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문화유산 헌장
목차
제1장 문화재수리 분야 5
제1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7
제1장 총론 9
제2장 사전조사 10
제3장 실측설계 10
제4장 문화재 수리(시공) 11
제5장 기록화 14
부칙 15
제2절 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17
제1장 총칙 19
제2장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19
제3장 문화재수리업등의 기업진단 22
제4장 문화재수리업등의 변경신고 28
제5장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 합병, 상속, 폐업신고 29
제6장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배치 등 31
제7장 보칙 31
부칙 32
별지서식 33
제3절 문화재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 37
제1조 (목적) 39
제2조 (정의) 39
제3조 (기술지도사업의 선정 등) 39
제4조 (기술지도단의 구성) 40
제5조 (문화재청 주관 기술지도의 실시) 41
제6조 (발주청 주관 기술지도의 실시) 41
제7조 (기술지도의 이행 및 확인) 41
제8조 (기술지도위원의 성실의무 등) 42
제9조 (해촉) 42
제10조 (수당 등의 지급) 42
제11조 (유효기간) 42
부칙 43
별지서식 44
제4절 민간 문화재수리 표준도급계약서 45
민간 문화재수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48
제5절 민간 문화재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63
민간 문화재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 일반조건 66
제6절 설계심사위원회 운영규정 77
제1장 총칙 79
제2장 설계심사위원회 79
제3장 보칙 82
부칙 82
별지서식 84
제7절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85
제1조 (목적) 87
제2조 (적용 범위) 87
제3조 (설계의 구분) 87
제4조 (용어의 정의) 87
제5조 (설계도서 작성 시 공통사항) 88
제6조 (설계설명서 작성) 90
제7조 (공사시방서 작성) 90
제8조 (예정공정표 작성) 91
제9조 (내역서 작성) 91
제10조 (수량산출서 작성) 91
제11조 (설계도면 구성) 92
제12조 (설계도면 내용) 92
제13조 (설계도면 표기방법) 93
제14조 (설계도면의 제출) 93
제15조 (현황사진첩 작성) 93
제16조 (설계도서의 제출) 94
제17조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94
제18조 (설계도서 작성자의 서명날인) 94
제19조 (재검토기한) 94
부칙 94
별표 96
제8절 문화재수리 설계 대가기준 113
제1장 총칙 115
제2장 공사비요율방식 116
제3장 실비정액가산방식 118
부칙 119
별표 120
제9절 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 121
제1조 (목적) 123
제2조 (적용범위) 123
제3조 (용어의 정의) 123
제4조 (기본원칙) 124
제5조 (노거수 관리) 124
제6조 (군락지 관리) 124
제7조 (상시관리) 125
제8조 (상처치료) 125
제9조 (지지시설) 125
제10조 (지면 관리) 125
제11조 (복토 제거) 125
제12조 (재난 대비) 126
제13조 (사후평가) 126
제14조 (지정해제 이후 후속조치) 126
제15조 (행정사항) 127
제16조 (유효기간) 127
부칙 127
별지 128
별표 134
제10절 천연기념물(식물) 보수치료사업 지침 143
제11절 문화재수리 현장관리지침 147
Ⅰ. 일반사항 149
Ⅱ. 가설물 설치 150
Ⅲ. 재료관리 153
Ⅳ. 시공관리 153
Ⅴ. 화재예방관리 154
Ⅵ. 안전관리 155
[별첨 1]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업무 156
[별첨 2] 문화재수리업자 등,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의 청렴의무 161
[별첨 3]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에 대한 처벌 및 처분 규정 162
제12절 초가이엉잇기사업 지침 163
제13절 국가지정 문화재(동산) 수리기 지침 167
제1조 (목적) 169
제2조 (정의) 169
제3조 (적용범위) 169
제4조 (수리기 내용) 169
제5조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170
제6조 (표기방법) 170
제7조 (수리자의 의무) 170
제8조 (수리기의 부착방법) 170
제9조 (재검토기한) 170
부칙 171
제14절 전통 건조물 부재보관소 관리 운영 규정 173
제1조 (목적) 175
제2조 (용어의 정의) 175
제3조 (보관소의 운영 등) 175
제4조 (부재의 수집) 175
제5조 (부재의 소유권) 175
제6조 (부재의 선정 및 선정된 부재의 보호) 176
제7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176
제8조 (부재의 이관절차) 176
제9조 (부재의 보존처리) 176
제10조 (부재의 폐기) 176
제11조 (보관소 운영예산) 177
제12조 (정기보고) 177
제13조 (재검토기한) 177
부칙 177
별지서식 179
제15절 문화재수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기준 183
문화재수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기준 185
제2장 문화재 보존·관리 분야 191
제1절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수리·복원 및 관리에 관한 일반원칙 193
