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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자격취득자의 소득 및 노동이동 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 김상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0.2
청구기호
TD 338.9 -10-11
형태사항
xxi, 283 p. ; 30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1023084
주기사항
학위논문(박사)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제정책, 2010.2. 지도교수: 안종범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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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18

제1부 자격취득자 소득 및 노동이동성과 기초분석 20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1

제2절 연구 문제 및 구성 26

제3절 자격연구의 애로사항 27

제2장 자격관련 제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31

제1절 개요 31

제2절 자격·면허제도 관련 제이론 33

1. 인적자본이론과 자격 33

2. 선별·신호이론과 자격 34

3. 직업탐색이론과 자격 36

4. 역선택 문제와 자격 37

5. 시장실패와 자격 38

6. 공익이론과 자격 39

7. 공공선택 이론과 자격 40

8. 포획이론과 자격 41

9. 주인-대리인과 자격 42

제3절 선행연구 43

1. 국내 선행연구 고찰 43

2. 국외 선행연구 고찰 48

3. 국내·외 선행연구의 시사점 50

제3장 연구절차 및 실증전략 52

제1절 연구절차 52

제2절 자료설명 53

1. 개요 53

2. 사용자료 설명 53

3. 자료가공절차 및 방법 56

제3절 실증전략 61

1. 개요 61

2. 실증방법(매칭) 62

제4장 한국의 자격체계 및 노동시장성과 70

제1절 한국의 자격제도 체계 70

제2절 자격종목의 종류 74

제3절 자격취득자 현황 76

1. 사용기초 통계량 76

2. 자격 취득자 현황 79

3. 자격취득자 고용현황 84

제4절 자격취득자의 노동시장성과 88

1. 직종별 자격취득과 활용 현황 88

2. 자격취득자의 소득성과(전 종목) 91

3. 자격취득자의 노동이동과 성과(전 종목) 93

제2부 자격취득자의 소득성과 분석 96

제1장 서론 9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7

제2절 자격증과 면허의 비교 및 대안 100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고찰 104

