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2
요약서 4
요약문 5
SUMMARY 27
목차 31
CHAPTER 01. 연구개요 5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57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58
CHAPTER 02. 기술료 제도 현황 59
제1절 기술료 제도 개요 59
제2절 선행연구 67
1. 기술료 징수의 법적 모순 70
2. 부처별 상이한 기술료 제도 71
3. 징수 방식 71
4. 관리·사용 73
제3절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73
1. 신약개발 현황 75
2.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현황 76
CHAPTER 03. 주요국 국가연구개발 성과 활용 관련 정책 79
제1절 미국 79
제2절 영국 86
제3절 이스라엘 92
제4절 중국 104
CHAPTER 04. 기술료 징수·납부·사용에 관한 설문 조사 109
제1절 정부 납부기술료에 관한 설문 조사 109
제2절 기술료 사용에 대한 설문 조사-기관용 126
제3절 기술료 사용에 대한 설문 조사-출연연과 대학 148
CHAPTER 05. 기술료 제도의 정책 이슈 및 개선방안 164
제1절 기술료 제도 관련 이슈 164
제2절 기술료 제도 개선 추진방향 179
제3절 기술료 제도 개선방안 181
CHAPTER 06. 결론 및 시사점 188
CHAPTER 07. 참고문헌 193
CHAPTER 08. 부록 195
제1절 설문 조사 문항 195
1. 기술료 사용에 대한 설문 조사 - 기관용 195
2. 기술료 사용에 대한 설문 조사 - 개인용 200
3. 정부 납부기술료에 대한 설문 조사 205
제2절 설문 조사결과 212
1. 정부 납부기술료에 대한 설문 조사 212
2. 설문 조사 요약 214
3. 설문 조사 결과 222
4. 기술료 사용에 대한 설문 조사 - 기관용 258
5. 기술료 사용에 대한 설문 조사 - 개인용 341
[뒷표지] 431
〈표 2-1〉 정부 납부기술료 제도 변화 내역 61
〈표 2-2〉 부처별 정부 납부기술료 징수기준 변화 63
〈표 2-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정부 납부기술료 감면기준 변화 65
〈표 2-4〉 주요부처별 정부 납부기술료 감면기준 도입 시점 비교 66
〈표 2-5〉 주요부처별 정부 납부기술료 납부 기간 연장(유예) 도입 시점 67
〈표 2-6〉 최근 정부납부기술료 제도개선 연구 현황 68
〈표 2-7〉 우리나라 정부납부기술료 제도의 변천사 69
〈표 2-7〉 신약개발의 단계 74
〈표 2-8〉 주요 기술이전 성과 및 정부 납부기술료 74
〈표 2-9〉 우리나라 제약 산업 시장 및 연구개발 현황 75
〈표 2-10〉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의 내용 76
〈표 2-11〉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과 국가 신약개발사업의 비교 76
〈표 2-12〉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의 성과 현황 78
〈표 2-13〉 기술이전 계약금액 등 대비 정부 납부기술료 징수 현황(2014~2021년) 78
〈표 3-1〉 미국의 국가연구개발 성과 활용 관련 정책 80
〈표 3-2〉 Harvard 대학 기술료 배분 사례 83
〈표 3-3〉 MIT 기술료 배분 사례 84
〈표 3-4〉 Stanford 대학 기술료 배분 사례 84
〈표 3-5〉 Oxford대학의 기술료 배분 사례 89
〈표 3-6〉 Cambridge대학의 기술료 배분 사례(TLO 사업화) 89
〈표 3-7〉 Cambridge 대학 기술료 배분 사례(자체사업화) 89
〈표 3-8〉 중국의 연구·개발 및 특허출원 통계(1995년~2014년) 106
〈표 3-9〉 2016년 중국 종류별 기술 계약의 거래 상황 107
〈표 4-1〉 연도별·부처별 정부납부기술료 징수액 현황 109
〈표 4-2〉 설문조사 내용 110
〈표 4-3〉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112
〈표 4-4〉 개정된 현행 정부 납부기술료 한도(n=124명) 116
〈표 4-5〉 정부지원금 규모 평균 검정 116
〈표 4-6〉 기업체 규모별 정부 납부기술료 요율(n=124명) 118
〈표 4-7〉 대기업의 요율 상향 조정 필요성을 평균한 검정결과 118
〈표 4-8〉 중견기업의 요율 상향 조정 필요성을 평균한 검정결과 119
〈표 4-9〉 중소기업의 요율 상향 조정 필요성을 평균한 검정결과 120
〈표 4-10〉 정부 납부기술료 제도의 변경 전과 후의 비교 120
〈표 4-11〉 정부 납부기술료 한도 관련 설문 121
〈표 4-12〉 정부 납부기술료 요율 관련 설문 121
〈표 4-13〉 정부 납부기술료 제도 관련 설문 121
〈표 4-14〉 정부 납부기술료 요율과 한도 관련 설문 122
〈표 4-15〉 정부납부기술료 제도 개선 및 건의 사항 - 그룹핑(의견제시자 n=37명, 복수응답) 125
〈표 4-16〉 응답자 특성(기관 대상자) 126
〈표 4-17〉 구체적인 소속기관 유형(n=62명) 127
〈표 4-18〉 정부 납부기술료 사용 관련 설문 128
〈표 4-19〉 정부 납부기술료 감면 관련 설문 128
〈표 4-20〉 기술료 사용 기준(과제 참여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 전체 평균(n=62명) 132
〈표 4-21〉 과제 참여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 일반(n=62명) 133
〈표 4-22〉 과제 참여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 대형기술 이전(n=62명) 133
〈표 4-23〉 과제 참여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 노하우(n=62명) 134
〈표 4-24〉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료 사용기준 동의 정도 - 7점 평균 전체(n=62명) 135
〈표 4-25〉 현재 기술료 사용기준으로 연구자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다(n=62명) 136
〈표 4-26〉 현재의 기술료 사용기준은 성과 활용기여자 보상이 충분하다(n=62명) 137
〈표 4-27〉 현재의 기술료 사용기준으로 실제 발생한 기술이전·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하다(n=62명) 138
〈표 4-28〉 현재의 기술료 사용기준은 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관 운영경비 충당에 충분하다(n=62명) 139
〈표 4-29〉 현재의 기술료 사용기준으로 기관의 연구개발 재투자 등에 사용하는데 충분하다(n=62명) 140
〈표 4-30〉 기술료 감면기준 보유 여부(n=62명) 141
〈표 4-31〉 기술료 감면 필요 발생 여부(n=62명) 142
〈표 4-32〉 기술료 감면 필요 발생 여부(n=22명, 복수 응답) 143
〈표 4-33〉 기술료 공통 감면기준에 대한 인식 - 5점 평균 전체(n=62명) 144
〈표 4-34〉 연구개발성과 소유 기관장 판단에 따라 감면기준을 추가하는 방안(n=62명) 145
〈표 4-35〉 기술료의 감면기준 사유를 추가하는 방안(n=62명) 146
〈표 4-36〉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장의 판단으로 감면기준을추가하는 방안(n=62명) 147
〈표 4-37〉 조사 내용(출연연과 대학) 148
〈표 4-38〉 응답자 특성(개인 대상자) 148
〈표 4-39〉 사용기준의 적정성 149
〈표 4-40〉 사용기준의 변경 여부 149
〈표 4-41〉 소속기관 유형(n=135명) 151
〈표 4-42〉 기술료 사용기준 적정성(초대형 기술이전) - 7점 평균 전체(n=135명) 152
〈표 4-43〉 기술료 사용기준 적정성(중대형 기술이전) - 7점 평균 전체(n=135명) 153
〈표 4-44〉 기술료 사용기준 적정성(소형 기술이전) - 7점 평균 전체(n=135명) 154
