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3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4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4Ⅰ. 형사절차법정주의 4Ⅱ.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51. 헌 법 52. 법 률 53. 대법원규칙 64. 명 령 6Ⅲ.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71. 장소적 적용범위 72. 인적 적용범위 73. 시간적 적용범위 7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 8Ⅰ. 의 의 8Ⅱ. 적법절차의 원칙 91. 의 의 92. 내 용 9Ⅲ. 실체적 진실주의 111. 의 의 112. 적극적 진실주의와 소극적 진실주의 12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12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3Ⅰ. 당사자주의 13Ⅱ. 직권주의 14Ⅲ. 현행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14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ㆍ소송조건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법 원 20Ⅰ. 법원의 의의와 구성 201. 법원의 의의 202. 법원의 조직 203. 법원의 구성 20Ⅱ. 법원의 관할 211. 관할의 의의 212. 법정관할 223. 재정관할 264. 관할의 경합 265. 관할위반의 효과 27Ⅲ. 제척ㆍ기피ㆍ회피 281. 의 의 282. 제 척 283. 기 피 314. 회 피 345.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34제2절 검 사 34Ⅰ. 검사의 의의와 성격 341. 검사와 검찰청 342. 검사의 법적 성격 35Ⅱ. 검사동일체의 원칙 361. 의 의 362. 내 용 363. 효 과 374.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권 38Ⅲ. 검사의 소송법상의 지위와 권한 391. 수사에 관한 권한 392. 공소제기와 유지의 권한 423. 재판의 집행기관 424. 공익의 대표자(객관의무) 43제3절 피고인 43Ⅰ. 피고인의 의의 및 특정 431. 피고인의 의의 432. 피고인의 특정 44Ⅱ. 피고인의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471. 피고인의 당사자능력 472. 피고인의 소송능력 47Ⅲ.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481. 당사자로서의 지위 482.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503.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51Ⅳ. 무죄추정의 원칙 511. 의 의 512. 무죄추정의 원칙의 내용 523. 무죄추정의 원칙의 적용범위 53Ⅴ. 진술거부권 531. 진술거부권의 의의 532. 진술거부권의 내용 543. 진술거부권의 고지 554. 진술거부권보장의 효과 55제4절 변호인 56Ⅰ. 변호인제도의 의의 561. 변호인의 의의 562. 변호인제도의 필요성 573. 실질적 변호와의 관계 58Ⅱ. 사선변호인 581. 변호인의 선임 582. 변호인선임의 효력과 범위 59Ⅲ. 국선변호인 591. 국선변호인제도의 의의 592. 국선변호인 선정의 법적 성질 603. 국선변호인의 선정사유 60Ⅳ.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621. 보호자로서의 지위 622. 공익적 지위 63Ⅴ. 변호인의 권리 651. 대리권 652. 고유권 66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 70Ⅰ. 소송행위의 의의 70Ⅱ. 소송행위의 종류 711. 법원의 소송행위와 당사자 등의 소송행위 712.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와 사실행위적 소송행위 723. 실체형성행위와 절차형성행위 72Ⅲ. 소송행위의 방식 72Ⅳ. 소송행위의 기간 731. 의 의 732. 기간의 종류 743. 기간의 계산 74Ⅴ.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751. 의 의 752. 소송행위의 성립ㆍ불성립 753. 소송행위의 유효ㆍ무효 754. 소송행위의 적법ㆍ부적법 775.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77제2절 소송조건 78Ⅰ. 소송조건의 의의 78Ⅱ. 소송조건의 종류 781. 절대적 소송조건과 상대적 소송조건 782. 형식적 소송조건과 실체적 소송조건 79Ⅲ. 소송조건의 조사 79Ⅳ. 소송조건의 결여 80Ⅴ. 소송조건의 추완 80 제3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1장 수 사 제1절 수사의 기본개념 85Ⅰ. 수사의 의의 851. 의 의 852. 수사와 내사의 구별 85Ⅱ. 수사기관 861. 수사기관의 의의 862. 사법경찰관리 87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90Ⅲ. 피의자 931. 피의자의 의의 932. 피의자의 소송법상의 지위 94Ⅳ. 수사의 조건 951. 의 의 952. 수사의 필요성 953. 수사의 상당성 96제2절 수사의 단서 97Ⅰ. 수사단서의 의의 97Ⅱ. 고 소 981. 고소의 의의 982. 친고죄와 고소 993. 고소권자 994. 고소의 절차 1015. 고소불가분의 원칙 1036. 고소의 취소 1057. 고소권의 포기 107Ⅲ. 고 발 1071. 의 의 1072. 고발권자와 고발의 방식 108Ⅳ. 자 수 108Ⅴ. 변사자의 검시 109Ⅵ. 불심검문 1091. 의 의 1092. 불심검문의 내용 1103. 소지품검사 1114. 자동차검문 112제3절 수사의 방법 114Ⅰ.