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법령의 입법절차 개관 11
01. 개요 12
02. 법률의 입법절차 12
03. 대통령령의 입법절차 14
04. 총리령ㆍ부령의 입법절차 15
Ⅱ. 법제처 심사 전의 입법절차 16
01. 법령안 입법절차의 추진 주체 17
02. 법령안의 입안 18
03. 관계 기관과의 협의 21
04. 부패영향평가 등 각종 사전영향평가 27
05. 입법예고 28
가. 취지 및 연혁 28
나.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한 입법예고 29
다. 입법예고의 기간 및 생략ㆍ단축 등 30
라. 입법예고의 재실시 31
마. 법제처의 입법예고 34
바. 제출의견의 처리 34
사. 확인 및 점검 35
06. 규제심사 35
Ⅲ. 법제처의 심사 38
01. 개관 39
가. 법령안의 심사의뢰 39
나. 심사 의뢰된 법령안의 처리절차 39
02. 법령안의 반려 41
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할 필요가 없는 경우 41
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경우 41
03. 법령안의 철회 42
04. 법령안의 접수ㆍ배정 44
05. 법령안의 심사 50
가. 합의심사제 50
나. 법제관실의 법령심사 및 심사안의 작성 53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검토 요청 55
06. 법령심사안의 결재 56
가. 결재(결재 관련 양식은 붙임 제4호서식 참조) 56
나. 심사경과보고 64
Ⅳ. 법제처 심사 후의 입법절차 65
01.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의 입법절차 66
가.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66
나. 대통령 재가 78
다. 법률안의 국회 제출 84
라. 국회제출법률안의 철회 86
마.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의 처리 87
바. 공포 91
사. 법률안의 재의요구 93
02. 그 밖의 법령안 등의 입법절차 99
가. 총리령안 99
나. 부령안 99
다. 조약안 100
Ⅴ. 법률안의 국회심의 101
01. 의원발의 법률안의 제출 103
가. 입법 준비 103
나. 법률안의 기초 103
다. 국회제출 104
02. 위원회제안 법률안의 제출 104
가. 제안자 104
나. 소관 사항 104
다. 위원회제출 법률안의 유형 105
라. 제안 절차 105
03. 법률안의 국회 심의ㆍ의결 106
가. 법률안의 접수 106
나. 본회의 보고 107
다. 위원회 회부 107
라. 위원회 심사 111
마. 법률안의 통과 형태 116
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 118
사. 심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120
아. 전원위원회 심사 120
자. 본회의 심의ㆍ의결 121
차. 법률안의 정부이송 121
Ⅵ. 그 밖의 법제 관련 업무 123
01. 정부입법계획 124
가. 개요 124
나. 부처 입법계획의 수립ㆍ시행 124
다.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국무회의 보고 등 125
라. 정부입법계획의 추진 및 수정 등 126
02.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 127
03. 하위법령의 제때 마련 127
가. 목적 127
나. 하위법령 제때 마련 대상 법률의 확정 127
다. 하위법령 제때 마련 독려 128
라. 국무회의 상정 및 재가 소요시간 단축 130
04. 의원발의 법률안 검토 및 법제조정 130
가. 개요 130
나. 주요 검토 및 법제조정 사항 131
다. 검토 및 법제조정 업무 절차 135
05. 법제업무 평가 139
가. 개요 139
나. 주요 평가사항 140
Ⅶ. 법령심사안의 작성 방법 141
01. 편집용지의 규격 등 142
가. 편집용지의 기본 규격 142
나. 문단 모양(Alt+T) 142
다. 글씨체 및 글씨크기 등(Alt+L) 143
02. 표지 143
03. 의결서 부분 144
가. 의결주문 144
나. 제안이유 144
다. 주요내용 147
라. 주요토의과제 158
마. 참고사항 160
04. 법령안 168
05. 신ㆍ구조문대비표 등의 첨부 169
06. 법령심사안의 작성 예시 171
가. 표지 171
나. 의결서 부분 172
다. 법령안 174
라. 첨부 176
Ⅷ. 정부입법지원센터 소개 및 활용방법 192
01. 정부입법지원센터 개요 193
