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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미국 환경법 집행제도에 관한 연구 : 집행의 완전성을 위한 비교법적 모색/ 이한성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0.2
청구기호
TD 363.7026 ㅇ934ㅁ
형태사항
662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033539
주기사항
학위논문(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법, 2000.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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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초록

목차

두문자어 일람표(Acronym Index) 35

서론 42

1. 연구의 목적 42

2. 연구의 범위 44

3. 연구의 방법 47

4. 이 글의 구성 49

제1부 환경법집행의 중요성과 우리나라의 환경법집행제도 54

제1장 환경문제의 본질과 환경법집행의 중요성 56

제1절 환경위기와 환경법의 탄생 56

제2절 환경법의 구성원리 57

1. 생태학적 요소 58

2. 경제학적 요소 59

3. 윤리적 요소 61

제3절 환경법집행의 중요성 63

제2장 우리나라의 환경법집행제도 67

제1절 문제의 제기 67

1. 절차적 민주성확보의 문제 68

2. 오염행위자에 대한 종합적 민사책임의 문제 68

3. 감시수단의 과학화의 문제 69

4. 정부시설에 대한 집행의 문제 70

5. 환경행정청의 집행부작위에 대한 통제의 문제 70

제2절 우리나라의 환경법집행프로그램 72

1. 규제기준의 설정 72

1. 환경기준 72

2. 개별 법률상의 규제기준 73

(1) 대기오염물질 73

(2) 수질오염물질 74

(3) 토양오염기준 76

2. 배출시설 등에 대한 허가·신고·등록 76

3. 신고의무와 기록유지의무 77

4. 감시와 조사 78

1. 오염물질배출상태의 감시 79

2. 폐기물에 대한 감시 80

3. 오염토양에 대한 감시와 조사 82

4. 유해성심사와 관리에 대한 감시 및 조사 82

5. 제재수단 83

1. 행정적 불이익처분 83

(1)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등 84

(2) 수질오염행위자에 대한 방제조치명령 86

(3)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명령과 대집행 86

(4) 토양오염방지조치명령 등과 대집행 86

(5) 과징금과 배출부과금의 부과 87

(6) 허가·등록의 취소와 영업의 정지·시설의 폐쇄 88

2. 형사처벌 89

6. 손해배상책임 90

제2부 미국의 환경법집행의 주체와 행정적 집행 92

제3장 환경법집행의 주체 94

제1절 연방과 주의 집행책임분담 94

1. 제정법상의 주정부에 대한 집행책임위임 95

2. 주정부의 집행에 대한 연방의 감독 97

1. 감독의 필요성 97

2. 통제의 수단 97

(1) 집행프로그램의 승인 97

(2) 직접적 집행권의 행사 99

(3) 집행활동에 대한 감독 101

(4) 불충실집행에 대한 제재 102

3. 중복적 집행의 문제 104

1. 연방법의 우선(Preemption) 104

2. 기판력(Res Judicata)과 쟁점효(Collateral Estoppel) 105

3. 기권(Abstention) 106

4. 집행조치에 대한 재량적 정지(discretionary stay) 108

제2절 연방의 기관 110

1. 환경청 110

1. 조직 110

2. 이행을 위한 정책 111

(1) 권력적 집행정책 111

(2) 행정지도 114

3. 취약분야별 집중적 집행정책 116

(1) 산업분야별 집행우선순위 116

(2) 규제분야별 집행우선순위 118

2. 법무부 120

3. 그 밖의 집행기관 120

1. 내무부 120

2. 국방부 121

3. 노동부 122

4. 관세청 122

5. 기타 122

제3절 주, 지방정부(local government)의 집행 123

1. 주 환경행정청의 집행책임 124

2. 주검찰의 집행책임 125

3. 지방정부의 집행책임 126

4. 인디안자치기구 127

제4절 시민 128

제5절 우리나라 환경법 집행주체와의 비교 129

제4장 규칙제정을 통한 행정적 집행 133

제1절 의의 133

제2절 규제기준과 집행규칙의 제정 135

1. 오염물질 및 유해물질에 대한 규제기준 135

1. 대기정화법 135

(1) 연방대기환경기준 136

1) 기준오염물질에 대한 규제기준 136

(i) 전국대기상태기준(NAAQS) 136

(ii) 기술기준 137

2) 유해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규제기준 137

3) 추가적 규제기준 138

(i) 미달성지역에 대한 규제기준 138

(ii) 신규시설에 대한 규제기준 139

(iii) 중대한 악화의 방지(PSD)를 위한 기준 140

(2) 이동배출원에 대한 규제 140

1) 자동차에 대한 규제 140

(i) 승용차, 경트럭 140

(ii) 대형 화물차량 142

2) 자동차연료에 대한 규제 142

(i) 개량휘발유(reformulated gasoline)의 사용 142

(ii) 청정대체연료용 자동차의 개발 143

(3) 산성비 방지를 위한 규제 144

1) 아황산가스에 대한 규제 144

2) 질소산화물에 대한 규제 145

(4) 성층권 오존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146

2. 수질정화법 146

(1) 직접배출원에 대한 배출기준 147

1) 기술에 기초한 배출기준 147

2) 수질에 기초한 배출기준 149

(2) 간접배출원에 대한 규제 150

1) 사전처리프로그램 150

2) 오염규제체계 152

(i) 전국적 금지사항(National Prohibitions) 152

(ii) 산업별 전국기준(National(Nantional) Categorical Standards) 152

(iii) 지방별 배출한계(Local Limits) 153

3. 식수의 안전기준 153

4. 유해폐기물의 관리기준 155

(1) 유해폐기물의 지정 155

1) 유해폐기물의 판정기준 155

2) 유해폐기물의 목록 156

3) 유해폐기물의 특성 157

(2) 유해폐기물 처리시설의 처리기준 158

5. 오염된 토양의 정화를 위한 기준 159

(1) 유해물질의 지정 159

(2) 정화기준 160

6. 작업장의 안전기준 161

(1) 합의에 의한 잠정기준 162

(2) 영구기준(Permanent Standards) 162

(3) 비상임시기준(Emergency Temporary Standards) 163

(4) 일반기준 164

(5) 특례인정 164

2. 세부사항에 대한 집행규칙 165

1. 주별이행계획(State Implimentation Plans : SIPs)의 수립 166

(1) 의의 166

(2) 주별이행계획의 내용 166

(3) 주별이행계획의 제정절차 167

(4) 주별이행계획의 개정 168

2. 국가비상계획(NCP) 169

(1) 의의 169

(2) NCP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69

(3) 유해성등급체계(HRS) 171

1) 의의 171

2) HRS 점수의 계산 172

3) HRS 조사의 청원 172

(4) 전국우선순위목록(NPL) 172

1) 의의 173

2) 대상장소의 선정과 전국우선순위목록의 등재 173

(i) 대상장소의 선정 173

(ii) 전국우선순위목록의 등재 174

3) 환경조치를 위한 조사(RI/FS) 174

4) NPL 등재에 대한 사법심사 175

3. 유해화학물질의 수거를 위한 비상규칙 175

3. 규칙제정의 절차 176

1. 의의 176

2. 의견청취절차 177

(1) 법률의 규정 177

(2) 규칙제정의 실제 179

(3) 규칙제정절차의 개선 180

1) 협상방식의 규칙제정 180

2) 전자매체를 이용한 의견청취 181

3.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181

(1) 의의 181

(2)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주체 183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183

