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훈련기관개요 3
제1장 서론 19
제2장 부패 일반론 24
제1절 부패의 개념 24
제2절 공직자의 이해충돌 25
1. 이해충돌의 개념 25
2. 이해충돌의 회피 27
3. 미국 이해충돌 법령의 기본 원칙 28
제3장 미국의 공직자 부패 및 부패방지 제도 개관 30
제1절 미국의 공직자 부패 30
1. 공직자의 개념 30
2. 미국의 공직자 부패 현황 30
제2절 미국의 부패방지 제도 개관 32
1. 부패 방지 법령의 연혁 32
(1) 초기의 법령 32
(2) 연방 기소 수단의 발전 32
1) Hobbs Act 32
2) Mail and Wire Fraud(우편 사기법) 33
3) 은밀한 부패 조사 35
4) 로비개혁 35
2. 정부윤리법(The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36
(1) 개관 37
(2) 주요 내용 37
1) 연방공직자의 재산신고 37
2) 전직 공무원의 로비활동 제한 38
3) 외부수입 제한(outside earned income limitation) 38
4) 외부고용의 제한(limitations on outside employment) 39
(3) 제재 39
3. 윤리개혁법(The Ethics Reform Act of 1989) 39
(1) 개관 39
(2) 주요 내용 40
1)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40
2) 연방공무원의 재산신고 41
3) 선물 수수 금지 41
4) 사례금 금지(honoraria prohibition) 41
4. 바이든 행정부의 윤리서약(Ethics Pledge)에 따른 제한 42
(1) 개관 42
(2) 주요 내용 43
1) 로비스트 선물 금지 43
2) 회전문 금지 43
가. 공직에 입문하는 경우 43
나. 공직을 퇴직하는 경우 43
3) 그 밖의 제한 44
5. 부패 방지 담당 조직 45
(1) 특별자문위원회 45
(2) 직무감사국 45
(3) 정부윤리청 46
6. 마무리 47
제4장 뇌물, 부당이득 및 이해충돌 방지 법률(Bribery, Graft and Conflict of Interest Act) 48
제1절 입법배경 및 개관 48
1. 입법배경 48
2. 개관 49
제2절 뇌물죄와 불법사례죄(18 U.S.C. §201) 50
1. 뇌물죄 50
(1) 법조문 50
(2) 뇌물죄의 주체 51
(3) 뇌물(anything of value)의 범위 52
(4) 고의(intent) 53
(5) 직무상 행위(official act) 54
(6) 처벌 57
2. 불법사례수수죄 57
(1) 법조문 58
(2) 취지 58
(3) 뇌물죄와의 비교 59
1) 고의 여부 59
2) 위반에 대한 처벌 정도 61
3) 거래 시점과 상대방 61
(4) 주체 62
(5) 연관성 - Sun-Diamond Growers of California 사건 62
1) 불법사례죄 성립과 관련한 해석론 63
2) 사건의 사실관계 64
3) 연방대법원의 판단 64
4) 의미 65
5) 비판 66
제3절 허가받지 않은 보상(18 U.S.C. §203) 67
1. 개관 67
2. 법조문 67
3. 행위주체 68
4. 보상 68
5. 대리업무(representational service) 69
6. 특정사안(particular matter) 71
7. 고의 72
8. 처벌 73
제4절 미연방과 관련된 외부활동(18 U.S.C. §205) 74
1. 개관 74
2. 법조문 75
3. 대리인 또는 변호인 76
4. 특정사안(covered matter) 76
5. 예외 77
제5절 미연방 퇴직공무원에 관한 취업 제한(18 U.S.C. §207) 79
1. 개관 79
(1) 회전문(Revolving Door)의 개념 79
(2) 연혁 80
(3) 입법 목적 81
(4) 회전문 규제의 특징 82
2. 모든 연방 행정부의 공무원에 대한 일반 제한 83
(1) 개관 83
(2) 법조문 84
1) 특정사안의 대리행위에 대한 영구 제한 84
2) 공식책임에 따른 특정사안에 대한 2년 제한 84
(3) 직접적ㆍ실질적인 참여 또는 공식책임 85
1) 직접적ㆍ실질적인 참여 85
2) 공식책임(official responsibility) 87
(4) 특정사안(particular matter) 89
(5) 행위 범위 90
(6) 고의 90
(7) 특정 당사자 91
3. 무역 또는 조약 교섭과 관련한 1년 제한 91
(1) 법조문 91
(2) 검토 92
4. 행정부와 독립행정기관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1년 제한 92
(1) 법조문 92
(2) 검토 93
5. 행정부와 독립행정기관의 최고위 공직자에 대한 2년 제한 94
(1) 법조문 94
(2) 검토 95
6. 의원과 입법부의 공무원 및 종사자에 대한 제한 96
(1) 개관 96
(2) 상원의원 96
(3) 하원의원 및 하원의 선출직 공무원 97
(4) 상원의 공무원 및 종사자 97
(5) 비서관 97
