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1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1
1) 연구배경 11
2) 연구목적 12
2. 연구방법 13
1) 연구범위 13
2) 연구방법 13
Ⅱ. 문화재 활용사업 대가기준 현황 분석 15
1. 관련 법령 분석 15
1) 국고보조금 관련 주요 내용 15
2) 민간보조 사업의 운영기준 24
3)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운영기준 29
4)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기준 33
5) 중앙 및 지방정부 사업 예산지출 관련 지침 35
6) 대가기준 관련 법규 51
2. 문화재 활용사업 대가기준 분석 57
1) 현행 문화재 활용사업 예산편성 기준 57
2) 현행 문화재 활용사업 대가기준 58
Ⅲ. 설문조사 및 사례분석 63
1. 설문조사 결과 63
1) 조사 개요 63
2) 조사 결과 64
3) 시사점 70
2. 타 분야 사례 분석 71
1) 종사자인건비 71
2) 사례비 74
3) 원고료 97
4) 자문비 100
5) 편곡 및 작곡비 102
Ⅳ. 문화재 활용사업 대가기준 개선안 103
1. 예산 분류 체계: 세목분류 개선 103
1) 전산처리비 103
2. 대가기준안 마련 104
1) 인건비 104
2) 강사사례비 105
3) 공연 및 출연수당 109
4) 자문료, 원고료, 편곡ㆍ작곡료 등 110
3. 결론 및 향후 과제 111
참고문헌 112
[부록 1] 설문지 114
[부록 2] 문화재 활용사업 대가기준 개선안 120
판권기 125
〈표 2-1〉 국고보조금과 지방재정교부금(지방교부세) 제도의 차이점 17
〈표 2-2〉 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입장 18
〈표 2-3〉 국고보조금 유형 19
〈표 2-4〉 지자체 직접 운영시 예산편성 비목 및 내용 34
〈표 2-5〉 지자체 민간이전 운영 시 예산편성 비목 및 내용 35
〈표 2-6〉 문화재청 보조사업 예산지출 구조 36
〈표 2-7〉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초기기업 사업기반구축 지원사업(2020)」 예산편성 구조 46
〈표 2-8〉 청년예술지원사업의 경우(서울문화재단) 49
〈표 2-9〉 기관별 예산구조 비교 50
〈표 2-10〉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2020년도) 53
〈표 2-11〉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 55
〈표 2-12〉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자격기준 56
〈표 2-13〉 문화재 활용사업 예산편성 기준 57
〈표 2-14〉 문화재 활용사업 종사자 인건비(2020년) 58
〈표 2-15〉 문화재 활용사업 강사수당(2019년) 59
〈표 2-16〉 문화재 활용사업 공연 및 출연수당 60
〈표 2-17〉 문화재 활용사업 자문ㆍ지도 수당 61
〈표 2-18〉 문화재 활용사업 원고료 62
〈표 2-19〉 문화재 활용사업 작곡료 및 편곡료 62
〈표 3-1〉 응답자 특성 63
〈표 3-2〉 예산지원 범위 중 개정 필요 항목 66
〈표 3-3〉 대가기준 항목별 금액조정 여부 67
〈표 3-4〉 대가기준 항목별 바람직한 개정 금액 68
〈표 3-5〉 대가기준 항목별 실제 집행 금액 69
〈표 3-6〉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월 기준) 71
〈표 3-7〉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본급 권고 기준(2020년) 73
〈표 3-8〉 일인당 사례비 수준 분석: 확장자료(B) 75
〈표 3-9〉 부천시립예술단 객원출연진 사례비 77
〈표 3-10〉 문화체육관광부 미술창작 대가기준(작가비) 78
〈표 3-11〉 문화체육관광부 미술창작 대가기준(사례비) 78
〈표 3-12〉 2020년행정안전부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국고보조금강사수당기준표 79
〈표 3-1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초기기업 사업기반구축 지원사업(2020)」 강사 사례비 81
〈표 3-14〉 중앙교육연수원 강사수당 지급 기준 82
〈표 3-15〉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2020년) 84
〈표 3-16〉 서울시 인재개발원 일반교육 강사수당 지급기준표(2019.3.1. 개정) 86
〈표 3-17〉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2020) 88
〈표 3-18〉 서울시 광진구 강사비 지급기준(2020) 90
〈표 3-19〉 국민권익위원회 보조금사업 강사비 지급기준 91
〈표 3-20〉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강사수당 기준(내국인 대상, 2020년) 92
〈표 3-21〉 2019년 및 2020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사비 93
〈표 3-22〉 충북문화재단 충북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강사수당 지급기준(2020년) 95
〈표 3-23〉 강사 사례비 종합 96
〈표 3-24〉 각 기관별/사업별 원고료 지급 기준 97
〈표 3-25〉 문예지 발간지원사업 원고료 평균 지급단가 기준 가이드라인 99
〈표 3-26〉 각 기관별/사업별 자문료 지급 기준 100
〈표 3-27〉 안산문화재단 2020 공모지원사업 편ㆍ작곡료 102
〈표 4-1〉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월 기준) 104
〈표 4-2〉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105
〈표 4-3〉 문화재청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강사수당 지급기준 개정안 107
〈표 4-4〉 문화재청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공연 및 출연수당 지급기준 개정안 109
〈그림 3-1〉 대가기준의 적정성 64
〈그림 3-2〉 대가기준의 개정 필요성 64
〈그림 3-3〉 대가기준의 바람직한 개정 주기 65
〈그림 3-4〉 사례비 등급의 자격기준에 대한 의견 67
〈그림 3-5〉 인건비 및 사례비 책정 방식 (1+2+3순위) 69
〈그림 3-6〉 사례비 책정시 차등을 두어야 하는 사항 (1+2+3순위)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