제3장 연구방법 및 절차 109

제1절 소득효과 추정을 위한 유형구분 109

제2절 사적·공적자격의 매칭방법 및 의미 111

제3절 소득성과에 대한 단계별 분석절차 112

제4장 소득효과 분석결과 115

제1절 국가기술자격(기능사이하)의 소득효과 115

1. 한식조리기능사 115

2. 제과기능사 116

3. 국가기술자격(기능사이하)의 소득효과 소결: 그룹 A 117

제2절 국가기술자격(산업기사이상)의 소득효과 119

1. 건축구조기술사 119

2. 일식조리산업기사 120

3. 건축기사 121

4. 국가기술자격(산업기사이상)의 소득효과 소결: 그룹 B 122

제3절 민간자격 소득효과 124

1. AFPK 124

2. 피부미용사 125

3. 민간자격의 소득효과 종합: 그룹 C 126

제4절 부처 국가자격(보건의료 외)의 소득효과 분석결과 127

1. 건축사 127

2. 공인중개사 128

3. 사회복지사 1급 130

4. 개별부처 국가자격(보건의료 외)의 소득효과 소결: 그룹 D 131

제5절 개별부처 국가자격(보건의료)의 소득효과 분석결과 133

1. 의사 133

2. 안경사 134

3. 물리치료사 135

4. 개별부처 국가자격(보건의료)의 소득효과 분석결과: 그룹 E 136

제5장 소득효과 비교 및 확인 138

제1절 자격유형·직능수준별 소득효과 비교 138

제2절 자격유형별 소득효과 145

제6장 결론 148

제1절 결론 및 시사점 148

제2절 연구결과 제한점 150

제3부 자격취득자의 노동이동성과 분석 152

제1장 서론 153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55

제3장 연구방법 및 절차 158

제1절 개요(자료설명 포함) 158

제2절 분석대상 자격종목 구분 158

제3절 노동이동성과에 대한 단계별 분석절차 160

제4장 노동이동 분석결과 163

제1절 국가기술자격(기능사이하)의 노동이동 효과 분석결과 163

1. 한식조리기능사 163

2. 제과기능사 164

3. 국가기술자격(기능사이하)의 노동이동 소결: 그룹 A 164

제2절 국가기술자격(산업기사이상)의 노동이동 분석결과 166

1. 건축구조기술사 166

2. 일식조리산업기사 166

3. 건축기사 167

4. 국가기술자격(산업기사이상)의 노동이동 소결: 그룹 B 168

제3절 민간자격의 노동이동 분석결과 170

1. AFPK 170

2. 피부미용사 170

3. 민간자격의 노동이동 소결: 그룹 C 171

제4절 개별부처 국가자격(보건의료 외)의 노동이동 분석결과 173

1. 건축사 173

2. 공인중개사 173

3. 사회복지사 1급 174

4. 개별부처 국가자격(보건의료 외)의 노동이동 소결: 그룹 D 175

제5절 개별부처 국가자격(보건의료)의 노동이동 분석결과 177

1. 의사 177

2. 안경사 178

3. 물리치료사 178

4. 개별부처 국가자격(보건의료)의 노동이동 소결: 그룹E 179

제5장 요약 및 결론 181

제1절 노동이동성과 요약 181

제2절 결론 및 시사점 183

참고문헌 184

부록 193

〈부록 1〉 자격취득자 소득성과 분석결과 193

A. 국가기술자격(기능사이하)의 소득효과 분석결과: 그룹 A 193

B. 국가기술자격(산업기사이상)의 소득효과 분석결과: 그룹 B 208

C. 민간자격 소득효과 분석결과: 그룹 C 228

D. 개별부처 국가자격(보건의료 외)의 소득효과 분석결과: 그룹 D 232

E. 개별부처 국가자격(보건의료)의 소득효과 분석결과: 그룹 E 245

〈부록 2〉 자격취득자의 노동이동 성과 분석결과 256

A. 국가기술자격(기능사이하)의 노동이동 분석결과: 그룹 A 256

B. 국가기술자격(산업기사이상)의 노동이동 분석결과: 그룹 B 264

C. 민간자격의 노동이동 분석결과: 그룹 C 275

D. 개별부처 국가자격(보건의료 외)의 노동이동 분석결과: 그룹 D 278

E. 개별부처 국가자격(보건의료)의 노동이동 분석결과: 그룹 E 285

〈부록 3〉 자격의 기능적 측면의 유형적 구분 및 정의 291

〈부록 4〉 KRIVET 자격분류개발 과정 및 설명 292

〈부록 5〉 정부부처별 소관 자격 현황 293

〈부록 6〉 국가직무능력표준(Korean Skill Standards) 296

〈부록 7〉 국가기술자격의 활용유형별 현황 297

〈부록 8〉 자격취득자의 동일직무종사 비율 298

〈부록 9〉 약어설명 299

ABSTRACT 300

〈표 P1-Ⅰ-1〉 자격관련 주요 통계자료 비교 28

〈표 P1-Ⅱ-1〉 국내 자격(제도)관련 주요 연구비교 46

〈표 P1-Ⅱ-2〉 임금·고용·노동이동관련 주요 시사점 및 평가 47

〈표 P1-Ⅱ-3〉 국외 면허관련 주요 연구 49

〈표 P1-Ⅲ-1〉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설문지(자격관련 문항) 55

〈표 P1-Ⅲ-2〉 한국고용정보원 산업·직업별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격대분류 비교 57

