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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장애인연금법 제정과정 연구 :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으로 / 박은수 인기도
발행사항
용인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2010.8
청구기호
TD 360 -10-1217
형태사항
[x], 290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1059827
주기사항
학위논문(박사)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 2010.8. 지도교수: 이준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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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15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20

1. 시기적 구분에 따른 연구범위 20

2. 연구방법 21

제2장 이론적 배경 24

제1절 우리나라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24

1. 사회보험에 의한 소득보장 27

2. 공공부조 및 수당제도에 의한 소득보장 32

3. 우리나라 장애인의 소득실태 36

4.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 43

제2절 외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와 장애인연금 47

1. OECD 국가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47

2. 일본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59

제3절 신제도주의 77

1. 구제도주의와 행태주의 77

2. 신제도주의 78

제4절 역사적 제도주의 84

1. 역사적 제도주의 84

2. 역사적 제도주의에서의 제도 87

3. 역사적 제도주의에서의 제도변화와 경로의존성, 거부점 90

4. 역사적 제도주의와 복지정책 연구 94

제5절 연구의 분석틀 97

1. 연구 분석틀에 대한 설명 97

2. 연구 분석 요소에 대한 설명 98

제3장 장애인연금법 제정 과정 100

제1절 장애인연금법 발아기(국민연금제도 도입과 개혁의 역사) 106

1. 국민복지연금법 제정(국민연금 제도 도입): 박정희 정부 107

2. 국민연금법 제정(국민연금 재도입 준비 및 시행): 전두환, 노태우 정부 109

3. 제1차 국민연금 개혁 시도: 김영삼 정부 111

4. 제1차 국민연금 개혁 실행: 김대중 정부 112

5. 제2차 국민연금 개혁 및 기초노령연금 도입: 노무현 정부 115

제2절 장애인연금법 의제 형성기(1997~2008) 123

1. 최초의 제안, 그 이후 124

2.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대책위원회 구성과 활동 125

3.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 구성과 활동 132

제3절 장애인연금법 제정기(2008~2010) 135

1. 장애인연금법 제출 과정 135

2. 장애인연금법 국회 심의 과정 155

3. 장애인연금법 관련 핵심 인물의 인식에 관한 분석 178

제4장 결론 186

제1절 연구의 결론 186

1. 장애인연금법 제정 과정에 대한 분석 요약 186

2. 소득보장제도 측면에서 본 장애인연금제도의 성격 188

3. 장애인연금법 제정의 성과 191

4. 장애인연금법 제정의 한계 193

5. 장애인연금법 제정에 있어서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 196

제2절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 199

1. 연구의 의의 199

2. 연구의 시사점 200

제3절 제언 202

1. 정책적 제언 202

2. 실천적 제언 203

3. 학술적 제언 :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 204

참고문헌 207

Abstract 216

부록 221

1.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대책위원회의 장애인연금법 221

2. 장애인연금법 도입을 위한 네가지 법안 비교 232

3. 박은수 의원 장애인연금 도입 전략 235

4. 국회 복지위 예산심의 상임위 전체회의 속기록(11.13) 238

5. 국회 복지위 예산소위 속기록(11.24) 244

6. 박은수 의원 장애인연금을 도입해야 하는 7가지 이유 250

7.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속기록(12.24) 257

8.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속기록(12.28) 264

9. 박은수 의원 장애인연금법 보도자료(12.29) 273

10. 장애인연금법 관련 기자회견문 276

11. 박은수 의원 본회의 5분 발언 278

12. 박은수 의원 민주당 법사위원 설명자료 283

13.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속기록(3.31) 287

14. 박은수 의원 장애인연금법 수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문 295

15. 장애인연금법 통과 당시 국회 본회의 속기록(3.31) 299

16. 장애인연금법 관련 주요 기사(2008~2010) 301

17. 국회 법률안 제정과정 304

〈표 1-1〉 본 연구의 단계별 구분 21

〈표 1-2〉 자료의 출처 22

〈표 2-1〉 우리나라의 장애인 소득보장 체계 27

〈표 2-2〉 국민연금법 상의 장애 분류 28

〈표 2-3〉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29

〈표 2-4〉 장애연금 수급 현황 29

〈표 2-5〉 장애인의 국민연금 가입 현황 30

〈표 2-6〉 산재보험의 급여요건 및 급여수준 31

〈표 2-7〉 장애수당제도 주요 내용 34

〈표 2-8〉 장애수당 지급 현황 36

〈표 2-9〉 등록장애인 현황 36

〈표 2-10〉 경제활동 총괄표 37

〈표 2-11〉 월평균 총 가구 소득액 비교 38

〈표 2-12〉 월 평균 총 가구 지출액 39

