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유전자변형생물 등의 사용 등의 규제에 따른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 4
제1장 총칙 5
제2장 국내 유전자변형생물 등의 사용 등의 규제에 관한 조치 7
제1절 유전자변형생물 등의 제1종 사용 등 7
제2절 유전자변형생물 등의 제2종 사용 등 12
제3절 생물검사 14
제4절 정보 제공 20
제3장 수출에 관한 조치 21
제4장 잡칙 22
제5장 벌칙 25
부칙 抄 27
유전자변형생물 등의 사용 등의 규제에 따른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3
중화인민공화국 생물안전법 53
제1장 총칙 54
제2장 생물안전위험 방어체제 55
제3장 새롭게 발생한 중대 전염병, 동식물 전염병 발생상황의 예방과 통제 60
제4장 생물기술연구, 개발 및 응용 안전 61
제5장 병원미생물 실험실 생물안전 63
제6장 인류유전자원 및 생물자원안전 65
제7장 생물테러 및 생물무기위협 방어 66
제8장 생물안전능력양성 67
제10장 부칙 72
농업유전자변형생물 안전관리조례 74
제1장 총칙 74
제2장 연구와 실험 75
제3장 생산과 가공 77
제4장 경영 79
제5장 수입과 수출 80
제6장 감독검사 82
제7장 벌칙 83
제8장 부칙 84
신육종기술(NBT) 적용으로 얻은 유전자변형유기체의 안전 규정 적절성 확인 절차 85
생식 능력이 있는 동물, 유전자변형유기체 및 생물학적 물질에 대한 규제 프레임의 범위 결정 절차 102
식물 유전자변형생물체(식물 GMO)의 위해성분석 절차 138
판권기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