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1. 2017-2019 부경법 판결문 전수 분석 17
2. 주요판례 60선 서지사항·요약문 작성·검수 18
3. 동종 선행연구 결과와의 연계 19
제2장 2017-2019 부경법 판결문 전수분석 23
제1절 개관 23
1. 피해업체 유형별 현황 23
2. 표준산업분류별 현황 26
3. 법원·심급별 현황 30
4. 소제기·선고연도별 현황 34
5. 부문별 개괄도(생키다이어그램) 35
제2절 민사 가처분 41
1. 처리결과별 현황(인용률) 41
2. 행위유형별 현황(기각사유) 64
3. 최근 법개정사항 적용 추이 70
제3절 민사 본안 82
1. 처리결과별 현황(인용률/파기율) 82
2. 행위유형별 현황(기각사유) 111
3. 최근 법개정사항 적용 추이 116
4. 손해배상액 분석 126
제4절 형사 135
1. 처리결과별 현황 135
2. 행위유형별 현황(무죄사유) 143
3. 최근 법개정사항 적용 추이 146
제3장 주요 판례 서지사항 및 요약문 153
제1절 개관 153
1. 선정현황 및 기준 153
2. 감수의견 160
제2절 부정경쟁행위 162
01.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이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62
02. 시장 점유율 1위인 생수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 가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164
03.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은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가목 및 구법 차목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166
04. 제품 포장 용기 등이 차이가 있고 이미 유사한 제품명을 사용한 제품이 출시되었음을 근거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69
05. 음식점 프랜차이즈가 가지는 종합적인 이미지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여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한 사례 172
06. 가계약 체결 후 일정한 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독자의 와인 카페를 개점한 경우 카목에 해당하기 위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75
07. 주지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78
08. 유사한 영업표지를 경쟁업체가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카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80
09. 수유등 제품의 형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 판매한 행위 대해 가목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한 사례 182
10. 광고표현물이 창작성 및 트레이드 드레스를 형성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84
11. 미술저작물로 등록한 인형을 외국에서 제조한 뒤 이를 수입한 행위에 대하여 자목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한 사례 186
12. 형사재판에서 주지성을 인정하였음에도 민사재판에서 이와 달리 판단하여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불법행위 책임만을 인정한 사례 189
13. 별도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일부 유사한 명칭이나 샘플사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91
14. 상품의 제작자뿐만 아니라 그와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한 독점적 판매권자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청구의 주체에 해당함을 이유로 제2조 제1호 자목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94
15.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웹사이트와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한 경우 나목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한 사례 196
16. 유명 상표의 표장 및 제품 형태를 전혀 다른 상품군에 모방한 경우 다목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한 사례 199
17. 차목과 카목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이 없음을 이유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2
18. 음식점의 레시피를 무단반출한 경우 제2조 제1호 나목, 카목에 해당하지 않고 레시피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4
19. 유명 맛집과 상호와 서비스 방식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트레이드 드레스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나목 및 카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7
20. 주지성있는 상품의 호환 상품임을 표시한 경우 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210
21. 후발업체라 할지라도 주지·저명성을 획득하고 있고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업체가 다수 등장하였다고 할지라도 선발업체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한 사례 212
