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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서울지하철(1-4호선)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에스컬레이터 도입 및 정기권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 이달재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2005.2
청구기호
TM 352.9184 ㅇ626ㅅ
형태사항
vii, 87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539704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지방행정, 2005.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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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1. 연구의 범위 13

2. 연구 방법 14

제2장 도시철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 15

제1절 도시철도의 개념 15

제2절 규모의 경제와 진입규제 16

제3절 규모의 경제와 요금규제 17

제4절 외부경제효과와 정부보조 19

제3장 서울지하철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20

제1절 운영실태 20

제2절 경영실태 21

제3절 운영상의 문제점 29

1. 재정적 측면의 문제점 29

2. 비현실적 요금수준 및 정기이용자에게 적은 요금혜택 37

3. 서비스상의 문제점 41

제4절 외국의 도시철도 운영현황 43

제4장 서울지하철 운영개선을 위한 대안의 모색 48

제1절 개선방향 48

제2절 운영상의 개선방안 49

1. 승객서비스 시설 개선 49

2. 요금의 현실화 50

3. 정기 이용자에 대한 요금부담의 경감 51

4. 중앙정부 지원의 확대 51

5. 계정분리 52

6. 주요 개선대안의 선택 52

제3절 에스컬레이터 도입방안 53

1. 도입배경 53

2. 외국사례 55

3. 에스컬레이터 설치 확대안 57

4. 도입시의 기대효과분석 61

5. 도입시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61

제4절 정기권 제도 개선방안 62

1. 개선배경 62

2. 외국사례 64

3. 개선안 73

제5절 요금 현실화 75

1. 배경 75

2. 요금 현실화의 필요성 79

3. 외국사례 79

4. 현 요금 실태 89

5. 총괄원가 계산의 이론적 배경 91

6/5. 현실화 개선안 91

제5장 결론 93

참고문헌 96

Abstract 99

〈표 3-1〉 지하철 현황 21

〈표 3-2〉 연도별 자산 현황 22

〈표 3-3〉 연도별 부채현황 23

〈표 3-4〉 지하철 건설사업 투자재원 구성 24

〈표 3-5〉 지하철 호선별 사업비 및 부채성자금 25

〈표 3-6〉 지하철 연도별 당기 순이익 26

〈표 3-7〉 서울지하철공사 연도별 총수익 현황 27

〈표 3-8〉 서울지하철공사 연도별 총비용 현황 27

〈표 3-9〉 연도별 수송원가 및 평균 운임 현황 28

〈표 3-10〉 원리금 상환액과 출자금, 매출액 비교 29

〈표 3-11〉 연도별 건설 차입금 상환현황 30

〈표 3-12〉 연도별 자기자본 변동추이 31

〈표 3-13〉 연도별 부채현황 32

〈표 3-14〉 지하철의 원리금 규모 33

〈표 3-15〉 외국지하철과의 건설비 재원조달 비교 34

〈표 3-16〉 국고 보조율 비교 34

〈표 3-17〉 연도별 수송실적 36

〈표 3-18〉 연도별 수송원가 및 평균 운임 현황 38

〈표 3-19〉 연도별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의 차이 39

〈표 3-20〉 호선별 경영수지(2003년 기준) 41

〈표 3-21〉 혼잡도 측정 조견표 42

〈표 3-22〉 외국 대도시간 지하철 서비스 현황비교 43

〈표 3-23〉 외국 대도시간 도시철도 비교 44

〈표 3-24〉 외국 대도시간 도시철도 운임제도 비교 45

〈표 3-25〉 외국 대도시간 도시철도 운영현황 비교 46

〈표 3-26〉 외국 대도시간 도시철도 재정현황 비교 47

〈표 4-1〉 지하철 이용 불편 설문조사 54

〈표 4-2〉 호선별 에스컬레이터 설치 현황 54

〈표 4-3〉 외국도시철도 및 서울지하철의 에스컬레이터 설치현황 55

〈표 4-4〉 일본 도시철도 에스컬레이터 정비지침 56

〈표 4-5〉 서울 및 외국 주요도시의 대중 교통요금 비교 63

〈표 4-6〉 베를린시의 승차권의 금액 64

〈표 4-7〉 정기승차권의 금액과 할인율 65

〈표 4-8〉 파리 도시철도의 승차권 금액 66

〈표 4-9〉 파리시 정기권과 보통권의 금액비교 67

〈표 4-10〉 카드와 편도권 가격의 비교 69

〈표 4-11〉 영단 도시철도 운임 71

〈표 4-12〉 각 나라의 정기권 할인율 73

〈표 4-13〉 요금제도 및 할인율 74

〈표 4-14〉 연도별 총괄원가 및 수익현황 90

〈그림 3-1〉 연도별 자산 변동 현황 그래프 22

〈그림 3-2〉 연도별 부채 변동 현황 그래프 23

〈그림 3-3〉 연도별 수익 및 비용 변동 그래프 26

〈그림 3-4〉 연도별 부채 변동 현황 그래프 32

〈그림 3-5〉 국가 재원조달 비교 그래프 35

〈그림 3-6〉 연도별 수송실적 변동 현황 그래프 36

〈그림 3-7〉 지하철 운임결정 과정 흐름도 39

〈그림 4-1〉 역사위치에 따른 에스컬레이터 설치방안 58

