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20
1. 문제의 제기 20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20
3. 연구의 방법 21
Ⅱ. "균형" 이념의 헌법사적 고찰 23
1. 3ㆍ1 독립선언서상 평등이념 23
2.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문서상 "평등" 또는 "균형"에 관한 규정 24
(1) 1919. 4. 11. 대한민국임시헌장 24
(2) 1919. 9. 11. 대한민국임시헌법(1차 개정) 24
(3) 1925. 4. 7. 대한민국임시헌법(2차 개정) 25
(4) 1927. 4. 11. 대한민국임시약헌(3차 개정) 25
(5) 1940. 10. 9. 대한민국임시약헌(4차 개정) 25
(6) 1941. 11. 28. 대한민국건국강령 26
(7) 1944. 4. 22. 대한민국임시헌장(제5차 개정) 27
3. 제헌헌법 이후 8차에 이르는 개정 헌법상 "균형" 이념 28
(1) 1948년 7월 17일 광복 헌법~1960년 11월 29일 제2공화국 헌법(제4차 개정헌법) 28
(2) 1962년 12월 26일 제3공화국 헌법(제5차 개정헌법)~1969년 10월 21일 제6차 개정헌법 28
(3) 1972년 12월 27일 제4공화국 헌법(제7차 개정헌법) 28
(4) 1980년 10월 27일 제5공화국 헌법(제8차 개정헌법) 29
(5) 1987년 10월 29일 현행 헌법(제9차 개정헌법) 29
4. 소결 30
Ⅲ. 현행 헌법상 "균형" 이념의 의미와 내용 31
1. "균형" 이념의 헌법이론적 기초 31
(1) 무엇과 무엇간의 균형인가? 31
가. 지역간 균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입법목적 31
나. 계층간 균형 33
다. 산업간 균형 33
라. 도ㆍ농(도시와 농촌)간 균형 35
마. 도시와 도시간 균형 35
바. 인적 균형: 평등 36
(2) 평등과 균형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36
가. 일반적 평등원칙과 균형 36
나. 특별한 평등원칙과 균형 38
(3)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으로서 "균형발전청구권"의 가능성? 38
(4) 균형이념과 다른 헌법적 원리 39
가. 균형과 자유 40
나. 균형과 민주주의 원리 40
다. 균형과 법치국가 원리 43
라. 균형과 사회국가 원리 44
마. 균형과 공화국의 원리 46
바. 균형과 분권(지방자치제도) 47
2. 헌법의 개별규정상 "균등"과 "균형" 이념의 의미와 내용 51
(1) 균등 51
가. 헌법전문 51
(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51
(나)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52
나. 제31조: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53
다. 제116조: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53
라. 소결 54
(2) 균형 54
가. 헌법 제119조 제2항: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 54
나. 제120조 제2항, 제122조: "국토와 자원의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 58
다. 헌법 제123조 제2항: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 61
라. 제123조 제4항: 농수산물의 수급균형 65
(3) 소결 66
Ⅳ.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법제도의 구체적 내용 68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연혁 68
(1)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명칭 변경 68
(2) 심의ㆍ의결권의 변천 69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전체적 변화 69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입법목적(법 제1조) 70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 71
4.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법 제2장) 71
5.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추진(법 제3장) 72
6.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법 제4장) 73
7.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법 제5장) 74
Ⅴ. 국가균형발전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76
1. 독일의 국가균형발전법제 76
(1) 독일의 국가균형발전법제에 대한 개관 76
가. 사회적 시장경제에 있어서 지역정책 77
나. 지역경제구조개선이라고 하는 연방과 주간의 공동사무 77
