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연구요약 4
제1장 서론 3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3
2. 연구내용 36
3. 연구방법 36
가. 문헌연구 36
나. 설문조사 37
다. 전문가 자문회의 40
4. 연구단계별 추진체계 41
제2장 장애위험 영유아 관련 선행연구 및 정책 사례 44
1. 선행연구 검토 경과 45
가. 장애위험 영유아 정의 48
나. 장애위험 영유아 선별 및 의뢰과정 50
2. 장애위험 영유아 관련 법적근거 56
3. 경기도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현황 분석 61
4. 소결 64
제3장 장애위험 영유아 보육실태 및 지원요구도에 관한 원장 대상 조사결과 66
1. 조사개요 67
2. 조사결과 67
가.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67
나. 장애우험 영아보육 현황 72
다. 장애위험 영유아와 비장애 위험 영유아 함께 보육시 원장이 겪는 어려움 92
라.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 관련 사항 96
마. 영유아건강검진 시 발달검사 결과의 활용 121
3. 소결 125
제4장 장애위험 영유아 보육실태 및 지원요구도에 관한 보육교사 대상 조사결과 128
1. 조사개요 129
2. 조사결과 129
가.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29
나. 장애위험 영유아보육 현황 133
다. 장애위험 영유아 대상 교육지원 과정 153
라. 장애위험 영유아와 또래 집단을 함께 보육하는 것에 대한 인식 157
마.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 관련 사항 166
바. 영유아건강검진 시 발달검사 결과의 활용 191
3. 소결 195
제5장 장애위험 영유아 보육실태 및 지원요구도에 관한 특수보육전문가 대상 조사결과 198
1. 조사개요 199
2. 조사결과 199
가.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99
나. 장애위험 영유아 선별과정 및 실태 202
다. 장애위험 영유아의 심층검사 및 치료지원 209
라. 장애위험 영유아 대상 지원실태 215
마.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시 필요사항 224
3. 소결 232
제6장 정책제언 235
1. 기존 장애위험 영유아의 발견, 지원실태 및 특징 236
가. 장애위험 영유아의 발견 및 선별단계 236
나. 심층검사 및 치료지원 단계 242
2.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을 위한 단기-중기 정책방안 245
가. 단기추진과제 245
나. 중기추진과제 255
참고문헌 257
[부록 1] 보육교직원 설문문항 근거 265
[부록 2] 특수보육전문가 설문문항 근거 267
[부록 3] 경기도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실태 및 요구도 조사(원장용) 269
[부록 4] 경기도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실태 및 요구에 관한 연구(보육교사용) 279
[부록 5] 경기도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실태 및 요구도 조사(특수보육전문가용) 290
[부록 6]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현황(2012~2017) 302
[부록 7] 육아종합지원센터 장애유아 사업내용 308
[부록 8] 영유아 발달선별검사의 예시 316
[부록 9] 경기도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 시범사업 계획안 319
판권기 324
〈표 1-1〉 제3차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중 장애위험 영유아 관련 과제 35
〈표 1-2〉 보육교직원대상 설문조사설계 38
〈표 1-3〉 특수보육전문가대상 설문조사설계 39
〈표 1-4〉 전문가 간담회ㆍ자문회의 추진현황 41
〈표 2-1〉 장애위험 영유아 관련 연구동향 분석 45