(6) 위원회의 직원 98
(7) 하원 지도부의 직원 98
(8) 그 밖의 입법사무국 98
7. 외국기관(foreign entity)에 대한 제한 99
8. 예외 100
제6절 재정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18 U.S.C. §208) 101
1. 개관 101
(1) 이해충돌과 공무수행 101
(2) 입법 목적과 연혁 102
(3) 사업상 거래와 준비단계 103
2. 법조문 104
3. 공무원이나 종사자(Officer or Employee) 104
4. 권한행사(Exercise of Authority) 105
5. 재정적 이해관계(Financial Interest) 107
6. 고의 109
7. 면제 109
제7절 공무 외의 소득 금지(18 U.S.C. §209) 110
1. 개관 110
(1) 목적 111
(2) 연혁 111
(3) 법령의 기저 112
(4) 특징 113
2. 법조문 113
3. 구성요건 114
(1) 보수, 기부금 또는 보수의 보충 114
(2) 보상 115
(3) 공무원의 직무수행 115
1) 개관 115
2) 직무수행의 본질 116
3) 당사자의 의도 117
가. 판례 117
나. 정부윤리청의 의견 120
(a) 의도 표시 120
(b) 영향력 행사 유무 121
(c) 거래의 반복 121
(d) 공직자의 지위 121
(e) 공직자 사이의 지급 122
(f) 다른 사람에 대한 유사한 지급 122
(g) 동정심에 의한 제공 123
(h) 신의ㆍ성실 사회봉사상(Bona Fide Public Service Awards) 123
(4) 공직자 124
(5) 연방정부 외의 자 124
(6) 지급의 시기 124
4. 예외 127
제5장 미국 행정부 공직자 윤리강령(Standard of Ethical Conduct for Employees of the Executive Branch) 128
제1절 개관 128
1. 들어가며 128
2. 연혁과 특징 128
3. 공직의 기본 의무 129
제2절 재정적 이해관계의 충돌 131
1. 개요 131
2. 재정적 이해관계 배제 131
(1) 정의규정 132
1) 직접적이고 예측가능한 효과 132
2) 귀속이익(Imputed interest) 132
3) 특정 사안(particular matter) 133
4) 직접적ㆍ실질적인(Personal and substantial) 133
(2) 업무배제 133
1) 통지 134
2) 서류 134
(3) 업무배제의 예외 134
1) 규제 면제(Regulatory exemptions) 134
2) 개별적인 포기 135
3) 연방자문위원회 위원의 포기 135
4) 예외에 관한 협의와 통지 135
(4) 재정적 이해의 처분 135
(5) 잠재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공무원의 직무 136
3. 금지된 재정적 이해관계(Prohibited financial interests, §403) 136
(1) 기관 내부 규칙에 의한 일반적 금지 136
(2) 기관의 개별적 결정에 의한 금지 136
(3) 재정적 이해의 정의 137
(4) 처분 또는 종결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Reasonable period to divest or terminate) 137
제3절 직무 수행의 공정성 137
1. 개요 138
2. 개인적인 관계와 사업적인 관계 138
(1) 공직자에 의한 출현(appearances)의 고려 138
(2) 긴밀한 관계(covered relationship) 139
(3) 기관 담당자에 의한 결정(Determination by agency designee) 139
(4) 기관 담당자에 의한 승인(Authorization by agency designee) 140
(5) 업무배제 140
3. 前 고용주로부터의 특별 급여(Extraordinary payments from former employers) 141
(1) 업무배제 요구 141
(2) 특별급여와 이전 고용주의 의미 141
(3) 업무배제의 예외 142
제4절 외부 취업 142
1. 개요 142
2. 적용가능성과 관련 고려사항 142
(1) 적용 가능성 142
1) 재정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142
2) 재정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143
(2) 관련 고용 제한 144
1) 연방 공직자일 동안의 외부고용 144
2) 고용 종결 이후의 제한 144
3) 인터뷰 여행과 접대(Interview trips and entertainment) 144
3. 고용과 구직활동 등 144
(1) 고용 144
(2) 구직 활동(seeking employment) 145
1) 구직활동을 하기 시작한 경우 145
2)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145
(3) 예상고용주(Prospective employer) 146
