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2
제1장 서론 28
제2장 혁신환경의 변화와 제도적 대응 31
제1절 경제ㆍ사회ㆍ기술 환경의 변화 31
1. 경제ㆍ사회 환경의 변화 31
2. 기술 환경의 변화 34
3. 국내 연구개발 환경 변화 37
제2절 제도적 대응 현황 40
1. 연구개발 혁신법 40
2. 연구개발 투자시스템 혁신 45
제3장 국내외 연구개발 행정체계 48
제1절 미국 48
가. 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 48
나.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행정체계 50
다. 연구개발행정 효율화를 위한 법률의 일원화 55
제2절 독일 69
가. 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 69
나.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행정체계 70
다. 연구개발행정 효율화를 위한 법률의 일원화 76
제3절 일본 87
가. 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 87
나.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행정체계 92
다. 연구개발행정 효율화를 위한 법률의 일원화 96
제4절 한국 103
가. 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 103
나.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행정체계 107
다. 연구개발행정 효율화를 위한 법률의 일원화 109
제5절 국내외 연구개발 행정체계 분석을 통한 시사점 117
가. 미국의 시사점 117
나. 독일의 시사점 121
다. 일본의 시사점 124
라. 시사점 종합 126
제4장 국가연구개발 행정의 핵심 제도로서의 혁신법 진단 131
제1절 미래 환경 대응 관점의 혁신법의 역할 131
1. 법률 제ㆍ개정 과정을 통해 살펴본 과학기술혁신과 미래 대응 132
제2절 혁신법의 제도적 특징과 주요 논점 136
1. 혁신법의 제도 환경적 특징 136
2. 연구개발과 혁신 측면에서 제도적 논점 138
3. 거버넌스 체계와 혁신법의 역할 관계 142
제3절 연구 협력 촉진 관점의 혁신법 이슈 진단 143
1. 협력 관련 이슈 143
2. 정부의 정책적 대응 147
3. 협력 촉진 저해 요인 종합 154
4. 연구협력 부문의 연구개발혁신법 관련 이슈 158
제4절 법ㆍ제도ㆍ연구협력 관점의 시사점 172
제5장 혁신법 운영 및 적용상의 이슈 분석 174
제1절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절차 및 과정 174
1.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절차의 도입 174
2. 21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의 추진과정 179
제2절 혁신법기반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주요 이슈와 쟁점 191
1. 범부처 관리규정의 표준화와 관련 이슈 191
2. 중앙부처간 관계 변화와 협력 이슈 198
3. 현장의견 수렴의 확대와 관련 쟁점 204
4.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의 실효성 이슈 210
제3절 연구수행 주체들의 혁신법 수용 관련 이슈 214
1. 출연(연) 215
2. 대학 226
3. 기업 237
4. 결과 요약 248
제4절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지식재산 이슈 251
1. 지식재산 관련 조항 251
2. 지식재산 관련 주요 이슈 263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268
1. 해외 연구개발 행정체계 분석을 통한 결론 및 시사점 269
2. 법제도의 속성과 역할 관점의 결론 및 시사점 270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원활한 운영 및 적용 측면의 결론 및 시사점 271
4. 산학연 이해관계자 혁신법 수용성 제고측면의 결론 및 시사점 274
5. 혁신성과로서의 지식재산 측면의 결론 및 시사점 275
참고문헌 278
[부록 1] 행정제도 관계자 FGI 질문지(안) 286
Summary 294
판권기 2
〈표 2-1〉 최근 부상하고 있는 온택트 분야 32
〈표 2-2〉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전환이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미치는 효과 36
〈표 2-3〉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주요내용과 관련조항 43
〈표 3-1〉 과학기술 예산결정 및 편성을 위한 결정 지원 과정 52
〈표 3-2〉 과학기술 연구개발 기관의 주요 역할 53
〈표 3-3〉 연구개발 기술이전 관련 법령 현황 57
〈표 3-4〉 연방기술이전법 주요 내용 58
〈표 3-5〉 국가개발연구사업 결과 귀속 및 기술료 제도 현황 60
〈표 3-6〉 미국 SBIR 지원분야별 연구비 지원 순위 62
〈표 3-7〉 국가협동연구법 주요 내용 64