〈표 2-13〉 장애인 및 비장애인 분위별 소득원천별 분석결과 40

〈표 2-14〉 등록장애인과 노인의 월 평균 개인소득 40

〈표 2-15〉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41

〈표 2-16〉 장애인 및 비장애인 빈곤율 42

〈표 2-17〉 주요 OECD 회원국의 장애인 상대빈곤율 비교 43

〈표 2-18〉 우리나라의 장애인 간접적 소득보장제도 44

〈표 2-19〉 주요 OECD 회원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비교 49

〈표 2-20〉 장애 급여 수급의 형태 57

〈표 2-21〉 주요 선진 외국의 소득 보전 급여에서의 장애요건 58

〈표 2-22〉 일본의 장애등급과 장애연금 62

〈표 2-23〉 일본 국민연금제도의 개요 63

〈표 2-24〉 장애연금등급에 있어서 장애상태의 기본 65

〈표 2-25〉 일본의 연금 및 수당 추이 68

〈표 2-26〉 장애기초연금 현황 71

〈표 2-27〉 일본의 주요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73

〈표 2-28〉 제도주의 학파별 특징 82

〈표 3-1〉 2002년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대책위원회 활동일지 126

〈표 3-2〉 2003년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대책위원회 활동일지 127

〈표 3-3〉 2004~2006년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대책위원회 주요 활동 일지 130

〈표 3-4〉 민주당 당론발의 입법안 절차 139

〈표 3-5〉 장애인연금법 제정 관련 주요 일정 141

〈표 3-6〉 장애인연금법안들 비교 153

〈표 3-7〉 주요 일지로 본 장애인연금법 제정 과정(2009~2010) 156

〈표 3-8〉 18대 국회 현황 157

〈표 3-9〉 18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현황 157

〈표 3-10〉 법사위 쟁점 내용 168

〈표 3-11〉 주요 회의 속기록을 통해서 본 장애인연금법 제정 과정 175

〈표 3-12〉 핵심 인물과의 만남 주요 내용 179

〈표 3-13〉 핵심인물과의 만남에 따른 인식 분석 결과 181

[그림 2-1] 일본의 장애인(20세 이상) 소득보장 구조 75

[그림 2-2] 일본의 장애아동(20세 미만) 소득보장 구조 75

[그림 2-3] 연구 분석틀 97

[그림 4-1] 장애인연금 의제형성기와 제정기에 있어서 행위자들간의 상호작용 흐름도 197

〈문서자료 3-1〉 장애인연금법(박은수 의원) 136

〈문서자료 3-2〉 중증장애인연금법(정부) 144

〈문서자료 3-3〉 국정감사 속기록(10.5, 10.23) 149

〈문서자료 3-4〉 중증장애인연금법(윤석용 의원) 152

〈문서자료 3-5〉 장애인연금법 부칙 주요 조문(박은수 의원)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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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애인복지정책에 있어서 큰 획을 긋는 중요한 정책으로서, 오랜 기간의 논의 끝에 2010년 3월 제정된 「장애인연금법」의 제정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라는 이론적 틀을 통해 분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장애인연금제도의 제정과 도입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현상들과 다양한 정치적 역학관계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정리하고, 이를 통해 추후 장애인복지제도 도입과정 등에 시사점을 주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질문은 첫째,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연금은 어떻게 제안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 도입되었는가?" 둘째, "그 과정에서 기존의 제도는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각기 다른 정책 행위자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셋째, "그 결과는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완전하게 참여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장애인 정책의 목표 및 사회복지 이념과 제대로 부합되고 있는가?" 등이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1997년 「장애인연금법」 도입에 대한 논의가 처음 제기된 시점부터 2010년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되기까지의 전 과정이며, 「장애인연금법」 제정 과정은 발아기(1962∼1997)와 의제 형성기(1997∼2008), 제정기(2008∼2010)로 각각 구분하였다. 역사적 제도주의이론 틀로 접근하기 위해서 의제 형성기 전인 1997년 이전의 소득보장제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고찰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역사적 제도주의 이론에서 도출한 연구 분석틀을 통해 장애인 소득보장 및 장애인복지 정책과 관련된 이론서, 학위논문과 학술지, 연구보고서 등을 검토한 후 장애인연금제도 도입과 관련된 정부의 공식·비공식 문서, 박은수의원이 발의한 「장애인연금법」, 윤석용의원, 보건복지가족부가 각각 발의한 「중증장애인연금법」과 국회 속기록, 공청회 및 토론회 자료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장애인단체의 성명서, 보도자료, 각종 자료집 등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문헌연구를 보완하기 위하여 장애인연금법 제정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인물들과의 공식·비공식적 면담을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 방식으로 분석·정리하였다.

