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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유고내전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신정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0.8
청구기호
TM 341.4 ㅅ582ㅇ
형태사항
168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044713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 2000.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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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0,1,3

목차=i,4,6

국문요약=vii,10,2

제1장. 서론=1,12,1

I. 문제의 제기=1,12,2

II. 연구 목적 및 범위=2,13,2

제2장. 유고슬라비아 민족분쟁의 역사적 배경=4,15,1

I. 서=4,15,1

II. 발칸반도의 분쟁사=5,16,1

1. 발칸반도의 역사적 시작=5,16,2

2. 대세르비아주의의 태동=6,17,5

3. 유고슬라비즘=10,21,2

4. 크로아티아니즘=11,22,1

5. 20C초반의 민족적 갈등=12,23,2

6. 티토의 민족정책=13,24,3

7. 인종적 민족주의의 재현=15,26,2

(1) 코소보와 세르비아=16,27,2

(2) 크로아티아=17,28,2

8. 티토사후의 유고사태=18,29,3

제3장. 국제형사법원=21,32,1

I. 국제형사법원 설치의 역사=21,32,1

1. 서=21,32,1

2. 제1차 대전 직후의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의 의지=21,32,2

3. 뉘른베르그 재판과 도쿄 재판=22,33,2

4. UN의 법전 초안(Draft Statute)=23,34,2

5. 1980년 이후의 국제형사법원 설치를 위한 노력=25,36,1

6. 소결=25,36,2

II. 구 유고슬라비아 임시 국제형사재판소=26,37,1

1. 서=26,37,2

2. 국제형사재판소의 법적 근거=27,38,3

3. 국제형사재판소규정=29,40,1

(1) 법원의 구성=29,40,1

1) 재판부의 구성=29,40,2

2) 재판관의 자격과 선출=30,41,1

3) 검사=30,41,1

4) 서기국=31,42,1

(2)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관할권에 속하는 범죄=31,42,1

1) 1949년 Geneva협정의 중대한 위반=31,42,2

2) 전쟁법과 관습법 위반=32,43,2

3) Genocide행위=33,44,2

4) 인도에 반하는 범죄=34,45,1

(3) 대인적 관할권과 개인의 형사책임=35,46,2

(4) 영토 관할권과 시간 관할권=36,47,1

(5) 일사부재리의 원칙(non bis in dem)=36,47,1

(6) 소송절차와 피고인의 권리=37,48,1

(7) 판결=37,48,1

(8) 기타=37,48,2

4.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문제=38,49,1

(1) 서=38,49,1

(2) 1991년 Task Force의 보고서=38,49,2

(3)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규정=39,50,2

(4) 소결=40,51,2

5. 국제형사재판소의 문제점=41,52,1

(1) 국제형사법원의 정치화의 위험=41,52,1

(2) 궐석재판의 부재=41,52,2

(3) 물적 관할권에 속하는 범죄들에 대한 증명의 어려움=42,53,3

제4장. 범죄인 인도와 사법공조=45,56,1

I. 서=45,56,2

II. 범죄인 인도의 발전과정=46,57,2

III. 범죄인 인도의 발전단계=47,58,1

1. Martens에 의한 분류=47,58,1

2. 돈느듀. 드. 바블에 의한 분류=47,58,2

IV. 범죄인 인도의 기본원칙=48,59,1

1. 상호주의=48,59,2

2. 쌍방가벌주의=50,61,2

3.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51,62,1

(1) 연혁=51,62,2

(2) 정치범죄의 분류=52,63,1

1) 절대적 정치범죄=52,63,1

2) 복합적 정치범죄=52,63,1

3) 관계적 정치범죄 또는 관련범죄=52,63,1

