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서 론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3Ⅰ. 형사소송법의 의의3Ⅱ. 형사소송법의 성격4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4Ⅰ. 형사절차법정주의4Ⅱ.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51. 헌 법52. 법 률53. 대법원규칙6Ⅲ.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61. 장소적 적용범위62. 인적 적용범위63. 시간적 적용범위7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8Ⅰ. 의 의8Ⅱ. 적법절차의 원칙91. 의 의--92. 내 용9Ⅲ. 실체적 진실주의111. 의 의112. 적극적 진실주의와 소극적 진실주의12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12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13Ⅰ. 당사자주의13Ⅱ. 직권주의14Ⅲ. 현행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14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소송조건제1장 소송의 주체제1절 법 원20Ⅰ. 법원의 의의와 구성201. 법원의 의의202. 법원의 조직203. 법원의 구성20Ⅱ. 법원의 관할211. 관할의 의의212. 법정관할223. 재정관할264. 관할의 경합265. 관할위반의 효과27Ⅲ. 제척?기피?회피281. 의 의282. 제 척283. 기 피314. 회 피335.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34제2절 검 사34Ⅰ. 검사의 의의와 성격341. 검사와 검찰청342. 검사의 법적 성격35Ⅱ. 검사동일체의 원칙361. 의 의362. 내 용363. 효 과374.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38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381. 수사의 주체382. 공소권의 주체393. 재판의 집행기관394. 공익의 대표자(객관의무)40제3절 피고인40Ⅰ. 피고인의 의의 및 특정401. 피고인의 의의402. 피고인의 특정41Ⅱ. 피고인의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441. 피고인의 당사자능력442. 피고인의 소송능력44Ⅲ.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451. 당사자로서의 지위452.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473.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48Ⅳ. 무죄추정의 원칙481. 의 의482. 무죄추정의 원칙의 내용493. 무죄추정의 원칙의 적용범위50Ⅴ. 진술거부권501. 진술거부권의 의의502. 진술거부권의 내용513. 진술거부권의 고지524. 진술거부권보장의 효과52제4절 변호인53Ⅰ. 변호인제도의 의의531. 변호인의 의의532. 변호인제도의 필요성543. 실질적 변호와의 관계55Ⅱ. 사선변호인551. 변호인의 선임552. 변호인선임의 효력과 범위56Ⅲ. 국선변호인561. 국선변호인제도의 의의562. 국선변호인 선정의 법적 성질573. 국선변호인의 선정사유57Ⅳ.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591. 보호자로서의 지위592. 공익적 지위60Ⅴ. 변호인의 권리621. 대리권622. 고유권63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제1절 소송행위67Ⅰ. 소송행위의 의의 67Ⅱ. 소송행위의 종류681. 법원의 소송행위와 당사자 등의 소송행위682.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와 사실행위적 소송행위693. 실체형성행위와 절차형성행위69Ⅲ. 소송행위의 방식69Ⅳ. 소송행위의 기간701. 의 의702. 기간의 종류713. 기간의 계산71Ⅴ.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721. 의 의722. 소송행위의 성립?불성립723. 소송행위의 유효?무효724. 소송행위의 적법?부적법745.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74제2절 소송조건75Ⅰ. 소송조건의 의의75Ⅱ. 소송조건의 종류751. 절대적 소송조건과 상대적 소송조건752. 형식적 소송조건과 실체적 소송조건76Ⅲ. 소송조건의 조사76Ⅳ. 소송조건의 결여77Ⅴ. 소송조건의 추완77제3편 수사와 공소제기제1장 수 사제1절 수사의 기본개념81Ⅰ. 수사의 의의 811. 의 의812. 수사와 내사의 구별81Ⅱ. 수사기관821. 수사기관의 의의822. 사법경찰관리833.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83Ⅲ. 피의자881. 피의자의 의의882. 피의자의 소송법상의 지위88Ⅳ. 수사의 조건891. 의 의892. 수사의 필요성903. 수사의 상당성91제2절 수사의 단서92Ⅰ. 수사단서의 의의92Ⅱ. 고 소931. 고소의 의의932. 친고죄와 고소933. 고소권자944. 고소의 절차955. 고소불가분의 원칙976. 고소의 취소997. 고소권의 포기101Ⅲ. 고 발1011. 의 의1012. 고발권자와 고발의 방식102Ⅳ. 자 수102Ⅴ. 변사자의 검시103Ⅵ. 불심검문1031. 의 의1032. 불심검문의 내용1043. 소지품검사1064. 자동차검문106제3절 수사의 방법108Ⅰ. 임의수사와 강제수사108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의의1082.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1083. 강제수사의 규제1094.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110Ⅱ. 임의수사의 방법1121. 피의자신문1122. 참고인조사1183. 감정?통역?번역의 위촉1194. 공무소 등에의 조회120Ⅲ. 강제수사의 방법120제4절 대인적 강제처분121Ⅰ. 피의자의 체포1221. 영장에 의한 체포1222. 긴급체포1243. 현행범인의 체포126Ⅱ.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1291. 구속의 의의1292. 구속의 요건1293. 피의자구속의 절차1314. 피고인구속의 절차1355. 이중구속과 별건구속1376.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138Ⅲ. 신체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권리1401. 접견교통권1402.