1) 입법이나 주요 연방행위 183

2) 인간의 환경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184

(4)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재사항 186

1) 다양한 대안 187

2) 분석 188

(i) 분석의 정도 189

(ii) 분석의 시기와 범위 191

4. 우리나라의 배출기준과 환경행정입법 194

1. 오염물질배출기준 195

(1)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배출기준 195

(2) 먹는물에 대한 기준 198

(3)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기준 199

(4) 토양환경에 관한 기준 200

(5) 작업장의 환경기준 201

2. 환경행정입법의 절차 202

제3절 규칙제정행위에 대한 통제 202

1. 입법적 통제 202

2. 행정적 통제 205

3. 사법적 통제 206

1. 심사의 허용성 207

(1)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의 심사의 가능성 207

(2) 관할 207

1) 의의 207

2) 개별 법률상의 관할 208

3) 일반적 관할 208

4) 주환경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관할 209

(3) 재판적(venue) 209

(4) 규칙제정행위의 성격 211

1) 규칙제정의 필요성 여부 211

2) 시행규칙내용의 재량성 211

(5) 원고적격(standing) 211

1) 원고적격의 중요성 211

2) 고전적 원고적격모델의 한계성 213

3) 원고적격의 확대 215

(i) 실정법적 근거 216

(a) 환경권의 문제 216

(b) 환경보호관계 제정법의 규정 216

(ii) 공공신탁의 법리 등 보통법에 기한 소송원인의 구성 217

(iii) 원고적격의 확대과정 218

4) 연방대법원의 최근의 태도 220

5) 원고적격의 요건 225

(i) 사실상의 침해(injury-in-fact) 226

(ii) 인과관계(causation) 228

(iii) 구제가능성(redressibility) 229

(iv) 보호이익의 영역(zone of interest) 233

6) 환경단체를 위한 원고적격이론 236

7)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원고적격이론 237

(6) 심사의 시기 240

1) 처분전심사의 문제 240

2) 시행규칙의 종국성, 행정적 구제수단의 경료, 성숙성의 문제 243

2. 심사의 기준 243

(1) 사실인정에 대한 심사기준 244

(2) 법률문제에 대한 심사기준 245

(3) 환경정책결정에 대한 심사기준 246

(4) 절차에 관한 심사기준 249

(5) 시심적 심리(de novo review)의 기준 250

3. 취소판결의 효과 251

4. 시행규칙제정불이행에 대한 통제 251

(1) 규칙제정시한제도 252

(2) 규칙제정명령을 구하는 시민소송제도 252

1) 의의(내용없음) 18

2) 규칙제정명령판결의 요건 254

3) 규칙제정명령판결의 기준 255

(3) 국민의 규칙제정청원 257

1) 청원제도의 의의와 성격 257

2) 독성물질규제법상의 청원제도 259

4. 우리나라의 환경행적입법에 대한 통제 260

1. 정치적 통제와 행정적 통제 260

2. 사법적 통제 261

제5장 처분을 통한 행정적 집행 263

제1절 허가·등록·신고 263

1. 허가(permit)제도 264

1. 의의 264

(1) 대기의 보호를 위한 허가와 인증 266

1) 고정배출원에 대한 허가 266

(i)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266

(ii) 배출시설의 가동에 대한 허가 270

2) 자동차에 대한 인증(certification) 271

(2) 수질보호를 위한 허가 272

1)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272

2) 빗물배출에 대한 허가 275

3) 간접배출원에 대한 허가 276

4) 준설과 매립에 대한 허가 276

5) 해양투기에 대한 허가 279

(3) 지하주입행위에 대한 허가 280

(4) 유해폐기물처리시설 282

(5) 위기종보호법상의 허가·인증(certification) 283

1) 허가(permit) 284

2) 인증(certification) 284

2. 허가의 절차 285

(1) 허가의 신청 285

(2) 허가안에 대한 의견청취 287

(3) 관계부처와의 협의 288

(4)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288

