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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 14
제2장 퇴직연금제도의 일반적 고찰 16
제1절 퇴직연금제도의 개관 16
I. 퇴직연금의 개념 16
II. 퇴직연금의 기능 16
1. 노후생활보장기능 17
2. 인력관리기능 17
III. 퇴직연금의 법적 성격 18
1. 퇴직금의 법적성격에 관한 학설 18
가. 공로보상설 18
나. 생활보장설 18
다. 임금후불설 18
2. 퇴직연금의 법적 성격 19
제2절 퇴직연금의 종류 20
I. 확정급부형 및 확정기여형 20
II. 기여형 및 비기여형 21
III. 보험형 및 신탁형 21
IV. 적격 및 비적격 22
V. 강제형 및 임의형 23
제3절 퇴직연금의 설립형태 24
I. 기금형 24
II. 계약형 24
제4절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체제 25
I. 개요 25
II.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체제 26
제5절 공적연금과의 관계 27
I. 공적연금(Public Pension)과의 이동 27
II. 공적연금과의 연계 27
제6절 외국의 퇴직연금제도 28
I. 미국의 퇴직연금제도 28
1. 개관 28
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30
3 퇴직연금제도의 주요내용 33
II. 영국의 퇴직연금제도 37
1. 개관 37
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38
3. 퇴직연금제도의 주요내용 39
III.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42
1. 개관 42
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43
3. 퇴직연금제도의 주요내용 45
제3장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 52
제1절 퇴직연금제도의 개요 52
I. 퇴직연금제도의 의의 52
1. 퇴직연금제도의 개념 52
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52
3. 퇴직연금제도의 적용대상 및 가입자격 53
II. 퇴직연금제도의 운영구조 54
III. 퇴직연금제도의 운용현황 55
1. 퇴직연금 가입현황 55
2. 퇴직연금의 자산규모 56
3. 연금자산(적립금) 운용방법 56
제2절 퇴직연금제도의 주요내용 57
I.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변경 57
1.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57
가. 근로자대표의 동의 57
나. 퇴직연금규약의 작성 57
(1) 퇴직연금규약의 개념 57
(2) 법정기재사항 58
다. 신고 61
2. 퇴직연금제도의 변경 62
가. 변경의 의미 62
나. 변경절차 62
(1) 퇴직연금제도 종류의 변경 62
(2) 퇴직연금제도 내용의 변경 63
II.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63
1. 퇴직연금업무의 운영 63
가. 퇴직연금사업자 63
(1) 개념 63
(2) 종류 64
(3) 자격요건 64
(4) 등록취소 66
나. 퇴직연금업무 67
(1) 운용관리업무 67
(2) 자산관리업무 67
2. 퇴직연금자산(적립금)의 운용 68
가. 일반원칙 68
나. 적립금 운용방법 68
다. 적립금 운용기준 70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70
(2) 확정기여헝 퇴직연금 72
III.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73
1. 사용자의 책무 73
가. 금지행위 74
나. 가입자에 대한 교육실시 의무 74
2.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75
가. 선관주의 및 성실 의무 등 75
나. 금지행위 75
다. 약관의 제정·변경 보고의무 76
라. 자료제출 및 공시 의무 77
IV.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감독 78
1. 사용자에 대한 감독 78
가. 시정명령 및 퇴직연금 운영중단 명령 78
나. 보고서 징구 및 현장조사 78
다. 과태료 부과 79
2.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79
가. 시정명령 및 영업의 일부정지 조치 등 79
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명령 79
다. 보고서 징구 및 현장검사 79
라. 과태료 부과 80
V. 기타 80
1. 개인퇴직계좌 80
2. 퇴직연금의 폐지·중단시 처리 81
가. 퇴직금제도의 적용 81
나. 퇴직금 중간정산 간주 81
3. 퇴직연금 수급권의 양도·담보제공 금지 및 중도인출 82
가. 퇴직연금 수급권의 양도·담보제공 금지 82
나.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82
제4장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 83
제1절 퇴직연금제도 설정 규제의 문제점 83
I. 퇴직연금규약의 작성의무 83
II. 퇴직연금규약 미신고에 대한 규제 84
제2절 퇴직연금제도의 운영관련 규제의 문제점 85
I. 자산관리계약 체결방식의 제한 85
1. 자산관리계약과 적립금 운용방법 계약과의 구분 곤란 86
2. 자산관리기관의 잦은 변경 및 이에 따른 부담 가중 86
II. 적립금 운용방법의 선택 및 운용지시 87
III.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기준 88
1.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한 88
가. 상호저축은행 예·적금 등의 제외 88
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 금지 88
2. 적립금 운용기준의 예외 89
제3절 수급권 보호규제의 문제점 89
I. 근로자의 수급권에 대한 지급보증장치 미흡 90
1. 지급보증제도 미비 90
2. 예금자보호법상 적용 제외 91
II. 사용자의 재정건전성 규제 및 감독 미흡 92
III.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허용에 따른 수급권 보장기능 약화 93
제4절 퇴직연금제도 과세체제의 문제점 94
I.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세제혜택 잔존 94
II. 근로자의 추가 부담금에 대한 세제혜택 미흡 95
제5장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개선방안 96
제1절 퇴직연금제도 설정규제의 보완 96
I. 퇴직연금규약의 작성의무 면제근거 마련 96
II. 미신고 퇴직연금규약에 대한 벌칙 부여 97
제2절 퇴직연금제도 운영규제 개선 97
I. 자산관리계약의 체결방식 개선 98
II. 적립금 운용방법 선택 및 운용지시 규제의 보완 99
1.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 계약 허용 99
2. 법률간 적립금 운용지시 규제의 충돌방지 100
III.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기준 개선 101
1. 적립금 운용방법 등의 규제완화 101
2. 적립금 운용기준 보완 102
제3절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규제 강화 103
I.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장치 마련 103
1. 지급보증제도의 도입 104
2. 예금자보호제도 적용 105
II. 재정건전성 규제 및 감독 강화 106
III.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제도의 개선 106
제4절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 107
제6장 결론 108
[참고문헌] 110
Abstract 114
〈표 2-1〉 OECD 주요 국가의 퇴직연금 가입방식 23
〈표 2-2〉 주요국의 퇴직연금 과세체제 26
〈표 3-1〉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비교 53
〈표 3-2〉 연금자산(적립금) 운용방법 56
〈표 3-3〉 확정급부형 퇴직연금규약의 법정기재사항별 법정요건 59
〈표 3-4〉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의 법정기재사항별 법정요건 60
〈표 3-5〉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 65
〈표 3-6〉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방법 69
〈표 3-7〉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한도 71
〈표 3-8〉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한도 73
〈그림 2-1〉 퇴직연금의 과세체제 및 과세유형 25
〈그림 3-1〉 퇴직연금제도의 운영구조 5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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