서문 195
제1장 총칙에 관한 사항 195
제2장 수리에 관한 사항 197
제3장 복원에 관한 사항 197
제4장 관리에 관한 사항 198
제2절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재의 보존·관리 규정 199
제1장 총칙 201
제2장 건조물 문화재 보존·관리 기본 원칙 202
제3장 정밀실측 205
제4장 정기조사 205
제5장 정밀안전진단 206
제6장 중점관리대상 문화재 관리 208
제7장 종합정비계획 수립 209
부칙 211
별표 212
별지서식 219
제3절 국가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229
1. 적용범위 231
2. 적용방법 231
3. 비용부담 231
4. 구분별 기본원칙 231
5. 세부 기본시설 설치기준 233
6. 재검토기한 234
부칙 234
제4절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235
제1장 총론 237
제2장 기초조사 239
제3장 상시관리 및 활용 239
제4장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241
제5장 수리 242
부칙 247
별표 249
별지서식 253
제5절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265
제1장 총칙 267
제2장 정비계획 수립의 주체 및 방법 등 267
제3장 정비계획의 수립 268
제4장 정비계획의 시행 274
부칙 274
별표 276
제6절 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279
제1장 총론 281
제2장 기초조사 282
제3장 서원 자료집 발간 284
제4장 상시관리 및 활용 285
제5장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288
제6장 수리와 보존 289
부칙 295
별표 296
별지서식 304
제7절 천연동굴 보존 관리 지침 315
제1장 총칙 317
제2장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동굴의 보존·관리 318
제3장 시·도지정문화재 동굴의 보존·관리 323
제4장 매장문화재 천연동굴의 보존·관리 324
제5장 기타 325
부칙 325
별지서식 328
제8절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 관리 지침 337
제1장 총칙 339
제2장 국가지정문화재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관리 340
제3장 시·도지정문화재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관리 341
제4장 매장문화재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관리 342
제5장 보칙 345
부칙 345
별표 346
별지서식 350
제9절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351
제1장 총칙 353
제2장 정비계획의 추진체계 354
제3장 정비계획의 추진개요 및 기본구상 357
제4장 정비계획의 기초조사 및 분석 357
제5장 부문별 계획의 수립 358
제6장 정비계획의 시행 및 점검 358
부칙 359
별표 360
제10절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369
제1장 총칙 371
제2장 공공디자인 기본방향 및 원칙 372
제3장 영역별 공공디자인 기본기준 373
제4장 문화재 유형별 공공디자인 상세 기준 374
제5장 공공디자인의 관리 374
부칙 375
별표 376
제11절 석조문화재 생물침해와 처리방안 453
석조문화재란 455
생물학적 손상이란 455
석조문화재 생물학적 손상 요인 455
석조문화재 생물침해 현상 456
석조문화재 생물침해조사표(TheStone Cultural Properties Bio-deterioration Record Form.) 459
석조문화재 생물피해 제거 460
석재 풍화상태에 따른 처리구분 463
제3장 문화재 안전·방재 분야 465
제1절 문화재 소방설비 설치 가이드라인 467
제1조 (목적) 469
제2조 (적용범위) 469
제3조 (정의) 469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471
제5조 (방재시설 디자인) 471
제6조 (소화기구) 471
제7조 (옥외소화전설비) 471
제8조 (문화재용 옥외호스릴설비) 472
제9조 (방수총설비) 472
제10조 (수원 확보) 473
제11조 (가압송수장치) 473
제12조 (송수구) 473
제13조 (자동화재탐지설비) 473
제14조 (자동화재속보설비) 478
제2절 문화재 전기설비 설치 가이드라인 479
제1조 (목적) 481
제2조 (적용범위) 481
제3조 (정의) 481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482
제5조 (분전반의 시설) 482
제6조 (배선의 시설) 483
제7조 (전등과 전열설비) 483
제8조 (접지설비) 484
제9조 (피뢰설비) 484
제10조 (기타사항) 485
별표 486
제3절 문화재 통신설비 설치 가이드라인 487
제1조 (목적) 489
제2조 (적용범위) 489
제3조 (용어) 489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490
제5조 (공통사항) 490
제6조 (문화재 방재 IoT 시스템 구축) 492
제7조 (문화재 영상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493
제8조 (문화재 방범설비 구축) 493
제9조 (문화재 방송설비 구축) 493
제10조 (일반사항) 494
별표 495
제4장 문화재수리관련 Q&A 497
제1절 문화재수리업 499
Q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2638호)」시행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501