〈표 4-45〉 기술료 사용에 대한 개선안 - 5점 평균 전체(n=135명) 155
〈표 4-46〉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 기술료 의무 사용비율 유지(n=135명) 156
〈표 4-47〉 기술이전 규모별 기술이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술료 사용기준을 다르게 정하는 방안(n=135명) 157
〈표 4-48〉 연구기관별 특성에 따라 사용항목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n=135명) 158
〈표 4-49〉 연구기관별 특성에 따라 연구자·성과 활용기여자 보상금을 제외한 타 기술료 사용항목에 대해 사용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안(n=135명) 159
〈표 4-50〉 연구기관별 특성에 따라 연구자 보상금을 제외한 타 기술료 사용항목에 대해 사용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안(n=135명) 160
〈표 4-51〉 기술이전 과정에 들어간 경비를 선 공제하고 기술료를 일정 비율에 따라 사용하는 방안(n=135명) 161
〈표 4-52〉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공을 위해 중요한 점(n=135명, 복수 응답) 162
〈표 4-53〉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공을 위한 개선점(n=135명, 복수 응답) 163
〈표 5-1〉 정부납부기술료 사용 현황, 2017-2021 165
〈표 5-2〉 신약개발단 R&D 총투자액 대비 정부출연금 비율 167
〈표 5-3〉 기업규모별 요율과 한도의 적정수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총 응답자 124명) 167
〈표 5-4〉 기업 규모별 요율 상향 조정 필요성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총 응답자 124명) 167
〈표 5-5〉 기업규모별 한도 상향 조정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총 응답자 124명) 168
〈표 5-6〉 정부납부기술료 중 직접실시 기술료 비중 168
〈표 5-7〉 매출액 기여율 산출 기준 169
〈표 5-8〉 기술료 납부 기업의 기술료 제도 필요성에 대한 인식 171
〈표 5-9〉 설문조사 의견(발췌) 172
〈표 5-10〉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기술료 및 수익의 배분 기준 변화 174
〈표 5-11〉 대학 및 출연연 기술료 설문조사 결과 176
〈표 5-12〉 기술료 사용기준에 대한 응답결과 - 초대형 기술이전(1억 원 이상) 177
〈표 5-13〉 자체 기술료 사용 기준(N=62) 177
〈표 5-1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의 기술료 감면 조항 178
〈표 5-1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도개선 검토의견(1) 182
〈표 5-1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도개선 검토의견(2) 184
〈표 5-17〉 중소기업 기술료 감면 관련 법규 184
〈표 5-18〉 국가연구개발 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제정 185
〈표 5-19〉 기술료 사용기준 개선안별 응답자 의견 비중 187
〈표 5-2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187
1. 정부 납부기술료에 대한 설문 조사 213
〈부록 표 1-1〉 조사 내용 213
〈부록 표 1-2〉 응답자 특성 214
〈부록 표 2-1〉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수와 이전된 기술 건수(기술 이전업체 n=5명) 216
〈부록 표 3-1〉 기업 유형(n=124명) 222
〈부록 표 3-2〉 사업명 분류(n=124명) 224
〈부록 표 3-3〉 정부지원금 규모(n=124명) 225
〈부록 표 3-3-1〉 정부지원금 규모 평균 검정 226
〈부록 표 3-4〉 정부지원금 규모 vs. 사업 분류(n=124명) 227
〈부록 표 3-5〉 해당 과제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여부(n=124명) 228
〈부록 표 3-6〉 기술양도(매매) 현황(기술이전업체 n=5명) 229
〈부록 표 3-7〉 무상양도(기술 나눔 등) 현황(기술이전업체 n=5명) 229
〈부록 표 3-8〉 유상 기술실시(라이선스) 현황(기술이전업체 n=5명) 230
〈부록 표 3-9〉 무상 기술실시(라이선스) 현황(기술이전업체 n=5명) 230
〈부록 표 3-10〉 기타(기술지도, 현물출자 등) 현황(기술이전업체 n=5명) 230
〈부록 표 3-11〉 기술이전 발생년도(기술이전업체 n=5명) 231
〈부록 표 3-12〉 기술이전 대상(기술이전업체 n=5명) 231
〈부록 표 3-13〉 기술이전 대상 선정 요인(기술이전업체 n=5명, 5점척도 평균) 232
〈부록 표 3-14〉 기술이전 실시 요인(기술이전업체 n=5명, 5점척도 평균) 233
〈부록 표 3-15〉 기술료 사용 용도(기술이전업체 n=5명, 5점척도 평균) 234
〈부록 표 3-16〉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경험(기술이전업체 n=5명) 234
〈부록 표 3-17〉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경험(정부납부기술료 납부 경험업체 n=3명) 235
〈부록 표 3-18〉 지원금액 대비 정부에 납부한 기술료 수준(정부납부기술료 납부 경험업체 n=3명) 235
〈부록 표 3-19〉 기술이전 수익 대비 정부에 납부한 기술료 수준(정부납부기술료 납부 경험업체 n=3명) 235
〈부록 표 3-20〉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기준 변경 인지 여부(n=124명) 236
〈부록 표 3-21〉 이전 기준 대비 개정 납부 기준의 합리성(n=124명) 237
〈부록 표 3-22〉 개정된 현행 정부납부기술료 한도(n=124명) 238
〈부록 표 3-22-1〉 개정된 현행 정부납부기술료 한도 - '1) 대형 기술이전 발생의 타회사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는 현재 한도 이상 납부가 타당함' 평균 검정 239
〈부록 표 3-22-2〉 개정된 현행 정부납부기술료 한도 - '2) 우리회사 대형 기술이전 발생시, 정부납부기술료는 현재 한도 이상 납부할 수 있음' 평균 검정 239
〈부록 표 3-22-3〉 개정된 현행 정부납부기술료 한도 - '3) 대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의 한도 상향 조정 필요 있음' 평균 검정 240
〈부록 표 3-22-4〉 개정된 현행 정부납부기술료 한도 - '4) 중견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의 한도 상향 조정 필요 있음' 평균 검정 240
〈부록 표 3-22-5〉 개정된 현행 정부납부기술료 한도 - '5) 중소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의 한도 상향 조정 필요 있음' 평균 검정 241
〈부록 표 3-23〉 기업체 규모별 정부납부기술료 요율(n=124명) 242
〈부록 표 3-23-1〉 기업체 규모별 정부납부기술료 요율 - '1) 대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요율 상향 조정할 필요 있음' 평균 검정 243
〈부록 표 3-23-2〉 기업체 규모별 정부납부기술료 요율 - '2) 중견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요율 상향 조정할 필요 있음' 평균 검정 243
〈부록 표 3-23-3〉 기업체 규모별 정부납부기술료 요율 - '3) 중소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요율 상향 조정할 필요 있음' 평균 검정 244
