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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0,1,3
목차=i,4,6
국문요약=vii,10,2
제1장. 서론=1,12,1
I. 문제의 제기=1,12,2
II. 연구 목적 및 범위=2,13,2
제2장. 유고슬라비아 민족분쟁의 역사적 배경=4,15,1
I. 서=4,15,1
II. 발칸반도의 분쟁사=5,16,1
1. 발칸반도의 역사적 시작=5,16,2
2. 대세르비아주의의 태동=6,17,5
3. 유고슬라비즘=10,21,2
4. 크로아티아니즘=11,22,1
5. 20C초반의 민족적 갈등=12,23,2
6. 티토의 민족정책=13,24,3
7. 인종적 민족주의의 재현=15,26,2
(1) 코소보와 세르비아=16,27,2
(2) 크로아티아=17,28,2
8. 티토사후의 유고사태=18,29,3
제3장. 국제형사법원=21,32,1
I. 국제형사법원 설치의 역사=21,32,1
1. 서=21,32,1
2. 제1차 대전 직후의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의 의지=21,32,2
3. 뉘른베르그 재판과 도쿄 재판=22,33,2
4. UN의 법전 초안(Draft Statute)=23,34,2
5. 1980년 이후의 국제형사법원 설치를 위한 노력=25,36,1
6. 소결=25,36,2
II. 구 유고슬라비아 임시 국제형사재판소=26,37,1
1. 서=26,37,2
2. 국제형사재판소의 법적 근거=27,38,3
3. 국제형사재판소규정=29,40,1
(1) 법원의 구성=29,40,1
1) 재판부의 구성=29,40,2
2) 재판관의 자격과 선출=30,41,1
3) 검사=30,41,1
4) 서기국=31,42,1
(2)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관할권에 속하는 범죄=31,42,1
1) 1949년 Geneva협정의 중대한 위반=31,42,2
2) 전쟁법과 관습법 위반=32,43,2
3) Genocide행위=33,44,2
4) 인도에 반하는 범죄=34,45,1
(3) 대인적 관할권과 개인의 형사책임=35,46,2
(4) 영토 관할권과 시간 관할권=36,47,1
(5) 일사부재리의 원칙(non bis in dem)=36,47,1
(6) 소송절차와 피고인의 권리=37,48,1
(7) 판결=37,48,1
(8) 기타=37,48,2
4.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문제=38,49,1
(1) 서=38,49,1
(2) 1991년 Task Force의 보고서=38,49,2
(3)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규정=39,50,2
(4) 소결=40,51,2
5. 국제형사재판소의 문제점=41,52,1
(1) 국제형사법원의 정치화의 위험=41,52,1
(2) 궐석재판의 부재=41,52,2
(3) 물적 관할권에 속하는 범죄들에 대한 증명의 어려움=42,53,3
제4장. 범죄인 인도와 사법공조=45,56,1
I. 서=45,56,2
II. 범죄인 인도의 발전과정=46,57,2
III. 범죄인 인도의 발전단계=47,58,1
1. Martens에 의한 분류=47,58,1
2. 돈느듀. 드. 바블에 의한 분류=47,58,2
IV. 범죄인 인도의 기본원칙=48,59,1
1. 상호주의=48,59,2
2. 쌍방가벌주의=50,61,2
3.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51,62,1
(1) 연혁=51,62,2
(2) 정치범죄의 분류=52,63,1
1) 절대적 정치범죄=52,63,1
2) 복합적 정치범죄=52,63,1
3) 관계적 정치범죄 또는 관련범죄=52,63,1
4) 상대적 정치범죄=52,63,2
(3) 각국의 정치범에 대한 접근방식=53,64,1
1) 미국과 영국의 입장=53,64,1
2) 프랑스의 입장=54,65,1
(4) 정치범죄 개념의 축소=54,65,1
1) 가해조항=54,65,2
2) 테러행위=55,66,2
4.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56,67,1
