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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0,1,4
목차=0,5,4
연구 목적 및 방법=1,9,1
A. 연구 목적=1,9,1
1. 신학적 동향=1,9,6
2. 목회적 상황=6,14,3
B. 연구 방법=8,16,5
I. 복음과 율법의 관계성 이해에 있어서 극단적 견해들=13,21,1
A. 두 극단의 일례들=13,21,1
1. 반율법주의(Antinomianism)=14,22,1
a. 반율법주의의 의미=14,22,2
b. 개혁주의 안에 일어나 반율법주의의 일례들=15,23,1
① 반율법주의 율법관=15,23,2
② 반율법주의의 역사와 주요 인물=16,24,2
(i) 영국의 반율법주의=17,25,1
(ii) 뉴잉글랜드의 반율법주의=17,25,3
(iii) 표준 복음(The Gospel Standard Movement)=19,27,2
2. 신율법주의(Neo-Nomianism)=20,28,1
a. 신율법주의의 율법관=20,28,2
b. 신율법주의의 역사와 주요 이물=21,29,2
3.현대의 논쟁점으로서 신율주의(Theonomy)와 상황윤리(Contextual ethic)=22,30,1
a. 신율주의(Theonomy)=22,30,1
b. 상황윤리(Situation Ethics)=22,30,4
B. 신앙과 삶의 핵심적 교리로서“복음과 율법”의 관계성의 교리적 중요성=25,33,2
II. 율법의 의미=27,35,1
A. 용어적 의미=27,35,1
1. 구약의 용어=27,35,1
2. 신약의 용어=27,35,2
B. 하나님의 뜻으로서 율법=28,36,4
C. 도덕과 종교 형식으로서의 율법=31,39,2
1. 언약의 법으로서의 율법=32,40,4
2. 예배법으로서의 율법=35,43,4
D. 율법의 구분=38,46,1
1. 의식법(ceremonial law)=38,46,1
2. 시민법(civil law)=38,46,2
3. 도덕법(moral law)=39,47,1
a. 자연법 (natural law)=40,48,1
b. 성문법(written moral law)=40,48,2
III. 율법 기능으로서‘세 가지 용도’개념=42,50,1
A. 개혁자들의 율법의 세 가지 용도의 신학적 정립 과정=42,50,1
B. 율법의 세 가지 용도=43,51,1
1. 율법의 신학적 용도(usus theologicus legis)=43,51,1
a. 거울로서 율법의 신학적 용도=43,51,3
b. 율법의 신학적 용도가 중생자에게 미치는 영향=45,53,2
2. 율법의 시민적 용도(usus politicus seu civilis legis)=46,54,4
3. 율법의 규범적 용도(normativus, tertius usus legis)=49,57,1
a. 율법의 규범적 용도의 명칭=49,57,1
b. 율법의 규범적 용도의 적용 대상 및 내용=49,57,5
c. 율법의 규범적 용도에 있어서 율법 자체 역할과 성령께서 부여하시는 자유, 양심의 상관관계=53,61,3
d. 율법의 제 3용도의 목표:의(義)의 완전한 모범 혹은 완전성의 의미=55,63,1
① 의(義)의 완전한 모범 혹은 완전성의 의미=55,63,5
② 복음 안에서 가벼운 멍에로서 율법 개념=59,67,1
(i) 성령께서 주시는 율법에 대한 이해력=59,67,2
(ii) 성령께서 주시는 율법에 대한 실천력=60,68,2
(iii) 복음 안에만 존재하는“하나님의 관용”=61,69,2
C.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문제=62,70,1
1. 율법의 폐지성의 의미=62,70,1
a. 정죄의 기능의 폐지=62,70,2
b. 의식법의 폐지=63,71,2
2. 중생자에게 있어서 양심의 자유 문제=64,72,1
a. “정죄 기능의 폐지됨”으로부터의 자유=64,72,2
b. “율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뜻에 자유롭게 복종함”의 자유=65,73,4
c. 무해 무익한 일들로부터 자유=68,76,1
① ‘무해 무익한 일들’로부터 오는 양심의 문제=68,76,2
② ‘무해 무익한 일들의 문제’로부터 오는 양심의 속박과 방종에 대한 해결책=69,77,1
(i)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그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함=69,77,2
(ii)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육신적 탐욕과 사치에 악용하지 말 것=70,78,2
(iii) 연약한 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유=71,79,2
(iv) 인간의 모든 법에 대한 자유(전통과 정부에 대한 자유와 양심의 관계)=72,80,3