〈부록 표 3-24〉 개정된 현행 기술료제도에 대한 동의 수준(n=124명) 245
〈부록 표 3-24-1〉 개정된 현행 기술료제도에 대한 동의 수준 - '1) 현재의 기술료 납부방식은 행정부담/복잡성 측면에서 효율적임' 평균 검정 246
〈부록 표 3-24-2〉 개정된 현행 기술료제도에 대한 동의 수준 - '2) 기금 등에 편입된 정부납부기술료가 과학기술기반 조성 및 기술성과활동촉진 등의 사업에 활용됨' 평균 검정 246
〈부록 표 3-24-3〉 개정된 현행 기술료제도에 대한 동의 수준 - '3) 정부납부기술료는 필요함' 평균 검정 247
〈부록 표 3-24-4〉 개정된 현행 기술료제도에 대한 동의 수준 - '4) 기술료 수익의 일부를 기부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평균 검정 247
〈부록 표 3-24-5〉 개정된 현행 기술료제도에 대한 동의 수준 - '5) 기술료 수익의 일부를 R&D에 재투자, 이를 입증시 초과 부분 납부 면제하는 대안' 평균 검정 248
〈부록 표 3-25〉 적합한 정부납부기술료 요율 평균(n=124명) 249
〈부록 표 3-26〉 중소기업의 적합한 납부기술료 요율(n=124명) 249
〈부록 표 3-27〉 중소기업의 적합한 납부기술료 요율(n=124명) 250
〈부록 표 3-28〉 대기업의 적합한 납부기술료 요율(n=124명) 250
〈부록 표 3-29-1〉 적합한 정부납부기술료 요율 - '1) 중소기업' 평균 검정 251
〈부록 표 3-29-2〉 적합한 정부납부기술료 요율 - '2) 중견기업' 평균 검정 251
〈부록 표 3-29-3〉 적합한 정부납부기술료 요율 - '3) 대기업' 평균 검정 252
〈부록 표 3-30〉 적합한 정부납부기술료 요율 한도 평균(n=124명) 253
〈부록 표 3-31〉 중소기업의 적합한 납부기술료 한도(n=124명) 253
〈부록 표 3-32〉 중견기업의 적합한 납부기술료 한도(n=124명) 254
〈부록 표 3-33〉 대기업의 적합한 납부기술료 한도(n=124명) 254
〈부록 표 3-34-1〉 적합한 정부납부기술료 한도 - '1) 중소기업' 평균 검정 255
〈부록 표 3-34-2〉 적합한 정부납부기술료 한도 - '2) 중견기업' 평균 검정 255
〈부록 표 3-34-3〉 적합한 정부납부기술료 한도 - '3) 대기업' 평균 검정 256
〈부록 표 3-35〉 정부납부기술료 제도 개선 및 건의 사항 - 그룹핑(의견제시자 n=37명, 복수응답) 257
4. 기술료 사용에 대한 설문 조사 - 기관용 259
〈부록 표 1-1〉 조사 내용(기관 대상자) 259
〈부록 표 1-2〉 응답자 특성(기관 대상자) 259
〈부록 표 2-1〉 소속기관 유형(n=62명) 260
〈부록 표 2-2-1-1〉 '21년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수/계약에 포함된 기술 건수(기술양도) - 전체 평균(n=62명) 261
〈부록 표 2-2-1-1-1〉 '21년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수(기술양도) - 해외기업/기관(n=62명) 262
〈부록 표 2-2-1-1-2〉 '21년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수(기술양도) - 국내기업/기관(n=62명) 262
〈부록 표 2-2-1-1-3〉 '21년 이전된 기술 건수(기술양도) - 국내 특허(n=62명) 263
〈부록 표 2-2-1-1-4〉 '21년 이전된 기술 건수(기술양도) - 해외 특허(n=62명) 263
〈부록 표 2-2-1-1-5〉 '21년 이전된 기술 건수(기술양도) - 노하우(n=62명) 264
〈부록 표 2-2-1-1-6〉 '21년 이전된 기술 건수(기술양도) - 합계(n=62명) 264
〈부록 표 2-2-1-2〉 '21년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수/계약에 포함된 기술 건수(무상양도) - 전체 평균(n=62명) 265
〈부록 표 2-2-1-2-1〉 '21년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수(무상양도) - 해외기업/기관(n=62명) 266
〈부록 표 2-2-1-2-2〉 '21년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수(무상양도) - 국내기업/기관(n=62명) 266
〈부록 표 2-2-1-2-3〉 '21년 이전된 기술 건수(무상양도) - 국내 특허(n=62명) 267
〈부록 표 2-2-1-2-4〉 '21년 이전된 기술 건수(무상양도) - 해외 특허(n=62명) 267
〈부록 표 2-2-1-2-5〉 '21년 이전된 기술 건수(무상양도) - 노하우(n=62명) 268
〈부록 표 2-2-1-2-6〉 '21년 이전된 기술 건수(무상양도) - 합계(n=62명) 268
〈부록 표 2-2-1-3〉 '21년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수/계약에 포함된 기술 건수(유상 기술실시) - 전체 평균(n=62명) 269
〈부록 표 2-2-1-3-1〉 '21년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수(유상 기술실시) - 해외기업/기관(n=62명) 270
〈부록 표 2-2-1-3-2〉 '21년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수(유상 기술실시) - 국내기업/기관(n=62명) 270
〈부록 표 2-2-1-3-3〉 '21년 이전된 기술 건수(유상 기술실시) - 국내 특허(n=62명) 271
〈부록 표 2-2-1-3-4〉 '21년 이전된 기술 건수(유상 기술실시) - 해외 특허(n=62명) 271
〈부록 표 2-2-1-3-5〉 '21년 이전된 기술 건수(유상 기술실시) - 노하우(n=62명) 272
〈부록 표 2-2-1-3-6〉 '21년 이전된 기술 건수(유상 기술실시) - 합계(n=62명) 272
〈부록 표 2-2-1-4〉 '21년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수/계약에 포함된 기술 건수(무상 기술실시) - 전체 평균(n=62명) 273
〈부록 표 2-2-1-4-1〉 '21년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수(무상 기술실시) - 해외기업/기관(n=62명) 274
〈부록 표 2-2-1-4-2〉 '21년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수(무상 기술실시) - 국내기업/기관(n=62명) 274
〈부록 표 2-2-1-4-3〉 '21년 이전된 기술 건수(무상 기술실시) - 국내 특허(n=62명) 275
〈부록 표 2-2-1-4-4〉 '21년 이전된 기술 건수(무상 기술실시) - 해외 특허(n=62명) 275
〈부록 표 2-2-1-4-5〉 '21년 이전된 기술 건수(무상 기술실시) - 노하우(n=62명) 276
〈부록 표 2-2-1-4-6〉 '21년 이전된 기술 건수(무상 기술실시) - 합계(n=62명) 276
〈부록 표 2-2-1-5〉 '21년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수/계약에 포함된 기술 건수(기타) - 전체 평균(n=62명) 277
〈부록 표 2-2-1-5-1〉 '21년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수(기타) - 해외기업/기관(n=62명) 278
〈부록 표 2-2-1-5-2〉 '21년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수(기타) - 국내기업/기관(n=62명) 278
〈부록 표 2-2-1-5-3〉 '21년 이전된 기술 건수(기타) - 국내 특허(n=62명) 279
〈부록 표 2-2-1-5-4〉 '21년 이전된 기술 건수(기타) - 해외 특허(n=62명) 279
〈부록 표 2-2-1-5-5〉 '21년 이전된 기술 건수(기타) - 노하우(n=62명) 280
〈부록 표 2-2-1-5-6〉 '21년 이전된 기술 건수(기타) - 합계(n=62명) 280
〈부록 표 2-2-2-1〉 '20년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수/계약에 포함된 기술 건수(기술양도) - 전체 평균(n=62명) 281
〈부록 표 2-2-2-1-1〉 '20년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수(기술양도) - 해외기업/기관(n=62명) 282
