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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1
1. 연구범위 21
2. 연구방법 23
제2장 손실보상에 있어 보상기준 24
제1절 헌법상 손실보상 24
1. 손실보상의 의의 24
1) 손실보상의 개념 24
2) 손실보상 개념의 확장 27
2. 손실보상의 근거 28
1) 이론적 근거 28
2) 실정법적 근거 29
3. 손실보상의 요건(원인) 32
1) 공공필요에 의한 수용·사용 또는 제한 32
2)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공용제약) 33
제2절 보상법제상 손실보상기준 34
1. 헌법상 손실보상기준 34
1) 헌법상 손실보상기준의 의의 34
2) 헌법상 손실보상기준의 변천과정 39
2. 헌법규정의 변천과 손실보상기준의 해석 44
1) 제헌헌법(1948년) 44
2) 제3공화국 헌법(1962년) 47
3) 제4공화국 헌법(1972년) 51
4) 제5공화국 헌법(1980년) 53
5) 현행 헌법 55
3. 법률상 보상기준의 변천 56
1) 기준지가 시대 56
2) 공시지가 시대 57
3) 실거래가격 60
4) 소결 65
제3장 외국의 손실보상제도 71
제1절 개관 71
제2절 독일의 상당보상원칙 72
1. 규범체제 72
1) 헌법적 요청(정당한 형량에 기초한 보상(gerechte Abwagung))(이미지참조) 72
2) 독일 손실보상법 체제의 시사점 74
2. 개별적 손실보상의 내용 75
1) 평등원칙의 관점에서의 고찰 75
2) 피수용자 개인적 사정의 고려 문제 75
3) 보상의 원칙(시장거래가격에 따른 보상) 75
4) 사회적 구속성의 강조 문제 77
3. 연방건설법전 78
1) 규정의 내용 78
2) 규정의 특징 79
제3절 스위스의 완전보상원칙 79
1. 규범체제 79
2. 손실보상유형의 구분 80
1) 형식적 수용행위 80
2) 실질적 수용행위 80
3. 보상의 원칙 80
1) 손실보상의 기준 81
2) 손실보상의 내용 81
제4절 미국의 완전보상원칙 81
1. 규범체제 81
2. 미국헌법상의 수용과 규제의 구별기준 83
3. 공적인 사용 85
4. 미국 헌법상의 손실보상의 판단기준 86
1) 규제적 수용에 대한 보상지급의 기본원칙 86
2) 도시계획 규제와 환경보호 87
3) 과도한 규제에 대한 보상 문제 88
제5절 기타 국가의 경우 88
1. 일본법 88
2. 영국법 89
3. 프랑스법 91
제4장 정당보상 93
제1절 헌법상 정당보상의 의미 93
1. 정당보상의 의미 93
1) 개별 입법의 한계 93
2) 우리나라 논의의 특수성 93
3) 개별법상의 손실보상 기준의 의미 95
4) 보상유형의 입법화 시 고려사항 97
2. 손실보상의 내용과 절차 98
1) 보상내용 98
2) 보상방법과 절차 100
3) 보상액 산정과 평가방법 102
3. 법률규정과의 관계 104
1)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 104
2) 법률규정 흠결시의 문제 105
4. 소결 106
제2절 헌법상 정당보상 관련 판례 107
1. 판례의 변천 107
1) 문제의 제기 107
2) 대법원 판례 112
3) 헌법재판소 결정례(1995.4.20. 93 헌마20·66, 94 헌바4·9, 95헌바6 병합) 114
4) 판례분석 116
2. 보상평가 관련 판례 120
1) 문제의 제기 120
2) 주요 판례 121
3) 판례분석 122
3. 정당보상원칙 침해 관련 판례 123
1) 우리나라의 판례상 정당보상 123
2) 헌법재판소 판례상 정당보상 123
제3절 정당보상과 공시지가 124
1. 문제의 제기 124
2. 정당보상과 공시지가의 관계 125
1) 협의취득의 경우 125
2) 수용취득의 경우 125
3. 공시지가의 적용 126
1) 공시지가 적용시점 126
2) 지가변동률의 선택 적용 127
제5장 효과적 정당보상을 위한 토지소유자 추천제도 개선방안 129
제1절 보상업무와 감정평가 129
1. 보상에 따른 갈등발생 문제 129
1) 문제의 제기 129
2) 보상현황 및 갈등유형과 실태분석 132
3) 보상갈등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 135
2. 보상평가와 감정평가업자 137
1) 보상평가의 일반적 사항 137
2) 보상액 산정과 감정평가업자 140
제2절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연혁 및 외국의 제도 141
1. 연혁 141
1) 감정평가업자 선정 관련 연혁 141
2. 외국의 제도 146
1) 일본 146
2) 독일 147
3) 프랑스 148
제3절 보상평가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제도 및 현황 148
1. 개요 148
2. 현행규정의 내용 149
1) 사업시행자의 감정평가업자 선정 149
2)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153
3) 토지보상법과 감정평가업자 추천 154
4) 재평가의 경우 157
5) 소결 161
3. 토지소유자 추천제도의 문제점 163
1) 문제의 제기 163
2) 보상금액의 증가로 인한 공익사업의 재정부담 가중 166
3) 보상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결여 166
4. 사업시행자 선정제도의 문제점 167
1) 형평성의 문제 167
2) 독립성의 문제 168
3) 신안성의 문제 168
4) 감정평가업자 선정과정의 불투명 168
5. 감정평가업자의 유형에 따른 문제점 170