(가) 원칙과 목표 77
(나) 기구와 중점적 지원 78
다. 지역경제구조개선의 조정기능(Koordinierungsfunktion) 79
(가) 내부적 조정 79
(나) 외부적 조정 80
(다) 다른 공간유효적 조치들과의 조정 80
라. 법적 근거 81
(가) 유럽연합 81
(나) 독일 내국법 81
① 헌법 81
② 법률(지역경제구조개선법) 81
마. 지원의 집행 82
바. 재원조달 82
사. 모니터링과 결과통제 82
(2) 독일 기본법상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되는 헌법규정 83
가. 전체경제적 균형의 필요성: 기본법 제109조 제2항 83
나. 연방영역에서 균등한 생활여건의 조성(Die Herstellung gleichwertiger Lebensverhaltnisse im Bundesgebiet) (기본법 제72조 제2항) 88
다. "지역경제구조개선" 공동사무(기본법 제91a조) 92
(가) 서론: 기본법 제91a조의 공동사무에 관한 규정 93
(나) 기본법상 공동사무 94
① 공동사무의 특수성 94
② 협력적 연방주의의 성과로서 공동사무 94
③ 기본법적 권한질서 내에서의 공동사무 95
가) 공동사무와 입법 95
나) 공동사무와 법집행 95
다) 공동사무와 재정헌법 96
(다) 공동사무와 유럽연합법 96
(라) 연방과 주에 대한 헌법위임으로서 기본법 제91a조 97
(마) 공동사무의 개념 97
(바) 개별 공동사무 98
① 지역경제구조 개선 98
② 농업구조와 연안보호 개선 98
(사) 공동사무수행의 차단효의 문제에 대하여 99
(아) 자세한 규정의 유보 99
① 공동사무의 보다 상세한 규정 100
② 구체화의 개별성 100
(자) 비용부담(제3항) 100
① 연방과 주들 간의 비용분담 100
② 예산을 유보로 하는 비용부담 101
③ 재원사용에 대한 통제 101
(3) 지역경제구조개선 공동사무에 관한 법률(지역경제구조개선법) 101
가. 공동사무(제1조) 102
나. 일반 원칙들(제2조) 102
다. 지원방식(제3조) 103
라. 지역 경제지원을 위한 공동 조정기준(제4조) 103
마. 조정위원회(제5조) 103
바. 집행과 보고(제6조) 104
사. 재정조달(제7조) 104
아. 연방재원의 반환과 이자지급(제8조) 104
자. 발효(제14조) 105
(4) 지역경제구조개선 공동사무 조정위원회의 조정기준 105
(5) "구조적 취약지역에 대한 전독일(全獨逸) 지원체계" 105
(6) 독일 균형발전법제가 주는 시사점 107
2. 프랑스의 국가균형발전법제 110
(1) 헌법상 국가균형발전 110
가. 지방자치제도의 보장 112
나. 행정입법권과 재정의 자율성 112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분배 114
(2) 법률상 국가균형발전법제 115
가. 지역발전정책 및 제도의 변화 115
나. 현 프랑스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118
(가) 메트로폴(Metropole)정책의 시행 118
(나) 레지옹의 축소 및 레지옹과 데파르트망의 일반 행정권한 조항 삭제 119
다. 지역균형발전 추진조직 120
(가) CGET(Commissariat general a l'egalite des territoires: 국토균형청) 121
① DATAR의 개편 121
② CGET 조직 및 주요 업무 122
③ CGET 기능 및 역할 123
④ CGET 관련 기관 124
(나) 총리 산하 위원회 126
(다) ANCT(Agence nationale de la Cohesion des Territoires: 국토융합청) 창설 127
① 위원회 구성 127
② 임무 128
(3) 프랑스 균형발전법제가 주는 시사점 128
3. 영국의 국가균형발전법제 130
(1)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헌법원리 130
가. 의회주권주의(Parliamentary sovereignty) 130
나. 법의 지배(the Rule of Law) 131
다. 월권행위 금지의 원칙(the Doctrine of Ultra Vires) 132
라. 보충성의 원칙(Subsidiarity Principle) 132
(2) 영국의 균형발전정책 133
가. 영국의 지방분권개혁 과정 133
(가) 민족자치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 133
① 웨일즈(Wales) 134
② 스코틀랜드(Scotland) 135
③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 136
(나) 잉글랜드(Local government) 내에서의 지역발전과정 138
① 1975-1997년 보수당 정권 138
② 1997-2010년 노동당 정권 140
③ 2010-2015년 보수ㆍ자민당 연립정부 및 2015년 이후 보수당 정권 141
(다) 잉글랜드 지방자치단체 구조 144
나. 영국의 지역균형개발 추진기구의 발전 145
(가) 광역개발청(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RDA) 145
① 구성 145
② 주요 역할 147
③ 재원 148
(나) 지역산업협의체(Local Enterprise Partnership: LEP) 149
① 구성 150
② 역할 150
③ 지역발전 추진 정책 151
가) 도시권 협상(City Deals): 2012-2014 151
