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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20
1. 연구의 목적 20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2
제2장 우리나라 수사제도의 헌법상 연원과 법률규정 24
제1절 현행 헌법 이전 24
1. 제정헌법과 제1공화국 헌법 24
2. 제2공화국 헌법 25
3. 제3공화국 헌법 25
4. 제4공화국 헌법 27
5. 제5공화국 헌법 27
6. 제6공화국 헌법 28
제2절 현행 헌법 29
1. 형사절차에 관한 제 규정 29
2. 헌법 제12조 제3항의 연혁과 가치 29
제3절 헌법재판소 결정 34
1. 검사 수사지휘권의 헌법상 근거 34
2. 수사기관 조직과 운영의 법률주의 37
제4절 형사소송법 37
1. 8.15 광복 이전 38
가. 구한말 38
나. 일제시대 38
2. 8·15 광복 이후 39
가. 미 군정기 39
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42
3. 제정 형사소송법 45
4. 1961년 형사소송법 개정 46
5. 현행 형사소송법 47
제5절 검찰청법 48
제6절 형법 제139조(인권옹호직무방해) 49
1. 입법경위 49
2. 보호법익 49
3.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신청 기각 52
제7절 기타 법령 55
1.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등 55
2. 기타 특별법령 56
제3장 우리헌법상의 제 규정과 수사제도의 연관논리 57
제1절 논의의 필요성 57
제2절 헌법상의 기본원리와의 연관성 57
1. 국민주권주의 57
2. 정부조직 법률주의 58
3. 지방자치의 원칙 59
제3절 기본권 보장 조항과의 연관성 59
1. 기본권 보장의무 60
2.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60
3. 평등권 61
4. 신체의 자유 61
5. 사생활 영역의 보호 62
6.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62
7. 기본권의 법률 유보 63
제4절 헌법상의 형사사법 이념과의 연관성 64
1. 비례의 원칙 64
2. 인권 보장을 위한 사법절차적 기본권 65
제4장 수사제도에 관한 외국 헌법 입법례 67
제1절 개관 67
제2절 대륙법계 68
1. 독일 68
2. 프랑스 71
3. 기타 유럽국가 72
제3절 영미법계 등 73
1. 영국 73
2. 미국 75
3. 일본 77
제5장 행정조직법상 수사권의 귀속 80
제1절 행정조직 체계와 수사권 80
1. 국가중앙행정조직 80
2. 정부조직상 수사권의 책임주체 81
3. 정부조직법 개정과 수사주체성의 문제 83
제2절 행정부내 검찰권의 특수성 84
1. 검찰의 준사법기관성 84
2.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 86
가. 법무부장관의 검찰 견제 86
나. 지휘·감독권의 헌법적 근거 86
다. 지휘·감독권의 한계 87
3. 행정권과 검찰권의 충돌 89
제3절 지방자치와 수사권 96
1.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규정 97
2.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 98
3. 선진외국의 자치경찰제도 99
가. 영국 99
나. 미국 100
다. 독일 101
라. 프랑스 102
마. 일본 103
4. 참여정부 자치경찰제 추진 상황 103
가. 추진 경과 104
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내용과 문제점 104
다.「자치경찰법안」개요 107
라.「자치경찰법안」에 대한 검토 107
제6장 외국의 수사제도 111
제1절 대륙법계 국가 111
1. 프랑스 111
가. 연혁 111
나. 현행 수사제도 112
2. 독일 115
가. 연혁 115
나. 현행 수사제도 116
다. 수사권 논쟁 118
3. 일본 125
가. 연혁 125
나. 현행 수사제도 126
4. 기타 국가 127
제2절 영미법계 국가 128
1. 영국 128
가. 연혁 128
나. 현행 수사제도 129
2. 미국 132
가. 연혁 133
나. 현행 수사제도 134
제7장 참여정부에서의 수사권조정 논의 136
제1절 건국후 각 정부에서의 논의 136
1. 국민의 정부 이전 136
2. 국민의 정부 136
3. 참여정부에서의 논의 개괄 138
4. 헌법개정 논의 140
가. 개요 140
나. 학계·시민단체 등에서의 논의 140
다. 정치권에서의 논의 141
제2절 참여정부 행정부에서의 논의 142
1. 대통령 공약 등 142
2. 검경 수사권조정 협의체 147
3. 검·경 수사권조정에 관한 공청회 148
가. 공청회 개최 경과 148
나. 검찰측 의견 발표 요지 149
다. 경찰측 의견 발표 요지 151
라 . 주제 발표 요지 154
마. 지정토론 158
4. 검·경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 161
가. 자문위원회 구성 경위 및 활동 161
나. 쟁점 162
다. 검찰측 자문위원 조정안 163
라. 경찰측 자문위원 조정안 164
마. 자문위원별 의견 164
5. 청와대 의견 168
제3절 국회와 정당에서의 논의 171
1. 열린 우리당 171
가. 개요 171
나. 홍미영 의원 법률안 검토 172
다. 수사권조정 정책기획단 조정안 검토 180
2. 한나라당 182
가. 개요 182
나. 이인기 의원 법률안 검토 182
다. 김재원 의원 법률안 검토 185
3. 민주당 등 187
4. 국회에서의 논의 188