1) 규모 등의 문제 170
2) 심사의 문제 171
제4절 토지소유자 추천제도의 법적 논의 172
1. 공익사업법 172
2. 공익사업법 시행령 172
3. 법적 쟁점 검토 173
1) 공익사업으로 인한 보상시장과의 관계 173
2) 공익사업법상 토지소유자 추천제도 174
4. 현행 규정과의 관계 174
1)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 174
2) 보상선례 및 실거래가격을 참작한 평가 178
3) 판례 181
4) 소결 181
5. 개선과 관련한 법개정 등 183
1)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 등 개정(한국감정원) 184
2)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 등 개정(감정평가업자 동수) 186
3) 토지보상법 제68조 제1항의 개정(한국감정평가협회 관련) 188
4)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의 신설(한국감정평가협회 관련) 188
5)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0조 제6항 등 개정(한국감정평가협회 관련) 189
6. 보상평가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제도 개선방안 191
1) 감독관청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방안 192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192
3)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감정평가업자를 추천 194
4) 감정평가업자의 숫자를 동수로 하는 방안 196
5) 제3기관에서 감정평가업자를 추천받는 방안 197
6) 토지소유자 추천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207
7) 현행제도의 유지 여부 209
8) 보상평가 최고·최저 평가액의 차이 조정 방안 211
9) 보상평가자 선정제도의 전면 개편 212
10) 제3기관에서 일괄 의뢰하는 방안 214
11) 제3의 기관 215
12) 토지소유자 추천제도는 폐지하고 제3기관에서 의뢰 223
13)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하는 방안 225
14) 토지소유자 추천과 사업시행자 선정제도를 폐지하고 제3기관에서 각 2인을 일괄 의뢰하는 방안 227
7. 전업보상기관의 도입 검토 235
제5절 전업보상기관 설립 237
1. 공적평가에 대한 공감대 확산 237
2. 현행 보상업무 위탁제도의 검토 238
1) 보상전문기관제도의 문제점 240
2) 외국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 241
3. 보상업무 개선방안으로서의 대안 제시 243
1) 법제화 추진 현황 243
2) 전문성 244
3) 공정성 246
4. 보상전문기관 개관 247
1) 기존의 보상전문기관 247
2) 자체사업과 무관한 기관 선정에 따른 객관성 문제 248
3) 공적 보상전문기관 250
5. 전업보상기관의 도입 검토 251
1) 보상업무 전담체제로서의 전업보상기관 252
2) 전업보상기관 설립기준 256
3) 전업보상기관의 법적 성격 259
4) 전업보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261
5) 전업보상기관의 육성·발전 263
6. 보상전문인력의 양성 264
1) 문제의 제기 264
2) 보상전문인력 265
7. 보상관리사 자격제도 268
1) 개관 269
2) 보상업무에서의 감정평가사와 보상관리사와의 관계 270
3) 현행 보상업무에서의 감정평가사의 역할과 한계 271
제6장 결론 274
참고문헌 283
ABSTRACT 291
감사의 글(내용없음) 17
〈표 1〉 토지취득 및 보상절차의 비교 56
〈표 2〉 연도별 보상금 지급 규모 132
〈표 3〉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 현황 138
〈표 4〉 사업시행자의 감정평가업체 선정 방식 152
〈표 5〉 감정평가업자별 보상금액 격차율 165
〈표 6〉 보상단가 상승 현황 166
〈표 7〉 ○○공사 업자선정 윤번제 시행 현황 170
〈표 8〉 감정평가업자 현황(2008.8.8 기준) 171
〈표 9〉 외국의 감정평가 개요 203
〈표 10〉 공적·사적 평가업무를 구분하는 국가 204
〈표 11〉 공적·사적 평가업무를 구분 없이 평가하는 국가 204
〈표 12〉 외국의 감정평가기구 205
〈표 13〉 바람직한 업계 구도 206
〈표 14〉 보상평가업자 선정방식에 대한 인식 228
〈표 15〉 2003년도 보상전문기관 실적 247
〈표 16〉 주요 개발사업자의 보상업무 담당인력 현황 266
〈표 17〉 보상관련 자격도입 방안별 장단점 269
