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PART 01. 조사결과 요약 7
PART 02. 조사개요 10
제1절 조사 목적 및 법적 근거 12
제2절 조사 설계 13
제3절 표본 설계 16
제4절 용어 정의 18
PART 03. 조사결과 20
제1절 기관 일반현황 22
1-1. [기관 일반현황] 설립연도 22
1-2. [기관 일반현황] 기관 소재지 23
1-3. [기관 일반현황] 기관 형태 24
1-4. [기관 일반현황] 연구개발비 25
제2절 연구정보 관리 일반현황 26
2-1. [문 2-1] 일반과제 등의 연구 '성과물' 관리 방법 26
2-2. [문 2-2] 일반과제 등의 연구 '부산물' 관리 방법 27
2-3. [문 2-3] 연구 '부산물'을 보안과제와 동일하게 관리하지 않는 이유 28
제3절 연구정보 보호(관리) 활동 현황 29
3-1-1. [문 3-1] 일반과제 등의 비밀관리활동 중 실제 수행하고 있는 출입통제 활동 29
3-1-2. [문 3-1] 일반과제 등의 비밀관리활동 중 실제 수행하고 있는 자료관리 활동 30
3-1-3. [문 3-1] 일반과제 등의 비밀관리활동 중 실제 수행하고 있는 인적관리 활동 31
3-1-4. [문 3-1] 일반과제 등의 비밀관리활동 중 실제 수행하고 있는 기술적관리 활동 32
3-2. [문 3-2] 연구정보 보호 수준 33
3-3-1. [문 3-3] 연구보안 교육 실시 여부 34
3-3-2. [문 3-3] 연구보안 교육 주기 35
3-4-1. [문 3-4] 연구보안 교육 실시 대상자_대학 36
3-4-2. [문 3-4] 연구보안 교육 실시 대상자_공공연구기관 37
3-5. [문 3-5] 연구보안 교육에서 다루는 내용 38
3-6. [문 3-6] 연구보안 교육이 연구자 보안 및 연구정보 보호에 도움 주는 정도 39
3-6-1. [문 3-6-1] 연구보안 교육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유 40
3-7. [문 3-7] 국제공동연구 실적 유무 41
3-8. [문 3-8]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보안규정 보유 여부 42
3-9. [문 3-9]보안규정 지침에 보안과제 국제공동연구 시 외국인 참여배제 및 기관장 승인 내용 포함 여부 43
3-9-1. [문 3-9-1]일반과제 등의 국제공동연구 시 외국인 참여배제 및 기관장 승인 내용 포함 여부 44
3-10. [문 3-10] 외국인의 연구 참여 여부 45
3-11. [문 3-11] 외국인에 대한 연구보안 관리수준 46
3-12. [문 3-12] 외국인 연구원 관리를 위한 규정 보유 여부 47
3-13. [문 3-13] 외국인 연구 참여시 보안서약서 작성 여부 48
3-14. [문 3-14] 외국인 연구원 출입증 발급 여부 49
3-15. [문 3-15] 퇴직자(졸업생)ㆍ이직자(재학생) 대상 연구정보 보호조치 유무 50
3-16. [문 3-16]보안과제에 대해 퇴직자(졸업생)ㆍ이직자(재학생)의 퇴직 또는 이직 전 이행하고 있는 연구정보 보호조치 51
3-17. [문 3-17]일반과제 등에 대해 퇴직자(졸업생)ㆍ이직자(재학생)의 퇴직 또는 이직 전 이행하고 있는 연구정보 보호조치 52
3-18. [문 3-18]퇴직자(졸업생)ㆍ이직자(재학생)의 퇴직 후 해당 기관ㆍ기업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내용) 확인 여부 53
3-18-1. [문 3-18-1] 연구과제(내용)를 확인한 경우, 보안유지 사항의 포함 여부 54
제4절 연구정보 보안 인프라 현황 55
4-1. [문 4-1] 연구보안 담당조직 보유 55
4-1-1. [문 4-1] 연구보안 담당조직의 형태 56
4-2-1. [문 4-2] 연구보안 담당인력 현황_전담인력 57
4-2-2. [문 4-2] 연구보안 담당인력 현황_겸임인력 58
4-2-3. [문 4-2] 연구보안 담당인력 현황_필요인력 59
2-3. [문 4-2] 연구보안 담당인력 현황_필요인력 59
4-3. [문 4-3] 연구보안 담당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여부 60
4-3-1. [문 4-3] 연구보안 담당인력의 직무교육 형태 61
4-4. [문 4-4] 연구보안인력 대상 실시 중인 직무교육 내용 62
4-5. [문 4-5] 연구보안인력 대상 추가적으로 원하는 직무교육 내용 - 1순위 63