IV. 율법의 적용의 근거로서 언약 사상 속에 나타난‘은혜성’과‘요구성’의 개념=75,83,2
A. 종교개혁자들의 언약사상과 율법관의 관계=77,85,1
1. 쯔빙글리(Ulrich Zwingli, 1484-1531)와 불링거(Heinrich Bullinger, 1504-1575)의 언약 안에 율법관=77,85,2
2. 죤 칼빈(John Calvin, 1509-1564)의 언약 안에 율법관=78,86,1
a. 칼빈의 언약신학 속에 나타난‘은혜성’과‘요구성’의 관계=78,86,3
b. 칼빈의 언약사상과 연계된 구원론적 전망 속에서 율법의 위치=80,88,1
① 예정론과 행위언약=80,88,6
② 언약 속에서 칭의, 성화의 개념=85,93,5
③ 칼빈에게 있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통일성=89,97,3
3.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의 두 작성자들의 언약사상과 율법관의 관계=91,99,1
a. 자카리우스 우르시누스(Zacharius Ursinus, 1534-1583)의 언약 안에 율법관=91,99,1
① ‘은혜언약/자연언약’=91,99,3
② ‘은혜언약’과‘행위언약’=93,101,3
b. 캐스퍼 올레비아누스(Caspar Olevianus, 1536-87)의 언약 안에 율법관=95,103,1
* 언약의 본질과 시행의 구분=95,103,3
4.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 1558-1602)의 언약사상과 율법관=97,105,7
V. 구원론적 측면에서 칭의와 성화의 관계성 속에서 표명된 율법의 계속성=104,112,1
A. 오직 복음 안에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sola fide)=104,112,1
1. 이중의 은혜로서 칭의와 성화=104,112,3
2.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 있는 칭의=106,114,1
a. 행위를 인한 칭의의 불가능성=107,115,1
b. 이신칭의(以信稱義)와 믿음=108,116,1
① 칭의와 믿음의 정의=108,116,2
② 칭의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109,117,1
3. 칭의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수단으로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믿음=109,117,1
① 그리스도와 연합의 의미=110,118,1
②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는 띠로서 성령=110,118,1
(i) 칭의에 있어 성령과 말씀의 관계=110,118,3
(ii) 칭의에 있어 성령과 믿음의 관계=112,120,2
4. 칭의의 성격=113,121,1
B. 칭의와 성화의 관계성=113,121,4
C. 중생한 성도의 삶에 있어 순종과 선행의 여지로서 성화=116,124,2
1. 성화의 의미=117,125,4
2. 성화의 기초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120,128,3
3. 성화에 있어 그리스도인의 의(義)의 의미(완전성의 문제)=122,130,3
4. 성화적 삶의 동기로서 은혜에 대한 감사=124,132,2
D. 성화와 율법의 관계=125,133,1
1.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율법의 두 극단적 입장=125,133,2
2. 성령과 외적 수단으로서 율법의 관계성=126,134,3
VI. 율법의 핵심적 요약으로서 십계명 해석과 적용=129,137,1
A. 십계명의 위치와 정의=129,137,2
B. 십계명의 구분=130,138,2
C. 제유법으로서의 십계명 해석=131,139,1
1. 제유법이 사용된 이유=131,139,1
* 제유법적 표현으로서 십계명=131,139,2
2. 제유법을 통해 의도된 두 가지 결과=132,140,1
a. 포괄성(긍정에 대한 반대 개념; 한 개념이 다른 개념들을 포괄)=132,140,2
b. 계명을 주신 내적 의도의 표명(외적 행위에 대한 규정이 내적 의도를 포괄)=133,141,2
D. 십계명의 궁극적 목적으로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134,142,3
결론=137,145,2
참고문헌(Bibliography)=139,147,4
초록(Abstract)=143,151,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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