나) 엔터프라이즈 존(Enterprise Zones: EZ) 151
다) 지역성장협상(Local Growth Deals): 2015-2021 152
④ 재원 152
(3) 영국의 균형발전정책의 시사점 154
Ⅵ. 국가균형발전법제의 개선방안 157
1. 헌법적 차원의 개정방향 157
(1) 연방국가제도의 도입 필요성 157
(2) 연방제 하에서의 국가균형발전법제 159
2. 법률적 차원의 개선방안 160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국가균형발전 기본법으로 개정할 필요성 161
(2) 균형발전정책의 추진 주체와 관련하여 161
(3)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권의 확대 필요성 164
(4) 지역균형발전정책 수행에 있어서 문제점의 개선방안 165
(5) 균특예산의 지역 배분에 있어서의 원칙 등 167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균형발전위원회 내부자료)에 대한 검토의견 168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68
(2) 구체적 개정 내용 169
(3) 신ㆍ구조문대비표 170
(4) 개정의견에 대한 검토 174
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상강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174
나. 헌법상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추진주체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역할ㆍ기능 175
다. 독립적 중앙행정기관(행정위원회)으로 격상할 필요성 유무 175
(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176
(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현재의 위상에 대한 소결 179
(다) 금융위, 공정위, 방통위 등 다른 독립적 행정위원회와의 비교 179
(라) 결론 184
(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중 일부개정법률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185
Ⅶ. 결론 190
[첨부 1] 독일 연방경제동력자원부(Bundesministerium fur Wirtschaft und Energie)가 2018년 9월 17일 공포한 "지역 경제구조의 개선" 공동사무(GRW) 조정위원회의 조정기준 전문번역 193
제1부 지원구역의 확정(지역경제구조개선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193
A. 지원법상의 선행 규정들 193
B. 지역획정지표모델(Regionalindikatorenmodell) 193
C. 2014년부터의 지원구역외연 194
제2부 지원의 전제조건, 방식과 정도에 관한 규정들 195
A. 기업경영(Gewerbliche Wirtschaft) 195
1. 일반 195
1.1. 개념규정 195
1.1.1. 사업장 195
1.1.2. 개별투자 195
1.1.3. 기업의 설립 195
1.1.4. 일자리 195
1.1.5. 중소기업과 대기업 196
1.2. 기업경영 지원의 원칙들 196
1.2.1. 지원구역 197
1.2.2. 법적 청구권 197
1.2.3. 보충성의 원칙 197
1.2.4. 판단시점 197
1.3. 지원절차 197
1.3.1. 신청 197
1.3.2. 신청자격 198
1.4. 사전 지원 198
1.5. 신청서에 대한 심사 198
2. 지원의 전제조건 199
2.1. 우선효과(Primareffekt) 199
2.1.1. 종개념(Artbegriff) 199
2.1.2. 개별적 입증 200
2.1.3. 교육장 200
2.2. 유인효과 200
2.3. 일자리 창출효과와 특별한 노력의 요건 200
2.3.1. 일자리 창출효과 200
2.3.2. 특별한 노력 201
2.4. 지원가능한 투자계획 202
2.5. 협의규칙 204
2.6. 지원상한율, 지원정도와 보조금수령자의 자기기여금 204
2.6.1. 지원상한율 204
2.6.2. 보조정도(Beihilfeintensitat) 205
2.6.3. 산정근거 206
2.6.4. 자기기여금 206
2.6.5. 명목액 206
2.6.6. 융자 206
2.6.7. 보증 207
2.6.8. 집행위원회에의 신고의무 207
2.7. 지원가능한 비용 207
2.7.1. 선택권 207
2.7.2. 물적 자본관련 보조금과 이자혜택 208
2.7.3. 임금비용관련 보조금 209
2.8. 실행기간 210
3. 지원의 배제 210
3.1. 지원의 배제 210
3.2. 지원의 제한 211
3.3. 신청의 시작 211
3.4. 지원법상 반환의무 211
4. 조정기준에 따른 지원조건 불충족 시, 지원통지의 취소와 지원금의 반환 청구 211
4.1. 반환청구의 원칙 211
4.2. 취소 및 반환청구의 통지 212
4.2.1. 책임 212
4.2.2. 전제조건 212
4.2.3. 중소기업에 대한 규정 213
B. 경제관련 인프라구조조치, 네트워크화와 협력 213
1. 총강 213
1.1. 경제관련 인프라구조계획과 그 밖의 조치들에 대한 지원의 원칙 213
1.1.1. 지원구역(Fodergebiete) 214
1.1.2. 법적 청구권 214
