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현장중심의 특수사고대응 협업기능 軍으로 확대, 범정부적 화학재난 안전관리체계 조기 정착 1
[붙임 1] 업무협약 체결사진 4
[붙임 2] CBRNE 특수재난사고 현장대응 업무협약 체결계획 5
[참고자료] 업무 협약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