(5) 연방환경청의 심사 290

(6) 허가발부의 처분 290

3. 허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291

4. 허가받은 배출원의 의무 292

(1) 대기배출시설의 의무 292

(2) 폐수배출시설의 의무 293

(3) 매립·준설행위자의 의무 294

(4) 지하주입행위자의 의무 294

(5) 유해폐기물 처리시설의 의무 295

5. 특례(variance)의 인정 295

2. 등록(Registration) 297

1. 의의 297

2. 등록의 절차 299

(1) 신규등록 299

1) 등록신청 299

2) 성능검사 299

3) 환경영향평가 300

4) 등록승인처분 301

(2) 재등록 301

1) 의의 301

2) 재등록의 단계 302

3. 살충제의 분류 303

(1) 일반용도(general use) 303

(2) 한정용도(restricted use) 303

(3) 분류의 변경 304

4. 살충제의 표식(labeling) 304

5. 등록자의 의무 305

3. 화학물질의 신고 306

1. 제조전신고 306

(1) 의의 306

(2) 신고의 법적 성격 307

2. 제조전심사 307

(1) 적용범위 307

(2) 제조전심사의 예외 307

1) 법률상의 예외 308

2) 규칙상의 예외 308

3. 환경청장의 조치 309

(1) 중대한 신규사용에 대한 규제 310

(2) 성질검사 311

1) 성질검사의 의의 311

(i) 위험성에 기초한 검사의 필요성 판단 311

(ii) 노출량에 기한 필요성 판단 312

4. 신고자의 의무 312

4. 우리나라의 허가·등록·신고제도 313

1. 허가제도의 성격 313

2. 허가의 절차 315

제2절 불이익처분 317

1. 감시와 조사 317

1. 의의 317

2. 자가감시(self-monitoring)제도 318

3. 조사 320

(1) 조사개시의 단서 320

(2) 증거자료의 자진제출제도 321

(3) 행정조사와 영장주의 321

1) 영장주의의 윈칙 322

2) 영장없이 조사할 수 있는 경우 324

(i)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가 없는 경우 324

(ii) 고도의 규제를 받는 경우 325

(iii)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27

(4) 소환영장(subpoena)에 의한 조사 328

4. 환경감사와 자진이행의 장려 328

(1) 환경감사의 실시와 자진공개 329

(2) 자진공개자에 대한 집행상의 혜택 330

2. 불이익처분의 내용 334

1. 작위적, 금지적 명령 334

(1) 의의 334

(2) 이행명령 335

1) 의의 335

2) 법률적 성격 336

(i) 행정지도와의 구별 336

(ii) 유지적 명령과의 구별 337

(iii) 이행명령의 집행상의 효과 337

(iv) 자원보전회복법상의 이행명령 339

(v) 이행명령에 대한 사법심사 340

2. 허가·등록에 대한 제재 341

(1) 배출시설에 허가의 정지, 취소 341

(2) 살충제의 퇴출 341

1) 등록의 취소(cancellation) 341

2) 등록의 정지(suspension) 342

3) 판매정지(stop sale)와 소환(recall) 343

3. 유지적 명령 343

(1) 의의 343

(2) 주요 제정법상의 유지적 명령권 345

1)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방출사태에 대한 유지적 조치 345

2) 수자원 오염사태에 대한 유지적 조치 346

3) 유해물질의 방출사태에 대한 조치 346

(i) 책임당사자의 긴급배제의무 347

(ii) 환경청장의 배제명령 348

4) 폐기물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유지적 명령 349

5) 공용식수의 안전을 위한 유지적 조치 349

6) 폐기물로 인한 급박한 위해에 대한 유지적 명령 350

(3) 집행 351

(4) 유지적 명령에 대한 집행전 사법심사 352

4. 민사벌금의 책정 354

(1) 의의 354

(2) 절차 355

5. 보충적 환경보호조치(supplemental environmental project : SEP)의 명령 356

3. 환경청의 종합적 집행절차 359

1. 종합적 명령의 고안 359

2. 처분절차를 통한 협의 360

3. 행정법판사의 결정 364

4. 우리나라의 불이익처분제도 364

1. 자가감시제도 364

2. 행정조사의 절차 366

3. 불이익처분의 수단 368

4. 실효성확보의 수단 369

제3절 정화책임의 부과 370

1. CERCLA의 책임 371

1. 정화책임과 구상책임 371