〈부록 표 2-2-2-1-2〉 '20년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수(기술양도) - 국내기업/기관(n=62명) 282
〈부록 표 2-2-2-1-3〉 '20년 이전된 기술 건수(기술양도) - 국내 특허(n=62명) 283
〈부록 표 2-2-2-1-4〉 '20년 이전된 기술 건수(기술양도) - 해외 특허(n=62명) 283
〈부록 표 2-2-2-1-5〉 '20년 이전된 기술 건수(기술양도) - 노하우(n=62명) 284
〈부록 표 2-2-2-1-6〉 '20년 이전된 기술 건수(기술양도) - 합계(n=62명) 284
〈부록 표 2-2-2-2〉 '20년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수/계약에 포함된 기술 건수 - 무상양도 전체 평균(n=62명) 285
〈부록 표 2-2-2-2-1〉 '20년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수(무상양도) - 해외기업/기관(n=62명) 286
〈부록 표 2-2-2-2-2〉 '20년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수(무상양도) - 국내기업/기관(n=62명) 286
〈부록 표 2-2-2-2-3〉 '20년 이전된 기술 건수(무상양도) - 국내 특허(n=62명) 287
〈부록 표 2-2-2-2-4〉 '20년 이전된 기술 건수(무상양도) - 해외 특허(n=62명) 287
〈부록 표 2-2-2-2-5〉 '20년 이전된 기술 건수(무상양도) - 노하우(n=62명) 288
〈부록 표 2-2-2-2-6〉 '20년 이전된 기술 건수(무상양도) - 합계(n=62명) 288
〈부록 표 2-2-2-3〉 '20년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수/계약에 포함된 기술 건수(유상 기술실시) - 전체 평균(n=62명) 289
〈부록 표 2-2-2-3-1〉 '20년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수(유상 기술실시) - 해외기업/기관(n=62명) 290
〈부록 표 2-2-2-3-2〉 '20년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수(유상 기술실시) - 국내기업/기관(n=62명) 290
〈부록 표 2-2-2-3-3〉 '20년 이전된 기술 건수(유상 기술실시) - 국내 특허(n=62명) 291
〈부록 표 2-2-2-3-4〉 '20년 이전된 기술 건수(유상 기술실시) - 해외 특허(n=62명) 291
〈부록 표 2-2-2-3-5〉 '20년 이전된 기술 건수(유상 기술실시) - 노하우(n=62명) 292
〈부록 표 2-2-2-3-6〉 '20년 이전된 기술 건수(유상 기술실시) - 합계(n=62명) 292
〈부록 표 2-2-2-4〉 '20년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수/계약에 포함된 기술 건수(무상 기술실시) - 전체 평균(n=62명) 293
〈부록 표 2-2-2-4-1〉 '20년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수(무상 기술실시) - 해외기업/기관(n=62명) 294
〈부록 표 2-2-2-4-2〉 '20년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수(무상 기술실시) - 국내기업/기관(n=62명) 294
〈부록 표 2-2-2-4-3〉 '20년 이전된 기술 건수(무상 기술실시) - 국내 특허(n=62명) 295
〈부록 표 2-2-2-4-4〉 '20년 이전된 기술 건수(무상 기술실시) - 해외 특허(n=62명) 295
〈부록 표 2-2-2-4-5〉 '20년 이전된 기술 건수(무상 기술실시) - 노하우(n=62명) 296
〈부록 표 2-2-2-4-6〉 '20년 이전된 기술 건수(무상 기술실시) - 합계(n=62명) 296
〈부록 표 2-2-2-5〉 '20년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수/계약에 포함된 기술 건수(기타) - 전체 평균(n=62명) 297
〈부록 표 2-2-2-5-1〉 '20년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수(기타) - 해외기업/기관(n=62명) 298
〈부록 표 2-2-2-5-2〉 '20년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수(기타) - 국내기업/기관(n=62명) 298
〈부록 표 2-2-2-5-3〉 '20년 이전된 기술 건수(기타) - 국내 특허(n=62명) 299
〈부록 표 2-2-2-5-4〉 '20년 이전된 기술 건수(기타) -해외 특허(n=62명) 299
〈부록 표 2-2-2-5-5〉 '20년 이전된 기술 건수(기타) - 노하우(n=62명) 300
〈부록 표 2-2-2-5-6〉 '20년 이전된 기술 건수(기타) - 합계(n=62명) 300
〈부록 표 2-2-3-1〉 기술료 사용기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 전체 평균(n=62명) 301
〈부록 표 2-2-3-1-1〉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 일반(n=62명) 302
〈부록 표 2-2-3-1-2〉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 대형기술 이전(n=62명) 302
〈부록 표 2-2-3-1-3〉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 노하우(n=62명) 303
〈부록 표 2-2-3-2〉 기술료 사용 기준(기술이전·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유지비용) - 전체 평균(n=62명) 304
〈부록 표 2-2-3-2-1〉 기술이전·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유지비용 - 일반(n=62명) 304
〈부록 표 2-2-3-2-2〉 기술이전·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유지비용 - 대형기술 이전(n=62명) 305
〈부록 표 2-2-3-2-3〉 기술이전·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유지비용 - 노하우(n=62명) 305
〈부록 표 2-2-3-3〉 기술료 사용 기준(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 전체 평균(n=62명) 306
〈부록 표 2-2-3-3-1〉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 일반(n=62명) 307
〈부록 표 2-2-3-3-2〉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 대형기술 이전(n=62명) 307
〈부록 표 2-2-3-3-3〉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 노하우(n=62명) 308
〈부록 표 2-2-3-4〉 기술료 사용 기준(기타) - 전체 평균(n=62명) 309
〈부록 표 2-2-3-4-1〉 기타 - 일반(n=62명) 309
〈부록 표 2-2-3-4-2〉 기타 - 대형기술 이전(n=62명) 310
〈부록 표 2-2-3-4-3〉 기타 - 노하우(n=62명) 310
〈부록 표 2-2-4-1〉 기술이전·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유지비용(기술이전·사업화 경비) - 전체 평균(n=62명) 311
〈부록 표 2-2-4-1-1〉 기술이전·사업화 경비 - 소형 기술이전(n=62명) 312
〈부록 표 2-2-4-1-2〉 기술이전·사업화 경비 - 일반 기술이전(n=62명) 312
〈부록 표 2-2-4-1-3〉 기술이전·사업화 경비 - 중대형 기술이전(n=62명) 313
〈부록 표 2-2-4-1-4〉 기술이전·사업화 경비 - 노하우 이전(n=62명) 313
〈부록 표 2-2-4-2〉 기술이전 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유지 비용(지식재산권 국내 출원등록 비용) - 전체 평균(n=62명) 314