4-5-1. [문 4-5] 연구보안인력 대상 추가적으로 원하는 직무교육 내용 - 1+2순위 64
4-6-1. [문 4-6] 연구비 총액 대비 연구보안에 투입되는 예산의 비율 65
4-6-2. [문 4-6] 연구비 총액 대비 연구보안에 투입되는 예산규모 66
4-7. [문 4-7] 연구보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의 비율 67
제5절 연구정보 보호 관련 정책수요 68
5-1. [문 5-1] 연구정보 보호ㆍ관리에 있어 애로사항 - 1순위 68
5-1-1. [문 5-1] 연구정보 보호ㆍ관리에 있어 애로사항 - 1+2순위 69
5-2. [문 5-2] 연구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정책 수요 - 1순위 70
5-2-1. [문 5-2] 연구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정책 수요 - 1+2순위 71
5-3. [문 5-2-1] 연구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한 구체적 정책 수요 72
제6절 연구기관 영업비밀 인지도 73
6-1. [문 7-1] 영업비밀 용어 사용 여부 73
6-1-1. [문 7-1-1] 기관에서 사용 중인 영업비밀의 정의와 법률상 정의의 일치 여부 74
6-1-2. [문 7-1-2]영업비밀이 법률에 따라 보호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3가지 법적요건 인지 여부 75
6-1-3. [문 7-1-3] 영업비밀로서 연구 '부산물'을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도 76
6-1-4. [문 7-1-4] 영업비밀ㆍ비밀자료 관리 부서 유무 77
6-2. [문 7-2] 우리나라 영업비밀 보호 수준 78
4. 부록 79
[첨부 1] 통계표 80
[첨부 2] 조사표 110
판권기 127
[표 2-1] 조사 연혁 12
[표 2-2] 2022년 대학ㆍ공공연구기관의 영업비밀(연구정보) 보호 실태조사 - 주요 조사 내용 (1) 14
[표 2-3] 2022년 대학ㆍ공공연구기관의 영업비밀(연구정보) 보호 실태조사 - 주요 조사 내용 (2) 15
[표 2-4] 모집단 및 표본틀 16
[표 2-5] 기관유형별 분포 17
[표 2-6] 산업재산권 보유건수별 분포 17
[표 3-1] 설립연도 22
[표 3-2] 기관 소재지 23
[표 3-3] 기관 형태 24
[표 3-4] 연구개발비 25
[표 3-5] 일반과제 등의 연구 '성과물' 관리 방법 26
[표 3-6] 일반과제 등의 연구 '부산물' 관리 방법 27
[표 3-7] 연구 '부산물'을 보안과제와 동일하게 관리하지 않는 이유 28
[표 3-8] 일반과제 등의 비밀관리활동 중 실제 수행하고 있는 출입통제 활동 29
[표 3-9] 일반과제 등의 비밀관리활동 중 실제 수행하고 있는 자료관리 활동 30
[표 3-10] 일반과제 등의 비밀관리활동 중 실제 수행하고 있는 인적관리 활동 31
[표 3-11] 일반과제 등의 비밀관리활동 중 실제 수행하고 있는 기술적관리 활동 32
[표 3-12] 연구정보 보호 수준 33
[표 3-13] 연구보안 교육 실시 여부 34
[표 3-14] 연구보안 교육 주기 35
[표 3-15] 연구보안 교육 실시 대상자_대학 36
[표 3-16] 연구보안 교육 실시 대상자_공공연구기관 37
[표 3-17] 연구보안 교육에서 다루는 내용 38
[표 3-18] 연구보안 교육이 연구자 보안 및 연구정보 보호에 도움 주는 정도 39
[표 3-19] 연구보안 교육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유 40
[표 3-20] 국제공동연구 실적 유무 41
[표 3-21]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보안규정 보유 여부 42
[표 3-22] 보안규정 지침에 보안과제 국제공동연구 시 외국인 참여배제 및 기관장 승인 내용 포함 여부 43
[표 3-23] 일반과제 등의 국제공동연구 시 외국인 참여배제 및 기관장 승인 내용 포함 여부 44
[표 3-24] 외국인의 연구 참여 여부 45
[표 3-25] 외국인에 대한 연구보안 관리수준 46
[표 3-26] 외국인 연구원 관리를 위한 규정 보유 여부 47
[표 3-27] 외국인 연구 참여시 보안서약서 작성 여부 48
[표 3-28] 외국인 연구원 출입증 발급 여부 49