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114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의의 1142.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1143. 강제수사의 규제 1154.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116Ⅱ. 임의수사의 방법 1181. 피의자신문 1182. 참고인조사 1243. 감정ㆍ통역ㆍ번역의 위촉 1264. 공무소 등에의 조회 126Ⅲ. 강제수사의 방법 127제4절 대인적 강제처분 127Ⅰ. 피의자의 체포 1281. 영장에 의한 체포 1282. 긴급체포 1303. 현행범인의 체포 132Ⅱ.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1351. 구속의 의의 1352. 구속의 요건 1363. 피의자구속의 절차 1384. 피고인구속의 절차 1415. 이중구속과 별건구속 1436.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145Ⅲ. 신체구속된 피의자ㆍ피고인의 권리 1461. 접견교통권 1462.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1493. 보 석 153제5절 대물적 강제처분 157Ⅰ. 대물적 강제처분의 의의와 요건 1571. 대물적 강제처분의 의의 1572. 대물적 강제처분의 요건 157Ⅱ. 압수ㆍ수색 1591. 압수ㆍ수색의 의의 1592. 압수ㆍ수색의 대상 1593. 압수ㆍ수색의 제한 1624. 압수ㆍ수색의 절차 1625.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1656. 압수물의 가환부와 환부 166Ⅲ. 수사상의 검증 1681. 수사상 검증의 의의와 절차 1682. 신체검사 169Ⅳ. 대물적 강제처분과 영장주의의 예외 1701. 체포ㆍ구속을 위한 피의자 수색 171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ㆍ수색ㆍ검증 1713. 피고인 구속현장에서의 압수ㆍ수색ㆍ검증 1754. 범죄장소에서의 압수ㆍ수색ㆍ검증 1755. 긴급체포 후의 압수ㆍ수색ㆍ검증 1766.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의 압수(영치) 177Ⅴ. 통신제한조치 1781. 의의 및 법적 성질 1782.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1783. 긴급통신제한조치 1794.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요청 179Ⅵ. 사진촬영 1801. 법적 성격 1802. 영장주의와의 관계 180제6절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181Ⅰ. 증거보전 1811. 증거보전의 의의 1812. 증거보전의 요건 182 3. 증거보전의 절차 1834. 증거보전 후의 절차 183Ⅱ. 판사에 의한 증인신문 1841. 의 의 1842. 증인신문의 요건 1843. 증인신문의 절차 1854. 증인신문 후의 절차 185제7절 수사의 종결 185Ⅰ. 수사종결의 의의 185Ⅱ.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1861. 의 의 1862. 송치결정 1863. 불송치결정 187Ⅲ. 검사의 수사종결 1881. 수사종결결정의 종류 1882. 수사종결결정의 통지 1893. 불기소결정에 대한 불복 190Ⅳ.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종결 1911. 수사대상사건 1912. 기소대상사건 192Ⅴ. 공소제기 후의 수사 1921. 공소제기 후 수사의 필요성과 한계 1922.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1933.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194 제2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 197Ⅰ. 공소의 의의 197Ⅱ. 공소권이론 1981. 공소권의 개념 1982. 공소권의 본질 198Ⅲ. 공소권남용론 1991. 의 의 1992. 혐의 없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2003. 기소유예해야 할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2004. 불평등한 공소제기 2015. 항소심판결 선고 후의 누락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2016.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 202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02Ⅰ. 국가소추주의 202Ⅱ. 기소독점주의 2031. 의 의 2032. 기소독점주의의 예외 203Ⅲ. 기소편의주의 2041. 기소편의주의의 내용 2042. 기소편의주의의 장ㆍ단점 204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205Ⅰ. 공소장의 제출 205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2051. 필요적 기재사항 2052. 임의적 기재사항 208Ⅲ. 공소장일본주의 2101. 공소장일본주의의 의의 2102.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 2113.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범위 2124.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212제4절 공소시효 213Ⅰ. 공소시효의 의의 213Ⅱ. 공소시효의 기간 2131. 공소시효의 완성기간 2132. 공소시효기간의 결정기준 2143. 공소시효의 기산점 215Ⅲ. 공소시효의 정지 2161. 공소시효정지의 의의 2162. 공소시효정지의 사유 2163. 공소시효정지의 효력범위 217Ⅳ.