〈부록 표 2-2-4-2-1〉 지식재산권 국내 출원등록 비용 - 소형 기술이전(n=62명) 315
〈부록 표 2-2-4-2-2〉 지식재산권 국내 출원등록 비용 - 일반 기술이전(n=62명) 315
〈부록 표 2-2-4-2-3〉 지식재산권 국내 출원등록 비용 - 중대형 기술이전(n=62명) 316
〈부록 표 2-2-4-2-4〉 지식재산권 국내 출원등록 비용 - 노하우 이전(n=62명) 316
〈부록 표 2-2-4-3〉 기술이전 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유지 비용(지식재산권 해외 출원등록 비용) - 전체 평균(n=62명) 317
〈부록 표 2-2-4-3-1〉 지식재산권 해외 출원등록 비용 - 소형 기술이전(n=62명) 318
〈부록 표 2-2-4-3-2〉 지식재산권 해외 출원등록 비용 - 일반 기술이전(n=62명) 318
〈부록 표 2-2-4-3-3〉 지식재산권 해외 출원등록 비용 - 중대형 기술이전(n=62명) 319
〈부록 표 2-2-4-3-4〉 지식재산권 해외 출원등록 비용 - 노하우 이전(n=62명) 319
〈부록 표 2-2-4-4〉 기술이전 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유지 비용(국내 지식재산권 평균 유지비용) - 전체 평균(n=62명) 320
〈부록 표 2-2-4-4-1〉 국내 지식재산권 평균 유지비용 - 소형 기술이전(n=62명) 321
〈부록 표 2-2-4-4-2〉 국내 지식재산권 평균 유지비용 - 일반 기술이전(n=62명) 321
〈부록 표 2-2-4-4-3〉 국내 지식재산권 평균 유지비용 - 중대형 기술이전(n=62명) 322
〈부록 표 2-2-4-4-4〉 국내 지식재산권 평균 유지비용 - 노하우 이전(n=62명) 322
〈부록 표 2-2-4-5〉 기술이전 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유지 비용(해외 지식재산권 평균 유지비용) - 전체 평균(n=62명) 323
〈부록 표 2-2-4-5-1〉 해외 지식재산권 평균 유지비용 - 소형 기술이전(n=62명) 324
〈부록 표 2-2-4-5-2〉 해외 지식재산권 평균 유지비용 - 일반 기술이전(n=62명) 324
〈부록 표 2-2-4-5-3〉 해외 지식재산권 평균 유지비용 - 중대형 기술이전(n=62명) 325
〈부록 표 2-2-4-5-4〉 해외 지식재산권 평균 유지비용 - 노하우 이전(n=62명) 325
〈부록 표 2-2-4-6〉 기술이전 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유지 비용(기타) - 전체 평균(n=62명) 326
〈부록 표 2-2-4-6-1〉 기타 - 소형 기술이전(n=62명) 327
〈부록 표 2-2-4-6-2〉 기타 - 일반 기술이전(n=62명) 327
〈부록 표 2-2-4-6-3〉 기타 - 중대형 기술이전(n=62명) 328
〈부록 표 2-2-4-6-4〉 기타 - 노하우 이전(n=62명) 328
〈부록 표 2-2-5〉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료 사용기준 동의 정도 - 7점 평균 전체(n=62명) 329
〈부록 표 2-2-5-1〉 현재의 기술료 사용기준으로 연구자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다(n=62명) 330
〈부록 표 2-2-5-2〉 현재의 기술료 사용기준은 성과 활용기여자 보상이 충분하다(n=62명) 330
〈부록 표 2-2-5-3〉 현재의 기술료 사용기준으로 실제 발생한 기술이전·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하다(n=62명) 331
〈부록 표 2-2-5-4〉 현재의 기술료 사용기준은 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관 운영경비 충당에 충분하다(n=62명) 332
〈부록 표 2-2-5-5〉 현재의 기술료 사용기준으로 기관의 연구개발 재투자 등에 사용하는데 충분하다(n=62명) 333
〈부록 표 2-3-1〉 기술료 감면기준 보유 여부(n=62명) 334
〈부록 표 2-3-2〉 기술료 감면 필요 발생 여부(n=62명) 335
〈부록 표 2-3-2-1〉 기술료 감면 필요 발생 여부(n=22명, 복수 응답) 336
〈부록 표 2-3-3〉 기술료 공통 감면기준에 대한 인식 - 5점 평균 전체(n=62명) 337
〈부록 표 2-3-3-1〉 연구개발성과 소유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감면기준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n=62명) 338
〈부록 표 2-3-3-2〉 기술료의 감면기준 사유를 상기 3가지 사유 이외 추가하는 방안(n=62명) 339
〈부록 표 2-3-3-3〉 기술료의 감면기준 사유를 상기 3가지 사유 이외 추가하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의 판단에 따라 감면기준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n=62명) 340
5. 기술료 사용에 대한 설문 조사 - 개인용 342
〈부록 표 1-1〉 조사 내용(개인 대상자) 342
〈부록 표 1-2〉 응답자 특성(개인 대상자) 343
〈부록 표 3-1-1〉 소속기관 유형(n=135명) 344
〈부록 표 3-1-2〉 직책(n=135명) 345
〈부록 표 3-1-3〉 기술료 수취 및 과정 참여 여부(n=135명) 346
〈부록 표 3-1-4〉 직무 경력(n=135명) 347
〈부록 표 3-2-1〉 기술료 사용기준 적정성(초대형 기술이전) - 7점 평균 전체(n=135명) 348
〈부록 표 3-2-1-1〉 초대형 기술이전 -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50%(n=135명) 349
〈부록 표 3-2-1-2〉 초대형 기술이전 - 기술이전·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비용 15%(n=135명) 350
〈부록 표 3-2-1-3〉 초대형 기술이전 -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10%(n=135명) 351
〈부록 표 3-2-1-4〉 초대형 기술이전 - 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관 운영경비 나머지(n=135명) 352
〈부록 표 3-2-2〉 기술료 사용기준 적정성(중대형 기술이전) - 7점 평균 전체(n=135명) 353
〈부록 표 3-2-2-1〉 중대형 기술이전 -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50%(n=135명) 354
〈부록 표 3-2-2-2〉 중대형 기술이전 - 기술이전·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비용 15%(n=135명) 355
〈부록 표 3-2-2-3〉 중대형 기술이전 -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10%(n=135명) 356
〈부록 표 3-2-2-4〉 중대형 기술이전 - 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관 운영경비 나머지(n=135명) 357
〈부록 표 3-2-3〉 기술료 사용기준 적정성(소형 기술이전) - 7점 평균 전체(n=135명) 358
〈부록 표 3-2-3-1〉 소형 기술이전 -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50%(n=135명) 359
〈부록 표 3-2-3-2〉 소형 기술이전 - 기술이전·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비용 15%(n=135명) 360
〈부록 표 3-2-3-3〉 소형 기술이전 -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10%(n=135명) 361
〈부록 표 3-2-3-4〉 소형 기술이전 - 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관 운영경비 나머지(n=135명) 362
〈부록 표 3-2-4〉 기술료 사용기준 적정성(해외 특허가 포함된 기술이전) - 7점 평균 전체(n=135명) 363