[표 3-29] 퇴직자(졸업생)ㆍ이직자(재학생) 대상 연구정보 보호조치 유무 50
[표 3-30] 보안과제에 대해 퇴직자(졸업생)ㆍ이직자(재학생)의 퇴직 또는 이직 전 이행하고 있는 연구정보 보호조치 51
[표 3-31] 일반과제 등에 대해 퇴직자(졸업생)ㆍ이직자(재학생)의 퇴직 또는 이직 전 이행하고 있는 연구정보 보호조치 52
[표 3-32] 퇴직자(졸업생)ㆍ이직자(재학생)의 퇴직 후 해당 기관ㆍ기업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내용) 확인 여부 53
[표 3-33] 연구과제(내용)를 확인한 경우, 보안유지 사항의 포함 여부 54
[표 3-34] 연구보안 담당조직 보유 55
[표 3-35] 연구보안 담당조직의 형태 56
[표 3-36] 연구보안 담당인력 현황_전담인력 57
[표 3-37] 연구보안 담당인력 현황_겸임인력 58
[표 3-38] 연구보안 담당인력 현황_필요인력 59
[표 3-39] 연구보안 담당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여부 60
[표 3-40] 연구보안 담당인력의 직무교육 형태 61
[표 3-41] 연구보안인력 대상 실시 중인 직무교육 내용 62
[표 3-42] 연구보안인력 대상 추가적으로 원하는 직무교육 내용 - 1순위 63
[표 3-43] 연구보안인력 대상 추가적으로 원하는 직무교육 내용 -1+2순위 64
[표 3-44] 연구비 총액 대비 연구보안에 투입되는 예산의 비율 65
[표 3-45] 연구비 총액 대비 연구보안에 투입되는 예산규모 66
[표 3-46] 연구보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의 비율 67
[표 3-47] 연구정보 보호ㆍ관리에 있어 애로사항 - 1순위 68
[표 3-48] 연구정보 보호ㆍ관리에 있어 애로사항 - 1+2순위 69
[표 3-49] 연구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정책 수요 - 1순위 70
[표 3-50] 연구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정책 수요 - 1+2순위 71
[표 3-51] 연구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한 구체적 정책 수요 72
[표 3-52] 영업비밀 용어 사용 여부 73
[표 3-53] 기관에서 사용 중인 영업비밀의 정의와 법률상 정의의 일치 여부 74
[표 3-54] 영업비밀이 법률에 따라 보호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3가지 법적요건 인지 여부 75
[표 3-55] 영업비밀로서 연구 '부산물'을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도 76
[표 3-56] 영업비밀ㆍ비밀자료 관리 부서 유무 77
[표 3-57] 우리나라 영업비밀 보호 수준 78
〈그림 2-1〉 조사의 범위 13
〈그림 2-2〉 조사 진행 방법 13
〈그림 3-1〉 설립연도 22
〈그림 3-2〉 기관 소재지 23
〈그림 3-3〉 기관 형태 24
〈그림 3-4〉 연구개발비 25
〈그림 3-5〉 일반과제 등의 연구 '성과물' 관리 방법 26
〈그림 3-6〉 일반과제 등의 연구 '부산물' 관리 방법 27
〈그림 3-7〉 연구 '부산물'을 보안과제와 동일하게 관리하지 않는 이유 28
〈그림 3-8〉 일반과제 등의 비밀관리활동 중 실제 수행하고 있는 출입통제 활동 29
〈그림 3-9〉 일반과제 등의 비밀관리활동 중 실제 수행하고 있는 자료관리 활동 30
〈그림 3-10〉 일반과제 등의 비밀관리활동 중 실제 수행하고 있는 인적관리 활동 31
〈그림 3-11〉 일반과제 등의 비밀관리활동 중 실제 수행하고 있는 기술적관리 활동 32
〈그림 3-12〉 연구정보 보호 수준 33
〈그림 3-13〉 연구보안 교육 실시 여부 34
〈그림 3-14〉 연구보안 교육 주기 35
〈그림 3-15〉 연구보안 교육 실시 대상자_대학 36
〈그림 3-16〉 연구보안 교육 실시 대상자_공공연구기 37
〈그림 3-17〉 연구보안 교육에서 다루는 내용 38
〈그림 3-18〉 연구보안 교육이 연구자 보안 및 연구정보 보호에 도움 주는 정도 39
〈그림 3-19〉 연구보안 교육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유 40
〈그림 3-20〉 국제공동연구 실적 유무 41
