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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한국사회의 범죄증가추세에 대한 비판적 연구 : 공식통계상 범죄율 증가와 범죄피해조사상 피해율 감소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 황지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0.2
청구기호
TD 301 -10-50
형태사항
xiii, 354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1018037
주기사항
학위논문(박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2010.2. 지도교수: 김준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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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7

제1절 문제제기 17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20

1. 연구의 대상과 범위 20

2.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25

제2장 현대사회의 범죄증가통념에 대한 반성적 고찰 32

제1절 산업화와 범죄증가담론의 형성 33

1. 유럽 초기산업화시대와 범죄문제 33

2. 시카고학파의 사회해체이론과 머튼의 아노미이론 37

제2절 고도산업사회와 범죄증가통념의 지속 41

1. 산업화의 의미와 고전 범죄사회학에 대한 재검토 42

2. 고도산업사회 내 범죄증가통념 유지의 배경 46

1) 이혼율의 증가와 가족해체담론 50

2) 자본주의의 항상적 위기론 52

3) 변형적 아노미론 및 기타 배경 54

3. 고도산업사회와 개발도상국의 범죄 56

제3절 고전 범죄사회학이론의 재적용 가능성 60

제3장 공식범죄통계와 범죄피해조사 65

제1절 공식적인 범죄발생통계자료 65

1. 공식범죄통계의 정의와 집계과정 65

2. 한국의 전체 범죄 발생추세 68

3. "길거리범죄"의 발생추세 74

4. 공식범죄통계 추세에 대한 기존의 판단 80

5. 공식범죄통계의 문제점 84

제2절 범죄피해조사결과 86

1. 범죄피해조사의 정의와 의의 87

2. 한국의 범죄피해조사결과 88

1) 전체 범죄피해율 추세 89

2) 개별 범죄피해율 추세 94

3. 범죄피해조사의 오류가능성 검토 100

1) 범죄피해조사의 일반적 문제점 101

2) 범죄피해조사 추세의 오류가능성 점검 103

3) 범죄피해조사의 신뢰도 108

4. 피해조사 관련 기타 변수 115

제4장 공식범죄통계와 범죄피해조사의 상반된 추세 117

제1절 공식범죄통계와 범죄피해조사결과의 대비 118

1. 공식범죄통계와 범죄피해조사의 비교가능성 119

2. 추세 상반성의 시각화 122

제2절 선행연구들에서의 설명 및 한계 127

1. 피해자신고율과 관련한 설명 128

2. 범죄피해조사결과의 일관성에 관한 설명 131

3. 선행연구들의 제약점 133

제3절 공식통계-실제범죄 추세 상반성의 논리적 조건 139

1. 추세 상반성의 특수성 139

1) 공식범죄통계와 실제범죄간 다양한 괴리 양식 140

2) 공식범죄통계와 실제범죄간 괴리의 일반 함수식 143

2. 추세 상반성의 논리적 조건 145

1) 예시의 방법을 통한 설명 145

2) 공식을 통한 일반화된 설명 148

제4절 실제범죄 감소조건의 구체화 153

제5장 범죄인지 능력의 향상 157

제1절 신고율·신고처리율의 급격한 증가 추정 158

1. 범죄신고량의 급격한 증가 159

2. 범죄피해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 증대 167

3. 범죄접수처리 관행의 변화 172

제2절 치안활동종사자의 증가 175

1. 경찰력과 민간경비업체의 증가 176

1) 경찰인력과 공식범죄통계 177

2) 민간경비업체인력과 공식범죄통계 180

3) 전체 치안활동종사자와 공식범죄통계 182

2. 치안활동자수와 신고율의 상호작용효과 185

제3절 민생범죄에 대한 치안활동력 증가 188

