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01. 고위험병원체 정의 및 종류 5
1. 고위험병원체의 정의 6
2. 고위험병원체의 종류(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1) 6
02. 고위험병원체 신고 및 허가 8
1. 고위험병원체 신고 및 허가 사항 9
2. 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 10
3. 고위험병원체 이동신고 14
3.1. 고위험병원체 이동신고 14
3.2. 고위험병원체 기관내 이동보고 20
4.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및 인수신고 23
4.1.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23
4.2.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사항 변경허가 및 신고 28
4.3. 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 31
5.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 보고 36
03.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 38
1.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체계 41
1.1. 기관생물안전위원회 41
1.2. 고위험병원체 위해성 평가 43
2.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45
3. 실험실 생물안전수칙 50
4. 고위험병원체 보존관리 53
5. 고위험병원체 기록관리 58
6.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 자격(권고) 및 역할 61
7. 안전점검 63
8. 보안관리 66
9. 고위험병원체 봉인 67
10. 고위험병원체 폐기 68
11. 사고대응 69
12. 생물테러 사고 대응 75
04. 고위험병원체 수송 77
1. 국내 수송 78
2. 국외 수송 81
05. 고위험병원체 불활성화 89
[부록] 91
1.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 관련 법령 및 고시 92
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3단 비교표) 및 서식 92
1-2.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59호) 123
2. 국가관리가 필요한 병원성 미생물 이용 유전자변형생물체 173
2.1.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173
2.2.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 175
2.3. 국민보건상 국가관리가 필요한 병원성 미생물 목록 176
3.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 Q&A 178
4.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Q&A 181
판권기 184
〈표 1〉 고위험병원체 신고 및 허가 방법 9
〈표 2〉 고위험병원체 및 고위험병원체 의심 검체 카테고리 분류 86
[그림 1] 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 절차 10
[그림 2] 고위험병원체 이동신고 절차 15
[그림 3]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절차 24
[그림 4]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변경 및 신고 절차 29
[그림 5] 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 절차 32
[그림 6] 고위험병원체 취급기관 안전관리 조직도(예) 40
[그림 7] 생물재해(Biohazard) 표식 부착 예시 52
[그림 8] 단위용기 정보표기 방법 54
[그림 9] 보존상자 정보표기 방법 54
[그림 10] 사고대응 비상연락망 예시 69
[그림 11] 사고대응 절차흐름도 예시 70
[그림 12]/[그림 13] 고위험병원체 3종 포장 예시 79
[그림 13]/[그림 12] 위험물품신고서(Shipper's Declaration for Dangerous Goods)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