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연구의 배경과 요약/1제2장 민법 중 공유에 관한 규정의 입법론적 고찰Ⅰ. 서 론7Ⅱ. 제262조ㆍ제263조91. 현행규정과 개정논의92. 검 토12Ⅲ. 제264조ㆍ제265조201. 현행규정과 개정논의202. 검 토25Ⅳ. 제266조ㆍ제267조411. 제266조412. 제267조44Ⅴ. 제268조ㆍ제269조ㆍ제270조481. 현행규정과 개정논의482. 검 토52Ⅵ. 결 론61제3장 우리 민법상 합유와 준합유의 강제-학설과 판례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합유의 새로운 해석--물권 및 물권적 청구권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단초4-Ⅰ. 서 론67Ⅱ. 조합재산의 소유형태에 관한 입법례 701. 독일민법712. 일본민법723. 스위스민법734. 대만민법765. 프랑스민법776. 결 어78Ⅲ. 민법 제271조 제2항과 물권법정주의791. 물권법정주의 일반802. 제271조 제2항에 대한 통설의 해석의 문제점 833. 제271조 제2항에 대한 새로운 해석844. 합유물의 관리에 관한 규정905. 합유물의 보존행위91Ⅳ. 조합재산의 소유형태와 조합계약의 자유931. 물권편 제271조 제1항 제1문과 채권편 제704조의 관계932. 조합의 소유형태에 대한 학설과 판례943. 2001년 분과위의 개정시안과 2014년 민법개정위의 개정안974. 결 어98Ⅴ. 물권법의 합유규정과 채권법의 조합규정의 충돌1011. 물권법과 채권법의 충돌의 영역1012. 제272조와 제706조(제2항ㆍ제3항)의 관계102Ⅵ. 채권(채무)의 준합유1101. 서 론1102. 채권의 준합유에 대한 입법례1103. 판 례1124. 채권의 준합유와 다수당사자의 채권의 관계1135. 채권의 준합유의 본질과 다수당사자의 채권과의 차이1186. 결 어122Ⅶ. 결 론123제4장 조합인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채권의 귀속형태-준합유-분할채권은 조합재산인 채권의 귀속형태가 될 수 있는가?--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Ⅰ. 판결개요1311. 사건의 개요1312. 소송의 경과1333. 대법원의 판결요지-파기환송136Ⅱ. 해 설1381. 쟁 점1382. 관련 판례1413. 관련 학설1444. 결 론157제5장 총유 규정의 개정 여부와 비법인사단의 규율Ⅰ. 서 론165Ⅱ. 총유의 개념1671. 연 혁1672. 우리 민법상 총유의 의의168Ⅲ. 총유 규정의 문제점1721. 문제의 제기1722. 총유 규정이 법인 아닌 사단의 실제를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1733. 총유 규정이 재판규범으로서 기능하고 있는지 여부1774. 총유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부당한 결과 1835. 소 결188Ⅳ. 총유 규정의 폐지에 대한 반론에 대한 검토1881. 문제의 제기1882. 총유 규정의 폐지에 대한 주요 반론과 그 타당성에 대한 검토 1913. 소 결201Ⅴ. 총유 규정의 폐지와 비법인사단의 규율2021. 문제의 제기2022. 비법인사단의 부동산에 관한 대표자의 처분권 제한 공시 여부2023. 분배조항의 신설이 타당한지 여부2054. 해산 시 잔여재산 처리에 관한 분과위안의 타당성2075. 사원의 연대책임 규정의 타당성2076. 소 결208Ⅵ. 결 론209색 인판례색인219사항색인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