1. 민간경비업체의 민생범죄 집중 효과 189

2. 경찰력의 시국사건 관여 부담의 감소 191

3. 청소년범죄에 대한 치안활동력 198

1) 학교폭력예방운동의 사회적 배경 199

2) 학교폭력예방운동기간 중 공식소년범죄 201

제4절 살인·방화범죄 인지증가 가능성 205

1. 살인범죄 인지증가 가능성 208

2. 방화범죄 인지증가 가능성 216

제6장 사회변동과 범죄인구의 감소 225

제1절 주요범죄 초범 감소추세 226

1. 초범의 법률적 정의 변천 229

2. 주요범죄 초범비중 감소추세 231

3. 강·절도범죄 초범수 감소추세 235

4. 폭행·상해 및 강간범죄 초범수 감소추세 241

5. 살인·방화범죄 초범수 감소추세 246

6. 주요범죄 초범 감소현상의 의미 249

제2절 사회변화와 생계형범죄 252

1. 도시이주 및 도시빈민 감소와 범죄 255

1) 도시이주 감소와 범죄 255

2) 도시빈민 감소와 범죄 259

2. 실업률과 절도범죄 264

1) 실업률과 범죄에 관한 선행연구 265

2) 실업률과 절도범죄의 관계 267

3. 중산층 및 중산층의식의 확대와 범죄 279

제3절 사회변화와 청소년범죄 286

1. 미취학·학업중단 청소년과 범죄 287

1) 취학률의 증가와 범죄 290

2) 중·고등학교 중퇴의 감소와 범죄 293

2. 학교환경과 청소년범죄 298

1) 진학률의 증가와 범죄 298

2) 실업계 고교생 급감과 범죄 302

3) 학교생활개선의 객관적 지표와 범죄 308

4) 학교생활개선의 주관적 지표와 범죄 311

제4절 기타 사회변화와 범죄 314

1. 상황적 범죄억제요인의 증가와 범죄 315

2. 이혼율 증가 및 가족해체확대 여부와 범죄 319

제7장 결론 및 함의 328

제1절 요약 및 결론 328

제2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336

1. 연구의 의의 336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추가적 연구과제에 대한 전망 341

참고문헌 344

〈표 1-1〉 범죄피해조사 대상 범죄와 일상범죄(ordinary crime) 비중 24

〈표 2-1〉 영국[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산업화 초기 범죄증가 36

〈표 3-1〉 연도별 우리나라 전체범죄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 69

〈표 3-2〉 교통범죄 발생건수와 교통범죄를 제외한 전체범죄 발생건수 70

〈표 3-3〉 형법위반범죄 및 수정·집계한 형법위반범죄의 발생건수와 발생비 72

〈표 3-4〉 주요 범죄 유형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 75

〈표 3-5〉 강도, 절도, 폭행·상해, 성폭력 범죄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 79

〈표 3-6〉 공식통계의 문제점 예시 사례 : 연도별 부패범죄 관련 접수 인원 85

〈표 3-7〉 범죄피해조사의 연도별 대상 및 방법 105

〈표 3-8〉 범죄피해조사 표본의 연도별 특성비교 106

〈표 3-9〉 두 시기 사법기관신뢰도 조사에서 나타난 범죄피해율 110

〈표 3-10〉 두 시기 사법기관신뢰도조사에서 나타난 범죄피해자신고율 111

〈표 3-11〉 학교별·성별 청소년범죄피해율(전체피해율) 감소 추이 115

〈표 4-1〉 공식통계와 범죄피해조사 결과의 대비(전체범죄 및 개별범죄유형 대비) 123

〈표 4-2〉 강도 및 절도의 1,000명당 피해추세 : 범죄피해조사결과(1993-1998) 129

〈표 4-3〉 범죄피해사실의 신고율(%) : 범죄피해조사결과(1993-1998) 129

〈표 4-4〉 경찰에 신고된 범죄건수의 추정 : 1,000명당 인원 및 건수(1993-1998) 129

〈표 4-5〉 강도 및 절도 2002-2005 1,000명당 인원, 건수 및 신고율 134

〈표 4-6〉 경찰에 신고된 범죄건수의 추정2 : 1,000명당 인원 및 건수(1993-2005) 134

〈표 4-7〉 2007년도 주요범죄들의 신고 비율 및 피해자 신고 비율 136

〈표 4-8〉 1991년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범죄신고율과 범죄기록률 137