22. 제품의 실질적 동일성 및 의거성, 모방의사에 대한 판단기준 및 이에 따른 자목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한 사례 214
23. 상품표지가 출처식별표지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는 경우 주지성 및 혼동가능성 부인으로 가목의 부정경쟁행위를 부인한 사례 217
24. 등록되지 않은 상표의 경우에도 주지성을 인정해 가목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한 사례 219
25. '짝퉁'상표가 표시된 상품의 보관행위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등록상표 또는 미등록상표를 소지한 것만으로는 예비, 음모에 해당하여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 221
제3절 영업비밀 침해행위 223
26.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 비밀관리성 요건인 '합리적인 노력'을 적용하여 판단한 사례 223
27. 전직금지약정에 따른 전직금지청구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전직금지명령을 모두 부정한 사례 226
28.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전직금지청구를 인용한 사례 229
29. 전직금지약정상 전직이 금지되는 지역적 제한, 전직금지의무에 따른 대가의 지급이 없었음에도,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 232
30. '합리적인 노력'으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상 비밀관리성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영업비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35
31. 기술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었고, 또한 부정하게 사용되었음에도, 그 보호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사례 238
32. 영업비밀성을 인정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은 인용하였으나, 경업금지 가처분은 기각한 사례 242
33. 전직금지약정에 따른 전직금지의무의 기산일을 판단하여 전직금지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례 245
34. 전직금지약정에 따라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전직금지기간이 장기이고, 전직금지의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례 248
35.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인정하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 251
36.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상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다고 보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 254
37.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인정하면서 손해배상과 함께 침해금지 및 폐기청구도 인용한 사례 256
38. 영업비밀성은 부정하였으나,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보아 이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사용한 점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259
39. 고용계약상 영업비밀성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성을 모두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한 사례 262
40.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과 관련한 분쟁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을 준거법으로 볼 수 있는지 설시한 사례 265
41.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별도로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기간은 정하지 않은 사례 268
42. 역설계를 통해 취득한 기술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71
43.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에 적용되는 법리가 사인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한 사례 273
44.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집행한 가압류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276
45.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대상이된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한 사례 279
46. '합리적인 노력'여하에 따라 비밀관리성을 판단하도록 한 개정 부정 경쟁 방지법의 적용시점을 판시한 사례 282
47. 영업상 주요 자산에 대한 침해행위 금지기간을 산정한 사례 285
48.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및 나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인정하되 그 금지기간은 정하지 아니하고, 제14조의2 제5항과 함께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사례 288
