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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법§86) 6
1. 금지취지 7
2. 금지대상 공무원 범위(법§86①) 7
3. 기간별 금지행위(법§86) 8
(1) 상시 금지되는 행위(법§86①1~3) 8
(2) 선거기간 중 금지되는 행위(법§86①4~7) 8
(3)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금지 행위(법§86②) 9
(4) 특정기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금지 행위(법§86③,⑤,⑥) 10
4. 각종 사례 등 11
(1) 선거일전 60일부터 금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위관련 11
(2) 주요 판례 등 15
II. 선거운동의 제한·금지(법§60 등) 17
1. 선거운동의 의의 19
(1) 선거운동의 개념 19
(2)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법§60①,②) 19
2.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20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법§58①1) 20
(2) 입후보 준비행위(법§58①2) 20
(3) 선거운동 준비행위(법§58①2) 20
(4) 통상적인 정당활동(법§58①4) 20
(5)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의사표시(법§58①3) 21
(6) 통상적인 직무 또는 업무상의 행위(법§111, 법§112② 등) 21
(7) 사교상·의례적 행위(법§112② 등) 21
3. 사전선거운동 21
(1)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취지 21
(2) 사전선거운동의 성립 시기 22
(3) 사전선거운동 여부의 판단기준 22
4.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22
(1) 예비후보자 등록(법§60의2) 22
(2)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법§60의3) 22
5. 각종 사례 등 24
(1) 선관위 질의 회답 24
(2) 주요 판례 25
III. 기부행위의 제한·금지(법§112 등) 27
1. 기부행위의 의의 29
(1) 기부행위의 정의(법§112) 29
(2) 기부행위 제한기간 : 상시제한 29
(3) 기부행위 주체별 제한내용 29
2. 기부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등의 금지 30
(1) 금지이유 30
(2) 받거나 요구 등을 할 수 없는 자 : 누구든지 30
(3) 금지대상자(금품을 요구하는 행위의 상대방) 30
(4) 금지행위 30
(5) 처벌 31
3. 의례적 행위 관련(법§112②2) 32
(1) 친족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 제공(법§112②2가) 32
(2) 경조사 답례품 제공(규칙§50⑤2라) 32
(3)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에 회비 납부(법§112②2마) 32
(4) 교회·사찰 등에 헌금(법§112②2바) 32
(5)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물품 등 제공 32
(6) 국경일의 기념식 등에 화환 제공(규칙§50⑤2마) 33
(7) 공익재단 등의 금품 제공(규칙§50⑤2사) 33
(8)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등에서 시상(법§112②2자) 33
4. 구호적·자선적 행위 관련(법§112②3) 34
(1)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 제공(법§112②3가) 34
(2) 재해구호기관·단체에 구호금품 제공(법§112②3나) 34
(3) 장애인복지시설에 의연금품 등 제공(법§112②3다) 34
(4)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 제공(법§112②3라) 34
(5) 자선기관·단체에 의연·구호금품 제공(법§112②3마) 35
(6) 불우청소년 등에 대한 후원(규칙§50⑤3가) 35
(7) 국가기관·구호단체의 후원행사에 금품 제공(규칙§50⑤3나) 35
(8) 근로청소년 대상 무료학교 운영(규칙§50⑤3다) 35
5. 직무상 행위 관련(법§112②4) 36
(1) 국회의원·지방의원, 전문직업인 36
(2)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36
6. 각종 사례 등 38
IV. 유형별 행위의 제한·금지 41
1. 시설물 설치 및 어깨띠 관련 43
(1)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법§90) 43
(2) 어깨띠 착용 제한(법§68) 43
2. 인쇄물 배부 관련(법§93) 44
3. 각종집회·모임, 연설회 등 개최 관련(법§101, §103) 45
(1) 향우회·종친회·동창회 개최(법§103①) 45
(2) 새마을운동협의회 등의 회의 개최(법§103②) 45
(3) 단합대회·야유회 개최(법§103③) 45
(4) 반상회 개최(법§103④) 45
(5) 출판기념회 개최(법§103⑤) 45
(6) 타연설회 등의 개최(법§101) 45
4. 주민접촉활동 관련 46
(1) 행렬시 행위 제한(법§105①) 46
(2)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옷 착용 금지(법§105②) 46
(3) 호별방문의 제한(법§106) 46
5. 기관·단체의 선거운동 관련 47
(1) 선거운동 금지 기관·단체(법§87①) 47
(2) 유사기관 설립·설치 금지(법§89①) 47
(3) 기존 조직의 사조직화 또는 선거에 이용 금지 47
6. 인터넷(선거UCC) 관련 48
(1) '선거 UCC' 48
(2) 사이트 유형별 운용기준 48
7. 전화 관련 49
(1)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법§109①) 49
(2) 핸드폰 통화연결음 이용 선거운동('06.3.30 중앙선관위 회답) 50
(3) 후보자 음성벨소리 등 이용 50
참고 1. 제17대 대통령선거 주요 일정 51
참고 2. 기간별 주요 제한·금지 행위 52
참고 3.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의 제한 54
판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