〈표 4-9〉 실제범죄가 줄어도 인지처리율의 증가로 공식통계상 범죄가 느는 경우 145

〈표 4-10〉 인지처리율과 공식통계범죄가 함께 늘었지만 실제범죄는 정체한 경우 146

〈표 4-11〉 인지처리율과 공식통계범죄가 함께 늘었지만 실제범죄도 증가한 경우 147

〈표 5-1〉 112 신고 접수 건수(1993-2008) 160

〈표 5-2〉 112신고접수건수 중 허위·오인 신고의 비율(1994-2005) 160

〈표 5-3〉 112신고접수건수 중 형사범 및 경범 사건 등의 구분(95-04) 161

〈표 5-4〉 "어린이성폭력"으로 KINDS 검색한 결과(언론보도자료:1990-2008) 167

〈표 5-5〉 "어린이성폭력"범죄의 공식통계 발생량과 언론보도량 비교 168

〈표 5-6〉 경찰의 범죄유형별 정식보고율(2006년 조사자료) 173

〈표 5-7〉 절도범죄에서 피해가 전혀 없는 사건들의 비중 변화(1976-2007) 175

〈표 5-8〉 경찰 1인당 담당인구수 및 1인당 담당범죄건수의 변화 추이 179

〈표 5-9〉 연도별 경비업체 및 경비원 숫자 현황 181

〈표 5-10〉 1990년대 시위현장 진압경찰 동원현황(1995-2001) 193

〈표 5-11〉 1990년대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최루탄 사용(1995-2001) 193