Q2. 사업자 등록만으로 문화재수리업 등(자영업)이 가능한지 여부 501
Q3. 1.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의 겸업이 가능한지 여부... 502
Q4. 문화재수리업자가 2개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종의 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기술... 502
Q5. 법인이 아닌 개인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문화재수리업 등록신청 가능 여부 503
Q6. 당사는 대표자가 건축사이고 하나의 법인으로 건축사사무소(건축사법), 종합감리업(건설... 503
Q7. 소속 기술자의 자격증 대여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 문화재수리업 등록기준인 기술자수가... 504
Q8.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으로서 자본금이라 함은 법인의 불입자본금을 의미하는지... 504
Q9. 실질자본금이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지 여부 504
Q10. 연말기준으로 세무서에 신고하는 세무결산서상의 자본금이 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상의... 505
Q11. 하나의 사무실에 다수의 문화재수리업자가 칸막이로 사무공간을 구분하여 사용할 경우... 505
Q12. 2007. 8. 14. 자본금 1억원으로 법인 설립 후, 2008. 7. 2. 자본금을 6억원으로 증자... 506
Q13. 제예금의 경우 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차대조표상 금액을 30일 동안 출금해서는... 506
Q14. 현금 및 현금등가물이 자산총계의 2%를 넘으면 무조건 부실자산으로 처리하는지 여부 506
Q15. 석공사업 등록을 보유한 당사(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는 다음과 같음... 507
Q16. 자본금 2억원으로 2010. 7. 1. 설립된 법인의 경우 30일이 지난 후에 기업진단을 하여야... 507
Q17. 단청공사업과 목공사업 등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한 등록요건 적합여부 심사결과, 부실... 508
Q18. 문화재수리업자의 대표자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의... 508
Q19. 당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과 보수업(종전 보수단청업) 등록을 보유하고... 509
Q20. 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업)과 일반건설업(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회사분할에 의해... 509
Q21. 문화재수리업과 건축공사업을 겸업하던 업체가 문화재수리업의 면허만 양도하는 것이... 510
Q22. 2010.1월말 현재 보수단청업과 번와공사업 등록을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수리업자가 2월... 510
Q23. 당사(갑건설)가 보유하고 있던 보수업 등록을 2010년 9월 15일자로 다른 회사(을건설)에게... 511
Q24. 문화재수리업자(법인)가 보수업, 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던 중 목공사업을 폐업신고하여... 511
Q25. 부정한 방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종 등록으로 인하여 등록말소된 법인이 대표자 및 원인... 512
Q26. 동일한 문화재수리업종의 중복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512
Q27. 종합문화재수리업자인데 전문문화재수리업의 중복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와 중복등록이... 512
Q28. 현재 실측설계업자인데 문화재감리업의 중복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513
Q29. 타법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업체, 주택건설업체, 감리전문회사, 건축사사무소 등이 문화재... 513
Q30. 당 법인은 협동조합기본법 제 2조 1호에 해당 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법인... 513
Q31. 문화재수리업을 등록하기 위해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514
Q32. 문화재보수업 면허를 자진 반납 시 기 낙찰되어 진행 중인 공사의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514
Q33. 문화재수리업 등록 요건중 기능자(3명)... 515
Q34. 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에는 겸업사업자의 신규 신청시 자본의 평가에 대한... 516
Q35.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를 발주청인 군청에 납품 후 문화재 실측설계업을 자진... 516
Q36. 문화재수리업과 토목건축공사업을 겸유하고 있는 법인이 문화재수리업을 폐업할 경우... 517
Q37. 사임한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문화재수리업(실측설계업)을 별도로 재개설할 예정인데 그... 518
Q38.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보조사업 시 사업주가 55%부담이며 지방자치단체가 45%... 518
