속에서의 위치를 가늠해보기 위하여 외국의 주요나라들의 개별적 노동분쟁 해결제도를 대상으로 비교법적인 고찰을 행한다. 특히 일본과 미국의 개별적 노동분쟁 해결제도에 대해서는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을 행함으로써 이들 나라의 제도가 우리나라의 분쟁해결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알아본다. 개별적 분쟁해결방식으로는 조정적 방식과 판정적 방식이 있는데, 조정적 방식에 의한 분쟁해결은 규범에서 정의한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적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당사자 간에 앙금이 생기지 않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반하여 판정적 해결방식은 권리규범에서 정한 권리내용에 가장 부합하게끔 권리관계를 확정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분쟁후에도 불편한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권리분쟁은 원칙적으로 판정적 방식에 의하여야 하나 근로관계는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유지된다는 특성을 고려하면, 반드시 판정적 방식이 유리하다고만 할 수는 없으며, 필요한 경우 조정적 방식에 의한 분쟁해결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노동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자율적 분쟁해결기관으로는 직장내 고충처리기관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자율적 분쟁해결이나 사적전문가 등에 의한 비공식적 분쟁해결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대부분 공적 해결기관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편이다. 우리나라의 분쟁해결기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위원회, 행정법원, 민사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을 들 수 있으나 이들 기관의 업무와 역할이 분산·중복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분산되고 중복된 분쟁해결기관의 기능을 통합하고 일원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노동권리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을 보면, 먼저 직장 내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고, 다음으로 외부기관의 알선, 조정, 중재 등의 절차를 거치며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별적 권리분쟁은 법원을 통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동관계법에서는 일정한 경우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원 외의 분쟁해결기관을 두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특별 분쟁해결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특별 분쟁해결제도를 통하는 경우 행정기관을 거치게 됨으로써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병행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각국은 구제내용으로 해고시 복직, 미지급 임금지급, 금전보상, 손해배상제도 등을 두고 있다. 여러 나라에서 복직을 원칙으로 하면서 고용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거나 당사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으로 고용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으며, 악의적 해고방지와 구제강화를 위하여 추가적인 금전부담의무를 지우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만 하면 되기 때문에 권리침해행위의 재발을 억제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며 또 원상복구만으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구제가 되지 못하는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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