〈부록 표 3-2-4-1〉 해외 특허가 포함된 기술이전 -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50%(n=135명) 364
〈부록 표 3-2-4-2〉 해외 특허가 포함된 기술이전 - 기술이전·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비용 15%(n=135명) 365
〈부록 표 3-2-4-3〉 해외 특허가 포함된 기술이전 -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10%(n=135명) 366
〈부록 표 3-2-4-4〉 해외 특허가 포함된 기술이전 - 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관 운영경비 나머지(n=135명) 367
〈부록 표 3-2-5〉 기술료 사용에 대한 개선안 - 5점 평균 전체(n=135명) 368
〈부록 표 3-2-5-1〉 현행 「연구개발혁신법」 상 기술료 의무 사용비율 유지(n=135명) 369
〈부록 표 3-2-5-2〉 기술이전 규모별 기술이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술료 사용기준을 다르게 정하는 방안(n=135명) 370
〈부록 표 3-2-5-3〉 연구기관별 특성에 따라 사용항목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n=135명) 371
〈부록 표 3-2-5-4〉 연구기관별 특성에 따라 연구자·성과 활용기여자 보상금을 제외한 타 기술료 사용항목에 대해 사용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안(n=135명) 372
〈부록 표 3-2-5-5〉 연구기관별 특성에 따라 연구자 보상금을 제외한 타 기술료 사용항목에 대해 사용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안(n=135명) 373
〈부록 표 3-2-5-6〉 기술이전 과정에 들어간 경비를 선 공제하고 기술료를 일정 비율에 따라 사용하는 방안(n=135명) 374
〈부록 표 3-3-1〉 이해 당사자 역할 비중(R&D 기획, 아이디어 발굴) - 전체 평균(n=135명) 375
〈부록 표 3-3-1-1〉 R&D 기획, 발굴 - 연구자(n=135명) 376
〈부록 표 3-3-1-2〉 R&D 기획, 발굴 - 기술 이전조직(n=135명) 377
〈부록 표 3-3-1-3〉 R&D 기획, 발굴 - 국가(n=135명) 378
〈부록 표 3-3-1-4〉 R&D 기획, 발굴 - 수요기업(n=135명) 379
〈부록 표 3-3-1-5〉 R&D 기획, 발굴 - 기타(n=135명) 380
〈부록 표 3-3-2〉 이해 당사자 역할 비중(R&D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 - 전체 평균(n=135명) 381
〈부록 표 3-3-2-1〉 R&D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 - 연구자(n=135명) 382
〈부록 표 3-3-2-2〉 R&D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 - 기술 이전조직(n=135명) 383
〈부록 표 3-3-2-3〉 R&D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 - 국가(n=135명) 384
〈부록 표 3-3-2-4〉 R&D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 - 수요기업(n=135명) 385
〈부록 표 3-3-2-5〉 R&D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 - 기타(n=135명) 386
〈부록 표 3-3-3〉 이해 당사자 역할 비중(R&D 수행 및 성과 산출) - 전체 평균(n=135명) 387
〈부록 표 3-3-3-1〉 R&D 수행 및 성과 산출 - 연구자(n=135명) 388
〈부록 표 3-3-3-3〉 R&D 수행 및 성과 산출 - 국가(n=135명) 390
〈부록 표 3-3-3-2〉 R&D 수행 및 성과 산출 - 기술 이전조직(n=135명) 389
〈부록 표 3-3-3-4〉 R&D 수행 및 성과 산출 - 수요기업(n=135명) 391
〈부록 표 3-3-3-5〉 R&D 수행 및 성과 산출 - 기타(n=135명) 392
〈부록 표 3-3-4〉 이해 당사자 역할 비중(R&D 성과의 권리화) - 전체 평균(n=135명) 393
〈부록 표 3-3-4-1〉 R&D 성과의 권리화 - 연구자(n=135명) 394
〈부록 표 3-3-4-2〉 R&D 성과의 권리화 - 기술 이전조직(n=135명) 395
〈부록 표 3-3-4-3〉 R&D 성과의 권리화 - 국가(n=135명) 396
〈부록 표 3-3-4-4〉 R&D 성과의 권리화 - 수요기업(n=135명) 397
〈부록 표 3-3-4-5〉 R&D 성과의 권리화 - 기타(n=135명) 398
〈부록 표 3-3-5〉 이해 당사자 역할 비중(기술패키지 또는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 전체 평균(n=135명) 399
〈부록 표 3-3-5-1〉 기술패키지 또는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 연구자(n=135명) 400
〈부록 표 3-3-5-2〉 기술패키지 또는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 기술 이전조직(n=135명) 401
〈부록 표 3-3-5-3〉 기술패키지 또는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 국가(n=135명) 402
〈부록 표 3-3-5-4〉 기술패키지 또는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 수요기업(n=135명) 403
〈부록 표 3-3-5-5〉 기술패키지 또는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 기타(n=135명) 404
〈부록 표 3-3-6〉 이해 당사자 역할 비중(기술마케팅과 수요기업 탐색) - 전체 평균(n=135명) 405
〈부록 표 3-3-6-1〉 기술마케팅과 수요기업 탐색 - 연구자(n=135명) 406
〈부록 표 3-3-6-2〉 기술마케팅과 수요기업 탐색 - 기술 이전조직(n=135명) 407
〈부록 표 3-3-6-3〉 기술마케팅과 수요기업 탐색 - 국가(n=135명) 408
〈부록 표 3-3-6-4〉 기술마케팅과 수요기업 탐색 - 수요기업(n=135명) 409
〈부록 표 3-3-6-5〉 기술마케팅과 수요기업 탐색 - 기타(n=135명) 410
〈부록 표 3-3-7〉 이해 당사자 역할 비중(기술패키지 또는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 전체 평균(n=135명) 411
〈부록 표 3-3-7-1〉 기술패키지 또는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 연구자(n=135명) 412
〈부록 표 3-3-7-2〉 기술패키지 또는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 기술 이전조직(n=135명) 413
〈부록 표 3-3-7-3〉 기술패키지 또는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 국가(n=135명) 414
〈부록 표 3-3-7-4〉 기술패키지 또는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 수요기업(n=135명) 415
〈부록 표 3-3-7-5〉 기술패키지 또는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 기타(n=135명) 416
〈부록 표 3-3-8〉 이해 당사자 역할 비중(사업화를 위한 후속 기술개발 및 투자) - 전체 평균(n=135명) 417
〈부록 표 3-3-8-1〉 사업화를 위한 후속 기술개발 및 투자 - 연구자(n=135명) 418
〈부록 표 3-3-8-2〉 사업화를 위한 후속 기술개발 및 투자 - 기술 이전조직(n=135명) 419
〈부록 표 3-3-8-3〉 사업화를 위한 후속 기술개발 및 투자 - 국가(n=135명) 420
〈부록 표 3-3-8-4〉 사업화를 위한 후속 기술개발 및 투자 - 수요기업(n=135명) 421
〈부록 표 3-3-8-5〉 사업화를 위한 후속 기술개발 및 투자 - 기타(n=135명) 422