역사적 제도주의 이론적 분석틀에 입각하여 「장애인연금법」 제정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장애인연금법」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차례로 거치면서 전개된 제1, 2차 국민연금제도 개혁과정이라는 '제도적 맥락'(환경)에 일정한 영향을 받으면서 법 제정의 싹을 틔웠으며,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진행됐던 「기초노령연금법」의 제정은 「장애인연금법」 제정에 있어서 '중대한 전환점'으로 작용하였다.

「장애인연금법」 제정 과정에서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은 장애계 및 장애계를 대변하는 정치인(혹은 정치집단)이라는 '프로포절 행위자'와 그에 대한 강력한 반대집단으로서 기획재정부를 필두로 한 경제관료 집단이라는 '비토 행위자'에 의한 상호작용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장애인연금법」의 제정은 국민연금제도라는 특정한 제도적 유산과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전반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맥락),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 환경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전환점들을 형성·전개시킨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사회복지'적 관점이 아니라, '성장주의'적 관점에 편향된 강력한 비토 행위자(경제관료 집단)와,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한 프로포절 행위자(장애계 및 장애계를 대변하는 정치인 혹은 정치집단) 간의 치열한 상호작용의 결과가 바로 「장애인연금법」의 제정으로 귀결되고 있었다.

한편,「장애인연금법」 제정의 성과로는 첫째, 장애계와 국회 등 정치권 사이에 소통을 지속화하는 데 한 점, 둘째, 부칙과 부대의견 등을 통해 연금액의 단계적 인상 등 향후 제도적 발전 또는 개선이 가능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한 점, 셋째, 장애인연금법 통과로 장애계가 다른 굵직한 장애인 복지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된 점을 들 수 있다. 「장애인연금법」 제정의 한계로는 사실상 장애수당을 대체한 '무늬만 연금'이라는 비판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논증됐다.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경제관료 집단의 비토 행위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를 최우선에 두고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둘째, 향후 「장애인연금법」이 진정으로 보편적인 장애인소득보장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 치밀한 전략에 근거해서 법 개정 및 예산확대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셋째, 향후에는 '경제성장'이 아니라, '복지국가'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는 국가발전 전략으로의 모델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성과와 한계, 시사점들을 토대로 후학들에게 정책적·실천적·학술적 제언을 하였다. 정책적 제언으로는 '연금제도개선특위'가 국회에 조속히 설치·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 연금 수급액의 인상, 수급대상의 보편화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 의학적 기준만으로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현행 장애등급 판정심사 체계가 근로·소득 조건 등을 고려하는 시스템으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실천적 제언으로는 향후 장애인연금제도와 같은 굵직한 사회적 의제에 있어서는 학계와 시민단체를 포함한 사회복지계 전반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 장애계 안팎으로 많은 열린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으며, 학술적 제언으로는 장애인연금뿐만 아니라, 장애인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수준급 학위 논문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학계의 진지한 노력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 본 연구가 장애인복지정책 연구에 있어서 하나의 '담론'(discours)을 형성하는 계기를 제공했으면 한다는 점, 장애인 당사자들의 국회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면, 장애인복지정책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 및 담론을 확장시키는 데 커다란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점, 향후 보다 바람직한 장애인소득보장 제도의 도입을 위해 장애인연금제도가 어떻게 변화 발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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