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공통세션 1주제] 민법전 개정 필요성과 개정 시도에 대한 회고 - 2004년 민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양창수 5
Ⅰ. 들어가기 전에 5
Ⅱ. 1999년 이전의 민법 개정 노력 7
Ⅲ. 2004년 민법 개정안을 위한 작업의 경과 개요 11
Ⅳ. 민법의 전면 개정에 대한 요구 20
Ⅴ. 일본의 민법 개정 작업 중 개인적으로 주목되는 약간의 점들 25
Ⅵ. 민법 개정에 관한 私的 감상 28
[별첨] 32
[공통세션 2주제] 2014년 민법 개정안의 평가와 회고 / 윤진수 36
Ⅰ. 서론 36
Ⅱ. 2014년 민법 개정안 작성 과정의 개관 37
1. 2004년 민법 개정안에 대하여 37
2. 2009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구성과 활동 37
3. 민법개정위원회의 목표 39
4. 입법에의 반영 40
Ⅲ. 총칙 개정안 41
1. 행위능력과 후견제도 41
2. 법인 42
3.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개정안 논의 43
4. 법률행위 44
5. 소멸시효 및 취득시효 45
Ⅳ. 물권 46
1. 물권변동 46
2. 점유 46
3. 상린관계 47
4. 공동소유 47
5. 용익물권 49
6. 담보물권 52
Ⅴ. 채권총칙 55
1. 채권의 목적 55
2. 채무불이행 56
3.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58
4.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59
5. 채권양도, 채무인수와 계약인수 60
6. 변제 62
7. 상계 63
Ⅵ. 채권각칙 63
1. 계약의 성립 63
2. 계약의 해제, 해지, 위험부담, 사정변경 64
3. 전형계약 66
4. 매매와 도급에서의 담보책임 불개정 67
5. 임대차, 고용, 도급, 조합 68
6. 여행계약과 중개계약의 신설 69
7. 의료계약의 신설 여부 69
8. 부당이득 70
9. 불법행위 71
Ⅶ. 앞으로의 민법 개정을 위한 제언 72
Ⅷ. 결론 74
[제1세션 1주제] 법인에 관한 민법 개정안의 검토 / 고상현 75
Ⅰ. 글머리에 75
Ⅱ. 비영리법인의 설립에서 허가주의 77
1.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행정기관의 개입 77
2. 개정안의 내용 77
3. 검토 79
4. 평가 86
Ⅲ.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87
1.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관한 해석 문제 87
2. 개정안 88
3. 검토 89
Ⅳ. 발표를 마치며 96
[토론문] "법인에 관한 민법 개정안의 검토"에 대한 토론문 / 송호영 97
[제1세션 2주제] 민법전의 개정시도에 대한 평가와 향후 개정방향: 총칙 - 소멸시효를 중심으로 / 위계찬 100
Ⅰ. 시작하며 100
Ⅱ.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개정 논의의 내용과 평가 101
1.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소멸시효의 기간과 기산점 101
2. 시효장애사유 109
3.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133
Ⅲ. 마치며 134
[토론문] "민법전의 개정시도에 대한 평가와향후 개정방향: 총칙"에 대한 토론문 / 김성수 136
Ⅰ. 들어가며 136
Ⅱ. 시효에 대한 민법개정의 소감 137
Ⅲ. 발표문에 대한 토론 140
Ⅰ. 시작하며 140
Ⅱ.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개정 논의의 내용과 평가 141
Ⅲ. 마치며 150
Ⅳ. 나가며 151
[제1세션 3주제] 인격권 개념의 입법에 관한 小考 - 2022년 법무부 민법개정안을 계기로 하여 / 고철웅 152
Ⅰ. 들어가며 152
Ⅱ. 종래 인격권 입법안 관련 논의 156
1. 2004년 법무부 민법개정안 관련 논의 156
2. 2014년 법무부 민법개정시안 157
3. 검토과제 159
Ⅲ. 인격권 입법의 전제적 논의 160
1. 학설상 인격권 개념의 성질 및 근거 160
2. 민법과 헌법과의 관계론과 인격권 164
3. 논의의 정리 168
Ⅳ. 2022년 법무부 민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169
1. 권리론 및 불법행위법과의 관계 169
2. 법인의 인격권 관련 175
3. 인격권 입법안의 이론적 함의 - 민법상 인간상(人間像)의 갱신 177
4. 남은 과제 179
Ⅴ. 나가며 182
[토론문] "인격권 개념의 입법에 관한 小考"에 대한 토론문 / 권태상 184
1.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 vs. 구체적으로 예시하는 방안 184
2. 헌법과 민법의 관계 185
3. 불법행위법과의 관계 186
[제2세션 1주제] 채무불이행법 개정안에 대한 사념(思念) / 성승현 187
Ⅰ. 서 론 187
Ⅱ. 개정안 제386조의2(이행청구권)와 제388조의2(추완청구권)의 신설 188
Ⅲ. 개정안 제395조(전보배상) -민법 제395조(이행지체와 전보배상)의 개정 198
Ⅳ. 개정안 제544조(채무불이행과 해제) 208
Ⅴ. 맺으며 219
[토론문] "채무불이행법 개정안에 대한 사념(思念)" 대한 토론문 / 이병준 222
[제2세션 2주제] 채권자취소권의 개정 방향 / 김형석 225
Ⅰ. 문제의 제기 225
1.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상태 개관 225
2. 본고의 과제 228
Ⅱ.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229
1. 사해행위 일반 229
2. 수익자의 보호: 수익자의 주관적 요소와 무상행위 237
Ⅲ.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효과 240
1. 통설ㆍ판례 및 기존 개정안에 대한 평가 240
2. 새로운 입법 모델의 채택 244
Ⅳ. 결론 256
1. 요약 256
2. 개정안의 예시 257
[토론문] "채권자취소권의 개정 방향"에 대한 토론문 / 여하윤 259
[제2세션 3주제] 부동산 유치권에 관한 민법전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개정방향 - 개정안 제369조의2, 제369조의3을 중심으로 / 양형우 262
Ⅰ. 머리말 262
Ⅱ.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자의 저당권설정청구권(개정안 제369조의2)에 대한 평가 264
Ⅲ. 유치권자가 아닌 채권자의 저당권설정청구권(개정안 제369조의3)에 대한 평가 271
Ⅳ. 개정방향 277
1. 하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확보방안 모색 277
2. 부동산유치권 유지 및 우선변제권 인정 280
3. 유치권등기명령에 관한 규정 신설 285
4.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청구권 인정 288
5. 미완성 건물에 대한 등기규정 신설 290
Ⅴ. 맺는말 292
[토론문] "부동산 유치권에 관한 민법전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개정방향"에 대한 토론문 / 조인영 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