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218제5절 재정신청제도 219Ⅰ. 의 의 219Ⅱ. 재정신청 2191. 신청권자 2192. 재정신청의 대상 2203. 재정신청의 절차 2204. 지방검찰청 검사장ㆍ지청장 및 수사처장의 처리 221Ⅲ. 고등법원의 심리와 결정 2221. 기소강제절차의 성격 2222.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2223. 고등법원의 재정결정 223Ⅳ. 검사의 공소제기와 공소유지 224제6절 공소제기의 효과 224Ⅰ. 소송계속 2241. 소송계속의 의의 2242. 소송계속의 효과 224Ⅱ. 공소시효의 정지 225Ⅲ. 심판범위의 한정 2251. 공소제기의 주관적 효력범위 2252. 공소제기의 객관적 효력범위 225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 일반 231Ⅰ. 공판절차와 공판중심주의 231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321. 공개주의 2322. 구두변론주의 2333. 직접주의 2344. 집중심리주의 234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235Ⅰ. 심판의 대상 2351. 의 의 2352. 심판대상에 관한 논의 235Ⅱ. 공소장의 변경 2361. 공소장변경의 의의 2362. 공소장변경의 한계 2383.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2414. 공소장변경의 절차 2465.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2486.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250제3절 공판준비절차 250Ⅰ. 공판준비절차의 의의와 유형 250Ⅱ. 일반적 공판준비절차의 내용 2511. 공소장부본의 송달 2512. 의견서의 제출 2513. 국선변호인선정에 관한 고지 2524. 공판기일의 지정ㆍ변경 등 2525. 공판기일 전의 기타 절차 253Ⅲ. 증거개시제도 2541. 증거개시의 의의 2542. 검사의 증거개시 2543.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증거개시 257Ⅳ. 협의의 공판준비절차 2581. 의 의 2582. 공판준비서면의 제출 2583. 공판준비기일의 공판준비 259제4절 공판정의 심리 260Ⅰ. 공판정의 구성 260Ⅱ. 소송관계인의 출석 2611. 피고인의 출석 2612. 변호인의 출석 2623. 검사의 출석 2624.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263Ⅲ.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 2631. 소송지휘권 2632. 법정경찰권 265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266Ⅰ. 모두절차 2661. 진술거부권의 고지와 인정신문 2662. 검사의 모두진술 2663. 피고인의 모두진술 2674. 쟁점정리와 입증계획 등의 진술 267Ⅱ. 사실심리절차 2681. 증거조사 2682. 피고인신문 2683. 최종변론 270Ⅲ. 판결의 선고 2711. 판결선고기일 2712. 판결선고의 방식 2713. 피고인의 출석 2714. 판결선고 후의 조치 272제6절 증거조사 272Ⅰ. 증거조사의 의의와 범위 272Ⅱ.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 2731. 증거조사의 신청 2732. 증거신청의 방식 2733. 법원의 증거결정 274Ⅲ.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2761. 의 의 2762. 성 격 276Ⅳ. 증거조사의 실시 2761. 서류 및 물건에 대한 증거조사 2772. 증인신문 2783. 검 증 2904. 감 정 2915. 통역ㆍ번역 293Ⅴ.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및 증거조사 후의 조치 2941.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2942. 증거조사 후의 조치 294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295Ⅰ. 간이공판절차 2951. 의 의 2952. 간이공판절차개시의 요건 2953.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 2964. 간이공판절차의 내용 2975. 간이공판절차의 취소 298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2981. 공판절차의 정지 2982. 공판절차의 갱신 299Ⅲ. 변론의 병합ㆍ분리ㆍ재개 3011. 변론의 병합과 분리 3012. 변론의 재개 301제8절 국민참여재판 302Ⅰ. 국민참여재판의 의의와 성격 302Ⅱ. 국민참여재판의 개시 3021. 대상사건 3022. 개시절차 303Ⅲ. 배심원 3041. 배심원의 자격 및 배심원단의 구성 3042. 배심원의 선정 305Ⅳ.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3061. 공판준비절차 3062. 공판기일의 심리 3063. 배심원의 평의ㆍ평결 및 양형토의 3074. 판결의 선고 308 제2장 증 거 제1절 증거법의 기초개념 309Ⅰ. 증거의 의의와 종류 3091. 증거 및 증거법 3092. 증거의 종류 310Ⅱ. 증거능력과 증명력 3121. 증거능력 3122. 증명력 312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313Ⅰ. 증거재판주의 3131. 증거재판주의의 의의 3132. 증 명 3133. 엄격한 증명의 대상 3144.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3165. 불요증사실 317Ⅱ. 거증책임 3191. 거증책임의 의의 3192. 거증책임의 분배 3193. 거증책임의 전환 321Ⅲ. 자유심증주의 3221. 자유심증주의의 의의 3222.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3223. 