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훼손부담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3
1. 현행 훼손부담금 제도의 현황 3
1) 제도의 현황 3
2) 훼손부담금의 부과수준 4
3)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제도 현황 7
2. 현행 훼손부담금 제도의 문제점 10
1) 형질변경면적과 훼손부담금 징수간의 불일치 10
2) 지나치게 복잡한 산정체계가 지닌 비효율성 13
3) 시설유형별 부과율과 감면율 산정의 근거 미약 13
Ⅱ. 원단위 기준의 개선대안 설정과 개선방안 14
1. 대안의 설정 14
1) 편익추정 결과의 활용 14
2) 미부과필지에 대한 기본관리비 산정 14
3) 개발후 지목을 기준으로 한 평균치 적용 17
4) 훼손대상 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일정비율을 곱하는 방안 19
5) 도시별 대안적용 결과 21
2. 최적대안의 설정 23
Ⅲ. 건축물 부과체계에 대한 대안 제시 25
1. 건축물 부과체계에 대한 대안과 영향분석 25
1) 건축면적의 2배 면적에 대해서 100%부과 25
2) 건축면적만 100% 부과하는 안 27
3) 건축면적과 건축제외면적에 대한 통합방안 29
2. 건축물 부과체계에 대한 최적대안 설정 31
Ⅳ. 감면율체계의 개선안 33
1. 감면율 체계의 개선대안 설정 33
1) 감면율 체계 개선의 전제: 사업시행자별 차등화에 대한 일원화 33
2. 감면율 체계 일원화에 대한 개선대안 36
1) 감면율 체계의 단순화 안 36
2) 시설군별 그룹화를 통한 감면율 체계 조정안 37
3)/2. 공익시설의 시설군 분류를 통한 감면율 조정방안 41
4)/3) 시설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부분적 조정안 42
3. 기타 부담금 납부자의 부담경감방안 검토 49
1) 기존 부담금의 분납관련 규정 검토 50
2) 훼손부담금의 분할납부 가능성 50
[부록] 2011년 수도권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 54
〔별지 제4호 서식〕평가결과서 62
[표 1] 설치유형별 부담률과 감면율 체계의 변화내용 8
[표 2] 훼손부담금 감면률 및 감면대상(2000.7.1) 8
[표 3] 훼손부담금 부과율 및 감면률 개정(2001.9.6) 9
[표 4] 주요 토지관련 부담금 제도의 적용 원단위 10
[표 5] 남양주와 안산시의 공시지가 분포 분석 11
[표 6] 예시자료 12
[표 7]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인력현황 및 대안 15
[표 8] 남양주와 안산시의 개발제한구역 비중 18
[표 9] 용도별 개발후 지목의 설정 18
[표 10] 건별 부담증가율 변화(남양주와 안산) 22
[표 11] 건별 부담증가율 변화(수원과 광명) 22
[표 12] 개선대안에 대한 평가결과 23
[표 13] 건축면적 100% 부과시 시설특성별 부담금 영향 27
[표 14] 주요 분석대상 시설 28
[표 15] 건축면적 부과안 적용 결과 29
[표 16] 건폐율에 따른 가중치 차등적용안 29
[표 17] 건축면적과 제외면적의 통합 분석 결과 31
[표 18] 건축물 부과체계 개선대안 평가 32
[표 19] 토지관련 부담금의 성격 33
[표 20] 타부담금의 감면조항 검토 34
[표 21] 시설유형별 시행주체 일원화 방안 35
[표 22] 현행 공익시설의 분류체계(부과율을 기준) 36
[표 23] 도시공공서비스에 의한 분류 37
[표 24]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훼손정도가 같은 그룹 분류 38
[표 25] 시설유형별 형질변경 면적과 건폐율 39
[표 26] 공익시설의 분류 40
[표 27] 공익시설의 공익성 평가결과 41
[표 28] 2004년도 시행 3개 교도소 설계 용역 지침분석 44
[표 29] 이전 추진중인 교정시설 현황 45
[표 30] 전국 골프장 현황 48
[표 31] 현행 공익시설의 분류체계(부과율을 기준) 49
[표 32] 부담금 관련 규정의 검토 50
[표 33] 2011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상 시설설치 52
[표 1] 사례도시별 시설설치 실적 55
[표 2/1] 시설유형별 감면율 체계 설정 56
[표 3/2] 건축면적 100% 부과안 58
[표 4/3] 건축면적과 제외면적의 통합안 58
[표 5/4] 건축면적 100% 부과안 59
[표 6/5] 건축면적과 제외면적의 통합안 59
[표 7] 남양주 원단위 조정 분석결과 60
[표 8/11] 현행 훼손부담금 부과율 및 감면율 61
[그림 1/13] 건축면적2배 면적에 대해 100% 부과시 시설유형별 부담금 변화 26
[그림 2/14] 개발제한구역내 시설별 건폐율 현황: 남양주, 광명시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