가. 정부입법지원센터의 구성 193
나. 정부입법지원센터의 주요 메뉴 및 기능 194
02. 정부입법지원센터 접근방법 195
가. 정부입법지원센터(정부행정망) 195
나. 정부입법지원센터(인터넷) 197
03. 법령안 입안 방법 199
가. 법령정비의견 등록 및 정부입법계획 확정 200
나. 법령안의 입안 및 공개 설정 202
다. 법령안편집기를 통한 법령안 작성 205
라. 관계기관 협의 및 지방자치단체 통보 206
마. 각종 영향평가 요청 및 결과 확인 210
바. 법령안 사전심사 방법 217
사. 입법예고 실시 220
아. 규제심사 요청 및 결과 등록 223
자. 법령안 심사의뢰 225
04. 법령안 심사 방법 230
가. 심사안 작성 및 공개설정 230
나. 심사정보 확인 및 등록 233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검토 236
라. 심사안의 결재 및 부처 이송 237
마. 법령안 심사현황 및 통계 활용 방법 241
바. 지시사항 등록관리 방법 246
05. 법령안 심사 후의 입법절차 처리방법 249
가. 차관회의 상정 및 관리 249
나. 국무회의 상정 및 관리 252
다. 국회 제출안 확인 및 국회의안정보 연계방법 253
라. 정부이송안 확인 및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254
마. 공포 법령 등 조회 256
06. 행정규칙 등록 및 법제처 사후검토 260
가. 발령된 행정규칙의 등록 260
나. 행정규칙 접수ㆍ배정 262
다. 행정규칙 검토 262
라. 개선의견 협의 264
07. 입법현황 총괄관리 266
가. 정비대상법령 등록 및 입법계획 확정요청 266
나. 정비대상행정규칙 269
다. 정부입법계획 272
라. 정부입법계획(통계) 279
마. 정부입법현황 281
바. 국회입법현황 282
사. 국정과제 입법추진현황 282
08. 입법의견 총괄관리 283
가. 입법의견 등록 283
나. 입법의견 검색 및 입법의견 반영 283
다. 관보 입법예고안 관리 284
09. 법제지식 활용 286
가. 최신법령소식 286
나. 언론보도 289
다. 입법기준/편람 290
라. 입법지식 292
Ⅸ. 국가표준 법령안편집기 소개 및 활용방법 293
01. 법령안편집기 개요 294
02. 법령안편집기 설치 295
가. 설치파일 다운로드 방법 295
나. 설치 방법 및 실행방법 296
03. 법령안의 작성과 저장 296
가. 신규 법령안 작성 296
나. 법령안 저장과 끝내기 297
다. 작성된 법령안 불러오기 298
04. 제정ㆍ전부개정 법령안의 편집 300
가. 법령안 작성 300
나. 조문편집과 검토 300
05. 일부개정 법령안의 편집 301
가. 법령안 작성 301
나. 조문의 신설 방법 301
다. 조문의 삭제 방법 302
라. 조문의 일부개정 방법 303
마. 조문의 전문개정 방법 304
바. 조문의 이동과 맞교환 방법 305
사. 법령 제명의 개정 방법 306
아. 법령안 반영 306
06. 연관법령의 검토 307
가. 연관법령카드의 활용 307
나. 법령안편집기의 인용 조문 등 검색 기능 활용 308
다. 인용 오류 조문 확인 기능 활용 312
07. 그 밖의 기능 활용 방법 315
가. 스타일링 315
나. 용어검사 315
다. 조문검사 316
라. 연관정보 및 정비의견 316
마. 특수문자 입력 317
바. 환경설정 방법 318
사. 사용자정보설정 319
[부록 1] 법령심사 체크리스트 320
[부록 2] 참고서식 329
[부록 3] 참고법령 382
행정기본법 384
정부조직법 397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약칭: 법령공포법) 409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약칭: 법령정보법) 412
법제업무 운영규정 417
행정기본법 시행령 444
국무회의 규정 451
차관회의 규정 454
관보규정 456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법령정보법 시행령) 459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465
대통령훈령의발령및관리등에관한규정 474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476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481
국무총리훈령의 발령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486
법령안 합의심사제 운영 요강 488
법령심사에 따른 합의법제심의관ㆍ법제관 결정기준 493
판권기 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