〈표 P1-Ⅲ-3〉 KRIVET 자격코드 부여자리(digit)체계 59

〈표 P1-Ⅲ-4〉 매칭기법 및 유형 64

〈표 P1-Ⅲ-5〉 자격효과 관련 선행연구의 자료 및 변수비교 68

〈표 P1-Ⅳ-1〉 우리나라 자격의 일반 현황(‘09년 6월 현재) 75

〈표 P1-Ⅳ-2〉 기초통계량 1(인구·사회학적 특성) 77

〈표 P1-Ⅳ-3〉 기초통계량 2(평균) 78

〈표 P1-Ⅳ-4〉 KSIC&KECO&KRIVET 자격분류상의 빈도 비교 78

〈표 P1-Ⅳ-5〉 성별·자격직무분야별 취득자 현황 81

〈표 P1-Ⅳ-6〉 연령·자격직무분야별 취득자 현황 83

〈표 P1-Ⅳ-7〉 학력·자격직무분야별 취득자 현황 86

〈표 P1-Ⅳ-8〉 자격취득자 및 미취득자 비교 87

〈표 P1-Ⅳ-9〉 자격취득자의 동일 직종 종사자 비율 89

〈표 P1-Ⅳ-10〉 직종별 자격취득자 분포 90

〈표 P1-Ⅳ-11〉 자격취득자의 노동시장성과(소득효과 추정: OLS, 2SLS) 92

〈표 P2-Ⅰ-1〉 면허와 자격증의 비교 103

〈표 P2-Ⅲ-1〉 유형별 분석대상 자격종목 명칭 110

〈표 P2-Ⅲ-2〉 분석그룹별 비교집단 구성방법과 결과 해석 112

〈표 P2-Ⅳ-1〉 한식조리기능사 116

〈표 P2-Ⅳ-2〉 제과기능사 117

〈표 P2-Ⅳ-3〉 국가기술자격(기능사이하)의 소득효과 비교: 그룹 A 118

〈표 P2-Ⅳ-4〉 건축구조기술사 119

〈표 P2-Ⅳ-5〉 일식조리산업기사 120

〈표 P2-Ⅳ-6〉 건축기사 121

〈표 P2-Ⅳ-7〉 국기술자격(산업기사이상)의 소득효과 비교: 그룹 B 123

〈표 P2-Ⅳ-8〉 AFPK 125

〈표 P2-Ⅳ-9〉 피부미용사 126

〈표 P2-Ⅳ-10〉 민간자격종목의 소득효과 종합: 그룹 C 127

〈표 P2-Ⅳ-11〉 건축사 128

〈표 P2-Ⅳ-12〉 공인중개사 129

〈표 P2-Ⅳ-13〉 사회복지사 1급 131

〈표 P2-Ⅳ-14〉 개별부처 국가자격의 소득효과 비교: 그룹 D 132

〈표 P2-Ⅳ-15〉 의사 134

〈표 P2-Ⅳ-16〉 안경사 135

〈표 P2-Ⅳ-17〉 물리치료사 136

〈표 P2-Ⅳ-18〉 개별부처 국가자격(보건의료)의 소득효과 비교: 그룹 E 137

〈표 P2-Ⅴ-1〉 자격종목별 소득, 법규제성,자격수준과의 상관관계 139

〈표 P2-Ⅴ-2〉 분석대상 사적일반자격·사적전문자격의 소득효과(회귀분석) 146

〈표 P2-Ⅴ-3〉 분석대상 공적직무자격·공적전문자격의 소득효과 비교(회귀분석) 147

〈표 P3-Ⅲ-1〉 그룹별 분석대상 자격종목(노동이동) 159

〈표 P3-Ⅲ-2〉 처리집단 비교집단의 경력기간과 근속기간 비교 및 의미 161

〈표 P3-Ⅳ-1〉 한식조리기능사의 현직 경력 및 근속기간 비교 163

〈표 P3-Ⅳ-2〉 제과기능사의 현직 경력 및 근속기간 비교 164

〈표 P3-Ⅳ-3〉 국가기술자격(기능사이하)의 노동이동 비교: 그룹 A 165

〈표 P3-Ⅳ-4〉 건축구조기술사의 현직 경력 및 근속기간 비교 166

〈표 P3-Ⅳ-5〉 일식조리산업기사의 현직 경력 및 근속기간 비교 167

〈표 P3-Ⅳ-6〉 건축기사의 현직 경력 및 근속기간 비교 168

〈표 P3-Ⅳ-7〉 국가기술자격(산업기사이상)의 노동이동 비교: 그룹 B 169

〈표 P3-Ⅳ-8〉 AFPK의 현직 경력 및 근속기간 비교 170

〈표 P3-Ⅳ-9〉 피부미용사의 현직 경력 및 근속기간 비교 171

〈표 P3-Ⅳ-10〉 민간자격의 노동이동 비교: 그룹 C 172

〈표 P3-Ⅳ-11〉 건축사의 현직 경력 및 근속기간 비교 173

〈표 P3-Ⅳ-12〉 공인중개사의 현직 경력 및 근속기간 비교 174

〈표 P3-Ⅳ-13〉 사회복지사 1급의 현직 경력 및 근속기간 비교 175

〈표 P3-Ⅳ-14〉 개별부처 국가자격(보건의료 외)의 노동이동 비교: 그룹 D 176

〈표 P3-Ⅳ-15〉 의사의 현직 경력 및 근속기간 비교 177