Q39. 문화재수리업 등록증을 가진 업체 대표자가 사업체를 양도하면 그동안 했던 문화재수리... 519
제2절 문화재수리 범위 521
Q1. 지붕공사를 발주할 때 일부 목공사가 포함된 경우 누구에게 발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523
Q2. 전통고가옥(비지정문화재)을 문화재수리업자로 하여금 수리하도록 입찰공고 가능 여부 523
Q3. 문화재의 보존에 수고하시는 귀청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문화재수리기능자... 524
Q4. 전문문화재수리업인 식물보호업으로 발주되어 준공된 공사가 있습니다. 이 공사 중 설계... 524
Q5. 2014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천연기념물 제84호 금산 요광리... 525
Q6. 문화재보호구역내 관광객 편의를 위한 토목시설물 설치 시 토목엔지니어링 면허를 가진... 525
Q7. 【질의 1】 문화재수리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정,... 526
Q8. 문화재로 등재된 1. 건축물의 보수 /보강에 대한 질의 사항입니다 .건축법 제3조제1항제1호에... 528
Q9. 【질의 1】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복원 등을 하는조치를 문화재... 529
Q10. 관련 지역과 발주처를 공개하지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의 업체는 실물모형... 531
Q11. 첫째, 방충·방염공사의 경우, 해당 공사에 부합하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종목이 딱히 정해져... 532
Q1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33
Q13.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발주하고조달청에서 입찰공고한 "국립익산박물관 건립 건축공사'... 534
Q14. 【질의 1】 문화재 보호구역내 500㎡ 주택을 철근콘크리트조로 시공 시 건축행위는 누가해야 하나요?... 535
Q15.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중 "문화재수리"라 함은 보수복원정비 및... 536
Q16.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기존 전기조명 시설정비 실시설계 용역계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537
Q17.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공사, 즉 문화재... 538
Q18. 문화재보호구역(천연기념물)내 전기통신시설(이동통신중계기 및 전기통신선로)를 설치코자... 539
Q19.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의 범위에 해당될 경우 제5조 5항의 규정에... 540
Q20. 첫째, 시멘트 사용 문제입니다.... 540
제3절 문화재수리 기술자(기능자) 자격 543
Q1.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가진 주간 대학원생이 문화재수리업체에 근무할 수 있는지 여부 545
Q2. 문화재수리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계약직으로 다른 문화재수리업자의... 545
Q3. 저는 현재 문화재 수리기술자[실측설계]자격을 보유하고, 서울지역에서 실측설계업을... 545
Q4. 저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를 취득하고 있으며... 546
Q5. 【질의 1】 저희회사는 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을 수행하는 회사입니다.... 547
Q6. 제가 현재조경공사식재업(전문건설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회가 된다면 전문문화재... 548
Q7. 건설업과 문화재수리업 두개의 회사를 운영하는데 대표자가 동일인입니다. 그런데 대표자가... 548
Q8. 저의 회사는 문화재수리법 상의 '전문문화재수리업(조경업)'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549
Q9. 본인은 귀청에 문화재수리기능자로 등록 된 자로서, 차후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시험에... 549
Q10. 보수기술자 시험을 준비하는 현장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2015년 시험부터는 자격조건에... 550
Q11. 【질의 1】 수리기술자 자격증 취득 이후 단 한 번도 보수업체 및 감리업체 등에 소속된 적이 없어... 550
Q12.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이 다른 기술자격과 비교할 때 어떤 사회적(관념적) 수준을 갖는... 551
Q13. 문화재수리기술자 응시자격을 보면, 국가기술자격 중 기능사 이상이라는게 있는데,... 552
Q14. 문화재수리기술자조경분야 자격증 소유자입니다.... 553
Q15.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험 과목중 한국사가 2020년 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553
Q16.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으로 한국사 능력시험을 사전 응시 합격... 554
제4절 문화재수리 기술자(기능자) 등록 및 배치 555
Q1. 문화재수리업의 기술능력 보유요건과 관련하여 문화재수리기능자의 경우도 상시근무하여야... 557
Q2. 민간경상보조사업(사찰 발주, 공사금액 2억8천만원)의 경우 수의계약에 포함되어 문화재... 557