4. 구직활동 동안의 회피(Recusal while seeking employment) 147
(1) 회피에 대한 의무 147
(2) 실질적 충돌에 대한 기관의 결정 147
5. 구직활동 동안의 업무배제에 대한 예외 148
(1) 포기 148
(2) 기관 담당자에 의한 승인(Authorization by agency designee) 148
6. 장래 고용 등에 기초한 회피 148
(1) 고용 혹은 고용에 관한 약정 148
(2) 제안의 거절 혹은 부정 149
7. 공공 재정 공개 보고서 제출자에 대한 통지 요건 149
(1) 장래의 고용 또는 보상에 대한 협상이나 합의에 관한 통지 150
(2) 회피문서(recusal statement) 150
(3) 통지서 및 반발문서의 사전 제출 150
(4) 장래의 고용 또는 보상에 대한 약정 151
제5절 외부 활동 151
1. 개요 151
2. 외부 취업과 활동의 충돌 152
3. 외부 취업 및 활동에 대한 사전 승인 152
4. 대통령 임명자와 그 밖의 비경력직 종사자에 적용되는 외부소득 제한 152
(1) 상근 비경력 직위의 대통령 임명자(Presidential appointees to full-time noncareer position) 153
(2) 비경력직 대상 공직자(Covered noncareer employees) 153
(3) 외부 소득 153
5. 감정 증인으로서 서비스 154
(1) 제한 154
(2) 특수정부종사자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 154
(3) 감정 증인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승인(Authorization) 155
6. 강의, 강연 및 저술 155
(1) 강의, 강연 및 저술에 대한 보상 155
1) 개관 155
2) 강의, 강연 및 저술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되는 경우 155
3) 보수의 범위 157
4) 수령 158
(2) 특정 교육 활동에 대한 예외 158
(3) 공적 지위에 대한 언급(Reference to official position) 159
7. 기금 조성 활동 160
(1) 개관 160
(2) 정의 160
1) 기금 조성 160
2) 이벤트 수행에의 참여 161
3) 공공 연설 161
4) 개인적인 간청(Personally solicit) 162
(3) 공적 지위에서의 기금 조성 163
(4) 개인적인 지위에서의 기금조성 163
제6장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 Act) 163
제1절 입법배경 163
제2절 연혁 165
1. 1977년 제정 165
(1) 입법 목적과 의의 165
(2) 「해외부패방지법」에 대한 비판 166
2. 1988년 개정 167
(1) 개정 배경 167
(2) 주요 개정 사항 167
(3) 형사처벌 강화와 국제 조약 협상 169
3. 1998년 개정 169
(1) 개정 배경 169
(2) 주요 개정 사항 169
제3절 주요 내용 170
1. 기본 체계 170
2. 행위주체 171
(1) 발행자 171
(2) 국내업체 172
(3) 발행자나 국내업체가 아닌 자 172
3. 행위객체 173
(1) 외국공무원 173
(2) 비영리 국제기구 174
4. 행위태양 174
(1) 개요 174
(2) 적용기준 175
1) 사업을 획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목적 175
2) 부정하게(Corruptly) 175
3) 고의적으로(willfully) 176
(3) 뇌물의 범위 176
1) 형태와 규모 176
2) 선물 등 177
5. 제3자 뇌물제공과 인식(Knowing) 177
(1) 제3자나 중개인을 통한 뇌물제공 177
(2) Knowing의 의미 178
(3) 제3자와 관련한 일반적 주의 179
(4) 관련 판례 179
6. 예외 사유 및 면책항변 사유 180
(1) 일상적인 정부행위의 예외 180
1) 급행료 180
2) 비판 181
(2) 면책항변 사유(affirmative defenses) 181
1) 해당 국가의 성문법령에 의하여 합법적인 경우 181
2) 합리적이고 선의인 실비 지출 182
7. 처벌 183
제4절 최근 집행 현황 184
1. 법 집행 대상 기업의 수 184
2. 기업에 부과된 제재금액 185
3. 외국 및 미국 정부의 징수금액 186
4. 법 집행 대상 개인의 수 188
5. 기업 평균 벌금액 189
6. 뇌물제공 또는 지급 위반 행위지(국가) 189
제7장 미국의 부패방지 제도와의 비교 및 시사점 190
제1절 우리나라 부패방지 법제도 현황 190
1. 개관 190
(1) 부패방지 법령 190
(2) 공직자의 개념 191
2. 개별 법령 192
(1) 「형법」 상 뇌물죄 192
(2) 부정청탁금지법 194
1) 개관 194
2) 주요 내용 195
가. 적용대상 195
나. 부정청탁의 금지 195
(a) 개념 195
(b) 위반 시 제재 196
