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관광진흥법 전부 개정 법률안 4
제1장 총칙 4
제2장 관광사업 5
제1절 통칙 5
제2절 여행업 9
제3절 관광 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 시설업 등 9
제4절 카지노업 13
제5절 놀이 시설업 16
제6절 영업에 대한 지도·감독 17
제7절 관광 종사원 19
제3장 관광 사업자 단체 20
제4장 관광 진흥과 홍보 21
제5장 관광지 등의 개발 22
제1절 관광지 및 관광 단지의 개발 22
제2절 관광 특구 31
제6장 보칙 32
제7장 벌칙 34
관광진흥법 신구 조문 대비표 37
국민체육진흥법 전부 개정 법률안 129
제1장 총칙 129
제2장 체육진흥을 위한 조치 130
제3장 국민체육진흥기금 133
제3장의2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신설 1999.8.31.〉 136
제4장 체육단체의 육성 139
제5장 보칙 142
국민체육진흥법 신구 조문 대비표 15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안 199
제1장 총칙 199
제2장 공공체육시설 199
제3장 체육시설업 200
제4장 보칙 208
제5장 벌칙 20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신구 조문 대비표 217
문화예술진흥법 전부 개정 법률안 259
제1장 총칙 259
제2장 삭제 〈2005.1.27〉 260
제3장 문화 예술 공간의 설치 260
제4장 문화 예술 복지의 증진 262
제5장 문화 예술 진흥 기금 263
제6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개정 2005.1.27〉 265
제7장 보칙 270
제8장 벌칙 270
문화예술진흥법 신구 조문 대비표 275
문화재보호법 전부 개정 법률안 315
제1장 총칙 315
제2장 국가지정문화재 316
제1절 지정 316
제2절 관리 및 보호 319
제3절 공개 333
제4절 조사 334
제2장의 2 등록문화재〈신설 2001.3.28〉 334
제3장 매장문화재 337
제4장 국유문화재에 관한 특례 342
제5장 시·도지정문화재 343
제6장 보칙 345
제7장 벌칙 354
문화재보호법 신구 조문 대비표 361
저작권법 전부 개정 법률안 483
제1장 총칙 483
제2장 저작자의 권리 485
제1절 저작물 485
제2절 저작권 487
제3절 저작인격권 487
제4절 저작인격권의 성질·행사등 488
제5절 저작재산권 489
제6절 저작재산권의 제한 489
제7절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493
제8절 저작재산권의 양도·행사·소멸 495
제9절 저작물이용의 법적허락 496
제10절 등록 497
제3장 출판권 498
제4장 저작인접권 500
제1절 통칙 500
제2절 실연자의 권리 500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502
제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502
제5절 보호기간 502
제6절 권리의 제한·양도·행사등 503
제4장의 2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신설 2003.5.27〉 503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506
제5장의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신설 2003.5.27〉 507
제6장 저작물위탁관리업 508
제7장 저작물에 관한 심의 및 분쟁의 조정 510
제8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511
제9장 벌칙 514
저작권법 신구 조문 대비표 517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전부 개정 법률안 599
제1장 총칙 599
제2장 국립박물관 및 국립미술관 601
제3장 공립박물관 및 공립미술관 602
제4장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602
제5장 대학박물관 및 대학미술관 602
제6장 등록 603
제7장 관리운영 605
제8장 지도감독 606
제9장 자문·협력 등 〈개정 2003.5.29〉 608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신구 조문 대비표 612
전통사찰보존법 전부 개정 법률안 647
전통사찰보존법 신구 조문 대비표 658
향교재산법 전부 개정 법률안 683
향교재산법 신구 조문 대비표 687
경륜⋅경정법 전부 개정 법률안 695
제1장 총칙 695
제2장 경륜 및 경정의 시행 등 695
제3장 보칙 700
제4장 벌칙 701
경륜⋅경정법 신구 조문 대비표 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