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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기
논문명/저자명
불능미수에 관한 연구 / 이승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5.2
청구기호
TD 343 ㅇ773ㅂ
형태사항
ix, 207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517743
주기사항
학위논문(박사)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 2005.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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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0,1,3

(제목 차례)=i,4,8

약어표=ix,12,1

국문초록=x,13,3

제1장 서론=1,16,1

제1절 연구의 목적=1,16,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3,18,4

제2장 불능미수의 의의=7,22,1

제1절 불능미수의 개념=7,22,1

I. 견해의 대립=7,22,5

II. 견해의 검토=11,26,3

제2절 불능미수의 구별개념=13,28,1

I. 구성요건의 흠결이론=13,28,1

1. 의의=13,28,2

2. 현행 형법상 수용 가능성 검토=14,29,2

II. 미신범=15,30,1

1. 의의=15,30,1

2. 불능미수로의 포섭 가능여부=15,30,3

III. 환각범=17,32,1

1. 환각범의 의의=17,32,2

2. 불능미수와의 차이=18,33,2

제3장 불능미수의 본질 및 처벌근거=20,35,1

제1절 불능미수의 본질=20,35,1

I. 서=20,35,1

II. 견해의 대립=20,35,1

1. 광의의 장애미수에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20,35,2

2. 불능미수를 독자적으로 파악하는 견해=21,36,2

III. 견해의 비판적 검토=22,37,2

제2절 불능미수의 처벌근거=23,38,1

I. 서=24,39,1

II. 불능미수의 처벌근거에 대한 학설=25,40,1

1. 주관설=25,40,2

2. 객관설=26,41,2

3. 절충설=27,42,5

III. 검토=31,46,2

제4장 불능미수의 미수범체계상의 지위=33,48,1

제1절 비교법적 검토=33,48,1

I. 독일형법상의 불능미수의 지위=33,48,4

II. 프랑스형법상의 불능미수의 지위=36,51,2

III. 미국형법상의 불능미수의 지위=38,53,4

IV. 일본형법상의 불능미수의 지위=42,57,4

V. 스위스형법상의 불능미수의 지위=46,61,2

VI. 대만형법상의 불능미수의 지위=47,62,2

제2절 형법상 미수범체계에서의 불능미수의 지위=48,63,1

I. 형법 제27조의 해석=48,63,1

1. 형법 제27조의 제정경위=48,63,5

2. 형법 제27조의 해석=52,67,1

(1) 견해의 대립=52,67,5

(2) 견해의 비판적 검토=56,71,2

II. 미수범의 법적 판단단계=57,72,1

1. 미수범간의 판단순서=57,72,3

2. 불능미수의 중지미수=60,75,1

(1) 의의=60,75,1

(2)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인정 가능성=60,75,5

제5장 불능미수의 성립요건=65,80,1

제1절 실행의 착수=65,80,1

I. 의의=65,80,2

II. 불능범과 실행의 착수=67,82,2

제2절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 및 주체의 착오=69,84,1

I. 수단의 착오=69,84,1

1. 의의=69,84,2

2. 구체적인 적용예=70,85,1

II. 대상의 착오=70,85,1

1. 의의=71,86,2

2. 구체적인 적용예=72,87,1

III. 주체의 착오=72,87,1

1. 의의=73,88,1

2. 불능미수 인정 여부=73,88,1

(1) 불능미수 성립긍정설=73,88,2

(2) 불능미수 성립부정설=74,89,2

(3) 학설 대립의 실익이 없다는 견해=75,90,2

3. 학설의 비판적 검토=76,91,3

제3절 결과 발생의 불가능=78,93,1

I. 의의=78,93,1

1. 서=78,93,2

2. 결과발생의 불가능의 의미=79,94,3

II. 불능미수와 가능미수의 구별=81,96,1

1. 양자의 구별 의의=81,96,2

2. 독일 형법에서의 불능미수와 가능미수의 구별=82,97,3

3. 형법에서의 불능미수와 가능미수의 구별=84,99,1

III. 결과 발생의 불가능 판단의 기준=84,99,1

1. 사실적 판단인지 규범적 판단인지의 여부=84,99,1

(1) 사실적 판단이라는 견해=84,99,3

(2) 규범적 판단이라는 견해=86,101,2

