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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 0,1,2
목차 = i,3,7
제1장 서론 = 1,10,1
제1절 노동삼권의 헌법적 보장이 갖는 현대적 의의 = 1,10,3
제2절 쟁의권보장에 따르는 시민법적 원리의 수정효과 = 3,12,3
제3절 민사상 면책에 관한 2개의 법리구성 = 5,14,2
Ⅰ. 위법성조각설과 구성요건해당성조각설 = 6,15,1
1. 위법성조각설 = 6,15,2
2. 구성요건(법률요건)해당성조각설(권리행사설) = 7,16,2
3. 양설의 적용상의 차이점 = 9,18,1
4. 양설과 민사상 면책 = 10,19,1
Ⅱ. 근로계약파기설과 근로계약정지설 = 10,19,2
1. 근로계약파기설 = 11,20,1
2. 근로계약정지설 = 12,21,1
3. 양설과 민사상 면책 = 12,21,2
제4절 본논문의 연구목적과 범위 = 13,22,2
Ⅰ. 쟁의행위의 범위(근로계약관계가 문제되는 쟁의행위의 범위) = 14,23,5
Ⅱ. 대륙법계국가의 판례와 학설 = 18,27,5
제2장 파업과 근로계약관계 = 23,32,1
제1절 학설 및 판례의 개관 = 23,32,1
Ⅰ. 근로계약파기론(These de la rupure du contrat de travail) = 23,32,1
1. 제이론의 주장 및 근거 = 23,32,1
가. 당연계약파기론(근로자측계약파기론 : These de la rupture de plein droit) = 23,32,3
나. 계약파기권부여론(사용자측계약파기론) : These de la rupture de la part de l'employeur) = 25,34,2
2. 대륙법계 각국가의 판례 및 학설 = 26,35,1
가. 불란서의 판례 및 학설 = 26,35,7
나. 독일의 판례 및 학설 = 32,41,4
다. 벨기에의 판례 및 학설 = 35,44,4
라. 기타 나라의 판례 및 학설 = 38,47,1
Ⅱ. 근로계약정지설(These de la suspension du contrat de travail) = 39,48,1
1. 제이론의 주장 및 논거 = 39,48,2
가. 개별적 근로관계에 기초한 계약정지론(These de la suspension fondee sur le droit individuel) = 40,49,1
나. 집단적 권리에 기초한 계약정지론(These de la suspension fondee sur le droit collectif) = 41,50,1
(1) 절대적 계약정지론(These de la suspension absolue) = 42,51,1
(2) 상대적 계약정지론(These de la suspension relative) = 43,52,1
2. 대륙법계 각국가의 판례 및 학설 = 43,52,1
가. 불란서의 판례 및 학설 = 43,52,7
나. 독일의 판례 및 학설 = 49,58,6
다. 이태리의 판례 및 학설 = 54,63,2
라. 기타 나라의 판례 및 학설 = 55,64,3
Ⅲ. 제이론의 판례 및 결어 = 57,66,1
1. 근로계약파기론과 근로계약정지론의 구체적 차이점 = 57,66,4
2. 근로계약파기론에 대한 비판 = 60,69,3
3. 근로계약정지론에 대한 비판 = 62,71,3
4. 결어-상대적 계약정지론과 우리 법의 해석 = 65,74,1
가. 계약정지론의 법리와 우리 법의 해석 = 65,74,1
(1) 파업에 의한 근로계약의 차단과 변용 = 65,74,2
(가) 근로계약의 차단-법률요건해당조각 = 66,75,2
(나) 근로계약의 변용-근로계약의 정지 = 67,76,2
(2) 파업의 집단적 성격 = 68,77,5
나. 근로계약정지론에 관한 문제점과 우리 법의 해석상의 문제점 = 72,81,1
(1) 계약정지론의 명칭에 관한 논의 = 72,81,2
(2) 위법·부당한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 73,82,2
제2절 위법·부당한 파업과 근로계약관계 = 75,84,1
Ⅰ. 위법·부당한 쟁의행위에 있어서의 문제점 = 75,84,2
Ⅱ. 파업의 위법유형과 책임유형 = 76,85,1
1. 파업의 위법유형 = 76,85,2
2. 위법·부당한 파업의 책임유형 = 77,86,2
Ⅲ. 위법·부당한 파업과 단체적 성격 = 79,88,1
1. 단체적 성격 부정론 = 79,88,2
2. 단체적 성격만을 인정하는 이론 = 81,90,1
3. 단체적 성격과 개별행위성을 부분적으로 동시에 인정하는 이론 = 81,90,2