1.1.3. 보충성의 원칙/자기부담 214
1.1.4. 판단시점 214
1.2. 지원절차 214
1.2.1. 신청 214
1.2.2. 신청자격 215
1.3. 사전 지원 215
1.4. 신청서에 대한 심사 215
1.5. 지원법상 반환의무 216
1.6. 지원법상 조치들의 부합여부 216
1.7. 지원의 배제 216
2. 반환청구의 원칙 216
3. 경제관련 인프라구조의 구축 216
3.1. 지원의 원칙들 216
3.1.1. 지원상한율 216
3.1.2. 사업주체의 책임 217
3.1.3. 조치들의 사업주체 217
3.1.4. 시행자(Betreiber) 217
3.1.5. 사기업의 의무 217
3.1.6. 이익환수(Wertabschopfung) 218
3.1.7. 유착의 금지 218
3.1.8. 의무기간 218
3.1.9. 현대화 218
3.1.10. 지원의 배제 218
3.2. 지원가능한 인프라구조조치들 218
3.2.1. 산업부지와 영업부지(Industrie- und Gewerbegelande) 219
3.2.2. 영리기업(Gewerbebetriebe)의 연계 221
3.2.3. 관광 222
3.2.4. 영업센터(Gewerbezentren) 224
3.2.5. 교육시설들 225
3.2.6. 의사소통망연결 227
3.2.7. 폐수시설과 폐기물시설 229
3.2.8. 항구 229
3.2.9. 연구인프라구조 231
3.3. 계획이행과 자문이행에 대한 지원 232
4. 네트워크화와 협력 232
4.1. 통합된 지역 발전구상(Entwicklungskonzepte) 232
4.2. 지역경영(Regionalmanagement) 233
4.3. 협력네트워크 234
4.4. 혁신 클러스터 235
4.5. 지역예산(Regionalbudget) 236
4.6. 실험조항 237
4.7. 지원의 배제 237
C. 보증과 이자감면과 같이 경쟁력 및 혁신능력 강화를 위한 주 조치들에 대한 GRW-예산의 참여 238
1. 경쟁력과 혁신능력 강화를 위한 기업활동의 보충적 지원 238
1.1. 전제조건, 조치분야 238
1.1.1. 자문 238
1.1.2. 연수(Schulung) 238
1.1.3. 인력자본형성 239
1.1.4. 적용된 연구와 발전 239
1.1.5. 혁신적 생산의 시장도입 239
1.2. 수혜 기업, 절차 239
2. 보증의 설정(입보) 239
2.1. 수정된 실패보증의 보장 239
2.2. 보증의 설정(입보)을 위한 원칙 240
3. 이자감면(저리)의 보장 240
3.1. 이자감면(저리)보장의 원칙 240
3.2. 지원절차(Forderverfahren) 241
D. 에너지인프라구조 242
1. 총강 242
1.1. 지원구역 242
1.2. 법적 청구권 242
1.3. 보충성의 원칙/자기부담 242
1.4. 판단시점 242
1.5. 예비지원(Vorforderung) 243
2. 지원절차 243
2.1. 신청 243
2.2. 신청자격 243
2.3. 신청서의 심사 244
2.4. 지원법상의 반환의무 244
2.5. 조치들의 지원법과의 합치 244
3. 반환청구의 원칙들 245
4. 지원가능한 조치들 245
5. 모델프로젝트로서 지원을 위한 절차 246
제3부 연방예산의 州로의 배분 246
A. 보조금(Zuschusse) 246
B. 보증 247
제4부 재원조달, 집행통제 248
A. 연방예산의 관리 248
B. 연방과 주에 의한 집행통제 248
1. 연방에 의한 승인통지에 대한 심사 249
2. 주에 의한 사용증빙에 대한 심사 249
C. 회계심사원에 의한 심사 249
제5부 보고체계, 통계의 분석 및 평가 250
A. 주의 보고의무와 공개의무 250
1. 주의 지원지침 250
2. 주보고서 250
3. 승인통지, 사용증빙 250
4. 예산사용(Mittelanspruchnahme) 250
5. 서류의 보존 250
6. 반환 251
7. 30일 기간의 준수 251
8. 제2부, C절에 따른 주의 조치들 251
9. 주 예산 251
10. 지역회의 252
11. 수혜자의 명단 252
B. 지원통계와 평가 252
1. 지원통계 252
2. 평가 253
3. 지역경제구조개선(GRW)의 학문적 동반 253
[첨부 2] 독일 지역경제구조개선 공동사무를 위한 조정위원회 의사규칙 254
[첨부 3] 공동 조정기준 제2부 제2.1.1호에 대한 긍정평가목록 258
[첨부 4] 독일 지역지원구역 (2014.7.1.-2020.12.31.) 260
[첨부 5] 독일 2014-2020 지역경제구조개선 지원구역 지도 276
참고문헌 277
판권기 287
〈표 1〉 프랑스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주요정책 및 개별 법률의 변화 116
〈표 2〉 국토균형청(CGET) 주요 관련 기관 124
〈표 3〉 웨일즈 지방정부 시스템 관련 법률 135
〈표 4〉 스코틀랜드 지방정부 시스템 관련 법률 136
〈표 5〉 북아일랜드 지방정부 시스템 관련 법률 137
〈표 6〉 잉글랜드 지방분권 관련 법률 비교 143
〈표 7〉 현 잉글랜드 지방자치단체의 수 145
〈표 8〉 관계부처의 RDA 기금 2004-08년 148
〈표 9〉 RDA의 예산규모 149
〈표 10〉 LEP 주요 기금 153
〈그림 1〉 CGET 조직구성 122
〈그림 2〉 프랑스 국토균형발전 추진체계 126
첨부표목차
표 1. 예산배분 246
표 2. 보증의 배분 247
첨부그림목차
〈그림 1〉/〈그림 3〉 GRW-Fordergebiete 2014-2020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