초록보기 더보기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는 지난 1970년대부터 도시화와 공업화를 목적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꾸준히 시행되어 왔는데, 특히 지난 5년간 참여정부 시기에 국토 균형 발전 등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신도시 건설 등 70여개의 개발사업에 집행된 보상비가 117조원에 달하고, 이명박 정부 들어 새만금 개발사업 등에 230조원, 보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보상에 착수하게 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금년 내로 2조 8천억을 포함 모두 22조 2천억 원이 넘는 비용이 지출되게 되는 등 보상업무와 관련하여 국가재정의 지출과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어 보상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업무 전반에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신뢰를 잃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간 국민의 권리의식이 향상되고 보상에 대한 법감정 등이 변화되고 있다고는 하나 피보상자의 보상액에 대한 불만은 상존하여 개발지역 주변의 지가급등에 따른 지나친 가격현실화 요구로 보상금의 확대지급을 위한 불공정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 등 국가사업의 효율성이 주로 강조되는 토지보상제도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정당보상을 위한 보상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현행 감정평가업자선정제도와 공평무사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제도 개선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정당한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위해 합리적인 보상제도로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감정평가업자 선정제도 및 토지소유자 추천제도는 실행 과정에서 부조화, 비효율, 비능률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를 제거하거나 개선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보상과정에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제도의 개선, 폐지 등 대안을 생각해보게 된 것이다.
토지소유자 추천제도는 사업시행자가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하되,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이다.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보상과정에서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 선정과 토지소유자 추천제도를 개선하는 최적의 대안을 강구해보고자 하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총 6개장으로 구성하였고, 본문은 5개장을 할애하였다. 그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적 연구로서 국내에 발표된 논문과 연구보고서, 그리고 국회에 의원 입법된 자료 등 다양하게 접근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제1장은 위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을 언급하였고,
제2장에서는, 헌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개념, 근거와 요건, 그리고 토지수용 및 보상법제상 손실보상기준, 헌법규정의 변천과 법률상 보상기준의 변천을 언급하고,
제3장에서는 독일의 상당보상원칙, 규범체제와 보상의 내용 등 외국의 손실보상 제도를 살피고 우리 법제와는 어떠한 점에서 비교가 되고 차이가 나는가를 보았다.
제4장에서는 헌법상 정당보상의 의미와 개별입법의 한계, 손실보상의 내용과 절차 및 법률규정과의 관계와 헌법상 정당보상 판례의 변천과 정당보상원칙 침해관련 판례를 언급하고, 정당보상과 감정평가업무의 연관성, 공시지가의 역할을 알아보았다.
제5장에서는 손실보상에서의 정당보상의 실현을 위하여 토지소유자 추천제도와 사업시행자 감정평가업자 선정제도를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보상업무와 감정평가, 보상업무 실행에 따른 갈등발생 문제,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연혁 및 토지소유자 추천제도의 문제점과 법적 쟁점을 살피고, 개선 및 폐지와 관련된 법개정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이른 바 정당보상의 실현을 위하여 제3기관의 신규진입을 통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추천에 관한 진보된 효과를 기대하였고, 보상전문기관의 현황을 개관하고 보다 발전된 단계로써의 전업보상기관의 도입 검토와 자격제도 및 보상전문 인력 양성문제를 살펴보는 것까지 다루었다.
제6장에서는 앞서 각 장에서 언급하였던 내용을 요약하고 제안된 개선안에 따른 법률의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결론을 맺었다.
참고문헌 (138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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