〈표 3-8〉 국립과학재단 연구비 지급 결정 및 절차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65
〈표 3-9〉 캘리포니아대학교 산학관계에 관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67
〈표 3-10〉 캘리포니아 대학 산학협력.기술이전 관련 규제 및 프로그램(요약) 68
〈표 3-11〉 일본 과학기술 이노베이션기본법의 주요 개정사항 88
〈표 3-12〉 일본 공적 연구비에 관한 규정ㆍ지침 94
〈표 3-13〉 일본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평가 95
〈표 3-14〉 일본 과학기술이노베이션활성화법 97
〈표 3-15〉 일본 과학기술이노베이션활성화법의 개정 내용 98
〈표 3-16〉 한국 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 및 연구관리행정체계의 변화 105
〈표 3-17〉 이명박 정부의 재편 결과 108
〈표 3-18〉 문재인 정부의 재편 방안 109
〈표 3-19〉 각 국별 과학기술정책의 특징 127
〈표 3-20〉 과학기술관련 국가연구개발 혁신관련 행정체계 128
〈표 3-21〉 해외사례 시사점 요약 129
〈표 3-2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외 사례 정리 130
〈표 4-1〉 법률에 나타난 과학기술혁신 조문 132
〈표 4-2〉 정부 R&D 및 인문사회 분야 순수 R&D 예산 현황 167
〈표 4-3〉 4년제 대학 학문 분야별 연구책임자 현황 168
〈표 4-4〉 협력 촉진 저해요인 종합 170
〈표 5-1〉 혁신법상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의 운영 주체 176
〈표 5-2〉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의 체계화 177
〈표 5-3〉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관련 의견 수렴 절차 178
〈표 5-4〉 21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현장의견 종합 184
〈표 5-5〉 범부처 연구제도의 변화(2021년 기준) 185
〈표 5-6〉 21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안) 추진과제 189
〈표 5-7〉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 현황에 관한 서면의견조사 결과 192
〈표 5-8〉 관리 서식 및 첨부 서류 표준화 현황(2021년 기준) 193
〈표 5-9〉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적용 범위와 예외 사항 194
〈표 5-10〉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우선 적용과 예외 사항 195
〈표 5-11〉 규정 통일 관련 서면의견 종합 196
〈표 5-12〉 중앙부처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조문의 변화 199
〈표 5-13〉 부처간 협의과정에 관한 서면의견 종합 202
〈표 5-14〉 현장의견수렴 관련 서면의견 종합 206
〈표 5-15〉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관련 주요 변화의 내용 207
〈표 5-16〉 정책 vs. 현장수요 반영 관련 서면의견 종합 208
〈표 5-17〉 제도개선의 실효성 관련 서면의견 종합 211
〈표 5-18〉 인터뷰 및 설문조사 실시 개요 214
〈표 5-19〉 출연연 주요 이슈 215
〈표 5-20〉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253
〈표 5-21〉 기술료에 대한 해석 255
〈표 5-22〉 성과유형과 성과귀속 256
〈표 5-23〉 공유특허권 관련 주요국 법제 비교 258
〈표 5-24〉 기술료 징수 기준 259
〈표 5-2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제도 도입 및 진화 261
〈표 5-26〉 연구노트 작성 지침 변경 262
〈표 5-27〉 기술료 정의에 대한 검토 263
〈표 5-28〉 연구성과에 대한 해석 264
〈표 5-29〉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관리 265
〈표 5-30〉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대한 관련 법제의 해석 266
〈표 5-31〉 연구노트 작성 지침의 검토 267
[그림 1-1] 연구의 내용 29
[그림 2-1] 상호의존적인 디지털 기술 생태계 35
[그림 2-2] 코로나 19이후 기업의 디지털전환에 대한 인식 변화 36
[그림 2-3] 정부 R&D 예산 추이(2011년~2021년) 37
[그림 2-4] 연구개발혁신법 시행전후 국가연구개발산업 관리 법규체계 비교 41
[그림 2-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전과 후 기존 법령 비교 42
[그림 2-6] R&D투자시스템 혁신방안에서 제시한 현재상황인식과 투자의 지향점 46
[그림 2-7] R&D투자시스템 혁신방안의 주요 구성 46
[그림 3-1] 미국의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체계 51