〈표 2-2〉 장애위험 영유아 관련 발달선별검사, 조기중재 진단 및 평가 46
〈표 2-3〉 장애위험 영유아 관련 프로그램 중재 및 개발 46
〈표 2-4〉 장애위험 영유아 관련 교육지원 실태 및 교사의 인식 47
〈표 2-5〉 조기발견, 진단평가에 대한 관련 조문 내용(Ⅰ) 56
〈표 2-6〉 조기발견, 진단평가에 대한 관련 조문 내용(Ⅱ) 59
〈표 2-7〉 2019년 시범센터별 장애경계선상 영유아 지원사업 현황 63
〈표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Ⅰ) 68
〈표 3-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Ⅱ) 69
〈표 3-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Ⅲ) 70
〈표 3-4〉 조사대상자가 운영중인 기관유형 및 특성 71
〈표 3-5〉 장애위험 영아보육시 가장 큰 어려움(복수응답) 72
〈표 3-6〉 장애위험 유아보육시 가장 큰 어려움(복수응답) 73
〈표 3-7〉 장애위험 영유아의 특징이 나타나는 영역(복수응답) 74
〈표 3-8〉 장애위험 영유아 판단 근거 75
〈표 3-9〉 장애위험 영유아로 의심될 경우, 선별도구 이용 여부 76
〈표 3-10〉 장애위험 영유아로 의심될 경우, 외부지원 요청 전 대응방법 77
〈표 3-11〉 선별도구 활용법 관련 교육이수 의향 78
〈표 3-12〉 장애위험 영유아 관련 자문 등 외부지원체계 인지 여부 79
〈표 3-13〉 장애위험 영유아 관련 자문인력(기관) 80
〈표 3-14〉 장애위험 영유아 관련 지원체계를 알게 된 경로 81
〈표 3-15〉 장애위험 영유아 관련 지원체계를 통해 얻은 정보의 만족도 82
〈표 3-16〉 장애위험 영유아를 발견하고 도움 받는 과정에서 가장 방해되는 요인 83
〈표 3-17〉 지원이 필요한 장애위험 영유아 부모에게 영유아의 상태 알림 여부 84
〈표 3-18〉 부모에게 해당 영유아의 상태를 알리지 않는 이유 85
〈표 3-19〉 장애위험 영유아의 상태를 알렸을 때, 부모의 반응 86
〈표 3-20〉 발달평가나 치료에 대한 부모의 동의 여부 87
〈표 3-21〉 부모가 전문가의 자문이나 도움을 받고자 할 때, 원장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 88
〈표 3-22〉 부모가 전문가의 자문이나 도움을 받는 것을 거부할 때 대처 방법 89
〈표 3-23〉 향후 장애위험 영유아 보육시, 해당 영유아의 상태를 부모에게 알릴지 여부 90
〈표 3-24〉 장애위험 영유아 부모에게 전문기관의 발달평가 권유가 어려운 이유 91
〈표 3-25〉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부담감으로 담임교사의 눈치 92
〈표 3-26〉 보조교사 투입시 학급간 균등한 지원의 어려움 93
〈표 3-27〉 또래 부모의 반발 및 거부감 94
〈표 3-28〉 개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위험 영유아에게 적절한 교육ㆍ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95
〈표 3-29〉 보육교직원 대상 장애위험 영유아 조기발견의 필요성 교육 이수 실제 경험 정도 96
〈표 3-30〉 장애위험 영유아 보육으로 인한 업무증가시 보조인력 우선지원 실제 경험 정도 97
〈표 3-31〉 장애위험 영유아 대상 선별 및 발달검사, 상담의 원내 지원 실제 경험 정도 98
〈표 3-32〉 장애위험 영유아 대상 선별 및 발달검사, 상담의 원외 지원 실제 경험 정도 99
〈표 3-33〉 장애위험 영유아 대상 보육관련 정보 제공 실제 경험 정도 100
〈표 3-34〉 부모 대상 장애위험 영유아 선별 및 인식 개선 교육 실제 경험 정도 101
〈표 3-35〉 장애위험 영유아 보육으로 인한 업무증가에 따른 보조인력 우선지원 필요성 102
〈표 3-36〉 장애위험 영유아 대상 선별, 발달검사 및 상담 시 원내 지원 필요성 103
〈표 3-37〉 장애위험 영유아 대상 선별, 발달검사 및 상담 시 원외 지원 필요성 104
〈표 3-38〉 장애위험 영유아 대상 보육관련 정보 제공 필요성 105
〈표 3-39〉 어린이집 재원 원아대상 장애위험 선별검사 의무 실시 법제화 106
〈표 3-40〉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확대 107
〈표 3-41〉 교사 대 영유아비율 축소 108
