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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보증보험계약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 박숙경 인기도
발행사항
경산 : 영남대학교 대학원, 2006.2
청구기호
TM 346.08685 ㅂ225ㅂ
형태사항
vii, 83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648225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영남대학교 대학원, 상사법, 2006.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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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第1章 序論 11

第1節 硏究의 目的 11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12

Ⅰ. 硏究의 範圍 12

Ⅱ. 硏究의 方法 12

Ⅲ. 硏究의 構成 13

第2章 保證保險의 槪念과 機能 13

第1節 保證保險의 意義 13

Ⅰ. 意義 13

Ⅱ. 沿革 14

1. 個人保證時代 14

2. 法人保證時代 15

3. 韓國의 保證保險 16

第2節 保證保險의 機能 17

Ⅰ. 保險으로서의 機能 17

1. 生活의 安定感 追求 17

2. 資金의 供給 17

3. 危險의 分散 18

Ⅱ. 保證으로서의 機能 19

1. 信用의 供與 19

2. 債權의 擔保 19

第3章 保證 保險의 法的 性格(Bond와의 比較를 重點으로) 20

第1節 保證保險의 法的 性格 20

Ⅰ. 保證保險의 保險으로서의 性格 20

1. 損害保險性 20

가. 偶然性 20

(1) 保險事故의 偶然性 20

(2) 保證保險事故의 偶然性 21

(3) 結論 22

나. 故意ㆍ重過失에 의한 保險者의 免責與否 23

(1) 一般保險의 保險者의 免責(商法 第659條의 檢討) 23

(2) 保證保險에 있어서 保險者의 免責 24

(3) 判例의 態度 26

(4) 結論 26

다. 保險事故의 適法性 27

2. 他人을 위한 保險性 28

가. 意義 28

나. 他人을 위한 保險契約의 法的 性質 28

(1) 代理說 28

(2) 特殊 契約說 29

(3) 第3者를 위한 契約說 29

(4) 結論 29

다. 保證 保險의 他人을 위한 保險性 30

Ⅱ. 保證保險의 保證으로서의 性格 31

1. 意義 31

2. 保證契約의 特性 32

가. 意義 32

나. 成立要件 32

다. 性質 33

3. 保證과 保險의 區別 34

가. 有償性說 34

나. 團體的 結合說(危險分配說) 34

다. 事故의 意思基因性說 35

라. 獨立性說 35

마. 共同準備財産性說 36

바. 實定法說 36

사. 結論 37

Ⅲ. 保證保險의 保險性과 保證性의 衝突 37

1. 保險優先說 37

가. 學說의 立場 37

나. 判例의 態度 38

2. 保證優先說 39

가. 學說의 立場 39

나. 判例의 態度 39

3. 結論 41

第2節 Bond의 法的 性格 42

Ⅰ. 意義 42

Ⅱ. 法的 性質 43

1. 連帶保證性 43

2. 保險事業性 44

第3節 保證保險과 Bond의 比較 44

Ⅰ. 契約當事者의 差異 45

Ⅱ. 契約性質上의 差異 45

1. 保險料 45

2. 保險金의 支給條件 46

3. 契約形態 46

4. 錯誤 47

Ⅲ. 代位 및 求償에서의 差異 47

Ⅳ. 效果上의 差異 47

Ⅴ. 消滅時效에 있어서의 差異 48

Ⅵ. 結論 48

第4章 保證保險에서 保險者의 代位權과 求償權 49

第1節 問題의 提起 49

第2節 保證 保險에 있어서 保險者의 代位權 49

Ⅰ. 意義 49

Ⅱ. 學說 50

1. 代位權 肯定說 50

2. 代位權 否定說 50

Ⅲ. 判例 51

第3節 保證保險에 있어서 保險者의 求償權 52

Ⅰ. 意義 52

Ⅱ. 學說 53

1. 求償權 肯定說 53

2. 求償權 否定說 53

Ⅲ. 判例 53

第4節 代位權과 求償權의 關係 55

第5節 結論 56

第5章 關聯問題의 檢討 57

第1節 保險契約者의 詐欺에 의해 締結된 保證保險契約의 效力 57

Ⅰ. 意義 57

Ⅱ. 民法 第110條의 適用與否 57

1. 意義 57

2. 民法 第110條에 의한 意思表示의 取消 58

가. 民法 第110條 第1項 適用說 58

나. 民法 第110條 第2項 適用說 59

다. 民法 第110條 第3項 適用說 59

3. 判例의 態度 59

4. 結論 60

Ⅲ. 商法 第651條에 의한 契約의 解止 61

1. 意義 61

2. 連帶保證人에 관한 不實告知가 商法 第651條의 重要한 事項에 包含되는지 與否 62

3. 商法 第651條에 의한 契約解止의 制限 64

4. 保險者의 探知義務 64

Ⅳ. 結論 65

第2節 保證保險契約法上의 連帶保證과 民法 第126條 소정의 正當한 理由 65

Ⅰ. 問題의 提起 66

Ⅱ. 判例의 檢討 66

1. 民法 第126條의 正當한 理由의 意義 66

2. 正當한 理由를 肯定한 事例 67

3. 正當한 理由를 否定한 事例 70

Ⅲ. 判例 立場의 整理 73

1. 民法 第126條 "正當한 理由"의 接近方法 및 立證責任 73

2. 民法 第126條 "正當한 理由" 基準의 定型化 74

가. 本人과 代理人의 關係 75

나. 基本代理權과 越權行爲의 同種性 75

다. 代理人의 本人 印鑑圖章 所持 與否 76

라. 相對方의 業務指針이나 實務上 慣行 및 保證保險約定書 76

마. 印鑑證明書의 發給主體와 用途의 記載에 따른 分析 77

Ⅳ. 結論 77

第3節 保證保險에서의 相計 78

Ⅰ. 相計의 意義 78

1. 意義 78

2. 要件 79

3. 效果 80

가. 債權의 消滅 80

나. 債權의 遡及效 80

다. 相計의 撤回 81

Ⅱ. 保險契約者와 被保險者의 損害防止ㆍ輕減義務 81

1. 問題의 提起 81

2. 損害防止ㆍ輕減義務의 內容 81

3. 損害防止ㆍ輕減義務 違反의 效果 82

Ⅲ. 保證保險에서의 相計에 관한 검토 83

1. 判例의 內容 83

2. 判例에 대한 檢討 84

Ⅳ. 結論 84

제6장 結論 84

參考文獻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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