증명력 판단의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3254. 자유심증주의의 제한 326제3절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327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의 327Ⅱ.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범위 3271. 증거배제의 기준 3272. 개별적 검토 3283. 독수의 과실이론 330Ⅲ.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3321. 사인이 수집한 증거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322.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판단기준 3323. 사인이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333제4절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335Ⅰ. 자백의 의의 3351. 자백의 개념 3352. 자백의 성격 335Ⅱ. 자백배제법칙 3361.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3362.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3363. 자백배제법칙의 적용범위 3384. 인과관계의 요부와 임의성의 입증 3425.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344Ⅲ. 자백보강법칙 3451. 자백보강법칙의 의의와 필요성 3452. 자백보강법칙의 적용범위 3463. 보강증거의 자격 3474. 보강증거의 범위 349Ⅳ. 공범자의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3511. 공범자의 자백의 증거능력 3512. 공범자의 자백의 증명력 354제5절 전문법칙 356Ⅰ. 전문증거의 의의 356Ⅱ. 전문법칙의 의의와 근거 3571. 전문법칙의 의의 3572. 전문법칙의 이론적 근거 357Ⅲ.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3581. 진술증거 3582. 요증사실과의 관계 358Ⅳ.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3591. 예외인정의 필요성 3592. 예외인정의 기준 3593. 전문법칙의 예외규정 360Ⅴ. 전문서류의 증거능력 3611.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3612. 피의자신문조서 3623. 진술조서 3644. 진술서 3695. 진술기재서 3706. 감정서 3727. 검증조서 3728.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 375Ⅵ.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3761. 의 의 3762.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3773.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3784. 피고인의 전문진술 379Ⅶ.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3791. 재전문증거의 의의 3792. 증거능력에 대한 학설 및 판례 380Ⅷ. 특수한 증거방법과 전문법칙 3811. 사진의 증거능력 3812. 수사기관의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3833.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3844.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3875.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388Ⅸ. 진술의 임의성 3891. 제317조의 의의 및 적용대상 3892. 임의성의 조사와 증명 390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90Ⅰ. 증거동의의 의의와 본질 3901. 증거동의의 의의 3902. 증거동의의 본질 391Ⅱ. 증거동의의 주체와 상대방 3921. 증거동의의 주체 3922. 증거동의의 상대방 392Ⅲ. 증거동의의 시기와 방식 3931. 증거동의의 시기 3932. 증거동의의 방식 393Ⅳ. 증거동의의 의제 3941. 피고인의 불출석 3942. 간이공판절차에서의 특칙 395Ⅴ. 진정성의 조사와 증거동의의 효과 3951. 진정성의 조사 3952. 증거동의의 효과 395Ⅵ. 증거동의의 철회와 무효 396제7절 탄핵증거 397Ⅰ. 탄핵증거의 의의 및 성격 3971. 탄핵증거의 의의 3972. 탄핵증거의 성격 397Ⅱ.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3981. 탄핵증거의 범위 3982. 탄핵증거에 대한 제한 399Ⅲ. 탄핵의 범위와 대상 4001. 탄핵의 범위 4002. 탄핵의 대상 401Ⅳ. 탄핵증거의 조사방법 402제8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402Ⅰ. 의 의 4021. 공판조서의 의의와 성격 4022.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403Ⅱ. 배타적 증명력의 범위 403 제3장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405Ⅰ. 재판의 의의와 종류 4051. 재판의 의의 4052. 재판의 종류 405Ⅱ. 재판의 성립과 재판서 4071. 재판의 성립 4072. 재판서 408제2절 종국재판 409Ⅰ. 유죄판결 4091. 유죄판결의 의의와 종류 4092.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410Ⅱ. 무죄판결 4121. 의 의 4122. 무죄판결의 사유 412Ⅲ. 면소판결 4131. 의 의 4132. 면소판결의 본질 4133. 면소판결의 사유 414Ⅳ. 