다. 금품등의 수수 금지 197
(a)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 197
(b) 공직자등의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197
라. 직무관련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97
(3) 「공직자윤리법」 198
1) 개관 198
2) 주요 내용 199
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199
(a)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199
(b) 퇴직공직자의 재직 중 직무 관련 업무 취급 제한 200
(c) 퇴직공직자의 부정청탁 금지 등 행위 제한 200
(d) 제재 201
나. 이해충돌 방지 의무 201
(4) 「공무원 행동강령」 201
(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202
1) 입법 배경 202
2) 개관 203
3) 주요 내용 204
가. 적용대상 204
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ㆍ회피ㆍ기피 및 조치 205
다.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205
라.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206
마.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206
바.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206
사. 가족 채용 제한 207
아. 수의계약 체결 제한 207
자.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사용ㆍ수익 금지 207
차.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208
카. 퇴직공직자 사적 접촉 신고 208
4) 제재 208
제2절 미국과의 비교 분석 209
1. 들어가며 209
2. 18 U.S.C. §201의 불법사례죄와 「형법」 상 뇌물죄,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비교 211
(1) 「형법」 상 뇌물죄 211
(2) 부정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수수금지 213
(3) 미연방법률상의 뇌물죄와 「형법」 상 뇌물죄 비교 215
(4) 미연방법률상의 불법사례죄와 비교 216
1) 불법사례수수죄 216
2) 「형법」 상 뇌물죄와 비교 217
3)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와의 비교 217
4) 시사점 218
3. 18 U.S.C. §209의 공무 외의 소득 금지 규정과 「형법」 상 뇌물죄, 부정청탁금지법 비교 219
(1) 18 U.S.C. §209 219
(2) 「형법」 상 뇌물죄와 비교 220
(3)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등과의 비교 221
(4) 시사점 222
4. 18 U.S.C. §207의 회전문 규정 등과 「공직자윤리법」 비교 222
(1) 비교 222
(2) 시사점 223
5. 18 U.S.C. §208의 재정적 이해관계 충돌 규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비교 224
(1) 비교 224
(2) 시사점 228
제3절 마무리 229
참고문헌 231
[표 1]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 연도별 변동 추이 20
[표 2]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20 - 상위 10개국 21
제1장 서론 20
[그림 1] 한국의 부패인식 지수 20
[그림 2] 2020 부패인식 지수 결과 22
제3장 미국의 공직자 부패 및 부패방지 제도 개관 31
[그림 1]/[그림 3] 각 주별 공직부패 유죄판결 수(인구 만명당, 1976-2018년) 31
제6장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 Act) 185
[그림 1] 2011-2020 법 집행 대상 기업의 수 185
[그림 2] 2011-2020 기업에 부과된 제재금액 186
[그림 3] 외국 및 미국 정부의 징수금액 187
[그림 4] 2011-2020 법 집행 대상 개인의 수 188
[그림 5] 2011-2020 법 집행 대상 기업 평균 제재금액 189
[그림 6] 2011-2020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행위지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