〈표 5-12〉 1990년대 폭력시위 양상별 현황(1995-2001) 194

〈표 5-13〉 1990년대 집회·시위 중 진압경찰 피해현황(1992-2001) 194

〈표 5-14〉 1990년대 집시법위반자 처리현황(1995-2001) 195

〈표 5-15〉 공식통계에 나타난 살인범죄와 방화범죄 발생 추세 206

〈표 5-16〉 경찰청 변사자 통계(1987-2007) 210

〈표 5-17〉 2000년도 이후 살인범죄에서의 기수와 미수사건 구분(2000-2007) 212

〈표 5-18〉 살인범죄 신고·고소·고발의 증가와 기소자·구속자수(1994-2007) 213

〈표 5-19〉 화재발생 건수와 방화범죄(1987-2005) 217

〈표 5-20〉 공식통계에 나타난 방화범죄자들의 범행동기 220

〈표 5-21〉 방화범죄에서의 구속과 불구속사건 구분(1978-2007) 221

〈표 6-1〉 공식통계에서 초범이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 232

〈표 6-2〉 공식통계에서 소년범이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 234

〈표 6-3〉 농가인구의 변천 257

〈표 6-4〉 도시화율의 변천 258

〈표 6-5〉 물가상승률의 변천 261

〈표 6-6〉 1990년대 후반 이후 주요국들의 물가수준 262

〈표 6-7〉 소년·소녀가장 세대 현황 263

〈표 6-8〉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율 및 실업률의 변화 268

〈표 6-9〉 IMF외환위기 당시 연령별 실업률 275

〈표 6-10〉 1960년대 이후 도시근로자 가구 지니계수(Gini index)의 변화 281

〈표 6-11〉 우리나라 전문·관리직 종사자 비중의 변천 283

〈표 6-12〉 중산층 의식의 확대(범죄피해조사 원자료) 285

〈표 6-13〉 취학률의 증가 291

〈표 6-14〉 청소년 경제활동인구 및 청소년실업자수의 변화 293

〈표 6-15〉 중·고등학교 학업중단률의 감소 294

〈표 6-16〉 2005년도 고등학교 재학생과 중퇴생의 범죄 296

〈표 6-17〉 1990년도 고등학교 재학생과 중퇴생의 범죄 297

〈표 6-18〉 진학률의 증가 301

〈표 6-19〉 1991년 일반계 고교와 실업계 고교의 비행 차이 304

〈표 6-20〉 2001년 일반계 고교와 실업계 고교의 비행 차이[교사의 인지도] 305

〈표 6-21〉 1990년대 이후 실업계 학생들의 급감 306

〈표 6-22〉 실업계고 졸업자의 진학자 및 취업자 비율 307

〈표 6-23〉 초·중·고교 교원 1인당 학생수의 변화 309

〈표 6-24〉 초·중·고교 학급당 학생수의 변화 310

〈표 6-25〉 초·중·고교 장학금 수혜자수 및 장학금 수혜율의 변화 310

〈표 6-26〉 학생들(15-19세)의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 변화 312

〈표 6-27〉 학생들(15-19세)의 교사와의 관계 만족도 변화 313

〈표 6-28〉 학생들(15-19세)의 학교주변환경 만족도 변화 314

〈표 6-29〉 우리나라 혼인 및 이혼현황[1970-2006] 321

〈표 6-30〉 이혼자들의 평균 연령의 변화 323

〈표 6-31〉 혼인형태별 평균 연령 324

〈표 6-32〉 이혼당시 20세 미만 자녀 유무 325

〈주표 3-1〉 국민들의 경찰 청렴성 평가의 변화(1993-2004) 112

〈주표 3-2〉 국민들의 경찰 친밀도의 변화(1993-2004) 112

〈주표 5-1〉 1997년, 2007년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국제 비교 179