(1) 의의 371

(2) 책임당사자 371

1) 현재의 소유자와 관리자 372

(i) 결백한 토지소유자의 문제 372

(a) CERCLA의 규정 373

(b) 모든 적절한 조사 375

(ii) 대여자의 책임(lender liability) 378

2) 과거의 소유자와 관리자 381

3) 수송·처분·처리를 위한 조정자(arranger) 381

4) 수송자(transporter) 382

(3) 구상책임 383

2. 자원보전회복법상의 책임 383

1. 의의 383

2. 책임발생의 요건 384

(1) 긴급한 위험 384

(2) 방출의 시기 384

(3) 위해제거 의무자 385

3. 치유조치 386

3. 석유오염방지법상의 정화책임 387

1. 손해배상책임 388

(1) 책임당사자 388

(2) 책임의 성질 388

(3) 손해배상의 범위 389

1) 재산 및 자연자원의 손해 389

2) 정화비용 390

4. 수질정화법상의 정화책임 390

5. 우리나라의 정화책임과 손해배상책임 391

1. 토양보전대책지역제도 391

2. 토양오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93

제4절 처분재량에 대한 통제 393

1. 처분기준의 설정 395

1. 의의 395

2. 환경청 및 법무부의 집행기준 396

2. 제3자의 집행참여 398

1. 의의 398

2. 참여가 인정되는 제3자의 범위 399

(1) 문제의 소재 399

(2) 원고적격(standing)과 제3자 행정절차참여자격의 접근 400

3. 집행부작위에 대한 이행소송 402

1. 집행행위의 성격 402

2. 집행부작위에 대한 사법심사 403

(1)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403

1) 집행이 법정화된 경우 403

2) 내부기준에 의한 자기구속 403

3) 재량권의 남용 404

(2) 심사기준 405

4. 우리나라에서의 처분재량의 통제 406

1. 이해관계인의 집행절차참여의 문제 406

2. 집행부작위에 대한 통제의 문제 408

제3부 사법적 집행과 보충적 집행 410

제6장 사법적 집행 412

제1절 민사적 집행 412

1. 의의 412

2. 민사적 집행을 위한 재판 413

1. 법무부로의 송치 413

2.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413

(1) 의의 414

(2) 면책사유 414

1) 작동혼란(upset) 415

2) 우회통과(bypass) 416

3) 허가에 의한 면책(permit-as-shield) 417

3. 화해판결(consent decree) 417

4. 법정모욕(Contempt) 418

5. 형사재판절차와의 관계 419

(1) 형사절차의 선행 419

(2) 민사절차와의 병행 420

(3) 민사재판절차에서의 증거 420

3. 유지명령(injunction) 421

1. 의의 421

2. 유지명령의 태양 422

3. 유지명령의 재량성 423

4. 기타의 제재적 명령 426

4. 민사벌금의 부과 427

1. 의의 427

2. 법원의 민사벌금책정기준 428

3. 출소기간 428

5. 환경오염자의 구상책임 429

1. CERCLA의 책임 429

(1) 의의 429

(2) 정화비용구상의 요건 430

1) 구상청구권의 발생 430

2) 구상책임당사자와 부담부분 430

3) 구상책임의 기준과 면책사유 431

(i) 구상책임의 기준 432

(ii) 면책의 사유 432

4) 구상청구권의 주체 434

(i) 정부 434

(ii) 책임당사자 435

5) 구상책임의 범위 437

(3) 책임당사자의 무자력에 관한 문제 437

1) 책임당사자의 파산 438

2) 회사의 임원과 간부의 개인책임 440

3) 주주, 모기업, 승계기업의 책임 441

2. 석유오염방지법과 수질오염방지법상의 책임 443

3. 자원보전회복법상의 책임 444

6. 우리나라의 민사적 집행 444

1. 비금전적 의무 445

2. 금전적 의무 445

3. 토양오염, 생태계파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446

제2절 형사처벌 447

1. 형사적 집행의 의의 447

2. 주요 환경범죄 452

1. 주요 제정법상의 벌칙규정 452

(1) 대기정화법 453

1) 무허가 배출행위 453

2) 허가상의 의무사항 위반행위 454

3) 환경행정청의 명령위반행위 455

4) 허위보고·진술·조작행위 455

5) 오존층프로그램 위반행위 456

6) 유해물질의 유출에 의한 위해행위 456

7) 지급의무의 불이행 457

(2) 수질정화법 457

1) 무허가 배출행위 457

2) 허가상의 의무위반 458

3) 위해행위죄에 대한 가중 459