Q3. 저는 지난 2013년 12월에 단청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하였는데 지난 2014년에 수리업체에... 558
Q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법률 제18조3항에 보면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재수리... 559
Q5. 1. 문화재수리 공백기에 문화재수리기술자 현장 상주 여부 등... 560
Q6. 1. 하도급 계약을 통해 문화재수리 업무에 참여 하였을 시 하도급업체에서는 별도로 수리... 561
Q7. 문화재수리기술자가 현장에 배치되면 배치확인표을 발주자에게 확인 받게 되어있는데요.... 562
Q8. 현장대리인이 업무를 수행할 때 공사중지 기간에도 발주처의 허가를 받아 현장을 벗어나야... 563
Q9. 문화재수리 현장에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1건의 사업장을 하나의 현장으로... 563
Q10.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면 문화재 수리기술자 및... 564
Q1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 49조 1항 11호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않는 경우에... 565
Q12. 보수기술자의 현장 배치에 관하여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565
Q13.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문화재수리 현장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나... 566
Q14. 문화재수리공사 공사중지 기간 중 현장대리인을 교체하여야 할 경우 공백없이 바로... 566
제5절 문화재수리 감리 569
Q1. 비상주문화재감리원을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경우 배치 가능한 최대 현장 개수는? 571
Q2. 사적지 내 공사이지만 공사범위가 건축·토목이 있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571
Q3. 실측설계기술자를 보유하지 않은 문화재감리업자가 문화재가 아닌 일반 목조건축물의... 572
Q4. 사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사(예정금액 10억)와 사적 지정구역 밖에 위치한 건축물의... 572
Q5. 1명의 비상주문화재감리원이 5개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데 그 중 몇 개의... 573
Q6. 발주자가 동일인이며 같은 경내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 2개 이상의 사업장을 1개의 사업으로... 573
Q7. 문화재 수리 보존 관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현재 문화재 실측설계업에 직원으로... 574
Q8. 문화재 실측설계업체(홍길동건축사사무소)에서 실시 설계한 사업의 건에 대하여 감리업을... 574
Q9. 실측설계사무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재 수리기술자[보수]를 추가로 채용... 575
Q10. 【질의 1】 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전 과정을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직접적인 작성으로 한정하는가 여부... 575
Q11. 문화재감리는 일반건축감리와 다르게 문화재감리 업무지침에 따로 마련이 되어있는데... 576
Q12. 문화재 시. 발굴조사 용역후 발굴조사에서 유물(지석묘,석관묘) 출토되어 자문결과 이전... 577
Q13. 비상주감리원 배치확인표 확인 방식 관련 577
Q14. 감리원 배치확인을 받아하는 대상 관련 578
Q15. 감리일지 및 감리보고서 작성관련 579
Q16. 품질관리자 및 안전관리자 배치 관련 580
제6절 법령해석 581
Q1. 하도급의 제한(50%)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문화재수리금액에 관급자재가 포함되는지... 583
Q2. 문화재실측설계업 수리기술자의 사임시 진행중인 잔여 용역건에 대해 당초 수리기술자의... 583
Q3. 도급받은 문화재수리 가운데 토목공종을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는지 여부 584
Q4.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애쓰시는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문의 하고자하는 내용은... 584
Q5. 방형형태의 자연석을 다듬어 성곽을 쌓은 후 준공 하였고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별표 6에... 586
Q6. 공사를 진행하던 중 a가옥과 b가옥간의 민원 발생으로 공사 진행을 못하였고 2012년 12월... 587
Q7.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난 문화재수리에 대하여 추가적인 하자담보책임의 이행을 발주자가... 587
Q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588
Q9. 아래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입찰은 실측설계업자가 받고조경기술자가 하도를 받는 구조는... 589
제7절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591
Q1. 문화재표준수리시방서(95페이지)상에 국내산 소나무의 횡인장강도가 885㎏/㎠ 라고... 593
Q2. 보통 문화재나 한식목조건물에서 목재기둥의 갈램정도에 대한 기준이 있나싶어 문의... 593