〈주표 5-2〉 1990년대 중반 이후 전·의경 수의 변화 179

〈주표 6-1〉 중상층을 상층으로, 중하층을 하층으로 분류한 경우 285

〈주표 6-2〉 주거지 유형과 침입성 범죄피해 318

〈그림 2-1〉 사회해체론의 인과구조 (Liska, 장상희 외 역, 1996: 94) 39

〈그림 3-1〉 공식범죄통계의 산출 흐름도 (Sanderson, 1994, 김형만·이동원 역, 2001: 44) 67

〈그림 3-2〉 공식통계상 전체 범죄발생 추세 (인구10만명당 발생건수 기준) 73

〈그림 3-3〉 공식통계상 강력범죄 발생 추세 (인구10만명당 발생건수 기준) 76

〈그림 3-4〉 공식통계상 재산범죄 및 폭력범죄 발생 추세 (인구10만명당 발생건수 기준) 77

〈그림 3-5〉 강도·절도·폭행상해·성폭력범죄(합산치) 발생 추세[공식통계] 80

〈그림 3-6〉 범죄피해의 추세 : 전체 피해율 (범죄피해조사 결과들의 재구성) 90

〈그림 3-7〉 두 가지 피해율 사이의 상대 격차 및 평균 범죄피해횟수의 변화 (범죄피해조사 결과들의 재구성) 93

〈그림 3-8〉 가구범죄피해의 추세 (범죄피해조사 결과들의 재구성) 95

〈그림 3-9〉 가구범죄 유형별 피해율 : 인구 1,000 명 당 피해 건수 (범죄피해조사 결과들의 재구성) 96

〈그림 3-10〉 개인범죄피해의 추세 (범죄피해조사 결과들의 재구성) 98

〈그림 3-11〉 개인범죄 유형별 피해율 : 인구 1,000 명 당 피해건수 (범죄피해조사 결과들의 재구성) 99

〈그림 3-12〉 청소년 피해조사결과 나타난 전체 피해율 (홍영오, 2008: 73) 114

〈그림 4-1〉 공식통계와 범죄피해조사 결과의 대비 (인구 10만명당 강도·절도·폭력·성폭력 발생건수 및 피해인원) 125

〈그림 4-2〉 영국의 범죄피해조사 결과와 공식통계 127

〈그림 4-3〉 공식통계와 범죄피해조사의 추세적 상반성 설명 기본도식 (최인섭·황지태, 2004: 12) 130

〈그림 4-4〉 범죄 추세에 대한 평가의 연도별 비교 (김지선 외, 2006: 163) 132

〈그림 4-5〉 연도별 범죄에 대한 두려움 비교 (위의 문헌: 188) 132

〈그림 4-6〉 공식범죄통계와 실제범죄 증감 조합에 따른 괴리의 양식들 141

〈그림 4-7〉 실제범죄와 공식통계간 괴리 양식 중 하나로서의 추세 상반성 142

〈그림 4-8〉 인지처리율의 증가속도가 공식통계 증가속도보다 빠른 경우 150

〈그림 4-9〉 인지처리율의 증가속도가 공식통계 증가속도와 같은 경우 151

〈그림 4-10〉 인지처리율의 증가속도가 공식통계 증가속도보다 느린 경우 152

〈그림 5-1〉 형사사건 112접수 유효건수와 형법위반범죄(수정치) 비교 163

〈그림 5-2〉 형사사건112 신고 유효건수증가율과 형법위반범죄(수정치) 증가율 164

〈그림 5-3〉 신고량증가를 인지처리율증가로 간주할 때의 실제 형법범죄 추세 165

〈그림 5-4〉 신고량증가를 인지처리율증가로 간주할 경우의 실제 4대범죄 추세 166

〈그림 5-5〉 아동성폭력 공식통계 발생량과 언론보도량 비교 168

〈그림 5-6〉 경찰관수의 증가와 4대범죄(강도·절도·폭력·성폭력) 공식통계 178

〈그림 5-7〉 경비원수의 증가와 4대범죄(강도·절도·폭력·성폭력) 공식통계 182

〈그림 5-8〉 치안활동종사자수와 4대범죄(강도·절도·폭력·성폭력) 공식통계 183

〈그림 5-9〉 치안활동종사자수와 전체범죄 공식통계 184

〈그림 5-10〉 전체범죄(공식통계)를 치안활동자수(경찰수와 민간경비원수)로 나눈 값 185

〈그림 5-11〉 치안활동종사자수와 신고율을 함께 고려한 실제 범죄발생 추세 추정 188

〈그림 5-12〉 교통범죄공식통계를 치안활동종사자수로 나눈 값 190

〈그림 5-13〉 김대중 정부 수립 후 오물투기 경범 증가세 (경향신문, 2005년 8월 30일자) 197

〈그림 5-14〉 인구 10만 명 당 소년 폭행범죄자수 추세 202

〈그림 5-15〉 인구 10만 명 당 소년 상해범죄자수 추세 203

〈그림 5-16〉 인구 10만 명 당 소년 절도범죄자수 추세 204

〈그림 5-17〉 인구10만명당 타살자수와 살인범죄의 비교 (경찰정, 『범죄통계』1987-2007; 대검찰청,『범죄분석』1988-2008) 211