4) 과실에 의한 법령위반·위해행위죄에 대한 처벌 459

5) 허위진술·증거조작행위 459

6) 하천항만법상의 쓰레기투기행위 460

(3) 안전식수법(Safe Drinking Water Act) 461

1) 지하주입규제프로그램상의 의무위반행위 461

2) 식수공급기의 안전기준위반행위 462

(4) 독성물질규제법(Toxic Substance Conrol Act) 462

(5) 연방살충제등규제법(FIFRA) 463

1) 등록자, 생산자, 상업적 살포자의 범죄 464

(i) 등록자, 생산자 464

(ii) 상업적 살포자 465

2) 개인 살포자 465

3) 살충제정보의 누설행위 466

(6) 자원보전회복법(RCRA) 467

1) 무허가 처리행위 467

2) 허가상의 의무위반 468

3) 허위진술 등의 행위 468

4) 수출절차위반행위 468

5) 위해행위 469

(7) 종합환경조치, 배상 및 책임에 관한 법률(CERCLA) 470

1) 방출신고의무 불이행 470

2) 저장시설 등의 신고의무 불이행 470

3) 시설과 폐기물에 관한 기록유지의무 불이행 471

(8) 비상계획 및 지역주민의 알권리에 관한 법률(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 EPCRA) 471

1) 비상신고의무의 위반 471

2) 비밀보호의무의 위반 472

(9) 위기종보호법 473

1) 무허가·무인증 채포행위 473

2) 허가·인증사항의 위반행위 474

3) 규칙위반행위 474

4) 지정항구위반행위 475

2. 환경범죄에 대한 유형적 고찰 475

(1) 무허가·무등록·무인증의 행위 475

(2) 허가·등록상의 의무위반행위 476

(3) 신고의무위반행위 477

(4) 허위보고·조작행위 477

(5) 환경행정청의 명령위반행위 478

(6)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행위 478

(7) 절차위반행위 479

(8) 무단투기행위 479

(9) 과실범 480

(10) 비밀보호의무위반 480

3. 환경범죄에 관한 법리 480

1. 주관적 책임요소(mens rea) 481

(1) 제정법의 규정 481

(2) 고의의 대상 481

(3) 위법성의 인식 483

2. 환경범죄의 주체 486

(1) 기업의 책임 486

(2) 감독자 책임 489

3. 무죄항변(defense)의 사유 493

(1) 구성요건해당성과 관련한 항변 493

1) 통상조항(Commerce Clause)의 위반이라는 주장 493

2)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기한 주장 495

3) 위임입법의 한계에 기한 주장 495

4) 죄형법정주의에 기한 주장 496

(2)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항변 496

1) 긴급피난의 주장 496

2) 피해자의 승낙 496

(3) 책임조각사유에 대한 항변 497

(4) 형사소송절차의 위헌성에 관한 항변 498

1)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에 기한 주장 498

2) 자기부죄금지의 윈칙에 기한 주장 500

4. 행정청의 시행규칙이나 처분과의 관계 500

4. 양형기준의 제정 502

1. 자연인(individual defendant) 503

2. 기업체(corporate defendant) 506

5. 우리나라의 환경범죄 506

1. 유형적 고찰 506

(1) 허가상의 의무사항 위반행위 507

(2) 환경행정청의 명령위반행위 508

(3) 환경행정청에 대한 허위보고, 허위진술행위 508

(4) 위해행위에 대한 운용 508

2. 환경범죄의 주체 509

제7장 시민에 의한 집행 512

제1절 의의 512

제2절 시민소송제도의 효용 514

제3절 시민소송의 요건 517

1. 원고적격 518

2. 시민소송의 대상 519

3. 장래를 향한 집행 520

4. 제소전 통지 524

5. 정부의 소추권 불행사 525

1. 성실한 소추 525

(1) '법원(court)'의 개념 526

(2) 성실성(dilligence) 528

(3) 정부의 사전집행조치(prior action) 529

2. 그 밖의 시민소송배제사유 531

제4절 시민소송의 절차 532

1. 관할법원과 출소기간 532

2. 시민소송에 대한 정부의 참가 533

3. 정부의 소송에 대한 시민의 참가 533

4. 재판상 화해 534

제5절 시민소송에 의한 제재형태 534

1. 유지명령 535

2. 민사벌금 535

제6절 시민소송의 장려 536

1. 비상계획 및 지역주민의 알권리에 관한 법률(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 EPCRA) 537