4) 상대적 정치범죄=52,63,2

(3) 각국의 정치범에 대한 접근방식=53,64,1

1) 미국과 영국의 입장=53,64,1

2) 프랑스의 입장=54,65,1

(4) 정치범죄 개념의 축소=54,65,1

1) 가해조항=54,65,2

2) 테러행위=55,66,2

4.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56,67,1

(1) 역사적 배경=56,67,1

(2) 자국민인도에 대한 두 가지 입장=57,68,1

1) 영미법계국가=57,68,1

2) 대륙법계국가=57,68,2

5. 특정주의원칙=58,69,1

(1) 의의=58,69,1

(2) 연혁=58,69,2

(3) 특정주의의 완화=59,70,1

1) 특정성의 범위의 완화=59,70,2

2) 인도된 자의 동의=60,71,1

3) 자유체재 보장기간의 경과=60,71,2

6. 일사부재리의 원칙=61,72,2

7. 사형존치국에 대한 불인도의 원칙=62,73,1

8. 재정범죄, 군사범죄 불인도의 원칙=62,73,3

V. 새로운 형태의 국제형사사법공조=64,75,1

1. 형사소추의 이송=64,75,1

(1) 의의=64,75,2

(2) 제도의 성격=65,76,1

(3) 연혁=66,77,1

(4) 제도의 존재 이유=66,77,2

1) 범죄자측의 입장=67,78,2

2) 범죄지국측의 입장=68,79,1

(5) 제도의 주요 내용=68,79,1

1) 적용범위=68,79,2

2) 쌍방가벌성=69,80,1

3) 청구의 거절 사유=70,81,1

(6) 청구의 절차 및 관계인의 지위=70,81,1

1) 청구의 절차=70,81,2

2) 피의자의 권리=71,82,1

(7) 형사소추 이송의 효과=71,82,1

1) 일사부재리=71,82,1

2) 피청구국에 대한 효과=71,82,2

2. 외국 형사판결의 진행=72,83,1

(1) 의의=72,83,1

(2) 연혁=72,83,2

(3) 제도의 존재 이유=73,84,2

(4) 제도의 주요 내용=74,85,1

1) 집행의 대상인 제재=74,85,1

2) 집행의 요건=75,86,2

3) 집행의 절차=76,87,2

(5) 집행의 효과=77,88,2

3. 보호관찰의 이송=78,89,1

(1) 의의=78,89,1

(2) 연혁=79,90,1

(3) 제도의 존재 이유=79,90,2

(4) 제도의 주요 내용=80,91,1

1) 이송의 대상=80,91,1

2) 이송의 형태=80,91,2

3) 쌍방가벌성=81,92,1

4) 관계인의 지위=81,92,2

5) 보호관찰 이송의 효과=82,93,1

4. 국제형사사법공조제도의 문제점=82,93,1

(1) 서=82,93,2

(2) 국제형사사법공조의 개선 방향=83,94,1

1) 상호주의와 쌍방가벌주의의 수정=83,94,1

2) 정치범죄 전쟁범죄에 대한 수정=83,94,2

3) 재정범죄 경제범죄에 대한 수정=84,95,1

4)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84,95,1

5) 절차와 피고인의 권리에 관한 수정=84,95,3

(3) 유고전범재판소 규정에서의 사법공조=86,97,2

제5장. 유고내전에서의 PKO의 활동=88,99,1

I. PKO의 개념 이해=88,99,1

1. 예방적 외교=88,99,2

2. 평화조성=89,100,1

3. 평화유지=89,100,2

II. PKO의 법적 근거=90,101,2

III. PKO의 임무=92,103,1

1. 전통적 임무=92,103,2

2. 확장된 임무=93,104,1

(1) 예방적 배치=93,104,1

(2) 인도주의 활동=93,104,2

(3) 선거 지원=94,105,1

(4) 강제집행조치=94,105,2

IV. PKO의 기본원칙=96,107,1

1. 비강제성=96,107,1

2. 중립성=96,107,2

3. 당사자의 동의=97,108,1

4. 재한된 군사능력=97,108,2

5. 국제성=98,109,1

6. 자발적 참여=98,109,2

V. 구 유고 민족분쟁에서의 UNPROFOR의 활동=99,110,2

1. UNPROFOR의 활동=100,111,3

VI. 유고 내전에서 UNPROFOR의 문제점=102,113,3

제6장. 결론=105,116,3

참고문헌=108,119,3

부록=111,122,1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111,122,10

RULES OF PROCEDURE AND CVIDENCE=121,132,48

ABSTRACT=169,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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