〈그림 5-18〉 인구10만명당 방화범죄건수와 방화구속자 비교 222

〈그림 6-1〉 공식통계 인구10만명당 절도범죄초범수의 변화 236

〈그림 6-2〉 공식통계 인구10만명당 절도 성인초범수와 소년초범수 237

〈그림 6-3〉 공식통계 인구10만명당 강도범죄초범수의 변화 238

〈그림 6-4〉 공식통계 인구10만명당 강도 성인초범수와 소년초범수 240

〈그림 6-5〉 공식통계 인구10만명당 폭행·상해범죄초범수의 변화 242

〈그림 6-6〉 공식통계 인구10만명당 폭행·상해 성인초범수와 소년초범수 243

〈그림 6-7〉 공식통계 인구10만명당 강간범죄초범수의 변화 244

〈그림 6-8〉 공식통계 인구10만명당 강간 성인초범수와 소년초범수 246

〈그림 6-9〉 공식통계 인구10만명당 살인범죄초범수의 변화 247

〈그림 6-10〉 공식통계 인구10만명당 방화범죄초범수의 변화 248

〈그림 6-11〉 재산범죄 공식통계발생량과 1975-1999년까지의 실업률 270

〈그림 6-12〉 재산범죄 공식통계발생량과 1975-2006년까지의 실업률 271

〈그림 6-13〉 공식통계상 절도범죄초범수와 1975-2006년까지의 실업률 274

〈그림 6-14〉 절도범죄초범수와 1975-2006년까지의 실업률×물가상승률 278

〈그림 6-15〉 절도범죄초범수와 1987-2006년까지의 실업률×물가상승률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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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십여 년간 우리나라에서 주요 범죄들의 공식범죄통계상의 증가 추세와는 달리 실제로는 그 기간 동안 범죄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논증하고,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사회적 배경을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정 기간 동안 공식범죄통계상의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주요 범죄가 실제로는 감소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일차적인 근거는 199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중반 사이에 실시된 범죄피해조사결과들이 지속적인 범죄피해율 감소추세를 나타내보였다는 사실과 그 외 다른 몇몇 조사들에서도 그와 유사한 감소추세가 나타났다는 사실에 있다. 본고는 이 기간에 실제 범죄가 감소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일차적인 근거자료와 함께 여러 가지 부대적인 정황증거자료를 들어 논증하면서, 이 기간 동안 공식범죄통계상의 범죄발생률이 증가한 것은 신고율 증진을 포함한 형사사법기관의 포괄적인 범죄인지 능력이 향상되어 범죄암수를 급격히 감소시키면서도 최종적으로 공식 집계된 범죄의 양을 증가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신고율을 포함한 형사사법기관의 범죄인지 능력이 증진된 이유는 우리사회가 민주화를 거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인권의식이 향상되어 종전에는 쉬쉬하거나 지나쳤던 범죄피해를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경찰력과 민간경비업체를 모두 아우르는 치안활동종사자 증가와 함께 IT산업 발전에 따른 전자장비의 보급으로 형사사법기관의 자체 범죄인지 능력도 향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범죄의 감소는 공식범죄통계 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범죄 초범의 지속적 감소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공식범죄통계에서 주요 범죄율이 증가하면서도 초범자수가 감소해온 과정은 경력범죄자들의 1인당 평균 범행수가 증가하는 추세와도 맞물리기 때문에 단기에 걸쳐서는 초범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이 증가할 수 있기도 하지만, 그와 같은 과정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경력범의 1인당 평균 범행수의 증가 한계로 인해 전체 범죄율 역시 감소할 수 있다. 한편, 주요 범죄에서 초범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이유는 초기 산업화 과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고도산업화 및 민주화시대에 들어서게 된 한국사회의 변동과 연계하여 설명할 수 있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던 시기에는 농민의 도시로의 이주가 왕성하였고 그에 따라 열악한 도시환경이 조성되었으며, 전통적 가치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근대적 가치와의 갈등이 극심하였는데, 그와 같은 환경에서 범죄가 급증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을 거치면서 도시화가 정체되고, 고도성장으로 인한 과실이 어느 정도 분배되기 시작된 이래 소년범이나 초범의 절대수가 줄어들 수 있게 될 만한 제반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본고의 주된 의의는 공식범죄통계의 착시현상으로 인해 그동안 종종 그 수행의 어려움을 겪었던 연구, 즉 거시적인 사회변동 요인들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종전과는 다른 방법을 통해 수행하였다는 점에 있다. 동시에 공식범죄통계와 실제 범죄의 추세가 역전된 기간을 종속변인에 포함하여 사회적 요인과의 관계를 탐구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특히 민주주의가 범죄를 증가시킨다는 일각의 가설을 논박하고 민주주의는 오히려 범죄를 감소시키는 요인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불가피하게 범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일반인들과 학자들의 암묵적 통념은 물론, 사회해체이론과 아노미이론을 무분별하게 적용해온 범죄학계의 타성적 관행을 비판하고, 자본주의사회의 본질을 유지하고 있는 사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구체적 사회 조건에 따라 범죄율이 변화될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 동안 범죄학자 및 범죄사회학자들에게 사실상 외면 받아온 "최상의 사회정책이 최상의 형사정책"이라는 명제를 재확인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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