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제1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제1절 연구의 배경 2
I. 연구목표 2
II. 국내·외 환경 및 동향 2
III. 연구의 필요성 9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0
I. 연구의 내용 10
II. 연구의 방법 13
제2장 신기술과 창조경제에 따른 민사법적 쟁점 15
제1절 신기술과 창조경제에 따른 계약법적 문제 15
I. 사물인터넷 시대와 의사표시의 역할 15
II. 사물에 의한 전자적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18
III. 기타 문제 24
제2절 신기술과 창조경제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28
1. 사물인터넷 기반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28
2. 사물정보/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의 침해로 인한 책임 31
제3장 신기술·창조경제와 형사법적 쟁점 34
제1절 문제점 34
2. 신기술에 따라 범죄 유형의 특징 35
제2절 행위주체와 관련한 쟁점 35
1. 형법상 행위 주체의 문제 - 서론 35
2. 무인자동차에 있어서 차량 운행자의 주체로서의 문제 36
제3절 형법 상 부작위의무와 관련한 쟁점 39
I. 서론 39
II. 부작위 의무 내지 보증인적 지위에 관한 고찰 40
제4절 형사 증거법상 쟁점 47
I. 신기술의 발전과 형사 증거법 47
II. IoT 자료 등 각종 로그 자료의 압수수색 등과 관련하여 48
II. 클라우드 기술의 발전과 증거법 상의 문제 51
제4장 신기술·창조경제와 개인정보·비밀보호 54
제1절 신기술의 발전과 개인정보보호의 갈등, 조화 54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54
I.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개인정보'의 개념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 54
II. 사전 동의의 어려움 56
III. 형사처벌 규정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 61
제3절 위치정보법 63
I. 서론 : 기존의 위치정보법제의 위치 63
II. 사물위치정보의 처리에 관련한 현황 64
II. 위치정보서비스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 65
III. 개인정보와 별도로 위치정보를 규율할 필요성보다 이를 함께 규율할 필요성 증대 66
제5장 신기술·창조경제와 행정규제 68
제1절 드론 68
I. 드론의 개요[원문불량;p.68] 68
II. 드론에 대한 규제 현황[원문불량;p.74] 69
II. 드론에 대한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원문불량;p.77] 77
제2절 자율주행자동차 80
I. 자율주행자동차의 개요[원문불량;p.80] 80
II.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규제현황 84
II.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규제 개선방안 87
제3절 사물인터넷(IoT) 90
I. 사물인터넷(IOT)의 개요[원문불량;p.90-92] 90
II. 사물인터넷(IOT)에 관한 규제 현황 94
III. 사물인터넷(IOT)에 관한 규제 개선방안 99
제4절 핀테크 101
I. 핀테크 개요[원문불량;p.102] 101
II. 핀테크에 대한 규제현황 105
III. 핀테크에 대한 규제 개선방안 109
제5절 웨어러블 기기 111
I. 웨어러블 개요[원문불량;p.110-112,114] 111
II. 규제 이슈 115
제6절 신기술 서비스와 주파수 118
I. 전파 및 주파수 118
II. 신기술 서비스에 대한 주파수 활용[원문불량;p.121] 119
제7장 신기술·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126
제1절 현행법제의 개선방안 126
I. 신기술 기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현행법제의 개선방안 126
제2절 신기술·창조경제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입법론 134
제8장 결론 136
참고문헌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