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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목차
국문요약 9
제1장 서론 12
1.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2
1.2. 기존 연구 검토 15
1.2.1. nation 주권-peuple 주권 이분론 16
1.2.2. 입헌주의와 민주주의 19
1.2.3. 최초의 대한민국 국민 22
1.3. 연구 범위와 구성 24
제2장 이론적 검토 28
2.1. 제헌권력의 정체성 28
2.1.1. 입헌 민주주의와 민(民) 30
2.1.2. 국민의 두 가지 정체성: 민족과 인민 35
2.1.3. 건국 주체로서의 정치적 인민 38
2.2. 건국의 정당성 45
2.2.1. 법적 연속성과 불연속성 47
2.2.2. 입헌혁명과 사회혁명 52
제3장 "우리들 대한국민"의 기원 59
3.1. 조선인의 시대 61
3.1.1.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주권자 61
3.1.2. 일제의 통치성과 조선 호적 69
3.1.3. 해방 공간과 조선인 73
3.2. "우리들 대한국민"의 탄생 77
3.2.1. 5.10 총선과 국민 77
3.2.2. 건국헌법과 국적법 81
3.2.3. "우리들 대한국민"의 선헌법적 정체성 84
제4장 "우리들 대한국민"의 규범적 재해석 85
4.1. 합법성의 연속성 85
4.2. 정당성의 불연속성 89
4.3. 입헌혁명으로써의 헌법제정 91
제5장 결론 93
참고문헌 97
ABSTRACT 109
초록보기 더보기
본 연구는 1948년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을 확인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의 의미를 재고하고 대한민국 건국의 함의를 살피는데 목적이 있다. 국가 건설의 상황에서 건국의 주체가 되는 공동체를 규범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밝히고, 이를 대한민국 건국의 현실적 상황과 비교하여 "우리들 대한국민"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에 더해 일제와의 법적연속선 상에서 이루어 질 수 밖에 없었던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 건국의 주체를 확인하는 실증적인 논의에 앞서 우선 이론적으로 건국 일반의 상황에서 건국의 주체가 되는 공동체가 무엇인지 확인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민족'과 '인민'을 정체성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각 개념을 구분하고, 건국의 주체가 되는 공동체는 민족이 아닌 인민임을 논증 한다. 민족은 문화적 관점에서, 인민은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건국이라는 정치적 행위를 하는 공동체는 규범적으로 인민이어야 함을 밝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국민의 정체성을 특히 건국 상황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기 때문에 '건국'이라는 사건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로써 혁명 이론도 살핀다. 이 때 합법성의 연속성과 정당성의 불연속성을 구분하여 건국 상황에서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양립 할 수 있는 경우를 입헌혁명의 개념을 통해 설명 할 수 있다.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요구하는 사회혁명과 대비하여 그 같은 변화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자유의 측면에서 급진적 변화를 수반하는 정치적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를 입헌혁명으로 개념화함으로써 여전히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론적 분석을 통한 규범적 접근 이후에는 실증적으로 대한민국 건국의 주체인 "우리들 대한국민"의 형성을 규명한다. 여기서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대한민국 건국 시점으로 맞히고 있는 1919 년 독립선언에서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한 1948년 대한민국 국적법 제정까지 통시적으로 접근하여 "우리들 대한국민"의 형성 과정을 서술한다. 이에 따라 첫째,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주권자의 변화를 확인한다. 이에 대비해 둘째, 조선인을 통치 대상으로 관리했던 일제의 호적법을 살핀다. 셋째, 해방 이후 미군정하에서 조선인의 법적 지위를 확인한다. 넷째, 5·10 총선과 국민의 관계를 확인한다. 다섯째,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법적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과 국적법을 다룬다.
실증적 분석을 통해 임시정부가 "민족적 요구"에 따른 민족국가를 건설하고자 했으나, 실제로 대한민국 건국 당시 그 민족의 구체적 기준은 일제의 본적지주의 호적에 기반했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는 무엇보다도 당시 민족과 인민의 구분이 명확하지 못했다는 데에서 비롯하고 있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상황에서 건국 주체의 정체성에 대한 규범과 실제가 불일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제 호적법에 기반한 대한민국 국민의 규정과 건국은 합법성의 연속성과 정당성의 불연속성 차원에서 재평가 할 수 있다 첫째, 합법성의 연속은 법치의 존중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입헌주의의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법치가 존중되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을 입헌국가의 탄생의 측면에서 평가 할 수 있다.
둘째, 정당성의 불연속은 자유의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다. 조선인을 통치 객체로 만들었던 일제의 호적법과는 달리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민을 통치 주체로 만듦으로써 자유를 증진하는 진보적 가치를 갖는 것이라는 규범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우리들 대한국민"이 일제법에 기초하고 있었고, 대한민국 건국이 급진적인 사회적 변화를 수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혁명이라고 규정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이 자유를 위한 사회적 조건을 구성하는 수단이었으며, 혁명이 요구하는 자유와 진보를 향한 도덕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었다는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입헌혁명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요약하면,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의 주체인 "우리들 대한국민"은 인민이 아닌 민족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그 민족의 구체적 기준은 일제가 조선을 통치하기 위해 만들었던 호적법에 있었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 사실은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 하지만 이는 "우리들 대한국민"의 형성을 합법성과 정당성 측면으로 분리하여 접근함으로써 극복 할 수 있다. "우리들 대한국민"의 법적 근거가 일제법에 있었다는 것을 사실로써 인정하면서도, 그 평가를 법치와 자유의 측면에서 규범적으로 재해석 함으로써 "우리들 대한국민"의 가치를 재확인 할 수 있다. 즉, "우리들 대한국민"은 일제하의 신민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 자유로운 정치적 공동체로서 건국을 통해 "위대한 독립정신"을 보여준 정치적 인민이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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