1.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보고 538

2. 유해화학물질의 정기배출에 관한 보고 539

3. 집행 539

2. 집행정보의 제공 540

3. 상금제공 541

4. 비용보상 541

제7절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시민의 기능 542

1. 시민의 환경행정청에 대한 통제기능 542

2. 환경분쟁조정법상의 환경단체의 기능 543

제8장 간접적 이행확보수단 545

제1절 의의 545

제2절 간접적 집행수단 545

1. 증권거래법상의 환경책임공개제도 545

1. 의의 545

2. 공개의무의 내용 546

(1) Item 101의 공개의무 547

(2) Item 103의 공개의무 547

(3) Item 303의 공개의무 548

(4) 10-K보고와 연례보고 549

3. 공개의무위반자에 대한 집행 550

(1) 증권소유자에 의한 소송 550

(2) 증권거래위원회에 의한 집행 551

2. 정부계약의 제한 551

1. 의의 551

2. 제도의 운용 552

3. 제도의 한계성 553

3. 기타 553

제3절 경제적 동기유인제도 555

1. 환경기업인증제도 555

2. 배출권거래제도 555

3. 화이트리스트제도 557

제4절 사법상의 구제 558

1. 의의 558

2. 보통법상의 소송원인 559

1. 생활방해법(nuisance law) 559

(1) 개념 559

(2) 침해의 범위 561

(3) 행위자의 면책요소 563

1) nuisance로의 접근(coming to nuisance) 563

2) 시효(prescription)와 출소기한(limitation) 564

3) 피해자측의 과오(plaintiff misconduct) 565

2. 불법침해(trespass) 566

3. 과실(negligence) 567

(1) 개념 567

(2) 허가의 항변 (permit defense) 568

(3) 환경법 집행과의 관계 568

4.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569

3. 피해회복(remedy) 569

1. 의의 569

2. 손해배상(money damages) 570

4. 현대 환경소송의 특징과 법리의 발전 572

1. 환경소송의 특징 572

2. 현대환경문제를 위한 법리의 발전 573

(1) 과실(negligence)의 법리 573

1) 과실추정(Res Ipsa Loquitur)의 법리 573

2) 법률상 당연한 과실 574

(2) 입증책임 575

(3) 인과관계 576

제5절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간접적 이행확보수단 579

1. 경제적 동기유인제도 580

2. 사법상의 구제제도 581

1. 환경소송의 법적 구성 581

2. 환경소송에서의 특수한 법리 582

3. 환경분쟁조정제도 583

제4부 정부시설에 대한 집행과 양국 환경법 집행제도의 비교 586

제9장 정부시설의 오염행위에 대한 집행 588

제1절 정부시설의 개념과 문제점 588

1. 정부시설의 개념 588

2. 문제의 제기 589

제2절 연방시설에 대한 집행 590

1. 주권면책주의 590

2. 연방책임제도의 발전 590

1. 대통령 행정명령의 태도 590

2. 연방법률의 면책포기규정 591

3. 판례의 태도 592

3. 연방시설이행법의 제정 593

1. 주권면책의 명백하고도 완전한 포기 593

2. 적용대상시설의 확대 594

3. 환경청의 집행권한 594

4. 연방공무원의 형사책임 595

제3절 주, 지방정부의 시설에 대한 집행 595

1. 이행명령의 발부 596

2. 민사벌금과 유지명령 597

3. 행정정지(moratorium) 598

4. 법정관리인 선임 599

5. 법정모욕 599

6. 기타 601

제4절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정부시설에 대한 집행 602

제10장 미국 환경법 집행제도의 구조와 발전방향 604

제1절 미국 환경법 집행제도의 구조 604

1. 제정법과 보통법의 병존 604

2. 허가·등록프로그램의 실질적 집행기능 607

3. 집행수단의 유기적 구성 610

4. 연방, 주, 시민의 정립적 집행주체 613

5. 의회와 법원의 집행통제 616

6. 적법절차원리의 철저한 적용 617

제2절 미국 환경법 집행제도의 발전방향 618

1. 시민과의 환경정보 공유 618

2. 형사처벌의 강화 619

3. 절차의 간이신속화 620

4. 연방 및 지방정부 시설에 대한 집행확대 621

5. 다양한 위험성관리 622

6. 규제대상의 확대 624

7. 예방정책의 병행 625

8. 경제적 동기유인제의 확대 626

제11장 우리나라의 도입가능성 628

제1절 민주적 집행절차 628

1. 규제상대방의 권리보호 628

2. 이해관계인의 절차참여 629

3. 집행의 능률도모 630

제2절 집행의 과학화 631

1. 환경법의 과학적, 기술적 성격 631

2. 과학적 측정과 보고의무 632

제3절 민사적 집행제도 확충 633

제4절 시민의 집행참여 634

1. 고발제도의 활성화 634

2. 환경관리인의 기능강화 635

3. 환경정보의 공유 635

4. 사법적 구제 허용성의 문제 636

제5절 정부시설에 대한 집행 637

제6절 자체감사와 자진이행의 유도 638

결론 640

참고문헌 644

I. 국내문헌 644

II. 영미문헌 648

III. 독일문헌 686

IV. 일본문헌 686

부록 688

미국 환경청 기구도 688

미국 환경청 OECA 기구도 689

미국 법무부 기구도 690

미국 법무부 환경자연자원국 기구도 691

미국 13개 연방항소법원의 관할구역도 692

미국 환경청의 지방청별 관할구역도 693

우리나라 환경부 기구도 697

Abstract 700

초록보기 더보기

오늘날 환경의 파괴와 오염은 전 人類가 다 함께 처한 문제이다. 환경파괴의 결과 지구상의 生物種의 수는 날로 줄어들고 있고 온실효과와 오존층 파괴현상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威脅하고 있다. 환경법은 이러한 위기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환경법의 原理는 종래의 전통적 법원리와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전통적 법원리가 인간이 법적 주체가 되어 자연을 支配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면 환경법의 원리는 인간과 자연의 共存共生을 목적으로 한다.