〈표 P3-Ⅳ-16〉 안경사의 현직 경력 및 근속기간 비교 178

〈표 P3-Ⅳ-17〉 물리치료사의 현직 경력 및 근속기간 비교 179

〈표 P3-Ⅳ-18〉 개별부처 국가자격(보건의료)의 노동이동 비교: 그룹 E 180

〈부표 Ⅰ-1〉 워드프로세서1급 193

〈부표 Ⅰ-2〉 워드프로세서2급 194

〈부표 Ⅰ-3〉 워드프로세서3급 자격종목의 소득비교 195

〈부표 Ⅰ-4〉 부기3급 196

〈부표 Ⅰ-5〉 컴퓨터활용능력 1·2·3급 197

〈부표 Ⅰ-6〉 컴퓨터그래픽스운용사·컴퓨터그래픽디자인기능사 198

〈부표 Ⅰ-7〉 자동차정비기능사 199

〈부표 Ⅰ-8〉 중식조리기능사 200

〈부표 Ⅰ-9〉 제빵기능사 201

〈부표 Ⅰ-10〉 선반기능사·밀링기능사 202

〈부표 Ⅰ-11〉 전자기기기능사 203

〈부표 Ⅰ-12〉 정보처리기능사 204

〈부표 Ⅰ-13〉 도배기능사 205

〈부표 Ⅰ-14〉 세탁기능사 206

〈부표 Ⅰ-15〉 미용사 207

〈부표 Ⅰ-16〉 토목기술사 208

〈부표 Ⅰ-17〉 소방자격 209

〈부표 Ⅰ-18〉 조경기사 210

〈부표 Ⅰ-19〉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211

〈부표 Ⅰ-20〉 대기·수질환경기사 212

〈부표 Ⅰ-21〉 정보통신기사 213

〈부표 Ⅰ-22〉 정보처리기사 214

〈부표 Ⅰ-23〉 전기기사 215

〈부표 Ⅰ-24〉 건축산업기사 216

〈부표 Ⅰ-25〉 품질경영기사·산업기사 217

〈부표 Ⅰ-26〉 실내건축기사·산업기사 218

〈부표 Ⅰ-27〉 공조냉동기계기사 219

〈부표 Ⅰ-28〉 기계정비기능사·산업기사 220

〈부표 Ⅰ-29〉 열관리기사·보일러산업기사·보일러기능사 221

〈부표 Ⅰ-30〉 자동차정비산업기사 222

〈부표 Ⅰ-31〉 정보처리산업기사 223

〈부표 Ⅰ-32〉 토목산업기사 224

〈부표 Ⅰ-33〉 전기산업기사 225

〈부표 Ⅰ-34〉 사무자동화산업기사 226

〈부표 Ⅰ-35〉 기계설계제도사·기계조립산업기사·기능사 227

〈부표 Ⅰ-36〉 자산관리사 228

〈부표 Ⅰ-37〉 투자상담사1·2종 229

〈부표 Ⅰ-38〉 전산회계1·2·3급 230

〈부표 Ⅰ-39〉 간병인자격 231

〈부표 Ⅰ-40〉 공인회계사 232

〈부표 Ⅰ-41〉 세무사 233

〈부표 Ⅰ-42〉 변호사 234

〈부표 Ⅰ-43〉 사회복지사 2급 235

〈부표 Ⅰ-44〉 생활체육지도자 236

〈부표 Ⅰ-45〉 사서1·2급 237

〈부표 Ⅰ-46〉 특수학교교사1·2급 238

〈부표 Ⅰ-47〉 주택관리사(보) 239

〈부표 Ⅰ-48〉 기관사 240

〈부표 Ⅰ-49〉 운항사 241

〈부표 Ⅰ-50〉 국내여행안내원 242

〈부표 Ⅰ-51〉 관광통역안내사 243

〈부표 Ⅰ-52〉 보육교사 1급 244

〈부표 Ⅰ-53〉 치과의사 245

〈부표 Ⅰ-54〉 한의사 246

〈부표 Ⅰ-55〉 약사 247

〈부표 Ⅰ-56〉 수의사 248

〈부표 Ⅰ-57〉 간호사 249

〈부표 Ⅰ-58〉 방사선사 250

〈부표 Ⅰ-59〉 임상병리사 251

〈부표 Ⅰ-60〉 치과기공사 252

〈부표 Ⅰ-61〉 치과위생사 253

〈부표 Ⅰ-62〉 영양사 254

〈부표 Ⅰ-63〉 간호조무사 255

〈부표 Ⅱ-1〉 워드프로세서1급 256

〈부표 Ⅱ-2〉 워드프로세서2급 257

〈부표 Ⅱ-3〉 워드프로세서3급 257

〈부표 Ⅱ-4〉 부기3급 258

〈부표 Ⅱ-5〉 컴퓨터활용능력1·2·3급 258

〈부표 Ⅱ-6〉 컴퓨터그래픽스운용사·컴퓨터그래픽디자인기능사 259

〈부표 Ⅱ-7〉 자동차정비기능사 259

〈부표 Ⅱ-8〉 중식조리기능사 260

〈부표 Ⅱ-9〉 제빵기능사 260

〈부표 Ⅱ-10〉 선반기능사·밀링기능사 261

〈부표 Ⅱ-11〉 전자기기기능사 261

〈부표 Ⅱ-12〉 정보처리기능사 262

〈부표 Ⅱ-13〉 도배기능사 262

〈부표 Ⅱ-14〉 세탁기능사 263

