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7
Ⅰ. 연구의 배경 13
1. 데이터 경제 시대의 도래 13
2. 데이터의 공유, 개방, 활용 확대 14
3. 공익 목적의 데이터 활용 필요성 증대 16
4. 공익 목적의 데이터 활용 활성화 수단으로서의 '데이터 기부'에 관한 시론적 논의 필요 18
Ⅱ. '데이터 기부'의 개념 및 필요성 20
1. 데이터 기부의 개념 20
(1) 기부 20
1) 통상적 개념 20
2) 법률적 개념 20
3) 학술적 개념 24
4) 소결 25
(2) 데이터 26
1) 통상적 개념 26
2) 법률적 개념 26
3) 소결 28
(3) 데이터의 법적 성질 28
1) 논의의 필요성 28
2)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데이터의 본질: 비배타성, 비경합성 29
3) 데이터의 물건성 논란 30
4) 데이터에 관한 현행 법제상 보호 32
5) 소결 33
(4) 데이터 기부 34
2. 데이터 기부의 필요성 36
(1) 사회 문제 해결에 관한 민간 참여 촉진 36
(2) 기업의 사회 공헌 활성화 37
(3) 기존 제도의 한계 극복 39
1) 데이터가 저장된 물건 자체의 기부의 한계 39
2) 데이터 구매의 한계 40
(4) 범국가 데이터 역량 강화 42
Ⅲ. 데이터 기부 관련 현행 법제 분석 43
1. 국내 법제 43
(1) 기본 체계 43
(2) 기부금품법 44
1) 개요 44
2) 주요 내용 44
(3) 국유재산법 49
1) 개요 49
2) 국유재산 50
3) 관리기관 51
4) 국유재산의 취득 51
5) 기부채납 52
(4) 민법 55
(5) 저작권법 56
(6) 세법(소득세법, 법인세법) 58
(7) 기타 데이터의 개념 또는 데이터에 관한 권리에 관한 법률: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59
1) 개요 59
2) 산업디지털전환법 60
3) 데이터산업법 62
2. 해외 법제 64
(1) 개요 64
(2) 프랑스 디지털공화국법상 '공익데이터' 65
(3) EU 데이터거버넌스법안의 '데이터 이타주의' 67
(4) 시사점 68
Ⅳ. 현행 기부 제도상 데이터 기부가 가능한가? 71
1. 가상의 사안 71
2.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기부 - 사안(1) 72
(1) 개인정보 '기부'의 법적 성격 72
(2)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이용허락'의 당부 72
(3) 소결 74
3. '개인정보 이동권'에 근거한 기부 - 사안(2) 74
(1) 개인정보 이동권의 개요 74
(2) 검토 75
1) 행정정보 제공요구권 75
2) 일반적인 개인정보 이동권 76
3) 개인신용정보 이동권 77
4) 의료정보 열람ㆍ제공권 77
(3) 소결 77
4. 민간 데이터(개인정보 제외)의 기부 - 사안(3) 78
(1) 피기부자가 민간인 경우 78
(2) 피기부자가 공공인 경우 78
1)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의 당부 78
2)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법에 따른 '기부채납' 가부 82
3) 행정계약에 따른 데이터 기부의 가부 86
(3) 소결 89
5. 민간 데이터(개인정보)의 기부 - 사안(4) 90
(1) 쟁점 90
(2) 검토 91
6. 소결 92
Ⅴ. 데이터 기부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제언 94
1. 논의의 정리 94
2. 도입 방안의 제언 95
(1) 총론 95
1) 데이터 기부 당사자의 범위 95
2) 기부 대상 데이터의 범위 98
3) 데이터 기부의 방법 99
4) 기부받은 데이터의 관리 100
(2) 구체적 도입 방안 102
1) 제1안(계약법리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한 자율 방안) 102
2) 제2안(공공 규율, 민간 자율 방안) 103
3) 제3안(공공ㆍ민간 규율 방안) 105
3. 활성화 방안의 제언 107
(1) 데이터 기부 전문기관의 지정 107
(2) 데이터 기부를 위한 데이터 처리 지원 108
(3) 인증 제도 등 기타 지원책 108
1) 법정임의인증 사례 109
2) 민간인증 114
3) 양 제도의 비교 117
4) 보론: 기타 지원책 118
참고문헌 119
〈그림 1〉 정부의 데이터 정책 추진 경과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