새로운 원리의 환경법은 무엇보다도 환경의 破壞 내지 오염을 예방하고 기왕에 환경을 오염시킨 자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執行하는 것을 생명으로 한다. 그리고 環境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집행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환경의 파괴와 오염을 예방하는 것과 密接한 관계에 있다.

환경을 파괴하거나 汚染시키고도 집행되지 않게 되면 그러한 행위자에게 잉여의 이익이 돌아가고 그 밖의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不利益이 분산되어 귀속되게 된다. 이것은 환경의 파괴와 오염행위를 조장하게 만들어 惡循環의 고리를 형성하여 마침내 悲劇에 이르게 하고 만다.

환경법 집행제도는 이러한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完全性을 갖추어야 한다. 환경법 집행의 완전성은 徹底性, 공정성, 능률성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글은 위와 같은 관점에서 미국의 환경법 執行制度를 연구하면서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교하는 한편 그 도입가능성을 考察하고 있다.

환경법의 집행제도는 汚染物質에 대한 배출기준과 그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제도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環境汚染에 대처하는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공통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집행프로그램도 具體的인 절차와 구조에 있어서는 나라마다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환경법 집행프로그램은 몇 가지 점에서 特徵을 지니고 있다. 먼저 환경기준과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철저히 連繫시키고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대기와 水面이 오염물질을 받아들이는 양을 계산하고 여기에 근거하여 個別 배출원에 대한 배출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며 환경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새로운 産業施設의 건설을 금지하는 부담을 부과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環境基準, 오염물질 배출기준,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기준 등을 제정하는 절차가 매우 民主的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기준제정절차에는 환경행정청과 피규제자인 배출원 그리고 이해관계인이 다 함께 參與하여 합리적인 규제기준을 導出해 낸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규제기준을 도출하게 되면 규범의 正當性을 확보하고 자발적인 이행도 이끌어낼 수 있게 된다.

개별 배출원에 대한 義務賦課의 절차 즉 허가절차도 집행의 능률성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미국 환경법에 있어서 許可는 일반적인 금지를 특정 배출원에 대하여 解除하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허가의 절차를 통하여 일반적, 抽象的인 환경법상의 규범이 개별 배출원에 대하여 구체화, 개별화되는 것이다. 許可節次에 의하여 법령상의 환경기준과 배출기준이 개별 배출원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는 現實的인 규범으로 형상화되게 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절차에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參與하게 된다. 법령을 위반한 배출원에 대한 處分節次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규제기준의 제정, 개별배출원에 대한 배출기준의 제정, 법령 違反者에 대한 불이익처분 등의 절차에 利害關係있는 제3자가 참가함으로써 행정청의 재량권을 통제하고 공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데 환경법의 專門性을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통제함으로써 집행의 공정성, 透明性을 도모하게 되는 것이다.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환경행정청에 대한 統制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환경행정청이 규제를 위한 규칙을 제정하지 않거나 法令을 위반한 배출원에 대하여 집행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행정청으로 하여금 의무를 履行하게 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이해관계 있는 市民은 법령을 위반한 배출원에 대하여 민사적 제재를 가하기 위해 직접 執行訴訟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미국 환경법은 完全한 집행을 위해서 시민의 기능을 폭넓게 활용하고 있는 점에도 특징이 있다. 오랜 역사와 尨大한 조직과 인력을 자랑하는 미국의 환경 단체는 환경법의 집행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聯邦制 국가인 미국의 정치체계에서 각 주가 환경법 집행을 미약하게 하는데 대한 강력한 統制手段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연방환경청도 이러한 점에서 시민의 機能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