〈표 3-42〉 영유아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어린이집 연계 및 지속적인 지원체계 구축 109
〈표 3-43〉 보육교직원 대상 장애위험 영유아 조기발견의 교육 이수 필요성 110
〈표 3-44〉 부모 대상 장애위험 영유아 선별검사 및 인식 개선 교육 필요성 111
〈표 3-45〉 자조모임(교사학습공동체) 구축 필요성 112
〈표 3-46〉 장애위험 영유아 발달수준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필요성 113
〈표 3-47〉 장애위험 영유아를 위한 예방차원의 부적응행동 지원의 필요성 114
〈표 3-48〉 장애위험 영유아 담당교사를 위한 심리적 지원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115
〈표 3-49〉 장애위험 영유아를 위한 치료기관 연계 필요성 116
〈표 3-50〉 장애위험 영유아의 가족지원 필요성 117
〈표 3-51〉 장애위험 영유아 보육지원시 가장 원하는 어린이집 순회방문 전문가 118
〈표 3-53〉 지원 연계를 위해 협조가 필요한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120
〈표 3-54〉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의 발달평가 결과 및 종합판정 내용 활용 여부 121
〈표 3-55〉 영유아건강검진 내용을 활용하지 않은 이유 122
〈표 3-56〉 심화평가 권고ㆍ추적검사 요망ㆍ지속관리 필요 판정받은 재원중인 영유아 유무 123
〈표 3-57〉 기관내 장애 위험군으로 판단되는 영유아의 수 124
〈표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Ⅰ) 130
〈표 4-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Ⅱ) 131
〈표 4-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Ⅲ) 132
〈표 4-4〉 조사대상자가 근무중인 기관유형 및 특성 133
〈표 4-5〉 장애위험 영아보육시 가장 큰 어려움(복수응답) 134
〈표 4-6〉 장애위험 유아보육시 가장 큰 어려움(복수응답) 135
〈표 4-7〉 장애위험 영유아의 특징이 나타나는 영역(복수응답) 136
〈표 4-8〉 장애위험 영유아 판단 근거 137
〈표 4-9〉 장애위험 영유아로 의심될 경우, 선별도구 이용 여부 138
〈표 4-10〉 장애위험 영유아로 의심될 경우, 외부지원 요청 전 대응방법 139
〈표 4-11〉 선별도구 활용법 관련 교육이수 의향 140
〈표 4-12〉 장애위험 영유아 관련 자문 등 외부지원체계 인지 여부 141
〈표 4-13〉 장애위험 영유아 관련 자문인력(기관) 142
〈표 4-14〉 장애위험 영유아 관련 지원체계를 알게 된 경로 143
〈표 4-15〉 장애위험 영유아 관련 지원체계를 통해 얻은 정보의 만족도 144
〈표 4-16〉 장애위험 영유아를 발견하고 도움 받는 과정에서 가장 방해되는 요인 145
〈표 4-17〉 지원이 필요한 장애위험 영유아 부모에게 영유아의 상태 알림 여부 146
〈표 4-18〉 부모에게 해당 영유아의 상태를 알리지 않는 이유 147
〈표 4-19〉 장애위험 영유아의 상태를 알렸을 때, 부모의 반응 148
〈표 4-20〉 발달평가나 치료에 대한 부모의 동의 여부 149
〈표 4-21〉 부모가 전문가의 자문이나 도움을 받고자 할 때, 교사가 가장 먼저 하는 행동 150
〈표 4-22〉 향후 장애위험 영유아 보육 시, 해당 영유아의 상태를 부모에게 알릴지 여부 151
〈표 4-23〉 장애위험 영유아 부모에게 전문기관의 발달평가 권유가 어려운 이유 152
〈표 4-24〉 장애위험 영유아에게 적용한 교육방법 153
〈표 4-25〉 장애위험 영유아 교육방법의 구체적인 적용 방안(복수응답) 154
〈표 4-26〉 장애위험 영유아를 위한 교육적인 지원의 효과 155
〈표 4-27〉 장애위험 영유아 대상 교육적인 지원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 156
〈표 4-28〉 장애위험 영유아와 또래를 함께 보육시 인성발달에 도움여부 157
〈표 4-29〉 장애위험 영유아와 또래를 함께 보육시 장애위험 영유아의 활동참여 동기 증가 158
〈표 4-30〉 장애위험 영유아와 또래를 함께 보육시 언어 및 의사소통 발달 향상 159
〈표 4-31〉 장애위험 영유아와 또래를 함께 보육시 부정적인 요인(낙인, 사회적 고립)예방 160