49. 구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비밀관리성('상당한 노력')을 판단하면도, 형사처벌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을 근거로 한 사례 291
50.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 이후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공모·가담한 제3자에게 업무상 배임죄의 공범이 성립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294
51.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운영 상황과 규모, 경제력에 부합하는 상당한 노력을 다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야 한다 판시한 사례 297
52. 회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비용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비밀관리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면 비밀관리성이 부정된다고 판시한 사례 301
53.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하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 305
54. 영업비밀 '취득'의 의미 및 IT회사에서의 비밀관리성 판단기준을 판시한 사례 307
55.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영업비밀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 사례 310
56.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 '합리적 노력'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보더라도, 별다른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기본적인 조치도 하지 않았다 는 이유로 영업비밀을 부정한 사례 313
57.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에 대한 영업비밀 부정사용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판시하면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의 비공지성과 비밀관리성을 부정한 사례 316
58. 부정경쟁방지법상 합리적 노력에 의한 '비밀관리성의 상대성'을 판시하여 적용한 사례 322
59.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만, 부정한 목적이 없다고 보아 영업비밀침해죄 및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 326
60.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관리를 제3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제3자 소속 직원인 피고인들과의 관계에서는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329
부록 : 2015-2019 5개년도 연계분석 331
일러두기 333
1. 분석대상 판결문 현황 334
2. 민사가처분 1심 인용률 334
3. 민사본안 1심 인용률 335
4. 형사 1심 무죄율 335
5. 형사 1심 집행유예율 336
6. 카목(구법 차목) 주장 인용률 336
7. 손해배상 인용액 분포 337
8. 손해액 추정규정(14조의2) 각항별 활용률 337
판권기 338
[뒷표지] 339
[표 1-1] 2017-2019 부경법 관련 판결문 분석 모수 현황 18
[표 2-1] 2017-2019 피해업체 유형별 부경법 관련 판결문 현황 24
[표 2-2] 2017-2019 표준산업분류별 부경법 관련 판결문 현황 26
[표 2-3] 2017-2019 법원·심급별 부경법 관련 판결문 현황 30
[표 2-4] 2017-2019 소제기·선고연도별 부경법 관련 판결문 현황 34
[표 2-5] 신청취지별 부정경쟁행위 민사가처분 처리결과(인용률) 42
[표 2-6] 신청취지별 영업비밀 침해행위 민사가처분 처리결과(인용률) 43
[표 2-7] 신청취지별 중복쟁점 민사가처분 처리결과(인용률) 43
[표 2-8] 피해업체 유형별 부정경쟁행위 민사가처분 처리결과(인용률) 44
[표 2-9] 피해업체 유형별 영업비밀 침해행위 민사가처분 처리결과(인용률) 45
[표 2-10] 피해업체 유형별 중복쟁점 민사가처분 처리결과(인용률) 46
[표 2-11] 표준산업분류별 부정경쟁행위 민사가처분 처리결과(인용률) 47
[표 2-12] 표준산업분류별 영업비밀 침해행위 민사가처분 처리결과(인용률) 51
[표 2-13] 표준산업분류별 중복쟁점 민사가처분 처리결과(인용률) 53
[표 2-14] 법원·재판부별 부정경쟁행위 민사가처분 처리결과(인용률) 54
[표 2-15] 법원·재판부별 영업비밀 침해행위 민사가처분 처리결과(인용률) 56
[표 2-16] 법원·재판부별 중복쟁점 민사가처분 처리결과(인용률) 58
[표 2-17] 소제기·선고연도별 부정경쟁행위 민사가처분 처리결과(인용률) 59
[표 2-18] 소제기·선고연도별 영업비밀 침해행위 민사가처분 처리결과(인용률) 60
[표 2-19] 소제기·선고연도별 중복쟁점 민사가처분 처리결과(인용률) 61
[표 2-20] 영업비밀 유형별 영업비밀 침해행위 민사가처분 처리결과(인용률) 62
[표 2-21] 영업비밀 유형별 중복쟁점 민사가처분 처리결과(인용률) 63
[표 2-22] 부정경쟁행위 민사가처분 행위유형별 현황(인용률·기각사유) 65
[표 2-23] 영업비밀 침해행위 민사가처분 행위유형별 현황(인용률·기각사유) 67
[표 2-24] 중복쟁점 민사가처분 행위유형별 현황Ⅰ(인용률·기각사유) 68
[표 2-25] 중복쟁점 민사가처분 행위유형별 현황Ⅱ(인용률·기각사유) 68
[표 2-26] 2013년 개정 부경법 신구조문대비표 70
