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제1조(목적) 제2조(기본원칙)제3조(정의)제4조(적용 범위)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선거관리 협조)제2장 선거관리의 위탁 등제7조(위탁선거의 관리 범위)제8조(선거관리의 위탁신청)제9조(임의위탁선거의 위탁관리 결정ㆍ통지)제10조(공정선거지원단)제11조(위탁선거의 관리)제3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제12조(선거권 및 피선거권)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제13조(선거기간)제14조(선거일)제5장 선거인명부 제15조(선거인명부의 작성 등)제16조(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과 결정)제17조(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 신청)제6장 후보자제18조(후보자등록) 제19조(등록무효) 제20조(후보자사퇴의 신고)제21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제7장 선거운동제22조(적용 제외)제23조(선거운동의 정의)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ㆍ기간ㆍ방법)제24조의2(예비후보자)제25조(선거공보)제26조(선거벽보)제27조(어깨띠ㆍ윗옷ㆍ소품)제28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제29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30조(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제30조의2(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제31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제32조(기부행위의 정의) 제33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제34조(기부행위제한기간)제35조(기부행위제한)제36조(조합장 등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제한)제37조(선거일 후 답례금지)제38조(호별방문 등의 제한)제8장 투표 및 개표제39조(선거방법 등)제40조(투표소의 설치 등)제41조(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의 설치 등)제42조(투표용지)제4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제45조(투표ㆍ개표의 참관)제46조(개표소의 설치 등) 제47조(개표의 진행)제48조(개표관람)제49조(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제50조(선거 관계 서류의 보관)제51조(「공직선거법」의 준용 등)제52조(결선투표 등)제54조(위탁선거의 동시실시)제55조(위탁선거의 효력 등에 대한 이의제기)제9장 당선인제56조(당선인 결정)제10장 벌칙제57조(적용 제외)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제6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으로 인한 이익의 몰수)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제62조(후보자 등 비방죄)제63조(사위등재죄)제64조(사위투표죄)제65조(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제67조(양벌규정)제6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제11장 보칙제69조(전자투표 및 개표)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71조(공소시효)제72조(위반행위에 대한 중지ㆍ경고 등)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제74조(자수자에 대한 특례)제75조(위탁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제76조(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77조(위탁선거에 관한 신고 등)제79조(시행규칙) \부칙 〈제17893호, 2021. 1. 12.〉 (지방자치법)[별첨자료 1] 참고할만한 판례들(위탁선거법 제정 이전)[별첨자료 2] 농협법령 및 정관등의 참고내용[별첨자료 3] 조합장 선거 입후보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