〈표 4-32〉 장애위험 영유아와 또래를 함께 보육시 활동내용이 어려워 좌절감 경험 161
〈표 4-33〉 장애위험 영유아와 또래를 함께 보육시 또래와의 관계형성에 어려움 경험 162
〈표 4-34〉 장애위험 영유아와 또래를 함께 보육시 참여기회와 활동참여에 대한 동기 감소 163
〈표 4-35〉 장애위험 영유아와 또래를 함께 보육시 수준별로 수업을 준비해야 하는 교사의 업무부담감 164
〈표 4-36〉 장애위험 영유아 행동에 대한 교사의 감정조절 어려움 165
〈표 4-37〉 보육교직원 대상 장애위험 영유아 조기발견의 필요성 교육 이수 실제 경험 정도 166
〈표 4-38〉 장애위험 영유아 보육으로 인한 업무증가시 보조인력 우선지원 실제 경험 정도 167
〈표 4-39〉 장애위험 영유아 대상 선별 및 발달검사, 상담의 원내 지원 실제 경험 정도 168
〈표 4-40〉 장애위험 영유아 대상 선별 및 발달검사, 상담의 원외 지원 실제 경험 정도 169
〈표 4-41〉 장애위험 영유아 대상 보육관련 정보 제공 실제 경험 정도 170
〈표 4-42〉 부모 대상 장애위험 영유아 선별 및 인식 개선 교육 실제 경험 정도 171
〈표 4-43〉 장애위험 영유아 보육으로 인한 업무증가에 따른 보조인력 우선지원 필요성 172
〈표 4-44〉 장애위험 영유아 대상 선별 및 발달검사, 상담시 원내 지원 필요성 173
〈표 4-45〉 장애위험 영유아 대상 선별, 발달검사 및 상담시 원외 지원 필요성 174
〈표 4-46〉 장애위험 영유아 대상 보육관련 정보 제공 필요성 175
〈표 4-47〉 어린이집 재원 원아대상 장애위험 선별검사 의무 실시 법제화 176
〈표 4-48〉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확대 177
〈표 4-49〉 교사 대 영유아비율 축소 178
〈표 4-50〉 영유아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어린이집 연계 및 지속적인 지원체계 구축 179
〈표 4-51〉 보육교직원 대상 장애위험 영유아 조기발견의 교육 이수 필요성 180
〈표 4-52〉 부모 대상 장애위험 영유아 선별검사 및 인식 개선 교육 필요성 181
〈표 4-53〉 자조모임(교사학습공동체) 구축 필요성 182
〈표 4-54〉 장애위험 영유아 발달수준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필요성 183
〈표 4-55〉 장애위험 영유아를 위한 예방차원의 부적응행동 지원의 필요성 184
〈표 4-56〉 장애위험 영유아 담당교사를 위한 심리적 지원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185
〈표 4-57〉 장애위험 영유아를 위한 치료기관 연계 필요성 186
〈표 4-58〉 장애위험 영유아의 가족지원 필요성 187
〈표 4-59〉 장애위험 영유아 보육지원시 가장 원하는 어린이집 순회방문 전문가 188
〈표 4-60〉 전문가의 어린이집 순회방문시 가장 희망하는 지원 189
〈표 4-61〉 지원 연계를 위해 협조가 필요한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190
〈표 4-63〉 영유아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 192
〈표 4-64〉 심화평가 권고ㆍ추적검사 요망ㆍ지속관리 필요 판정받은 재원중인 영유아 유무 193
〈표 4-65〉 기관내 장애 위험군으로 판단되는 영유아의 수 194
〈표 5-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Ⅰ) 200
〈표 5-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Ⅱ) 201
〈표 5-3〉 조사대상자의 근무지역 202
〈표 5-4〉 2019년 3월~2020년 2월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 월단위 방문 횟수 203
〈표 5-5〉 장애위험 영유아로 의심되어 선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지원하는 전문가 203
〈표 5-6〉 선별검사 필요한 경우, 부모동의를 받는 주체 204
〈표 5-7〉 장애위험 영유아 선별검사 실시 전, 부모동의를 받는 과정상 어려움 정도 205
〈표 5-8〉 부모동의가 있는 경우의 장애위험 영유아 선별검사 진행방법 206