〈그림 4-2〉 폭에 따른 에스컬레이터 설치방안 60

초록보기 더보기

본 연구는 서울지하철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재정의 건전화를 위하여 수입증대 방안으로 요금 현실화와 승객서비스 개선을 위한 수직이동시설의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지하철의 공익성과 기업성을 적절히 조화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도시철도 운영상 가장 커다란 문제 아래와 같다.

첫째, 도시철도는 도시교통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 하고, 경영함에 있어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저해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정부 규제하에서 경영하여야 하는 문제점 있다.

둘째, 慢性的인 赤子로 인해 시설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제약되어 타교통수단과의 경쟁이 심해지는 가운데 안정된 승객수요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셋째, 적자의 감소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투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보조가 또한 필수적이다. 현재까지는 서울시가 매년 적자를 보전해주기 위해 출자금 형태로 재정지원을 하는 것 이외에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이 전혀 배제되어 있다.

넷째,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지하철 요금의 현실화가 우선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 운수수익외 부대 수익을 창출 할수 있는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이용 승객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승객욕구의 다양화 및 고급화에 만족시키기 위하여 역사내 냉난방 시설개선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설치개선 하는 것이 공기업의 근본설치 목적인 공익성에 부합 되지만 현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 하여, 지하철 이용승객 여론 조사에서 가장 큰 불만이 계단이동이 불편하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므로 계단이동이 편리한 에스컬레이터 설치부터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기타 편의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問題를 解決하기 위하여는 優先的으로 經營의 自律性을 回復시키고, 現實에 맞는 料金調整의 自律化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乘客의 滿足度를 높임으로써 長期的으로 安定된 乘客需要를 確保하기 위하여는 첫째, 構造的으로 深度가 깊은 關係로 階段이 많고 移動 銅線이 긴 不便을 덜어주는 에스컬레이터를 擴大 設置하여 地下鐵 利用이 便利하도록하여야 한다. 에스컬레이터 擴大 設置는 특별한 境遇를 제외하고는 적어도 1개 역사에 1개의 步行銅線은 障碍者, 老弱者들의 便利한 移動을 위해 에스컬레이터로 移動이 可能하도록 方向을 設定한다. 서울 地下鐵道 1개 驛當 平均的으로 4대를 설치, 총 460대 중 旣存 設置 數量 296대 외에 164대를 追加 設置할 必要가 있다.

둘째, 地下鐵 利用乘客의 流入을 增大 시키기 위하여 定期券 制度를 改善하여 1個月, 3個月券 2種類로 하고 料金 割引率을 학생은 50% 일반은 35%로 한다. 定期券 料金 割引으로 인한 赤子폭은 道路橋通 利用 乘客을 地下鐵을 利用하도록 誘導하여 陸路交通의 停滯를 緩和함에 따른 經濟的 附加利益과 庶民들의 所得分配改善 效果도 豫想되므로 中央政府나 地方政府에서 定期券의 割引料金을 負擔하는 方案도 적극 추진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地下鐵의 過多한 建設 負債로 인한 慢性的인 赤字運營을 脫皮하기 위하여는 運營 收入의 大部分을 차지하고 있는 料金을 이 輸送原價를 보전 할 수 있는 水準으로 現實化하는 것이 必要하다는 共感대가 形成 되고 있다. 하지만 短期間에 料金 現實化를 推進하는 것은 社會的 與件으로 보아 무리가 있으므로 料金 引上 週期를 매년 100원씩으로 引上하되 受益者 負擔 原則에 附合 되도록 最小限의 輸送原價 水準에 到達할때까지 每年 定期的인 運賃 引上이 施行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料金 引上과 함께 原價 節減을 위한 자구 努力을 竝行하여 市民의 同議를 구해나가는 努力도 竝行 되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地下鐵은 地方 公企業으로서 公共福利 增進을 目的으로 設立되었으므로 역사 冷房施設, 煥勝 또는 垂直 乘降施設의 擴大, 施設改善 등 利用乘客의 便宜施設을 擴大 設置하여야 하나, 建設投資費의 累積되는 負債로 인하여 現在의 營業 收益으로는 限界가 있으므로, 地下鐵 역사에 민자투자의 住相複合建物을 設置 등 附帶收益事業을 推進하는 方案도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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