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방위비 분담금 개요 3
1) 방위 분담의 내용과 역사 3
2)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지원 현황 4
3)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 지원 현황 8
2. 미군기지 이전사업과 방위비 분담금 11
1) 미군기지 이전 사업 개요 - 연합토지관리계획(LPP)과 용산기지이전계획(YRP) 11
2) 현재 미군기지 이전사업 진행 현황 13
3) 가혹할 정도로 한국의 재정 부담을 불러오는 방위비 분담금 전용 15
4) 전용의 핵심, 군사건설비 - 현금은 축적, 현물은 LPP 사업에 제공 19
5) 전용의 길을 터준 국방부 훈령 - CDIP 사업도 전용 가능하게 만들어 줌 21
6) 방위비 분담금을 LPP 미국 사업에 전용하는 것은 협정 위반 22
3. 방위비분담금, 반드시 삭감되어야 한다. 25
1) 특별협정은 SOFA 제5조의 예외를 위한 임시 조치로서 페기 또는 개정이 가능하다. 25
2) 주한미군 감축과 재편을 반영하여 방위비 분담금은 삭감되어야 한다. 27
3) 미군기지 이전사업으로 전용하려는 군사건설비, CDIP 항목은 삭제해야 한다. 28
4) 미국이 부담해야 할 소음, 환경 등 손해 배상금도 공제해야 한다. 29
5)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30
참고문헌 31
약어 정리 31
【표 1】 방위비 분담금 협정 및 분담금 추이 5
【표 2】 방위비분담협정 체결 후 예산배정 절차 6
【표 3】 방위비분담금 집행구조 ('05~'06 특별협정) 7
【표 4】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의 항목별ㆍ연도별 분담금 지원 규모 7
【표 5】 한국 국방부가 파악하는 주한미군 주둔 직접, 간접지원 평가액 9
【표 6】 미국 국방부가 파악하는 주한미군 주둔 직접, 간접지원 평가액 10
【표 7】 미군기지 반환 계획 14
【표 8】 국방부 훈령 「연합방위증강사업 방침 및 절차규정」의 사업선정 기준 21
【표 9】 2004년 LPP 개정 협정 중 반환 목록(부속서1)과 자금지원 23
【표 10】 제세 감면 및 각종 할인 근거규정 25
【표 11】 한국, 일본, 독일의 미군 지원 현황과 각국 GDP 대비 분담률 27
【표 12】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주한미군 1인당 지원 현황 27
【그림 1】 방위비분담금 연도별 4개 항목 비중 변화 8
【그림 2】 한국과 미국이 평가하는 주한미군 주둔지원 현황 비교 10
【그림 3】 기지이전 사업비용(공사비) 13조 3천억 원에 대한 분담 현황 17
【그림 4】 방위비 분담금을 전용할 경우 기지이전사업으로 인한 재정 부담 : 미국 부담 7.5억$ [-] 한국 부담 16.8조원?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