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개정 국제사법에 따른 국제재판관할법 해설제1장 머 리 말3제2장 국제재판관할법의 기초이론5Ⅰ. 국제재판관할법의 기본개념51. 개념과 국제규범52. 재판권과 국제재판관할(권)73. 국가관할권과 국제재판관할124. 국제재판관할의 분류: 일반관할과 특별관할145. 발현형태: 직접관할과 간접관할156.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의 관계177. 민사소송법 등 국내법의 토지관할과 국제사법의 국제재판관할30Ⅱ. 국제재판관할 결정의 실익과 국제재판관할에서 문제되는 이익341. 국제재판관할 결정의 실익342. 국제재판관할에서 문제되는 이익36Ⅲ. 한국의 국제재판관할법의 발전경과와 개정법의 배경381. 과거 섭외사법 및 국제사법 하의 학설과 판례392. 국제사법 제2조의 의미에 대한 대법원의 뒤늦은 각성45제3장 개정법에 따른 국제재판관할법의 총칙48Ⅰ. 머리말48Ⅱ. 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 입법의 방향491. 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의 정립의 지침과 규정방식492. 국제재판관할규칙의 편제56Ⅲ.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일반원칙621. 존치와 문언의 수정622. 국제재판관할배분의 이념의 구체적 언급633. 제2조의 기능65Ⅳ. 일반관할(제3조)681. 일반관할과 특별관할682. 일반관할규칙693. 일반관할의 적용범위: 각장에 규정된 관할규칙과의 관계73Ⅴ. 피고의 영업소 소재지 또는 영업활동에 근거한 특별관할(제4조)731. 피고의 영업소 소재에 근거한 특별관할(제4조 제1항)742. 피고의 영업활동에 근거한 특별관할(제4조 제2항)77Ⅵ. 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제5조)821. 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의 논점822. 재산소재지 관할과 선박 가압류관할의 관계88Ⅶ. 관련사건의 관할: 객관적 병합과 공동소송(제6조)891. 청구의 객관적 병합과 관련관할902. 공동소송과 관련관할93Ⅷ. 반소의 재판관할(제7조)95Ⅸ. 합의관할(제8조)961. 합의관할규칙의 명문화962.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유형973. 관할합의의 준거법1004. 관할합의의 유효요건(또는 허용요건)1055. 관할합의의 방식1166. 관할합의의 효력1177. 주된 계약과 관할조항의 독립성1278. B2B 거래에서 약관에 의한 국제재판관할합의의 특수성1279. 소비자계약과 근로계약에서 합의관할의 특칙129Ⅹ. 변론관할(제9조)129ⅩⅠ.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제10조)1311. 전속관할에 관한 종래의 논의1312. 전속관할규칙의 위치1333. 개정법(제10조)이 규정하는 전속관할규칙1344. 전속관할에 대한 예외1475. 전속관할이 인정되는 경우 일부 관할규칙의 적용 제외1506. 중간확인의 소에 관한 조문의 신설 여부151?. 국제적 소송경합(제11조)1521. 종래의 논의1522. 개정법의 태도153ⅩⅢ. 예외적 사정에 의한 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제12조)1681. 국제사법상 특별한 사정이론의 배척과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에 관한 해석론1682.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의 제한적 도입/특별한 사정이론의 명문화와 소송절차의 중지의 허용170ⅩⅣ. 가사사건 등에서 합의관할과 변론관할의 적용 제외(개정법 제13조)184ⅩⅤ. 보전처분의 재판관할(개정법 제14조)184ⅩⅥ. 비송사건의 재판관할(개정법 제15조)1881. 비송사건의 재판관할에 관한 입법론1882. 개정법의 내용1913. 국제사법과 개정법의 비교 및 장래의 과제194ⅩⅦ. 긴급관할195제4장 개정법에 따른 국제재판관할법의 각칙198Ⅰ. 머리말198Ⅱ. 사람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제2장 제1절)1981. 실종선고와 부재자의 재산관리(제24조)1992. 사원 등에 대한 소의 특별관할(제25조)201Ⅲ. 물권에 관한 소의 관할202Ⅳ.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제5장 제1절)2041. 지식재산권의 성립 등에 관한 소의 전속관할(제10조)2042. 지식재산권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제38조)2053.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제39조)2074.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의 준거법에 관한 보호국법주의의 수정에 관한 논의216Ⅴ. 채권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제6장 제1절)2161. 통상의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제41조)2162. 소비자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과 합의관할(제42조)2233. 개별근로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과 합의관할2314.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제44조)234Ⅵ. 가사사건의 특별관할(제7장 제1절)2431. 섭외사법 하의 대법원판례의 태도: 혼인관계사건을 중심으로2442. 국제사법 제2조의 시행과 그에 따른 판례의 태도2443. 가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의 특색과 국제재판관할규칙의 정립방향2484. 