[그림 3-2] 미국의 연구개발관련 행정체계 55
[그림 3-3] 미국항공우주국(NASA) SBIR/STTR 프로그램 지원 단계 63
[그림 3-4] 국립과학재단 연구비 지원 관련 절차 개관 66
[그림 3-5] 국가과학심의위원회의 구조 72
[그림 3-6] 독일 연방혁신 거버넌스 74
[그림 3-7] 독일의 연구개발행정체계 77
[그림 3-8] 프라운호퍼 연구협회의 거버넌스 체계 81
[그림 3-9] 일본의 연구개발행정 체계 96
[그림 3-10] 공동관리규정 체계의 복잡성 110
[그림 3-1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전ㆍ후 기존 법령 비교 111
[그림 3-12] 제정법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체계 111
[그림 4-1] 분야별 혁신시스템(SIS)의 특징 141
[그림 4-2] 국가 출연연 융합 연구의 문제점 147
[그림 4-3] 대학내 연구전담인력 수 159
[그림 5-1]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의 범위 174
[그림 5-2]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절차 도식화 180
[그림 5-3] '21년도 제도개선 기본방향 181
[그림 5-4] '21년도 제도개선 의견 제출서 양식과 검토방향 182
[그림 5-5] '21년도 제도개선 기본방향 187
[그림 5-6]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의 방향에 관한 서면의견 종합(1) 198
[그림 5-7]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관련 이해관계자간 소통채널의 변화 205
[그림 5-8]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의 방향에 관한 서면의견 종합(2) 209
[그림 5-9]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의 방향에 관한 서면의견 종합(3) 212
[그림 5-10] 혁신법 제정에 대한 인지 여부(대학) 227
[그림 5-11] 혁신법 제정의 배경 및 이유(대학) 227
[그림 5-12] 혁신법 개정의 필요성 여부(대학) 228
[그림 5-13] 혁신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대학) 228
[그림 5-14] 혁신법 이행에 따른 최근현안(대학) 229
[그림 5-15] 혁신법 제정에 따른 내부 변화 여부(대학) 230
[그림 5-16] 혁신법 제정에 따른 자율성 향상 여부(대학) 230
[그림 5-17] 혁신법 제정에 따른 자율성 향상에 관한 이유(대학) 231
[그림 5-18] 혁신법 제정에 따른 자율성 향상이 되지 않은 이유(대학) 232
[그림 5-19] 혁신법 제정에 따른 공동연구 참여의향(대학) 232
[그림 5-20] 혁신법 제정에 따른 연구자 권익보장(대학) 233
[그림 5-21] 행정운영의 효율성 개선(대학) 233
[그림 5-22] 행정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지기 어려운 이유(대학) 234
[그림 5-23] 행정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보는 이유(대학) 234
[그림 5-24] IRIS 통합으로 행정시스템 효율 제고에 관한 의견(대학) 235
[그림 5-25] IRIS 통합으로 행정시스템 효율 제고 이유(대학) 236
[그림 5-26] IRIS 통합 행정시스템 효율에 부정적인 이유(대학) 236
[그림 5-27] 경상기술료 방식에 의한 기술료 납부에 관한 의견 237
[그림 5-28] 혁신법 제정에 대한 인지 여부(기업) 238
[그림 5-29] 혁신법 제정의 배경 및 이유(기업) 238
[그림 5-30] 혁신법 개정의 필요성 여부(기업) 239
[그림 5-31] 혁신법 이행에 따른 최근현안(기업) 240
[그림 5-32] 혁신법 제정에 따른 내부 변화 여부(기업) 240
[그림 5-33] 혁신법 제정에 따른 자율성 향상 여부(기업) 241
[그림 5-34] 혁신법 제정에 따라 자율성이 향상된 이유(기업) 241
[그림 5-35] 혁신법 제정에 따라 자율성이 향상된 이유(기업) 242
[그림 5-36] 혁신법 제정에 따른 공동연구 참여의향(기업) 243
[그림 5-37] 혁신법 제정에 따른 연구자 권익보장 243
[그림 5-38] 행정운영의 효율성 개선 여부(기업) 244
[그림 5-39] 행정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지기 어려운 이유(기업) 244
[그림 5-40] 행정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보는 이유(기업) 245
[그림 5-41] IRIS 통합으로 행정시스템 효율 제고에 관한 의견(기업) 245
[그림 5-42] IRIS 통합이 행정시스템 효율화에 긍정적인 이유(기업) 246
[그림 5-43] IRIS 통합이 행정시스템 효율화에 부정적인 이유(기업) 247
[그림 5-44] 경상기술료 방식에 의한 기술료 납부에 관한 의견(기업) 247
[그림 5-45] 기업규모에 따른 납부비율 적정성에 관한 의견(기업)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