〈부표 Ⅱ-15〉 미용사 263

〈부표 Ⅱ-16〉 토목기술사 264

〈부표 Ⅱ-17〉 소방자격 265

〈부표 Ⅱ-18〉 조경기사 265

〈부표 Ⅱ-19〉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266

〈부표 Ⅱ-20〉 대기·수질환경기사 266

〈부표 Ⅱ-21〉 정보통신기사 267

〈부표 Ⅱ-22〉 정보처리기사 267

〈부표 Ⅱ-23〉 전기기사 268

〈부표 Ⅱ-24〉 건축산업기사 268

〈부표 Ⅱ-25〉 품질경영기사·산업기사 269

〈부표 Ⅱ-26〉 실내건축기사·산업기사 269

〈부표 Ⅱ-27〉 공조냉동기계기사 270

〈부표 Ⅱ-28〉 기계정비기능사·산업기사 270

〈부표 Ⅱ-29〉 열관리기사·보일러산업기사·기능사 271

〈부표 Ⅱ-30〉 자동차정비산업기사 271

〈부표 Ⅱ-31〉 정보처리산업기사 272

〈부표 Ⅱ-32〉 토목산업기사 272

〈부표 Ⅱ-33〉 전기산업기사 273

〈부표 Ⅱ-34〉 사무자동화산업기사 273

〈부표 Ⅱ-35〉 기계설계제도사·기계조립산업기사·기능사 274

〈부표 Ⅱ-36〉 자산관리사 275

〈부표 Ⅱ-37〉 투자상담사1·2종 276

〈부표 Ⅱ-38〉 전산회계1·2·3급 276

〈부표 Ⅱ-39〉 간병인자격 277

〈부표 Ⅱ-40〉 공인회계사 278

〈부표 Ⅱ-41〉 세무사 279

〈부표 Ⅱ-42〉 변호사 279

〈부표 Ⅱ-43〉 사회복지사 2급 280

〈부표 Ⅱ-44〉 생활체육지도자 280

〈부표 Ⅱ-45〉 사서1·2급 281

〈부표 Ⅱ-46〉 특수학교교사1·2급 281

〈부표 Ⅱ-47〉 주택관리사(보) 282

〈부표 Ⅱ-48〉 기관사 282

〈부표 Ⅱ-49〉 운항사 283

〈부표 Ⅱ-50〉 국내여행안내원 283

〈부표 Ⅱ-51〉 관광통역안내사 284

〈부표 Ⅱ-52〉 보육교사 1급 284

〈부표 Ⅱ-53〉 치과의사 285

〈부표 Ⅱ-54〉 한의사 286

〈부표 Ⅱ-55〉 약사 286

〈부표 Ⅱ-56〉 수의사 287

〈부표 Ⅱ-57〉 간호사 287

〈부표 Ⅱ-58〉 방사선사 288

〈부표 Ⅱ-59〉 임상병리사 288

〈부표 Ⅱ-60〉 치과기공사 289

〈부표 Ⅱ-61〉 치과위생사 289

〈부표 Ⅱ-62〉 영양사 290

〈부표 Ⅱ-63〉 간호조무사 290

[그림 P1-Ⅰ-1]검정주체별 자격유형분류 30

[그림 P1-Ⅱ-1]신호이론과 자격취득 35

[그림 P1-Ⅱ-2]직업규제(면허제도)가 순 질(net quality)에 주는 영향 50

[그림 P1-Ⅱ-3]자격체계와 각종 체계와의 관계 51

[그림 P1-Ⅲ-1]연구절차 및 주요 내용 52

[그림 P1-Ⅲ-2]자격 분류 추진절차 및 내용 62

[그림 P1-Ⅳ-1]우리나라 자격제도 71

[그림 P1-Ⅳ-2]자격취득자 및 고용현황 85

[그림 P1-Ⅳ-3]자격취득자의 노동이동과 성과 분석(전 종목) 94

[그림 P1-Ⅳ-4]자격 미취득자의 노동이동과 성과 분석(전 종목) 94

[그림 P2-Ⅱ-1]직업규제와 공적자격 108

[그림 P2-Ⅲ-1]단계별 소득효과 분석절차 114

[그림 P2-Ⅴ-1]공적자격의 법규제성과 직능수준과의 관계 140

[그림 P2-Ⅴ-2]사적자격의 법규제성과 직능수준과의 관계 142

[그림 P2-Ⅴ-3]공적전문자격의 노동수요와 공급 비교 143

[그림 P2-Ⅴ-4]공적준전문자격의 노동수요와 공급 비교 143

[그림 P2-Ⅴ-5] 자격유형·직능수준별 소득효과 비교 144

[그림 P3-Ⅲ-1]단계별 노동이동성과 분석절차 162