개정법에 따른 가사사건(가사소송 및 가사비송사건)의 국제재판관할규칙250Ⅶ. 상속 또는 유언사건의 특별관할(개정법 제8장 제1절)2811. 상속사건의 특별관할2812. 유언사건의 특별관할2823. 상속 또는 유언사건에서 합의관할과 변론관할2824. 상속비송사건283Ⅷ. 어음ㆍ수표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개정법 제9장 제1절)284Ⅸ. 해사사건의 특별관할(제10장 제1절)2851.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사건에 대한 관할(제89조)2862. 선박소유자등에 대한 소의 특별관할(제90조)2873. 민사소송법 제14조에 상응하는 규정의 미채택과 재산소재지 관할(제5조)의 적용2884. 공동해손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제91조)2895. 선박충돌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제92조)2896. 해난구조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제93조)2907. 해사사건 국제재판관할규칙의 특색2918. 해사사건의 특별관할과 다른 장에 규정된 특별관할과의 관계2939. 항공사건의 국제재판관할29510. 해사사건의 준거법에 관한 선적국법원칙의 일부 수정 여부295Ⅹ. 위원회에서 논의된 기타 국제재판관할규칙2961. 신탁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2962. 보험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2973. 간접보유증권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298ⅩⅠ. 국제재판관할의 조사와 판단의 표준시기2981. 국제재판관할의 조사2982. 국제재판관할 판단의 표준시기3003. 시제사법의 쟁점들301제5장 개정법에 따른 국제재판관할규칙 도입의 실천적 의미3051. 2001년 시행된 국제사법 개정작업의 완성3052. 국제재판관할을 둘러싼 법적 안정성의 확보3053. 관할합의협약의 일부 반영과 국제적 분쟁해결의 허브의 지향3064. 대법원의 IP 허브 코트 추진 방안의 지원3065. 국제해사분쟁의 한국 유치를 위한 법적 기초의 구축3076. 국제중재산업 진흥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민사소송법적 지원308제6장 국제사법의 개정과 관련된 장래의 과제3101. 개정법의 올바른 해석과 적용3102. 가사사건과 비송사건에 대한 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의 보완3113. 장래의 변화와 그에 다른 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3114.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규칙의 국제사법에의 통합3125. 국제사법 중 준거법규칙의 개정313제7장 개정법의 성안과정에서 국제사법개정위원회의 작업과 운영3141. 위원회의 작업 경과3142. 위원회의 활동을 위한 지원 세미나3143. 위원회의 개정안 성안의 실패와 법무부의 개정안 성안3154. 위원회 구성의 문제점과 법무부의 역할3175. 2014년 위원회와 2000년 국제사법개정위원회317제8장 맺 음 말319제2편 개정 국제사법에 따른 가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규칙Ⅰ. 머리말325Ⅱ. 국제재판관할규칙의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 정립의 지침과 편제3271. 구 국제사법의 체제: 과도기적 입법3272. 섭외사법 및 국제사법 하에서 판례의 태도와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3283. 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 정립의 지침과 규정방식3324. 국제재판관할규칙의 편제334Ⅲ.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일반원칙: 제2조의 존치와 수정336Ⅳ. 가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일반적 논의3371. 섭외사법 하의 대법원판례의 태도: 혼인관계사건을 중심으로3372. 국제사법 제2조의 시행과 그에 따른 판례의 태도3383. 가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의 특색과 국제재판관할규칙의 정립방향3414. 개정법에 따른 가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규칙의 개관343Ⅴ. 일반관할(개정법 제3조)3441. 일반관할과 특별관할의 구분3442. 일반관할규칙3453. 일반관할규칙의 적용범위346Ⅵ.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개정법 제56조)3471. 원고관할(forum actoris)의 허용(제1호, 제2호 및 제4호)3472. 국적관할의 허용(제3호)3493. 합의관할과 변론관할의 불허(개정법 제13조)3504. 부부재산제에 관한 특별관할규칙의 미도입352Ⅶ. 친자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3521. 친생자관계의 성립과 해소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개정법 제57조)3532. 입양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개정법 제58조)3543. 부모ㆍ자녀 간의 법률관계 등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개정법 제60조)357Ⅷ. 부양에 관한 사건의 관할(개정법 제60조)361Ⅸ. 후견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3641. 성년자 후견사건의 특별관할(개정법 제61조 제1항)3642. 