〈부록 표 3-3-9〉 이해 당사자 역할 비중(기술이전 후 사후관리) - 전체 평균(n=135명) 423
〈부록 표 3-3-9-1〉 기술이전 후 사후관리 - 연구자(n=135명) 424
〈부록 표 3-3-9-2〉 기술이전 후 사후관리 - 기술 이전조직(n=135명) 425
〈부록 표 3-3-9-3〉 기술이전 후 사후관리 - 국가(n=135명) 426
〈부록 표 3-3-9-4〉 기술이전 후 사후관리 - 수요기업(n=135명) 427
〈부록 표 3-3-9-5〉 기술이전 후 사후관리 - 기타(n=135명) 428
〈부록 표 3-3-10-1〉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공을 위해 중요한 점(n=135명, 복수 응답) 429
〈부록 표 3-3-10-2〉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공을 위한 개선점(n=135명, 복수 응답) 430
〈그림 2-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른 정부 납부기술료 제도 61
〈그림 2-2〉 기술료 제도의 운영체계 67
〈그림 2-3〉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추진체제 77
〈그림 3-1〉 인큐베이터 운영회사 선정절차 98
〈그림 3-2〉 프로젝트 선정절차 98
〈그림 3-3〉 인큐베이터 비즈니스모델 99
〈그림 3-4〉 1991~2005 이스라엘 민간 투자 및 정부 지원 누적 규모 100
〈그림 3-5〉 연구개발 단계별 자금 조달 및 투자 격차 100
〈그림 3-6〉 1997~2005 이스라엘 창업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털 펀드의 투자 및 나스닥지수 102
〈그림 3-7〉 중국 2017년 종류별 연구·개발 계약서 108
〈그림 4-1〉 참여 업체 사업 분류(n=127) 112
〈그림 4-2〉 정부지원금 규모(n=127) 113
〈그림 4-3〉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여부(n=124) 113
〈그림 4-4〉 기술료 사용용도(기술 이전업체(n=5, 평균 %)) 114
〈그림 4-5〉 정부 납부기술료 납부 기준 변경 인지 여부 및 기준의 합리성(n=124) 114
〈그림 4-6〉 개정된 현행 정부 납부기술료 한도(n=124명) 115
〈그림 4-7〉 기업체 규모별 정부 납부기술료 요율(n=124명) 117
〈그림 4-8〉 소속기관 유형(n=62명) 126
〈그림 4-9〉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수/계약에 포함된 기술 건수(기술양도) - 전체 평균(n=62명) 129
〈그림 4-10〉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수/계약에 포함된 기술 건수(무상양도) - 전체 평균(n=62명) 129
〈그림 4-11〉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수/계약에 포함된 기술 건수(유상 기술실시) - 전체 평균(n=62명) 129
〈그림 4-12〉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수/계약에 포함된 기술 건수(무상 기술실시) - 전체 평균(n=62명) 130
〈그림 4-13〉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수/계약에 포함된 기술 건수(기타) - 전체 평균(n=62명) 130
〈그림 4-14〉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수/계약에 포함된 기술 건수(기술양도) - 전체 평균(n=62명) 130
〈그림 4-15〉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수/계약에 포함된 기술 건수(무상양도) - 전체 평균(n=62명) 131
〈그림 4-16〉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수/계약에 포함된 기술 건수(유상 기술실시) - 전체 평균(n=62명) 131
〈그림 4-17〉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수/계약에 포함된 기술 건수(무상 기술실시) - 전체 평균(n=62명) 131
〈그림 4-18〉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수/계약에 포함된 기술 건수(기타) - 전체 평균(n=62명) 132
〈그림 4-19〉 기술료 사용 기준(과제 참여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 전체 평균(n=62명) 132
〈그림 4-20〉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료 사용기준 동의 정도 - 7점 평균 전체(n=62명) 135
〈그림 4-21〉 기술료 감면 필요 발생 여부(n=62명) 141
〈그림 4-22〉 기술료 감면 필요 발생 여부(n=62명) 142
〈그림 4-23〉 기술료 감면 발생 이유(n=22명, 복수 응답) 143
〈그림 4-24〉 기술료 공통 감면기준에 대한 인식 - 5점 평균 전체(n=62명) 144
〈그림 4-25〉 소속기관 유형(n=135명) 151
〈그림 4-26〉 기술료 사용기준 적정성(초대형 기술이전) - 7점 평균 전체(n=135명) 152
〈그림 4-27〉 기술료 사용기준 적정성(중대형 기술이전) - 7점 평균 전체(n=135명) 153
〈그림 4-28〉 기술료 사용기준 적정성(소형 기술이전) - 7점 평균 전체(n=135명) 154
〈그림 4-29〉 기술료 사용에 대한 개선안 - 5점 평균 전체(n=135명) 155
〈그림 4-30〉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공을 위해 중요한 점(n=135명, 복수 응답) 162
〈그림 4-31〉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공을 위한 개선점(n=135명, 복수 응답) 163
〈그림 5-1〉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제품/상품/용역 등) 관련 목록 서식 170
〈그림 5-2〉 기술지주회사를 통한 사업화 시 수익의 흐름 175
2. 설문 조사 요약 215
〈부록 그림 2-1〉 사업 분류(n=124명) 215
〈부록 그림 2-2〉 정부지원금 규모(n=124명) 215
〈부록 그림 2-3〉 해당 과제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여부(n=124명) 216
〈부록 그림 2-4〉 기술이전 대상 선정 요인(기술 이전업체 n=5명, 5점 척도 평균) 217
〈부록 그림 2-5〉 기술이전 실시 요인(기술 이전업체 n=5명, 5점 척도 평균) 217
〈부록 그림 2-6〉 기술료 사용 용도(기술 이전업체 n=5명, 평균 %) 218
〈부록 그림 2-7〉 정부 납부기술료 납부 기준 변경 인지 여부 및 기준의 합리성(n=124명) 219
〈부록 그림 2-8〉 개정된 현행 정부 납부기술료 한도(n=124명) 219
〈부록 그림 2-9〉 개정된 현행 정부 납부기술료 한도(n=124명) 220
〈부록 그림 2-10〉 개정된 현행 기술료 제도에 대한 동의 수준(n=124명) 220
〈부록 그림 2-11〉 개정된 현행 정부 납부기술료 요율과 한도(n=124명) 221
〈부록 그림 2-12〉 정부 납부기술료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 그룹화(의견제시자 n=37명, 복수 응답) 221
〈부록 그림 3-1〉 기업 유형(n=124명) 222
〈부록 그림 3-2〉 사업 분류(n=124명) 223
〈부록 그림 3-3〉 정부지원금 규모(n=124명) 225
〈부록 그림 3-4〉 해당 과제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여부(n=124명) 228
〈부록 그림 3-5〉 기술이전 대상 선정 요인(기술이전업체 n=5명, 5점척도 평균) 232
〈부록 그림 3-6〉 기술이전 실시 요인(기술이전업체 n=5명, 5점척도 평균) 233
〈부록 그림 3-7〉 기술료 사용 용도(기술이전업체 n=5명, 평균%) 234
〈부록 그림 3-8〉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기준 변경 인지 여부(n=124명) 236
