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고용 보험법 5
제1장 총칙 5
제2장 피보험자의 관리 6
제3장 고용 안정과 직업 능력 개발 사업 8
제4장 실업 급여 12
제1절 통칙 12
제2절 구직급여 12
제3절 취업 촉진 수당 21
제5장 육아 휴직 급여 등 23
제1절 육아 휴직 급여 23
제2절 산전 산후 휴가 급여 등 24
제6장 (제56조부터 제65조)삭제 24
제7장 고용보험기금 25
제8장 심사 및 재심사 청구 26
제9장 보칙 30
제10장 벌칙 32
「고용 보험법」 신구 조문 대비표 34
광업법 96
제1장 총칙 96
제2장 광업권 97
제3장 조광권 106
제4장 삭제 108
제5장 국영 광업 108
제6장 토지의 사용과 수용 109
제7장 광해 배상 110
제8장 감독 및 지원 112
제9장 이의 신청 113
제10장 보칙 113
제11장 벌칙 114
「광업법」 신구 조문 대비표 116
근로 기준법 162
제1장 총칙 162
제2장 근로 계약 163
제3장 임금 167
제4장 근로 시간과 휴식 168
제5장 여성과 소년 171
제6장 안전과 보건 173
제7장 기능 습득 173
제8장 재해 보상 173
제9장 취업 규칙 175
제10장 기숙사 176
제11장 근로 감독관 등 176
제12장 벌칙 177
「근로 기준법」 신구 조문 대비표 179
대외 무역법 216
제1장 총칙 216
제2장 통상의 진흥 217
제3장 수출입 거래 218
제1절 삭제 218
제2절 수출입 거래 총칙 219
제3절 외화 획득용 원료와 기재의 수입과 구매 등 220
제4절 전략 물자의 수출입 221
제5절 산업 설비 수출 222
제6절 원산지의 표시 등 223
제4장 수입 제한 처리 225
제1절 수입 수량 제한 처리 225
제2절 삭제 227
제3절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수입 제한 처리 227
제4절 삭제 228
제5장 수출입의 질서 유지 228
제6장 삭제 230
제7장 보칙 230
제8장 벌칙 232
「대외 무역법」 신구 조문 대비표 235
발명 진흥법 275
제1장 총칙 275
제2장 발명의 진흥 276
제1절 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 276
제2절 직무 발명의 촉진 277
제3절 산업 재산권 정보 공급의 효율화 278
제3장 발명의 권리화 지원 280
제4장 발명의 사업화 촉진 281
제5장 산업 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기술 공유 촉진 284
제6장 한국발명진흥회 286
제7장 보칙 287
제8장 벌칙 288
「발명 진흥법」 신구 조문 대비표 289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317
제1장 총칙 317
제2장 (제7조부터 제12조) 삭제 318
제3장 근로복지공단 318
제4장 보험급여 321
제5장 (제57조부터 제77조의 2) 삭제 330
제6장 근로 복지 사업 330
제7장 「산업 재해 보상 보험 및 예방 기금」 331
제8장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332
제9장 보칙 335
제10장 벌칙 338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신구 조문 대비표 340
산업 표준화법 387
제1장 총칙 387
제2장 한국 산업 표준 388
제3장 한국 산업 표준에의 적합성 인증 389
제1절 인증 기관의 지정 등 389
제2절 제품 등의 인증 표시 390
제3절 인증 심사 390
제4절 사후 관리 391
제4장 표준의 존중 392
제5장 산업 표준화의 촉진 394
제6장 한국표준협회 394
제7장 보칙 395
제8장 벌칙 397
부칙 397
「산업 표준화법」 신구 조문 대비표 399
액화 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428
「액화 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신구 조문 대비표 44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 물질의 제조 규제 등에 관한 법률 494
제1장 총칙 494
제2장 특정 물질 제조 등의 규제 494
제1절 특정 물질 제조업의 허가 494
제2절 특정 물질 제조 수량 등의 규제 496
제3장 특정 물질의 배출 억제 및 사용 합리화 497
제4장 특정 물질의 배출 사용 합리화 기금 498
제5장 보칙 498
제6장 벌칙 49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 물질의 제조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신구 조문 대비표 501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518
제1장 총칙 518
제2장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520
제3장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부담금 524
제4장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529
제5장 「장애인 고용 촉진과 직업 재활 기금」 533
제6장 보칙 535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신구 조문 대비표 538
중소기업 기본법 583
「중소기업 기본법」 신구 조문 대비표 586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593
제1장 총칙 593
제2장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 594
제3장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과 판로 확대 596
제4장 중소기업의 반 경영 기반 확충 604
제1절 협동화 사업 604
제2절 입지 지원과 환경 오염 줄이기 지원 사업 606
제3절 지도와 연수 사업 607
제4절 국제화 지원 사업 등 609
제5절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지원 등 610
제5장 중소기업 진흥 및 산업 기반 기금 610
제6장 중소기업 진흥 공단 612
제7장 보칙 615
제8장 벌칙 618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신구 조문 대비표 620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678
제1장 총칙 678
제2장 중소기업 창업 투자 회사 679
제3장 중소기업 창업 투자 조합 682
제4장 중소기업 상담 회사 684
제5장 창업 절차 등 685
제6장 보칙 690
제7장 벌칙 693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신구 조문 대비표 694
중소기업 협동 조합법 729
제1장 총칙 729
제2장 협동조합 731
제1절 조합원 731
제2절 설립 734
제3절 사업 736
제4절 기관 738
제5절 회계 744
제6절 해산과 청산 744
제2장의 2. 사업협동조합 745
제1절 조합원 745
제2절 설립 745
제3절 사업 746
제4절 기관 747
제5절 회계 747
제6절 해산과 청산 747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 747
제1절 회원 747
제2절 설립 748
제3절 사업 748
제4절 기관 749
제5절 회계 750
제6절 해산과 청산 750
제4장 중소기업중앙회 751
제1절 회원 751
제2절 설립 751
제3절 사업 752
제4절 기관 755
제5절 회계 757
제5장 등기 757
제6장 감독 757
제7장 벌칙 759
「중소기업 협동 조합법」 신구 조문 대비표 762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834
제1장 총칙 834
제2장 진폐의 예방 834
제3장 건강 관리 835
제1절 건강 진단 835
제2절 진폐 근로자의 보호 837
제4장 진폐 근로자 보호 사업 등 838
제1절 진폐 근로자 보호 사업 838
제2절 진폐 위로금의 지급 839
제5장 보칙 840
제6장 벌칙 840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구 조문 대비표 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