(1) 역사적 배경=56,67,1
(2) 자국민인도에 대한 두 가지 입장=57,68,1
1) 영미법계국가=57,68,1
2) 대륙법계국가=57,68,2
5. 특정주의원칙=58,69,1
(1) 의의=58,69,1
(2) 연혁=58,69,2
(3) 특정주의의 완화=59,70,1
1) 특정성의 범위의 완화=59,70,2
2) 인도된 자의 동의=60,71,1
3) 자유체재 보장기간의 경과=60,71,2
6. 일사부재리의 원칙=61,72,2
7. 사형존치국에 대한 불인도의 원칙=62,73,1
8. 재정범죄, 군사범죄 불인도의 원칙=62,73,3
V. 새로운 형태의 국제형사사법공조=64,75,1
1. 형사소추의 이송=64,75,1
(1) 의의=64,75,2
(2) 제도의 성격=65,76,1
(3) 연혁=66,77,1
(4) 제도의 존재 이유=66,77,2
1) 범죄자측의 입장=67,78,2
2) 범죄지국측의 입장=68,79,1
(5) 제도의 주요 내용=68,79,1
1) 적용범위=68,79,2
2) 쌍방가벌성=69,80,1
3) 청구의 거절 사유=70,81,1
(6) 청구의 절차 및 관계인의 지위=70,81,1
1) 청구의 절차=70,81,2
2) 피의자의 권리=71,82,1
(7) 형사소추 이송의 효과=71,82,1
1) 일사부재리=71,82,1
2) 피청구국에 대한 효과=71,82,2
2. 외국 형사판결의 진행=72,83,1
(1) 의의=72,83,1
(2) 연혁=72,83,2
(3) 제도의 존재 이유=73,84,2
(4) 제도의 주요 내용=74,85,1
1) 집행의 대상인 제재=74,85,1
2) 집행의 요건=75,86,2
3) 집행의 절차=76,87,2
(5) 집행의 효과=77,88,2
3. 보호관찰의 이송=78,89,1
(1) 의의=78,89,1
(2) 연혁=79,90,1
(3) 제도의 존재 이유=79,90,2
(4) 제도의 주요 내용=80,91,1
1) 이송의 대상=80,91,1
2) 이송의 형태=80,91,2
3) 쌍방가벌성=81,92,1
4) 관계인의 지위=81,92,2
5) 보호관찰 이송의 효과=82,93,1
4. 국제형사사법공조제도의 문제점=82,93,1
(1) 서=82,93,2
(2) 국제형사사법공조의 개선 방향=83,94,1
1) 상호주의와 쌍방가벌주의의 수정=83,94,1
2) 정치범죄 전쟁범죄에 대한 수정=83,94,2
3) 재정범죄 경제범죄에 대한 수정=84,95,1
4)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84,95,1
5) 절차와 피고인의 권리에 관한 수정=84,95,3
(3) 유고전범재판소 규정에서의 사법공조=86,97,2
제5장. 유고내전에서의 PKO의 활동=88,99,1
I. PKO의 개념 이해=88,99,1
1. 예방적 외교=88,99,2
2. 평화조성=89,100,1
3. 평화유지=89,100,2
II. PKO의 법적 근거=90,101,2
III. PKO의 임무=92,103,1
1. 전통적 임무=92,103,2
2. 확장된 임무=93,104,1
(1) 예방적 배치=93,104,1
(2) 인도주의 활동=93,104,2
(3) 선거 지원=94,105,1
(4) 강제집행조치=94,105,2
IV. PKO의 기본원칙=96,107,1
1. 비강제성=96,107,1
2. 중립성=96,107,2
3. 당사자의 동의=97,108,1
4. 재한된 군사능력=97,108,2
5. 국제성=98,109,1
6. 자발적 참여=98,109,2
V. 구 유고 민족분쟁에서의 UNPROFOR의 활동=99,110,2
1. UNPROFOR의 활동=100,111,3
VI. 유고 내전에서 UNPROFOR의 문제점=102,113,3
제6장. 결론=105,116,3
참고문헌=108,119,3
부록=111,122,1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111,122,10
RULES OF PROCEDURE AND CVIDENCE=121,132,48
ABSTRACT=169,180,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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