〈그림 3-21〉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보안규정 보유 여부 42
〈그림 3-22〉 보안규정 지침에 보안과제 국제공동연구 시 외국인 참여배제 및 기관장 승인 내용 포함 여부 43
〈그림 3-23〉 일반과제 등의 국제공동연구 시 외국인 참여배제 및 기관장 승인 내용 포함 여부 44
〈그림 3-24〉 외국인의 연구 참여 여부 45
〈그림 3-25〉 외국인에 대한 연구보안 관리수준 46
〈그림 3-26〉 외국인 연구원 관리를 위한 규정 보유 여부 47
〈그림 3-27〉 외국인 연구 참여시 보안서약서 작성 여부 48
〈그림 3-28〉 외국인 연구원 출입증 발급 여부 49
〈그림 3-29〉 퇴직자(졸업생)ㆍ이직자(재학생) 대상 연구정보 보호조치 유무 50
〈그림 3-30〉 보안과제에 대해 퇴직자(졸업생)ㆍ이직자(재학생)의 퇴직 또는 이직 전 이행하고 있는 연구정보 보호조치 51
〈그림 3-31〉 일반과제 등에 대해 퇴직자(졸업생)ㆍ이직자(재학생)의 퇴직 또는 이직 전 이행하고 있는 연구정보 보호조치 52
〈그림 3-32〉 퇴직자(졸업생)ㆍ이직자(재학생)의 퇴직 후 해당 기관ㆍ기업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내용) 확인 여부 53
〈그림 3-33〉 연구과제(내용)를 확인한 경우, 보안유지 사항의 포함 여부 54
〈그림 3-34〉 연구보안 담당조직 보유 55
〈그림 3-35〉 연구보안 담당조직의 형태 56
〈그림 3-36〉 연구보안 담당인력 현황_전담인력 57
〈그림 3-37〉 연구보안 담당인력 현황_겸임인력 58
〈그림 3-38〉 연구보안 담당인력 현황_필요인력 59
〈그림 3-39〉 연구보안 담당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여부 60
〈그림 3-40〉 연구보안 담당인력의 직무교육 형태 61
〈그림 3-41〉 연구보안인력 대상 실시 중인 직무교육 내용 62
〈그림 3-42〉 연구보안인력 대상 추가적으로 원하는 직무교육 내용 - 1순위 63
〈그림 3-43〉 연구보안인력 대상 추가적으로 원하는 직무교육 내용 - 1+2순위 64
〈그림 3-44〉 연구비 총액 대비 연구보안에 투입되는 예산의 비율 65
〈그림 3-45〉 연구비 총액 대비 연구보안에 투입되는 예산규모 66
〈그림 3-46〉 연구보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의 비율 67
〈그림 3-47〉 연구정보 보호ㆍ관리에 있어 애로사항 - 1순위 68
〈그림 3-48〉 연구정보 보호ㆍ관리에 있어 애로사항 - 1+2순위 69
〈그림 3-49〉 연구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정책 수요 - 1순위 70
〈그림 3-50〉 연구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정책 수요 - 1+2순위 71
〈그림 3-51〉 영업비밀 용어 사용 여부 73
〈그림 3-52〉 기관에서 사용 중인 영업비밀의 정의와 법률상 정의의 일치 여부 74
〈그림 3-53〉 영업비밀이 법률에 따라 보호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3가지 법적요건 인지 여부 75
〈그림 3-54〉 영업비밀로서 연구 '부산물'을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도 76
〈그림 3-55〉 영업비밀ㆍ비밀자료 관리 부서 유무 77
〈그림 3-56〉 우리나라 영업비밀 보호 수준 78
[부록 표 1] 설립연도 80
[부록 표 2] 기관 소재지 80
[부록 표 3] 기관 형태 81
[부록 표 4] 연구개발비 81
[부록 표 5] 일반과제 등의 연구 '성과물' 관리 방법 82
[부록 표 6] 일반과제 등의 연구 '부산물' 관리 방법 82
[부록 표 7] 연구 '부산물'을 보안과제와 동일하게 관리하지 않는 이유 83
[부록 표 8] 일반과제 등의 비밀관리활동 중 실제 수행하고 있는 출입통제 활동 84
[부록 표 9] 일반과제 등의 비밀관리활동 중 실제 수행하고 있는 자료관리 활동 84
[부록 표 10] 일반과제 등의 비밀관리활동 중 실제 수행하고 있는 인적관리 활동 85
[부록 표 11] 일반과제 등의 비밀관리활동 중 실제 수행하고 있는 기술적관리 활동 85
[부록 표 12] 연구정보 보호 수준 86
[부록 표 13] 연구보안 교육 실시 여부 86