가. 법사위 법안 심사 진행 상황 188
나. 전문위원 검토 보고 188
다. 법사위원 발언 및 법무부장관의 답변 요지 190
라. 구주사법제도 연구시찰 결과 199
제4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 202
1. 대법원의 의견 202
2.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 204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의견 204
가. 기본 입장 204
나. 공개토론회 논의 205
4. 학계 의견 206
가. 한국형사법학회 206
나. 한국형사정책학회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7
5. 시민단체 등의 의견 208
가. 참여연대 208
나. 무궁화클럽 208
제5절 검·경 수사권조정 지연 및 실패 이유 분석 209
1. 행정부 209
2. 국회 212
제6절 향후 전망 213
제8장 수사제도 설정에 관한 견해의 대립 215
제1절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확보 필요론 215
1. 수사현실과 법규범의 일치 215
2. 권력의 분산과 견제의 필요성 216
3. 실체적 진실발견과 사법정의의 실현 217
4. 이중조사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 217
5. 경찰수사의 책임성 제고와 사기진작 218
제2절 경찰 독자적 수사권 확보론에 대한 반대론 219
1. 근본적인 문제점 내재 219
가.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의 본질 오해 219
나. 현행 수사제도에 관한 왜곡 221
2. 구체적인 논거들에 대한 비판 223
가. 수사현실과 법규범의 괴리 223
나. 권력의 분산과 견제 224
다. 실체적 진실발견과 사법정의의 실현 226
라. 이중조사로 인한 국민 불편 226
마. 경찰 수사 책임성 제고와 사기 진작 228
제3절 중간적 입장 229
1. 절충적 수사제도론 230
가. 논의 내용 230
나. 검토 231
2. 사법경찰 통합운용론(미국식 FBI 설치 방안) 232
가. 논의 내용 232
나. 검토 235
제4절 결어: 검사 수사지휘 제도의 유지 235
1. 개요 235
2. 수사지휘제도 폐지시의 문제점 236
가. 국민의 인권 보호 방치 및 형사사법서비스 후퇴 236
나. 경찰 권력의 비대화 초래 237
다. 국가행정조직 균열 및 수사권 이원화 야기 237
라. 수사 효율성의 저하 239
3. 수사지휘제도의 필요성 239
가. 수사의 적법절차 확보 및 국민의 인권 보장 장치 240
나. 강력한 경찰 수사권에 대한 견제 제도 241
다. 경찰수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 담보 242
라. 효율적인 수사시스템 구축 243
제9장 바람직한 수사제도 개선방향 244
제1절 기본 방향 244
제2절 경찰의 개혁 247
1. 개요 247
2. 실질적 자치경찰제를 통한 경찰권의 분산 247
가. 배경 248
나. 실질적 자치경찰제가 필요한 이유 248
다. 진정한 자치경찰제의 특징 249
3.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249
4. 과도한 수사권의 축소 252
5. 수사의 자율성 확보 252
6. 인사제도의 개혁 254
7.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 256
8. 자율성 확보에 따른 권한 남용 견제 장치 257
제3절 검찰 운영 개선 방안 258
1. 개요 258
2. 준사법기관성 강화 259
3. 수사지휘 관행의 개선 261
4. 수사절차에서의 투명성 제고 263
가. 수사지휘의 현실 263
나. 국민참여형 수사지휘 방안 제안 263
다. 찬반의견 265
5. 불기소 처분의 통제와 적정성 확보 267
제4절 수사제도 개선 논의의 방법론 검토 269
제10장 결어 274
1. 배경 275
2. 기구 성격 275
3. 설치 근거 276
4. 기능 및 임무 276
5. 구성 277
참고문헌과 자료 278
Abstract 285
Epilogue
초록보기 더보기
우리나라 수사제도의 가장 근원적인 법적 근거는 헌법이다. 제1공화국의 독재정권하에서의 경찰권 남용에 대해 4.19혁명에 의한 국민적 심판이 있었고 이로 인한 반성으로 제3공화국 헌법에서 검사의 전속적 영장신청권을 규정하게 되었다. 헌법상 검사의 전속적 영장신청권은 검사의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규정이 되었고 형사소송법, 형법, 기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수사제도의 출발점이 되었다. 우리 헌법 규정에서 도출되는 수사제도와 연관된 논리는 국민주권주의, 정부조직 법률주의, 지방자치의 원칙 등이 있고, 수사기관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 영역의 보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기본권의 법률유보 등의 조항을 존중하고 이를 구현해야한다. 특히 우리 헌법상의 형사사법 이념과의 연관성으로는 수사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과 수사과정에서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사법절차적인 기본권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통해서만 가장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하겠다.