시민이 위와 같이 多樣하게 집행에 참여하게 되는데 연방대법원은 모든 시민이 집행에 참여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原告適格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의 집행참여기능은 원고적격의 개념을 媒介로 하여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시민에 의한 환경법 집행에 있어서는 원고적격의 개념이 中心的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이 원고적격에 대하여 深度있게 논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시민의 보충적 집행기능이 매우 活潑한 점에서 미국의 환경법 집행주체는 연방행정청, 주 환경행정청, 시민으로 구성되는 鼎立的 주체로 표현되기도 한다.

환경법의 집행은 권력적 수단에 의하여 法令을 위반하여 환경을 오염시킨 배출원에 대하여 制裁를 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나 환경법의 집행은 위와 같은 수단에만 依支할 수는 없다.

환경법의 완전한 집행을 위해서는 오염물질의 배출 그 자체에 대한 對症的 제재에서 나아가 배출원의 경제활동에 대하여 不利益을 가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다. 예를 들어서 배출원이 오염물질을 방출한 결과 土壤을 오염시키게 되었다면 이로 인한 무거운 토양정화책임을 공개하도록 하여 投資者들로 하여금 경계하도록 하는 것도 排出源으로 하여금 법령을 이행하도록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권력적 집행수단은 그 硬直性으로 인하여 배출원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배출을 방지하려는 동기를 강하게 誘引하지 못한다. 배출원이 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성공한 경우에는 경제적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創意的으로 배출방지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權力的 집행수단에 의하여 법령을 위반한 배출원에 대하여 민사적, 刑事的 제재를 가하는 한편, 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성공한 배출원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惠澤을 부여하는 수단도 병행하는 것이 집행의 完全性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환경의 오염은 企業이나 개인뿐만 아니라 정부의 시설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특히 오늘날 정부의 복지행정영역이 擴大되면서 이러한 사업의 수행과정에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이 발생할 可能性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정부의 시설은 중앙정부의 시설과 地方政府의 시설 모두 해당할 수 있다.

정부의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엄중하게 집행하는 것은 窮極的으로 국민이나 관할 지역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政府의 시설에 대해서도 집행을 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疑問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시설에 대한 집행이 국민이나 地域住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된다고 하여 집행을 하지 않게 되면 더 많은 問題를 낳게 된다. 정부의 시설이라고 하여 집행을 하지 않게 되면 환경을 汚染시키게 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의 시설간에 환경친화적으로 시설을 관리하였는지를 分別할 수 없게 되어 환경법 불완전집행의 惡循環이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政府施設에 대해서도 민간의 시설에 대한 집행과 마찬가지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정부의 시설은 국민이나 지역주민의 日常生活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執行手段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정부시설에 대하여 民間施設에 대한 시설과 동일하게 집행을 하면서 집행수단에 있어서는 行政停止, 법정관리임 선임, 민사벌금 부과 등 합리적인 집행수단을 마련하여 施行하고 있는 점에서 본받을 만하다고 하겠다.

이상의 論議事項에 대하여 이 글은 11개의 장을 4개의 부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다. 제1부에서는 環境問題의 본질과 환경법 집행의 중요성을 고찰한 후(제1장) 우리나라의 환경법 執行制度를 개관한다(제2장). 제2부는 제3장 내지 제5장으로 구성되며 미국 환경법 집행의 主體(제3장), 규칙제정을 통한 행정정 집행(제4장), 처분을 통한 행정적 執行(제5장)에 대하여 고찰한다. 행정적 집행수단이 방대하므로 편의상 미국 행정청의 행정작용 形態에 따라 제4장과 제5장으로 나눈 것이다.

제3부는 제6장 내지 제8장으로 構成되어 있다. 제6장에서는 사법적 집행으로서 민사적 집행과 형사적 집행에 대하여 考察하고 제7장에서는 시민에 의한 집행기능을 연구하게 된다. 제8장은 보충적 집행제도와 間接的인 의무이행 확보방안에 대하여 考察하고 있다.

끝으로 제4부는 제9장 내지 제1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9장에서 정부의 시설에 대한 집행을 살펴봄으로써 미국의 執行制度에 대한 고찰을 마무리한 후 제10장에서 이를 정리하고 있다. 미국의 환경법 집행제도에 대한 考察 위에서 우리나라의 導入 可能性에 대한 고찰을 제11장에서 시도하게 된다.

이 글은 이상에서 고찰된 사항을 土臺로 환경법의 바람직한 집행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환경의 보전을 위해서는 豫防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環境保護意識을 함양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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