[부록 표 14] 연구보안 교육 주기 87
[부록 표 15] 연구보안 교육 실시 대상자_대학 87
[부록 표 16] 연구보안 교육 실시 대상자_공공연구기관 88
[부록 표 17] 연구보안 교육에서 다루는 내용 88
[부록 표 18] 연구보안 교육이 연구자 보안 및 연구정보 보호에 도움 주는 정도 89
[부록 표 19] 연구보안 교육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유 89
[부록 표 20] 국제공동연구 실적 유무 90
[부록 표 21]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보안규정 보유 여부 90
[부록 표 22] 보안규정 지침에 보안과제 국제공동연구 시 외국인 참여배제 및 기관장 승인 내용 포함 여부 91
[부록 표 23] 일반과제 등의 국제공동연구 시 외국인 참여배제 및 기관장 승인 내용 포함 여부 91
[부록 표 24] 외국인의 연구 참여 여부 92
[부록 표 25] 외국인에 대한 연구보안 관리수준 92
[부록 표 26] 외국인 연구원 관리를 위한 규정 보유 여부 93
[부록 표 27] 외국인 연구 참여시 보안서약서 작성 여부 93
[부록 표 28] 외국인 연구원 출입증 발급 여부 94
[부록 표 29] 퇴직자(졸업생)ㆍ이직자(재학생) 대상 연구정보 보호조치 유무 94
[부록 표 30] 보안과제에 대해 퇴직자(졸업생)ㆍ이직자(재학생)의 퇴직 또는 이직 전 이행하고 있는 연구정보 보호조치 95
[부록 표 31] 일반과제 등에 대해 퇴직자(졸업생)ㆍ이직자(재학생)의 퇴직 또는 이직 전 이행하고 있는 연구정보 보호조치 95
[부록 표 32] 퇴직자(졸업생)ㆍ이직자(재학생)의 퇴직 후 해당 기관ㆍ기업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내용) 확인 여부 96
[부록 표 33] 연구과제(내용)를 확인한 경우, 보안유지 사항의 포함 여부 96
[부록 표 34] 연구보안 담당조직 보유 97
[부록 표 35] 연구보안 담당조직의 형태 97
[부록 표 36] 연구보안 담당인력 현황_전담인력 98
[부록 표 37] 연구보안 담당인력 현황_겸임인력 98
[부록 표 38] 연구보안 담당인력 현황_필요인력 99
[부록 표 39] 연구보안 담당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여부 99
[부록 표 40] 연구보안 담당인력의 직무교육 형태 100
[부록 표 41] 연구보안인력 대상 실시 중인 직무교육 내용 100
[부록 표 42] 연구보안인력 대상 추가적으로 원하는 직무교육 내용 - 1순위 101
[부록 표 43] 연구보안인력 대상 추가적으로 원하는 직무교육 내용 - 1+2순위 101
[부록 표 44] 연구비 총액 대비 연구보안에 투입되는 예산의 비율 102
[부록 표 45] 연구비 총액 대비 연구보안에 투입되는 예산규모 102
[부록 표 46] 연구보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의 비율 103
[부록 표 47] 연구정보 보호ㆍ관리에 있어 애로사항 - 1순위 104
[부록 표 48] 연구정보 보호ㆍ관리에 있어 애로사항 - 1+2순위 104
[부록 표 49] 연구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정책 수요 - 1순위 105
[부록 표 50] 연구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정책 수요 - 1+2순위 105
[부록 표 51] 연구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한 구체적 정책 수요 106
[부록 표 52] 영업비밀 용어 사용 여부 107
[부록 표 53] 기관에서 사용 중인 영업비밀의 정의와 법률상 정의의 일치 여부 107
[부록 표 54] 영업비밀이 법률에 따라 보호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3가지 법적요건 인지 여부 108
[부록 표 55] 영업비밀로서 연구 '부산물'을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도 108
[부록 표 56] 영업비밀ㆍ비밀자료 관리 부서 유무 109
[부록 표 57] 우리나라 영업비밀 보호 수준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