수사제도에 관한 외국 헌법 입법례는 대부분 기본권 보장과 제한에 대한 기본원칙을 설정하면서 부차적으로 수사제도에 대한 기본 이념과 가치를 규정하고 있고 그 나라 고유의 역사적·사회적·문화적 배경과 형사사법의 특수성에 수사제도를 설정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영장주의와 관련하여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인정되는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계의 경우 오직 검사만이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며 경찰의 독자수사권이 인정되는 영미법계의 경우도 경찰은 체포·수색·압수 등의 영장청구권만을 가질 뿐, 구속수사에 관해서는 경찰의 수사권이 철저히 제한되어 있다.
우리 정부조직체계상 수사권의 귀속주체인 검찰과 치안에 관한 귀속주체인 경찰은 각각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위원인 법무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의 관장하에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을 매개로 하여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전제로 하지 않는 독자적인 수사주체가 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갖게 된다. 행정부 내에서 검찰권은 준사법기관으로서 특수한 지위에 있으므로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에 일정한 한계가 있고 검찰권과 행정권이 충돌하는 경우 검찰총장이 취할 수 있는 입장에는 사임과 수용 등 몇 가지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지방자치원칙상 자치경찰제가 실질적으로 구현되어야하고 선진각국은 자치경찰제도에 의하여 경찰의 권한이 철저하게 분산되어 있음에도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참여정부에 들어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제한적인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었고 「자치경찰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나 실질적인 자치경찰제도 구현을 위해서는 그 내용에 보완해야할 점들이 있다.
외국의 수사제도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국가별로 고유한 역사적 배경에 따라 설정되었다. 검사제도를 통하여 경찰의 수사권을 통제 감독하는 것이 대체적인 추세라고 하겠다.
우리나라에서의 수사제도 설정과 관련하여서는 건국이후 논의가 계속되어 왔고 특히 참여정부에 들어서서 가장 활발하고 치열하게 논의가 전개되었고 헌법개정 논의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 행정부에서는 「검·경수사권조정협의체」와 「검·경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사권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양측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결론을 맺지 못하였고, 정치권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경찰의 입장에 치우친 조정안이 제시되었으며, 일부 여당의원 주도하에 그리고 일부 야당의원이 각각 경찰과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으나 법사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채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수사권 조정에 관하여 관련기관과 학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정치권에서 제시된 조정안은 법리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할 사항들이 있다.
수사제도 설정에 관해서는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확보 필요론과 이에 대한 반대론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으며 중간적인 입장으로 절충적 수사제도론, 사법경찰 통합 운용론(미국식 FBI설치 방안)등이 있으나 검사 수사지휘제도의 필요성마저 부정해서는 안될 것이다.
끝으로 바람직한 수사제도 개선방향으로는 경찰과 검찰의 개혁과 개선이 모두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경찰은 실질적 자치경찰제를 통한 경찰권의 분산,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 과도한 수사권의 축소, 수사 자율성의 확보와 권한남용 견제장치 등의 개혁이 필요하고 검찰은 준사법기관성 강화, 수사지휘 관행 개선, 수사절차의 투명성 제고, 불기소 처분의 통제와 적정성 확보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만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 첨예하고 정치권은 법리적·논리적 접근보다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기가 어려우므로 바람직한 수사제도 설정을 위해서는 논의의 방법론도 새롭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고 객관성이 보장되는 특별한 기구를 설립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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