(3) 학설의 비판적 검토=87,102,3

2. 사전판단인지 사후판단인지 여부=90,105,1

(1) 견해의 대립=90,105,2

(2) 견해의 검토=91,106,2

IV. 소결=92,107,2

제4절 위험성=93,108,1

I. 위험성의 의의=93,108,4

II. 위험성 표식의 필요여부=96,111,1

1. 필요설=96,111,2

2. 불요설=97,112,5

3. 학설의 비판적 검토=101,116,4

III. 위험성의 판단기준=104,119,1

1. 서=104,119,2

2. 구객관설=105,120,3

3. 주관설=108,123,1

4. 법률적 불능 및 사실적 불능설=109,124,2

5. 구체적 위험설=110,125,3

6. 추상적 위험설=112,127,4

7. 인상설=115,130,2

8. 학설의 비판적 검토=116,131,6

제6장 불능미수에 관한 판례의 검토=122,137,1

제1절 불능미수에 대한 개념=122,137,1

I. 불능범과의 구별=122,137,1

1. 권총불발탄사건(대판 1954.1.30, 4286형상103)=122,137,2

2. 소액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행사사건(대판 2002.2.8, 2001도 6669)=123,138,3

II. 환각범과의 구별-무역거래법 제33조 위반사건(대판 1983.7.12, 82도2114)=125,140,4

제2절 결과발생의 불가능 여부 판단=128,143,1

I. 서=128,143,1

II. 구체적인 판례=128,143,1

1. 권총불발탄사건(대판 1954.1.30, 4286형상103)=128,143,4

2. 치사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농약을 남편의 배추국에 혼입한 사건(대판 1984.2.14, 83도2967)=131,146,3

3. 요쿠르트에 치사량에 '약간' 미달하는 농약을 투입한 사건(대판 1984.2.28, 83도3331)=133,148,3

4. 자동차브레이크액유출사건(대판 1990.7.24, 90도1149)=135,150,3

III. 소결=137,152,3

제3절 위험성의 판단=139,154,1

I. 서=139,154,2

II. 수단의 착오에 관한 사안=140,155,1

1. 쥐약을 술에 혼입하여 음복케 한 사건(대판 1954.12.21,4287형상190)=140,155,3

2. 우물물에 농약(스미치온)을 혼입한 사건(대판 1973.4.30, 73도354)=142,157,2

3. '에페트린'을 원료로 하였으나 제조기술부족으로 인한 히로뽕제조실패사건(대판 1978.3.28, 77도4049)=143,158,4

4. '염산에페트린'을 원료로 하였으나 제조기술미숙으로 인한 히로뽕제조실패사건(대판 1985.3.26, 85도206)=146,161,3

5. 사자임을 '모르고' 소를 제기하였으나 사자임이 밝혀진 소송사기사안=148,163,5

6. 사자인 사실을 알고 사자를 상대로 한 소송사기(대판 2002.1.11, 2000도1881)=152,167,4

III. 대상의 착오에 관한 사안=155,170,1

1. 소매치기가 빈 주머니를 턴 사건(대판 1986.11.25, 86도2090)=155,170,3

2. 성전환한 남성에 대한 간음사건(대판 1996.6.11, 96도791)=157,172,5

IV. 소결=161,176,3

제7장 불능미수의 제 유형=164,179,1

제1절 서=164,179,1

제2절 위법성조각사유 중 주관적 정당화요소만 결여된 경우=164,179,1

I. 의의=164,179,2

II. 불능미수의 인정 여부=165,180,1

1. 기수범설=165,180,2

2. 불능미수설=166,181,1

III. 학설의 비판적 검토=167,182,1

제3절 소송사기의 경우=168,183,1

I. 소송사기의 의의=168,183,1

II. 소송사기죄의 성립 여부=168,183,3

III. 사자를 상대로 한 소송과 소송사기죄의 불능미수 성립여부=170,185,2

제4절 불법원인급여(위탁)의 불능미수=172,187,1

I. 불법원인급여(위탁)와 횡령죄의 불능미수=172,187,1

1. 문제점=172,187,1

2. 견해의 대립=172,187,1

(1) 소극설=172,187,2

(2) 적극설=173,188,1

(3) 절충설=173,188,2

3. 검토=174,189,3

II. 불법원인급여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기죄의 불능미수 성립여부=176,191,1

제5절 이른바 '개괄적 고의' 사례에서의 사체손괴(은닉)죄의 경우=176,191,3

제6절 무고죄의 불능미수=178,193,4

제7절 공범형태로서의 불능미수=182,197,1

I. 의의=182,197,1

II. 구체적인 적용예=182,197,4

제8장 결론=186,201,5

참고문헌=191,206,12

Zusammenfassung=203,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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