〈표 5-9〉 부모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의 장애위험 영유아 선별검사 진행방법(복수응답) 207
〈표 5-10〉 장애위험 영유아에게 사용하는 선별도구 검사(복수응답) 208
〈표 5-11〉 장애위험 영유아 선별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209
〈표 5-12〉 심층검사와 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검사결과 전달 방법 210
〈표 5-13〉 심층검사와 치료지원 실시 전, 부모 동의를 받는 과정의 어려움 정도 210
〈표 5-14〉 심층검사와 치료지원에 대한 부모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진행방법(복수응답) 211
〈표 5-15〉 심층검사와 치료지원에 대한 부모동의를 받은 경우 진행방법 212
〈표 5-16〉 치료지원의 형태 213
〈표 5-17〉 기관에서 주로 지원하고 있는 치료지원(복수응답) 213
〈표 5-18〉 장애위험 영유아에게 심층검사와 치료지원 중단 경험 214
〈표 5-19〉 심층검사와 치료지원이 필요하지만 지원하지 않는 이유 214
〈표 5-20〉 어린이집 교사의 장애위험 영유아 지도 방법(복수응답) 215
〈표 5-21〉 어린이집 원장의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 방법(복수응답) 216
〈표 5-22〉 장애위험 영유아 담당 교사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복수응답) 217
〈표 5-23〉 장애위험 영유아 담당 교사에게 지원하는 방법(복수응답) 218
〈표 5-24〉 장애위험 영유아 교육 적용 후, 영유아 변화의 효과 219
〈표 5-25〉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 과정시 겪는 어려움(복수응답) 220
〈표 5-26〉 특수보육 관련 전문가가 장애위험 영유아 보육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221
〈표 5-27〉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필요한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과정 224
〈표 5-28〉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시 필요한 제도적 지원 225
〈표 5-29〉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시 필요한 교육적, 심리적 지원 226
〈표 5-30〉 특수보육 관련 전문가가 제안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지원 227
〈표 5-31〉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 및 치료 분야 전문가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229
〈표 6-1〉 보육교직원 교육영역 및 교육내용 251
〈표 6-2〉 특수보육전문가 교육영역 및 교육내용 252
〈표 6-3〉 모듈식 학습목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253
〈그림 1-1〉 연구 단계별 프로세스 43
〈그림 2-1〉 발달장애 조기 발견 목적 52
〈그림 2-2〉 장애위험 영유아 발견 및 개입단계별 과정 54
〈그림 2-3〉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현황(2012-2017) 58
〈그림 6-1〉 장애위험 영유아 판단 근거 237
〈그림 6-2〉 장애위험 영유아로 의심될 경우, 선별도구 이용 여부 238
〈그림 6-3〉 선별도구 활용법에 대한 교육이수 의향 238
〈그림 6-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애위험 영유아 관련 지원 서비스 인지 여부 239
〈그림 6-5〉 장애위험 영유아의 발견 및 지원과정에서 가장 방해되는 요인 240
〈그림 6-6〉 모듈식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체계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