〈부록 그림 3-9〉 이전 기준 대비 개정 납부 기준의 합리성(n=124명) 237
〈부록 그림 3-10〉 개정된 현행 정부납부기술료 한도(n=124명) 238
〈부록 그림 3-11〉 기업체 규모별 정부납부기술료 요율(n=124명) 242
〈부록 그림 3-12〉 개정된 현행 기술료제도에 대한 동의 수준(n=124명) 245
〈부록 그림 3-13〉 적합한 정부납부기술료 요율(n=124명) 249
〈부록 그림 3-14〉 적합한 정부납부기술료 한도(n=124명) 252
〈부록 그림 3-15〉 정부납부기술료 제도 개선 및 건의 사항 - 그룹핑(의견제시자 n=37명, 복수응답) 256
4. 기술료 사용에 대한 설문 조사 - 기관용 260
〈부록 그림 2-1〉 소속기관 유형(n=62명) 260
〈부록 그림 2-2-1-1〉 '21년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수/계약에 포함된 기술 건수(기술양도) - 전체 평균(n=62명) 261
〈부록 그림 2-2-1-2〉 '21년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수/계약에 포함된 기술 건수(무상양도) - 전체 평균(n=62명) 265
〈부록 그림 2-2-1-3〉 '21년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수/계약에 포함된 기술 건수(유상 기술실시) - 전체 평균(n=62명) 269
〈부록 그림 2-2-1-4〉 '21년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수/계약에 포함된 기술 건수(무상 기술실시) - 전체 평균(n=62명) 273
〈부록 그림 2-2-1-5〉 '21년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수/계약에 포함된 기술 건수(기타) - 전체 평균(n=62명) 277
〈부록 그림 2-2-2-1〉 '20년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수/계약에 포함된 기술 건수(기술양도) - 전체 평균(n=62명) 281
〈부록 그림 2-2-2-2〉 '20년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수/계약에 포함된 기술 건수(무상양도) - 전체 평균(n=62명) 285
〈부록 그림 2-2-2-3〉 '20년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수/계약에 포함된 기술 건수(유상 기술실시) - 전체 평균(n=62명) 289
〈부록 그림 2-2-2-4〉 '20년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수/계약에 포함된 기술 건수(무상 기술실시) - 전체 평균(n=62명) 293
〈부록 그림 2-2-2-5〉 '20년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수/계약에 포함된 기술 건수(기타) - 전체 평균(n=62명) 297
〈부록 그림 2-2-3-1〉 기술료 사용기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 전체 평균(n=62명) 301
〈부록 그림 2-2-3-2〉 기술료 사용기준(기술이전·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유지비용) - 전체 평균(n=62명) 303
〈부록 그림 2-2-3-3〉 기술료 사용 기준(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 전체 평균(n=62명) 306
〈부록 그림 2-2-3-4〉 기술료 사용 기준(기타) - 전체 평균(n=62명) 308
〈부록 그림 2-2-4-1〉 기술이전·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유지비용(기술이전·사업화 경비) - 전체 평균(n=62명) 311
〈부록 그림 2-2-4-2〉 기술이전·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유지 비용(지식재산권 국내 출원등록 비용) - 전체 평균(n=62명) 314
〈부록 그림 2-2-4-3〉 기술이전·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유지 비용(지식재산권 해외 출원등록 비용) - 전체 평균(n=62명) 317
〈부록 그림 2-2-4-4〉 기술이전·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유지 비용(국내 지식재산권 평균 유지비용) - 전체 평균(n=62명) 320
〈부록 그림 2-2-4-5〉 기술이전·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유지 비용(해외 지식재산권 평균 유지비용) - 전체 평균(n=62명) 323
〈부록 그림 2-2-4-6〉 기술이전·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유지 비용(기타) - 전체 평균(n=62명) 326
〈부록 그림 2-2-5〉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료 사용기준 동의 정도 - 7점 평균 전체(n=62명) 329
〈부록 그림 2-3-1〉 기술료 감면기준 보유 여부(n=62명) 334
〈부록 그림 2-3-2〉 기술료 감면 필요 발생 여부(n=62명) 335
〈부록 그림 2-3-2-1〉 기술료 감면 발생 이유(n=22명, 복수 응답) 336
〈부록 그림 2-3-3〉 기술료 공통 감면기준에 대한 인식 - 5점 평균 전체(n=62명) 337
〈부록 그림 3-1-1〉 소속기관 유형(n=135명) 344
〈부록 그림 3-1-2〉 직책(n=135명) 345
〈부록 그림 3-1-3〉 기술료 수취 및 과정 참여 여부(n=135명) 346
〈부록 그림 3-1-4〉 직무 경력(n=135명) 347
〈부록 그림 3-2-1〉 기술료 사용기준 적정성(초대형 기술이전) - 7점 평균 전체(n=135명) 348
〈부록 그림 3-2-2〉 기술료 사용기준 적정성(중대형 기술이전) - 7점 평균 전체(n=135명) 353
〈부록 그림 3-2-3〉 기술료 사용기준 적정성(소형 기술이전) - 7점 평균 전체(n=135명) 358
〈부록 그림 3-2-4〉 기술료 사용기준 적정성(해외 특허가 포함된 기술이전) - 7점 평균 전체(n=135명) 363
〈부록 그림 3-2-5〉 기술료 사용에 대한 개선안 - 5점 평균 전체(n=135명) 368
〈부록 그림 3-3-1〉 이해 당사자 역할 비중(R&D 기획, 아이디어 발굴) - 전체 평균(n=135명) 375
〈부록 그림 3-3-2〉 이해 당사자 역할 비중(R&D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 - 전체 평균(n=135명) 381
〈부록 그림 3-3-3〉 이해 당사자 역할 비중(R&D 수행 및 성과 산출) - 전체 평균(n=135명) 387
〈부록 그림 3-3-4〉 이해 당사자 역할 비중(R&D 성과의 권리화) - 전체 평균(n=135명) 393
〈부록 그림 3-3-5〉 이해 당사자 역할 비중(기술패키지 또는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 전체 평균(n=135명) 399
〈부록 그림 3-3-6〉 이해 당사자 역할 비중(기술마케팅과 수요기업 탐색) - 전체 평균(n=135명) 405
〈부록 그림 3-3-7〉 이해 당사자 역할 비중(기술패키지 또는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 전체 평균(n=135명) 411
〈부록 그림 3-3-8〉 이해 당사자 역할 비중(사업화를 위한 후속 기술개발 및 투자) - 전체 평균(n=135명) 417
〈부록 그림 3-3-9〉 이해 당사자 역할 비중(기술이전 후 사후관리) - 전체 평균(n=135명) 423
〈부록 그림 3-3-10-1〉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공을 위해 중요한 점(n=135명, 복수 응답) 429
〈부록 그림 3-3-10-2〉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공을 위한 개선점(n=135명, 복수 응답) 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