가. 위법·부당한 파업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 82,91,2
나. 위법·부당한 파업의 주체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경우 = 83,92,8
4. 결어 = 91,100,3
Ⅳ. 우리 법의 해석 = 93,102,3
제3절 파업의 효과 = 96,105,1
Ⅰ. 파업에 의한 일반적 효과 = 96,105,2
Ⅱ. 파업근로자의 종업원으로서의 지위 = 97,106,1
1. 파업중의 사회시설의 이용 = 97,106,2
2. 근로자의 성실의무와 사용자의 보호의무 = 98,107,3
3. 기업에 설치된 기구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 100,109,2
Ⅲ. 사용자의 파업중의 조업 = 101,110,1
1. 파업중의 조업과 사용자의 대체고용의 자유 = 101,110,3
2. 대체근로자의 법적 지위 = 103,112,1
3. 우리 법의 해석 = 103,112,2
Ⅳ. 파업중 파업근로자의 타기업에의 취업 = 104,113,1
1. 긍정설 = 105,114,1
2. 부정설 = 105,114,2
3. 결어 = 106,115,1
4. 우리 법의 해석 = 106,115,2
Ⅴ. 파업과 징계권의 정지 = 107,116,1
1. 논의의 실익 = 107,116,2
2. 파업과 징계권의 정지 = 108,117,2
3. 징계권 정지의 범위 = 109,118,1
4. 우리 법의 해석 = 109,118,2
Ⅵ. 파업과 임금 = 110,119,1
1. 임금지급의무정지의 법적 성격 = 110,119,1
가. 쌍무계약성에 의한 대가관계 = 110,119,3
나. 단체적 성격 = 112,121,1
2. 임금의 예외적 지급 = 112,121,1
가. 당사자간의 협약 = 112,121,2
나. 사용자의 과실 = 113,122,1
3. 임금지급거절의 범위 = 113,122,1
가. 부속적 급여 = 113,122,2
나. 임금공제의 범위 = 114,123,1
Ⅶ. 파업종료후의 근로계약관계 = 115,124,2
제3장 직장폐쇄와 근로계약관계 = 117,126,1
제1절 서언 = 117,126,2
Ⅰ. 직장폐쇄의 법적 근거 = 118,127,4
Ⅱ. 직장폐쇄의 정당성의 한계 = 121,130,1
1. 수동적·방어적 직장폐쇄만을 인정하는 설 = 122,131,1
가. 직장폐쇄개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설 = 122,131,1
나. 필요성(긴급성)을 기준으로 하는 설 = 122,131,1
2. 공격적·선제적 직장폐쇄도 인정하는 설 = 122,131,2
3. 결어-우리 법의 해석 = 123,132,2
Ⅲ. 직장폐쇄의 성립요건(직장폐쇄의 법적 성격) = 124,133,1
1. 선언설(통고설) = 124,133,3
2. 사실행위설 = 126,135,1
3. 절충설 = 126,135,2
4. 결어-우리 법의 해석 = 127,136,4
제2절 학설 및 판례의 개관 = 131,140,1
Ⅰ. 근로계약정지론(These de la suspension du contrat de travail) = 131,140,2
Ⅱ. 근로계약파기론(These de la rupture du contrat de travail) = 132,141,1
1. 집단적 권리에 기초한 계약파기론 = 132,141,2
2. 집단성을 부정하는 계약파기론 = 134,143,3
Ⅲ. 채무불이행론(These de l'inexecution fautive du contrat de travail) = 136,145,2
Ⅳ. 각국가의 판례 및 학설 = 137,146,1
1. 불란서의 판례 및 학설 = 137,146,5
2. 독일의 판례 및 학설 = 141,150,2
Ⅴ. 제이론의 비판 및 결어 = 143,152,1
1. 근로계약정지론 및 근로계약파기론에 대한 비판 = 143,152,3
2. 결어-우리 법의 해석 = 145,154,3
(1) 근로계약의 차단과 변용 = 147,156,2
(2) 집단적 성격 = 148,157,2
(3) 위법·부당한 직장폐쇄와 근로계약관계 = 149,158,2
제3절 직장폐쇄의 효과 = 151,160,1
참고문헌 = 152,161,5
Resume = 157,166,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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