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러두기 2
Ⅰ. 헌법재판소위헌심사회부 및 결정 6
위헌심사회부 6
형법 제21조제1항중 "상당한 이유"부분 위헌소원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6
청구취지 6
대상조문 6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위헌소원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관) 6
의료법 제5조제3호, 부칙제4조 위헌소원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6
청구취지 7
대상조문 7
위헌결정 7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 등 위헌소원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7
위헌이유 7
Ⅱ. 입법 예고 8
고엽제후유의 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개정) (' 99. 5. 4 국가보훈처) 8
개정취지 8
주요내용 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99.5. 21 통일부) 9
개정취지 9
주요내용 9
국방대학교설치법(제정) (' 99. 3. 13 국방부) 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 (' 99. 5. 21 교육부) 10
개정취지 10
주요내용 10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 99. 5. 8 농림부) 12
개정취지 12
주요내용 12
임업협동조합법(개정) ('99. 5. 18 산림청) 12
주요내용 13
무역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정) (' 99. 5 20 산업자원부) 14
제정취지 14
주요내용 14
보건환경연구원법(개정) (' 99. 4. 27 보건복지부) 16
개정취지 16
주요내용 17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처리에 관한 법률(개정) (' 99. 5.6 환경부) 17
개정취지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 ('99. 4. 27 노동부) 17
주요내용 18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 99. 5 26 건설교통부) 19
제정취지 19
주요내용 19
도시계획법(개정) ('99. 5. 26 건설교통부) 20
개정취지 20
주요내용 20
임대주택법(개정) ('99. 5 26 건설교통부) 22
개정취지 22
주요내용 22
화물유통촉진법(개정) ('99. 5. 26 건설교통부) 22
Ⅲ. 주요 입법청원ㆍ진정 23
변호사법중 개정법률안수정(진정)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23
청소년보호법개정(청원) (정무위원회 소관) 23
군용항공기지법개정(진정) (국방위원회 소관) 23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청원) (국방위원회 소관) 24
주민투표법제정(진정)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4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개정(진정)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4
전당포영업법제정(진정)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5
농지법개정(진정)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5
산림법개정안수정(진정)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5
의료법개정(진정)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5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개정(청원) (정치구조개혁입법특별위원회 소관) 26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개정(청원) (정치구조개혁입법특별위원회 소관) 26
정당법개정(청원) (정치구조개혁입법특별위원회 소관) 26
국회법개정(청원) (정치구조개혁입법특별위원회 소관) 26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 관한 법률개정(청원) (정치구조개혁입법특별위원회 소관) 27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청원) (정치구조개혁입법특별위원회 소관) 27
Ⅳ. 공청회ㆍ세미나등 개최 27
변호사법개정법률안 및 청원에 관한 공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27
약관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세미나 ('99. 5. 11 공정거래위원회ㆍ한국경제법학회 공동) 30
정보통신, 과학기술 관련 법 제ㆍ개정 공청회 (' 99. 4. 29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31
Ⅴ. 언론 동향 33
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정)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33
스토킹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정 추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34
주세법(개정)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35
自營者소득파악특별법 추진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36
관세법(개정)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37
지역차별금지법(제정)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8
경찰법(개정)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8
기술이전촉진법(제정) (통신과학기술위원회 소관) 40
영화진흥법(개정)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40
식품위생법(개정)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41
약사법(개정)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42
식품위생법(개정)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4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정)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