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지침 안내문
감염병별 담당부서 및 해당 관리지침
2020년도 감염병관리사업지침 주요 개정사항
목차
PART I.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18~'22년도) 11
1. 기본계획 수립 배경 11
수립 근거 11
목적과 범위 11
주요 내용 11
2. 비전과 목표, 주요과제 13
수립 방향 13
비전·목표·중점과제 14
PART II. 주요 법정감염병 발생 현황 17
1. 주요 법정감염병 발생 현황 17
PART III. 사업 개요 21
1. 사업 개요 21
가. 목적 21
2. 기관별 역할 21
가. 중앙 정부 21
나. 지방자치단체 22
다. 의료기관 23
PART IV. 감염병 감시 25
1. 개요 25
가. 감시의 목적 25
나. 감시체계 종류 25
2. 법정감염병 신고 및 보고체계 26
3. 감염병 분류체계 및 종류 26
가.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26
나. 법정감염병 분류 및 종류 27
다. 기타 감염병 분류 28
라. 고위험병원체의 종류 30
4. 법정감염병 신고범위 31
가. 감염병환자 신고범위 31
나. 감염병병원체 신고범위 31
5. 법정감염병 전수감시 33
가. 대상감염병: 제1급~제3급감염병 33
나. 감염병 신고 방법 및 절차 33
다. (보건소) 감염병 보고방법 및 절차 35
라. (시도) 감염병발생 보고 41
6. 법정감염병 표본감시 42
가.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 : 제4급감염병 42
나. 표본감시의료기관 신고 44
다. 보건소 표본감시 업무 45
라. 시·도 표본감시 업무 47
7. 감염병 병원체 감시 48
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병원체 감시(Enter-Net) 48
나. 해양환경내 병원성 비브리오균 감시(VibrioNet) 51
다.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 감염증 병원체 감시(KINRESS) 52
라. 호흡기세균 감염증 병원체 감시(AriNet) 54
마.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병원체 감시(KESS) 55
8. 감염병 매개체 종합감시 57
가. 사업 목표 57
나. 사업 내용 57
다. 참여 기관 및 수행내용 57
라. 사업체계도 57
9. 집단환자 발생 감시 58
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58
나. 급성호흡기감염증 59
10. 연중 기동감시 61
1) 사업목표 61
2) 사업내용 61
11. 질병정보 모니터망 63
1) 사업목표 63
2) 기간 63
3) 질병정보 모니터망 구성 및 운영 63
4) 보건소별 모니터운영 전담요원 지정 64
5) 예보대상 64
6) 예보방법 65
7) 지역사회 민관협조 65
8) 결과보고 65
12. 해외유입감염병 감시(입국자 추적 관리 시스템) 66
1) 사업 목표 66
2) 기간 66
3) 대상 66
4) 추적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 67
5) 보고·통보방법 68
6) 기타사항 68
PART V. 역학조사 71
1. 개별 및 유행 사례조사 71
가. 조사 착수 시기 71
나. 조사자 : 시·군·구, 시·도 또는 질병관리본부(주관부서) 71
다. 조사 주관 71
라. 조사 방법 72
마. 역학조사 수행 시 주의점 72
바. 결과보고 72
PART VI. 감염병 실험실검사 77
1. 개요 77
2. 감염병 확인을 위한 검사의뢰 77
3. 기관별 역할 78
의료기관 78
보건소 78
검사기관(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질병관리본부) 79
PART VII.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 관리 87
1. 환자발생시 조치사항 87
가. 1차 조치사항 87
나. 의심검체에서 원인병원체 확인 87
다. 양성 판정시 수행사항 87
라. 감염병환자 입원치료 및 업무종사 일시 제한 93
2. 접촉자 관리 101
PART VIII. 감염병 예방 109
1. 예방접종 109
가.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109
나. 임시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109
다. 국가예방접종사업 무료접종 대상 및 지원백신 109
라.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111
마. 예방접종 주의사항 및 금기사항 112
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113
2. 개인위생 114
가. 손씻기 및 기침예절 사업 114
나. 사업내용 114
PART IX. 방역 117
1. 감염병관련 자원관리 117
가. 입원 격리·치료시설 확보 117
나. 재해대비 감염병예방물품 비축 118
2. 취약지 방역 활동 119
가. 취약지 현황 파악 119
나. 살충제 살포방법 119
다. 식수관리 강화 120
라. 감염병예방관리 활동 강화 120
마. 방역장비 및 물품관리 120
3. 소독업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 120
가. 소독업자 관리 120
나.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 121
PART X. 지자체 역량강화 125
1. 지역사회 민관 협력 125
가. 감염병발생 신고 및 보고 독려 125
나. 주민자율 방역단 및 방역협회조직 활용 125
다. 협조방안 125
2. 감염병관리요원 교육 126
가. 자체교육 126
나. 질병관리본부 주관 교육 126
PART XI. 부록 128
부록 1. 서식 129
1. 감염병 발생 신고서 129
2.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 131
3.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 133
4. 표본감시감염병 신고서 134
5. 감염병환자등의 명부 143
6. 비상응소훈련 실시결과 144
7. 관내 모니터 지정현황 145
8. 기관별 모니터 지정현황 145
9. 모니터요원 특성별 지정현황 145
10. 병·의원 검체 수거 검사대장 146
11. 오염지역 입국자 명단 146
12. 방역비축약품 사용대장 146
13. 검체시험의뢰서 147
14. 환경검체시험의뢰서 148
15.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150
부록 2. 감염병별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151
부록 3.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사용 권한 신청 매뉴얼 156
부록 4. 감염병관리사업 관련부서 업무내용 및 연락처 159
[뒷표지]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