[표 2-27] 2018년 개정 부경법 신구조문대비표 70
[표 2-28] 카목 민사가처분 선고연도·행위시법별 현황Ⅰ(인용률·기각사유) 72
[표 2-29] 카목 민사가처분 선고연도·행위시법별 현황Ⅱ(인용률·기각사유) 72
[표 2-30] 카목 민사가처분 선고연도·행위시법별 현황Ⅲ(인용률·기각사유) 73
[표 2-31] 카목 세부유형별 민사가처분 현황(인용률·기각사유) 74
[표 2-32] 트레이드 드레스 민사가처분 선고연도·행위시법별 현황Ⅰ(인용률·기각사유) 75
[표 2-33] 트레이드 드레스 민사가처분 선고연도·행위시법별 현황Ⅱ(인용률·기각사유) 75
[표 2-34] 트레이드 드레스 민사가처분 선고연도·행위시법별 현황Ⅲ(인용률·기각사유) 76
[표 2-35] 아이디어 탈취 민사가처분 선고연도·행위시법별 현황(인용률·기각사유) 77
[표 2-36] 2015년 개정 부경법 신구조문대비표 79
[표 2-37] 2019년 개정 부경법 신구조문대비표(비밀관리성 관련) 79
[표 2-38] 영업비밀 민사가처분 비밀관리성 인용률 80
[표 2-39] 영업비밀 민사가처분 비밀관리성 완화 개정취지 반영률 81
[표 2-40] 선고연도별 영업비밀 민사가처분 비밀관리성 인용률 및 완화 개정취지 반영률 81
[표 2-41] 청구취지별 부정경쟁행위 민사본안 처리결과(인용률) 82
[표 2-42] 청구취지별 영업비밀 침해행위 민사본안 처리결과(인용률) 84
[표 2-43] 청구취지별 중복쟁점 민사본안 처리결과(인용률) 85
[표 2-44] 피해업체 유형별 부정경쟁행위 민사본안 처리결과(인용률) 86
[표 2-45] 피해업체 유형별 영업비밀 침해행위 민사본안 처리결과(인용률) 87
[표 2-46] 피해업체 유형별 중복쟁점 민사본안 처리결과(인용률) 88
[표 2-47] 표준산업분류별 부정경쟁행위 민사본안 처리결과(인용률) 89
[표 2-48] 표준산업분류별 영업비밀 침해행위 민사본안 처리결과(인용률) 92
[표 2-49] 표준산업분류별 중복쟁점 민사본안 처리결과(인용률) 96
[표 2-50] 법원·재판부별 부정경쟁행위 민사본안 처리결과(인용률) 98
[표 2-51] 법원·재판부별 영업비밀 침해행위 민사본안 처리결과(인용률) 100
[표 2-52] 법원·재판부별 중복쟁점 민사본안 처리결과(인용률) 103
[표 2-53] 소제기·선고연도별 부정경쟁행위 민사본안 처리결과(인용률) 105
[표 2-54] 소제기·선고연도별 영업비밀 침해행위 민사본안 처리결과(인용률) 106
[표 2-55] 소제기·선고연도별 중복쟁점 민사본안 처리결과(인용률) 107
[표 2-56] 영업비밀 유형별 영업비밀 침해행위 민사본안 처리결과(인용률) 109
[표 2-57] 영업비밀 유형별 중복쟁점 민사본안 처리결과(인용률) 110
[표 2-58] 부정경쟁행위 민사본안 행위유형별 현황(인용률·기각사유) 111
[표 2-59] 영업비밀 침해행위 민사본안 행위유형별 현황(인용률·기각사유) 113
[표 2-60] 중복쟁점 민사본안 행위유형별 현황Ⅰ(인용률·기각사유) 114
[표 2-61] 중복쟁점 민사본안 행위유형별 현황Ⅱ(인용률·기각사유) 114
[표 2-62] 카목 민사본안 선고연도·행위시법별 현황Ⅰ(인용률·기각사유) 116
[표 2-63] 카목 민사본안 선고연도·행위시법별 현황Ⅱ(인용률·기각사유) 116
[표 2-64] 카목 민사본안 선고연도·행위시법별 현황Ⅲ(인용률·기각사유) 117
[표 2-65] 카목 세부유형별 민사본안 현황(인용률·기각사유) 118
[표 2-66] 트레이드 드레스 민사본안 선고연도·행위시법별 현황Ⅰ(인용률·기각사유) 119
[표 2-67] 트레이드 드레스 민사본안 선고연도·행위시법별 현황Ⅱ(인용률·기각사유) 120
[표 2-68] 트레이드 드레스 민사본안 선고연도·행위시법별 현황Ⅲ(인용률·기각사유) 120
[표 2-69] 아이디어 탈취 민사본안 선고연도·행위시법별 현황(인용률·기각사유) 121
[표 2-70] 영업비밀 민사본안 비밀관리성 인용률 123
[표 2-71] 영업비밀 민사본안 비밀관리성 완화 개정취지 반영률 124
[표 2-72] 선고연도별 영업비밀 민사본안 비밀관리성 인용률 및 완화 개정취지 반영률 124
[표 2-73] 2019년 개정 부경법 신구조문대비표(14조의2 관련) 125
[표 2-74]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 인용액 분석 127
[표 2-75] 영업비밀 침해행위 손해배상 인용액 분석 128
[표 2-76] 중복쟁점 손해배상 인용액 분석 129
[표 2-77]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 청구액 분석(주장배척사유) 131
[표 2-78] 영업비밀 침해행위 손해배상 청구액 분석(주장배척사유) 132
[표 2-79] 중복쟁점 손해배상 청구액 분석(주장배척사유) 133
[표 2-80] 2017-2019 부경법 관련 형사 판결문 모수 현황(피고인 인원수 기준) 135
[표 2-81] 부정경쟁행위 관련 부경법 위반 피고인 현황 136
[표 2-82] 영업비밀 침해행위 관련 부경법 위반 피고인 현황 137
[표 2-83] 영업상 주요한 자산 침해에 따른 업무상배임 피고인 현 138
[표 2-84] 부정경쟁행위 관련 부경법 위반사범 양형 분포 139
[표 2-85] 영업비밀 침해행위 관련 부경법 위반사범 양형 분포 141
[표 2-86] 영업상 주요한 자산 침해에 따른 업무상배임 사범 양형 분포 142
[표 2-87] 부정경쟁행위 관련 부경법 위반 피고인 행위유형별 무죄사유 143
[표 2-88] 영업비밀 침해행위 관련 부경법 위반 피고인 행위유형별 무죄사유 144
[표 2-89] 영업상 주요한 자산 침해에 따른 업무상배임 피고인 행위유형별 현황 145
[표 2-90] 영업비밀 형사 비밀관리성 인용률 146
[표 2-91] 영업비밀 형사 비밀관리성 완화 취지 반영률 147
[표 2-92] 선고연도별 영업비밀 형사 비밀관리성 인용률 및 완화 취지 반영률 148
[표 2-93] 2019년 개정 부경법 신구조문대비표(벌칙 구체화) 149
[표 3-1] 2017-2019 주요판례 60선 선정 현황 153
[표 3-2] 2017-2019 주요판례 60선 선정 목록 156
[그림 2-1] 2017-2019 부경법 관련 민사 가처분 사건 개괄도 37
[그림 2-2] 2017-2019 부경법 관련 민사 본안 사건 개괄도 38
[그림 2-3] 2017-2019 부경법 관련 1심 형사 사건(부정경쟁행위 부문) 개괄도 39
[그림 2-4] 2017-2019 부경법 관련 1심 형사 사건(영업비밀 침해행위 부문) 개괄도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