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0,1,1
[식순서]=3,2,1
목차=4,3,1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가 남북한에 주는 시사점/김영윤=5,4,1
I. 머리말=5,4,1
II. 동서독 교류협력의 시사점=5,4,1
1. 동서독의 교류협력이 독일 통일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5,4,2
2. 동서독간 교류협력 활성화의 긍정적 요건=6,5,1
가. 지역적 요인=6,5,2
나. 서독 정부의 정책과 노력=7,6,7
III.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의 필요·충분조건:남북경제협력의 과제=14,13,1
1. 체제안전 및 보장=14,13,1
2. 상호 관계설정 문제=15,14,3
3. 민족내부거래 인정 문제=17,16,2
4.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18,17,2
5/4. 정책비판에 대한 극복=19,18,4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개정안/성민섭=23,22,1
I.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입법제안 취지=23,22,3
II. 개정안 전문=26,25,1
제1장. 총칙=26,25,1
제2장.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26,25,2
제3장. 주민왕래 및 접촉=28,27,1
제4장. 남북교역=28,27,2
제5장. 협력사업=29,28,3
제6장. 준용규정 및 벌칙=31,30,3
III. 신·구 조문 대비표=34,33,5
IV.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개정안 해설=39,38,1
1. 기본법으로서의 장별 편제=39,38,1
2. 개정안 제1조:남북관계의 기본성격 규정=39,38,2
3. 개정안 제3조: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적용 확대=40,39,1
4. 개정법 제4조 신설: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조항 명문화=40,39,2
5. 개정안 제6조: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의 민간전문가 참여 구성=41,40,1
6. 개정안 제10조:남북한 주민왕래 접촉시 사전승인제를 신고제로 변경=42,41,2
7. 개정안 11조:'해외동포 등의 남한왕래'로 제목 변경=43,42,1
8. 제13조:지정 교역당사자 제도 제한적 규정=43,42,1
9. 개정안 제14조:반출·반입 승인제를 신고제로 변경=43,42,1
10. 개정안 제15조:교역대상물품을 교역제한 물품으로 변경=43,42,2
11. 개정안 제16조:교역에 대한 조정 명령을 조정 권고 등으로 변경=44,43,2
12. 현행법 제16조:협력사업자 조항 폐지=44,43,1
13. 개정안 제17조:협력사업의 사전승인제를 승인제와 신고제로 이원화=44,43,2
14. 개정안 제18조: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을 조정권고 등으로 변경=45,44,1
15. 개정안 제26조 제1항:민족내부거래 규정 신설=45,44,1
16. 개정안 제26조 제5항:법률에 의한 특례규정 인정=46,45,1
17. 현행법 제30조 폐지:북한주민의제 규정의 삭제=46,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