Q3. 문화재 수리 업무에 종사자입니다. 업무 수행 중 지붕공사 보토다짐 시 문화재수리 표준... 594
Q4.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를 준용하는 일반 한옥건축물 시공 관련입니다. 당 현장은 관공사... 595
Q5. 한식목공사에서 일반재와 특수재를 분류하여 내역에 반영하는 경우에 원목 중 일반재의... 596
Q6. 전자공청회 기간도 지나고 9월 중에 개정안을 발표한다고 공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96
Q7. 최근 개정된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중 표 0500.3 목재규격에 대한 문의입니다.... 597
제8절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599
Q1. 공사시방서에 목공사에 필요한 부재의 경우에는 '기계'가 아닌 '인력'으로 전량 치목하도록... 601
Q2. 현재 저는 00시 산하기관에서 문화재 수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 중에 있으며 문화재... 602
Q3. 문화재 수리 표준품셈 제4-41 첨차치목 항에서 초각있음과 초각없음의 분류 기준을 알고... 602
Q4. 문화재청의 2012년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중 '11-15 마름돌쌓기'와 관련된 문의입니다.... 603
Q5. 【질의 1】 문화재품셈에 의하면조립품에 소운반이 반영되어 있다고 하는데 추녀, 선자 등 큰 목부재를... 605
Q6. 당 현장의 석축쌓기에 대한 질의 입니다.... 606
Q7. 저희 사무실에서 전통사찰에 요사채를 건립하는 설계를 실행하였습니다. 해당 설계용역을... 607
Q8. 제가 시공하는 현장의 수량산출서에서 원기둥, 굴도리의 수량산출방식이 궁금해서 문의... 608
Q9. 【질의 1】 전통기와(문화재) 지붕공사에 있어서 기와 밑에 까는 보토(황토)에 생석회를 혼합하는 바,... 609
Q10. 저희 현장에서 적용된 문화재 품셈에 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앞전에도 문의... 609
Q11. 장수군 농어촌공사에서 발주 시행중인 [동학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토목 건축공사]... 610
Q12. 문화재 공사로 발주된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문화재 업체입니다. 원설계가... 612
Q13.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제11장 석공사... 11-0적용기준... 5.치석에서 ①항 '특대물은 50%... 612
Q14. ○○마을정비공사중 막돌담장쌓기를 시공해야 하는데 수량산출서와 단가 산출서에는 한면... 613
Q15. 안녕하세요. 제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목공사가 문화재시방 및 품셈에 따르고 있습니다.... 614
Q16. 2015문화재수리 표준품셈책 305p 16-5 목재수지처리에 수지처리에 대한 품셈이 나와... 614
Q17. 0620 기와지붕공사 중 9항 기와이기 중에 ㄱ.항 내용 중에 막새를 쓸경우 받침장은 기와... 615
Q18. 문화재보수 현장의 야간작업과 관련하여 할증에 대한 질문입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616
Q19. 2015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제5장 지붕공사, 5-0 적용기준, 1항에 따르면, "처마높이... 617
Q20.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에 따르면 공사별로 편수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수리... 617
Q21. 【질의 1】 2016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제2장 가설공사. 2-3 목재치목장(벽체없음),p,49 와 관련하여,... 618
Q22. 2016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제5장 지붕공사, 5-0. 적용기준,... 618
Q23. 【질의】 "2016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 1-27. 환경관리비"조항에 근거하여 도심... 619
Q24. 2016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제5장 지붕공사, 5-1. 기와해체... 620
Q25. 【질의】 문화재수리 자문회의 결과 지붕해체 여부의 결정과 지붕 속 현황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어... 621
Q26. 2016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제4장 목공사, 4-0 적용기준,(P,78)... 622
Q27.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난 번 질의에 대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재질의를... 622
Q28. 문화재 공사에 대한 평균적인 공사비에 대한 분석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623
Q29. 2020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세부지침에 따라 전통안료로 단청을 해야 하는... 624
Q30. 문화재수리공사의 적정 가격 산정 위한 기준인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적용과 관련하여... 625
판권기 627
[뒷표지] 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