[그림 P3-Ⅴ-1]자격유무별 자격유형별 직장이동과 성과 비교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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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격증 및 면허 취득자의 소득 및 노동이동 성과에 관한 실증연구이다. 개별 자격증·면허증 분석을 위하여, 사용된 주요 연구방법은 성향점수매칭이다. 성향점수매칭을 통하여 선택편의를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처리집단과 비교집단의 차이(특히, 근로소득 및 노동이동 등)를 비교하였다. 개별 자격증 및 면허 취득자 분석을 위하여 사용된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이다. 동 자료는 자격관련 설문문항에 대하여 KRIVET 자격분류코드를 활용하여 문자변수(개방형 설문)를 계량변수로 재입력하였다. 동 작업은 일전한 기준 아래에서 23,221개의 사례에 대하여 KRIVE 자격 코드를 입력해야 되므로 매우 어렵고 힘든 작업이었다. 동 자료의 클리닝 및 연구절차는 제1부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다음은 동 논문의 구성 및 주요결과요약이다. 동 연구는 효과적 분석을 위하여 우리나라 자격취득자의 노동시장성과를 크게 3부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각부의 주요 연구내용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1부는 2006년 기준으로 전 자격종목에 대한 자격취득자의 노동시장성과 및 우리나라 자격제도 및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취업자의 23. 1%가 현재하는 일과 관련한 자격증과 면허를 가지고 있었다. 제2부 및 제3부는 우리나라 대표적 자격증 및 면허를 대상으로 소득성과 및 노동이동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각 부별 주요 내용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2부는 자격취득자의 근로소득 성과에 관한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높은 직능수준자격의 경우 정(+)의 소득 성과가 있다. 둘째, 직업규제성이 높은 자격증 및 면허의 경우 양의 소득성과를 가졌다. 셋째, 비록 어떤 면허가 높은 직업규제성이 존재될 지라도, 면허가 요구하는 학력수준이 낮거나 직무범위가 협소한 경우 동 면허의 소득성과는 없었다. 각 자격종목별 취득자의 4가지 유형(사적일반자격, 사적전문자격, 공적준전문자격, 공적전문자격)별 소득효과는 다음과 같다. 사적일반자격 소득효과는 -1.84%, 사적전문자격은 12.88%이며, 공적준전문자격은 -14.73%이며, 공적전문자격은 26.2%이었다. 따라서 공적준전문자격(면허)의 경우 공익이론 가능성이 지지되나, 공적전문자격(면허)의 경우 사익이론 및 공공선택이론 가능성이 지지된다.

제3부는 자격취득자의 노동이동성과(직장이동에 초점을 맞춤)에 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제3부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능수준이 높은 경우 자격증 및 면허 취득자의 경력일관성이 높으며 직장이동의 성과가 긍정적이다. 둘째, 자격증 취득자보다 면허취득자의 경력일관성이 높았다. 결론적으로 자격취득자의 경우 자격이 없는 사람과 비교하여, 직장이 동시 상향이동(소득상승 및 정규직 전환 등)가능성이 높았다. 결론적으로 자격취득자의 경우 자격이 없는 사람과 비교하여, 직장이직 시 상향이동(소득상승,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등)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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