미성년자 후견사건의 특별관할(개정법 제61조 제2항)3683. 성년자 후견사건의 준거법에 관한 조문의 수정(개정법 제76조)370Ⅹ. 가사조정사건의 관할(개정법 제62조)372ⅩⅠ. 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의 관할(개정법 제8장 제1절)3731. 상속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3732. 유언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3733. 상속 또는 유언에 관한 사건에서 합의관할3744. 상속비송사건375ⅩⅡ. 가사사건에서 국적관할의 인정범위375ⅩⅢ. 제1장(총칙)에 근거한 가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기타 관련 논점3771. 일반관할(개정법 제3조)과 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개정법 제5조)3772. 관련사건의 국제재판관할(개정법 제6조)3773. 반소의 국제재판관할(개정법 제7조)3824. 전속적 국제재판관할(개정법 제10조)3835. 합의관할과 변론관할의 배제(개정법 제13조)3856. 국제적 소송경합(개정법 제11조)3877. 예외적 사정에 의한 재판관할권의 불행사(개정법 제12조)3918. 보전처분의 국제재판관할(개정법 제14조)3959. 친족 및 상속에 관한 비송사건의 취급(개정법 제15조 제2항)39710. 긴급관할398ⅩⅣ. 국제재판관할의 조사와 판단의 표준시기399ⅩⅤ. 국제사법의 새로운 체제(관할규칙과 준거법규칙이라는 ‘양 날개’ 또는 ‘양익(兩翼)’ 체제) 도입의 의미4001. 성질결정4012. 연결대상과 연결점401ⅩⅥ. 맺음말403제3편 개정 국제사법에 따른 해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규칙Ⅰ. 머리말407Ⅱ. 국제재판관할규칙의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 정립의 지침과 편제4091. 구 국제사법의 체제: 과도기적 입법4092. 재산법상의 사건에서 국제사법 하에서 판례의 태도와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4103. 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 정립의 지침과 규정방식4124. 국제재판관할규칙의 편제415Ⅲ.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일반원칙: 제2조의 존치와 수정417Ⅳ. 일반관할(개정법 제3조)4181. 일반관할규칙4182. 일반관할의 적용범위419Ⅴ. 해사소송사건의 특별관할(제10장 제1절)4201. 해사소송사건에 공통되는 특별관할인 선박 가압류관할의 도입(개정법 제90조)4232. 민사소송법 제14조에 상응하는 규정의 미채택과 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제5조)의 적용4303. 공동해손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개정법 제91조)4314. 선박충돌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개정법 제92조)4315. 해난구조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개정법 제93조)4336. 민사소송법 등의 특별재판적과 제10장의 국제재판관할규칙의 비교435Ⅵ. 선박 관련 물권에 관한 소4371. 물권에 관한 소 등의 국제재판관할4372. 제5조와 제90조의 경합438Ⅶ. 선박 관련 계약 기타 채권에 관한 소(개정법 제6장 제1절)4381. 통상의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개정법 제41조)4382. 근로계약의 특칙과 계약에 관한 소(개정법 제43조)4433.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개정법 제44조)4454. 선박 가압류관할을 규정한 개정법(제90조)과의 관계: 제6장과 제90조의 경합448Ⅷ. 제1장(총칙)에 근거한 해사소송사건의 국제재판관할4481. 피고의 영업소 소재 또는 영업활동에 근거한 특별관할(개정법 제4조)4492. 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개정법 제5조)4523. 합의관할(개정법 제8조)4544. 변론관할(응소관할)(개정법 제9조)4575. 관련사건의 국제재판관할(개정법 제6조)4586. 반소의 국제재판관할(개정법 제7조)4617. 전속적 국제재판관할(개정법 제10조)4618. 국제적 소송경합(개정법 제11조)4669. 예외적 사정에 의한 재판관할권의 불행사(개정법 제12조)47010. 긴급관할474Ⅸ. 보전처분의 국제재판관할(개정법 제14조)475Ⅹ. 해사비송사건의 국제재판관할4761.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사건에 대한 관할(개정법 제89조): 책임제한법의 특별재판적과 제89조의 비교4762. 기타 해사비송사건(개정법 제15조)477ⅩⅠ. 국제사법의 새로운 체제(관할규칙과 준거법규칙이라는 양 날개 체제) 도입의 의미4791. 국제재판관할규칙과 준거법규칙에 공통된 법리와 상이한 법리4792. 개정법 하에서 민사소송법 기타 국내법의 토지관할규정의 의미481ⅩⅡ. 국제재판관할규칙의 정비가 가지는 의미 기타 관련문제4821. 국제재판관할규칙 도입의 실천적 의의: 국제해사소송 유치를 위한 법적 기초의 구축4822. 국제중재산업 진흥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민사소송법적 지원4823. 해사사건의 준거법에 관한 선적국법원칙의 일부 수정: 개정법 이후 장래의 과제483ⅩⅢ. 맺음말483부 록부록1: 개정 전 국제사법과 2022년 개정 국제사법487부록2: 2018년 법무부 공청회 개정안과 2020년 국회 제출 개정안520참고문헌553판례색인569우리말 색인574외국어 색인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