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과업의 개요 9
1. 과업명 9
2. 과업의 배경과 목적 9
1) 과업의 배경 9
2) 과업의 목적 10
3) 과업목표의 구체화 10
3. 과업의 범위 11
1) 시간적 범위 11
2) 분석대상 11
3) 내용적 범위 11
4. 과업의 흐름 13
II. 선행연구 및 현황조사 14
1. 선행연구 검토 14
2. 지역ㆍ지구 등에 대한 현황조사 16
1) 현황조사의 전제 16
2) 현황조사 계획 16
3) 토지이용관련 지역ㆍ지구 등의 선별기준 18
4) 현황조사 결과 27
III. 지역ㆍ지구 등에 대한 유형화 39
1. 유형분석의 기본방향 39
가. 유형분석의 기준 39
나. 유형분석 결과의 활용 39
2. 유형분석 40
1) 체계성에 따른 분류 40
2) 행위제한 형태에 따른 분류 44
3) 행위제한 내용에 따른 분류 49
3. 유형분석 종합 59
IV. 지역ㆍ지구 등의 개념정립 61
1. 기본법상 ‘지역ㆍ지구 등’에 대한 정의 61
1) 기본법 제정시 ‘지역ㆍ지구 등’의 규정 과정 61
2) 기존 정의의 문제점 62
3) 용어정의의 개선안 63
2. 지역ㆍ지구ㆍ구역 등 명칭에 대한 개념화 68
1) 명칭 개념화의 전제 68
2) 법규상 사용개념 검토 69
3) 일반적 사용개념 검토 86
4) 지역ㆍ지구ㆍ구역 등 명칭의 개념정립 110
V. 지역ㆍ지구 등의 용어 사용기준 설정 112
1. 명칭체계 대안설정 기준 112
1) 대안설정 방향 112
2) 대안설정의 기준 112
2. 명칭체계의 대안 도출 및 평가 115
1) 대안1 : 전체 법률의 지역ㆍ지구 등의 명칭체계 일원화 115
2) 대안2 : 개별법상의 지역ㆍ지구 등의 명칭체계 일원화 117
3) 대안3 : 전체 법률의 지역ㆍ지구 등의 명칭체계의 계층화 119
4) 대안별 명칭체계의 비교 및 평가 121
3. 명칭의 사용기준 123
1) 기본적 명칭 사용기준 123
2) 동일 법령상의 명칭 사용기준 124
3) 다른 법률상 동일 명칭 사용기준 128
4) 명칭사용기준 종합 129
VI. 제도개선방안 131
1. 지역ㆍ지구 등에 대한 기본법 등재여부 판단 131
1) 기본법 등재 여부의 판단기준 131
2) 기본법 등재 지역ㆍ지구 등 변경안 137
2. 토지이용규제 명칭개선 140
1) 명칭개선을 위한 과제 140
2) 기존 토지이용규제 명칭개선안 141
3) 추가 등재대상 지역ㆍ지구 등의 명칭개선안 146
3. 표준화된 법조문 개선안 149
1) 지역ㆍ지구 등의 정의 149
2) 지역ㆍ지구 등 명칭에 대한 심의주체 149
3) 명칭 사용기준 150
참고문헌 152
부록 154
1. 해외 토지이용규제 및 명칭 체계 사례 154
1) 미국 154
2) 일본 159
2. 분야별ㆍ명칭별 법령 현황 168
3. 87개 추가지역지구 관련 법령내용 176
4. 지역ㆍ지구 등의 토지이용 관련 행위제한 내용 212
[별지] 평가결과서 254
[표 1] 현행 법률 현황 17
[표 2] 토지이용관련 행위제한 내용 정의 및 특성 22
[표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상 적용대상 지역ㆍ지구 등 28
[표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상의 지역ㆍ지구 등의 삭제 사항(8건) 28
[표 5] 지역ㆍ지구 등의 추가 사항 (144건) 29
[표 6] 지역ㆍ지구 등의 추가 사항 (계속) 30
[표 7] 지역ㆍ지구 등의 추가 사항 (계속) 31
[표 8] 지역ㆍ지구 등의 추가 사항 (계속) 32
[표 9] 소관부처별 지역ㆍ지구 현황 33
[표 10] 소관부처별 지역ㆍ지구 관련법규 현황 34
[표 11] 광역자치단체별 지역ㆍ지구 현황 35
[표 12] 분야별 지역ㆍ지구 등 36
[표 13] 용어별 지역ㆍ지구 등 38
[표 14] 국토계획법 및 개별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 40
[표 15]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41
[표 16]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구 42
[표 17]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구역 43
[표 18] 국토계획법에 의한 기타 용도지역 43
[표 19] 개별 법률에 의한 분야별 지역ㆍ지구 등 44
[표 20] 행위제한 형태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분류 44
[표 21] 행위제한형태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 (분야별) 46
[표 22] 행위제한 형태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 (명칭별) 48
[표 23] 제한대상 세부행위내용 분류체계 51
[표 24] 행위제한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 52
[표 25] 행위제한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 58
[표 26] 기본법 제정시 ‘지역ㆍ지구 등’의 규정 과정 61
[표 27] 개별법 중 상하위 체계를 갖는 지역ㆍ지구 등 83
[표 28] 지역ㆍ지구 등 명칭의 법규상 사용개념 정리 85
[표 30] 명칭체계 대안 평가결과 122
[표 31] 동일 개별법상의 복수 지역ㆍ지구 등 명칭 사용현황 125
[표 32] 다른 법률상에 동일 명칭 사용현황 129
[표 33] 기본법 등재대상 지역ㆍ지구 등의 선정기준 131
[표 34] 기본법상 삭제대상 지역ㆍ지구(11개) 137
[표 35] 법규상 행위규제사항의 수정이 필요한 지역ㆍ지구 등 138
[표 36] 추가조사 지역ㆍ지구 등의 명칭별 등재현황 139
[표 37] 기본법 및 추가조사 지역ㆍ지구 등의 등재현황 139
[표 38] 일본의 토지이용기본계획상의 지역구분 160
[표 39] 지역ㆍ지구 등의 종류와 관련법 162
[표 40] 용도지역의 종류 및 지정 취지 163
[표 41] 건축기준법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밀도 등을 규제하는 용도지구 165
[표 42] 도시환경을 보전하는 용도지구 166
[표 43] 도시기능을 확보ㆍ발전을 위한 용도지구 166
[그림 1] 과업의 흐름 13
[그림 2] ‘지역ㆍ지구 등’의 개념정의 구성요소 64
[그림 3] 지역ㆍ지구ㆍ구역 등 명칭 개념정립시 고려요소 69
[그림 4] 규제강도ㆍ규모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 명칭 개념의 도식화 83
[그림 5] 지역, 지구, 구역의 영어표현 108
[그림 6] 지역ㆍ지구 등의 명칭체계 (대안1) 115
[그림 7] 지역ㆍ지구 등의 명칭체계 (대안2) 118
[그림 8] 지역ㆍ지구 등의 명칭체계 (대안3) 120
[그림 9] 세분화에 따른 명칭 사용기준 128
[그림 10] 미국의 토지이용규제체계 154
[그림 11] 일본의 토지이용계획체계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