공소기각의 재판 4161. 의 의 4162. 공소기각의 결정 4163. 공소기각의 판결 416Ⅴ. 관할위반의 판결 4181. 의 의 4182. 관할위반의 사유 418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419Ⅰ. 재판의 확정 4191. 의 의 4192. 재판확정의 시기 419Ⅱ. 재판의 확정력 4201. 형식적 확정력 4202. 내용적 확정력 420Ⅲ. 일사부재리의 효력 4221. 의 의 4222. 일사부재리의 효력과 기판력과의 관계 4223.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 4234.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4245. 일사부재리의 효력의 적용배제 426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ㆍ재판의 집행 제1장 상 소 제1절 상소 일반 429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4291. 상소의 의의 4292. 상소의 종류 430Ⅱ. 상소권 4301. 상소권자 4302. 상소기간 4303. 상소권의 회복 431Ⅲ. 상소의 제기와 포기ㆍ취하 4321. 상소의 제기 4322. 상소의 포기 및 취하 433Ⅳ. 상소의 이익 4351. 의 의 4352. 검사의 상소의 이익 4353. 피고인의 상소의 이익 435Ⅴ. 일부상소 4371. 일부상소의 의의 4372. 일부상소의 허용범위 4373. 일부상소의 방식 4394. 상소심의 심판범위 439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421. 의 의 4422.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 4423.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내용 444Ⅶ. 파기판결의 구속력 4461. 의 의 4462. 구속력의 범위 446제2절 항 소 448Ⅰ. 항소심의 구조 4481. 입법주의 4482. 현행법상의 항소심의 구조 449Ⅱ. 항소이유 4501. 의 의 4502. 상대적 항소이유 4513. 절대적 항소이유 452Ⅲ. 항소심의 절차 4541. 항소의 제기 4542. 항소심의 심리 4563. 항소심의 재판 458제3절 상 고 460Ⅰ. 상고의 의의와 상고심의 구조 4601. 상고의 의의 4602. 상고심의 구조 460Ⅱ. 상고이유 461Ⅲ. 상고심의 절차 4621. 상고의 제기 4622. 상고심의 심리 4633. 상고심의 재판 4644. 상고심판결의 정정 466제4절 항 고 467Ⅰ. 항고의 의의 467Ⅱ. 일반항고 4671. 보통항고와 즉시항고 4672. 항고심의 절차 468Ⅲ. 재항고 4701. 의 의 4702. 재항고심의 절차 470Ⅳ. 준항고 4711. 의 의 4712. 대 상 4723. 준항고의 절차 473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474Ⅰ. 재심의 의의와 대상 4741. 재심의 의의 4742. 재심의 대상 475Ⅱ. 재심이유 4751.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 4752. 상소기각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 4793.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480Ⅲ. 재심개시절차 4801. 재심의 관할 4802. 재심의 청구 4813. 재심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판 482Ⅳ. 재심심판절차 4831. 재심의 공판절차 4832. 재심심판과 적용법령 4833. 재심심판절차의 특칙 484제2절 비상상고 485Ⅰ. 비상상고의 의의와 대상 4851. 비상상고의 의의와 기능 4852. 비상상고의 대상 486Ⅱ. 판결의 법령위반과 소송절차의 법령위반 4861. 구별의 필요성 4862. 구별의 기준 4873. 판결의 법령위반 4874. 소송절차의 법령위반 488Ⅲ. 비상상고의 절차 4881. 비상상고의 신청과 심리 4882. 비상상고의 판결 489 제3장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491Ⅰ. 약식절차의 의의 491Ⅱ. 약식명령의 청구 491Ⅲ. 약식사건의 심판 4921. 법원의 심리 4922. 공판절차회부 4933. 약식명령의 발령 493Ⅳ. 정식재판의 청구 4941. 정식재판청구의 절차 4942.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재판 494제2절 즉결심판절차 496Ⅰ.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496Ⅱ. 즉결심판의 청구 4961. 즉결심판 대상사건 4962. 청구권자와 청구의 방식 496Ⅲ.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4971. 판사의 기각결정과 경찰서장의 사건송치 4972. 심리상의 특칙 497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4991. 즉결심판의 선고 및 고지 4992. 유치명령과 가납명령 4993. 즉결심판의 확정과 형의 집행 500Ⅴ. 정식재판의 청구 5001. 정식재판청구의 절차 5002. 정식재판청구 후의 절차 5013.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 501 제4장 재판의 집행절차 제1절 재판의 집행 502Ⅰ. 재판집행의 일반원칙 5021. 재판집행의 의의 5022. 재판집행의 기본원칙 503Ⅱ. 형의 집행 5041. 형의 집행순서 5042. 사형의 집행 5043. 자유형의 집행 5054. 자격형의 집행 5065. 재산형의 집행 506제2절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5071. 재판해석에 대한 의의신청 5072.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508 사항색인 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