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1433. 보 석146제5절 대물적 강제처분150Ⅰ. 대물적 강제처분의 의의와 요건1501. 대물적 강제처분의 의의1502. 대물적 강제처분의 요건150Ⅱ. 압수?수색1521. 압수?수색의 의의1522. 압수?수색의 대상1533. 압수?수색의 제한1554. 압수?수색의 절차1555.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1586. 압수물의 가환부와 환부159Ⅲ. 수사상의 검증1611. 수사상 검증의 의의와 절차1612. 신체검사162Ⅳ. 대물적 강제처분과 영장주의의 예외1631. 체포?구속을 위한 피의자 수색164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1643. 피고인 구속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1684.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검증1685. 긴급체포 후의 압수?수색?검증1686.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의 압수(영치)170Ⅴ. 통신제한조치1711. 의의 및 법적 성질1712. 통신제한조치의 허가1713. 긴급통신제한조치1724.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요청172Ⅵ. 사진촬영1731. 법적 성격1732. 영장주의와의 관계173제6절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174Ⅰ. 증거보전1741. 증거보전의 의의1742. 증거보전의 요건1753. 증거보전의 절차 1754. 증거보전 후의 절차176Ⅱ. 판사에 의한 증인신문1771. 의 의1772. 증인신문의 요건1773. 증인신문의 절차1784. 증인신문 후의 절차178제7절 수사의 종결178Ⅰ. 검사의 수사종결1781. 수사종결의 의의1782. 수사종결처분의 종류1793. 수사종결처분의 통지1804.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181Ⅱ. 공소제기 후의 수사1821. 공소제기 후 수사의 필요성과 한계1822.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1833.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184제2장 공소의 제기제1절 공소와 공소권187Ⅰ. 공소의 의의 187Ⅱ. 공소권이론1881. 공소권의 개념1882. 공소권의 본질188Ⅲ. 공소권남용론1891. 의 의1892. 혐의 없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1903. 기소유예해야 할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1904. 불평등한 공소제기1915. 항소심판결 선고 후의 누락사건에 대한 공소제기1916.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192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192Ⅰ. 국가소추주의192Ⅱ. 기소독점주의1931. 의 의1932. 기소독점주의의 예외193Ⅲ. 기소편의주의1941. 기소편의주의의 내용1942. 기소편의주의의 장?단점194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195Ⅰ. 공소장의 제출195Ⅱ. 공소장의 기재사항1951. 필요적 기재사항1952. 임의적 기재사항198Ⅲ. 공소장일본주의2001. 공소장일본주의의 의의2002.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2003.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범위2014.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202제4절 공소시효202Ⅰ. 공소시효의 의의202Ⅱ. 공소시효의 기간2031. 공소시효의 완성기간2032. 공소시효기간의 결정기준2033. 공소시효의 기산점205Ⅲ. 공소시효의 정지2051. 공소시효정지의 의의2052. 공소시효정지의 사유2063. 공소시효정지의 효력범위207Ⅳ. 공소시효완성의 효과208제5절 재정신청제도208Ⅰ. 의 의208Ⅱ. 재정신청2091. 신청권자2092. 재정신청의 대상2093. 재정신청의 절차2094.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의 처리210Ⅲ. 고등법원의 심리와 결정2111. 기소강제절차의 성격2112. 재정신청사건의 심리2113. 고등법원의 재정결정212Ⅳ. 검사의 공소제기와 공소유지213제6절 공소제기의 효과213Ⅰ. 소송계속2131. 소송계속의 의의2132. 소송계속의 효과213Ⅱ. 공소시효의 정지214Ⅲ. 심판범위의 한정2141. 공소제기의 주관적 효력범위2142. 공소제기의 객관적 효력범위214제4편 공 판제1장 공판절차제1절 공판절차 일반219Ⅰ. 공판절차와 공판중심주의 219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2201. 공개주의2202. 구두변론주의2213. 직접주의2224. 집중심리주의222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223Ⅰ. 심판의 대상2231. 의 의2232. 심판대상에 관한 논의223Ⅱ. 공소장의 변경2241. 공소장변경의 의의2242. 공소장변경의 한계2263. 공소장변경의 필요성2294. 공소장변경의 절차2345.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2366.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238제3절 공판준비절차238Ⅰ. 공판준비절차의 의의와 유형238Ⅱ. 일반적 공판준비절차의 내용2391. 공소장부본의 송달2392. 의견서의 제출2393. 국선변호인선정에 관한 고지2404. 공판기일의 지정?변경 등2405. 공판기일 전의 기타 절차241Ⅲ. 증거개시제도2421. 증거개시의 의의2422. 검사의 증거개시2423.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증거개시245Ⅳ. 협의의 공판준비절차2461. 의 의2462. 공판준비서면의 제출2463. 공판준비기일의 공판준비247제4절 공판정의 심리248Ⅰ. 공판정의 구성248Ⅱ. 소송관계인의 출석2491. 피고인의 출석2492. 변호인의 출석2503. 검사의 출석2504. 전문심리위원의 참여251Ⅲ.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2511. 소송지휘권2512. 법정경찰권253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254Ⅰ. 모두절차2541. 진술거부권의 고지와 인정신문2542. 검사의 모두진술2543. 피고인의 모두진술2554. 쟁점정리와 입증계획 등의 진술255Ⅱ. 사실심리절차2561. 증거조사2562. 피고인신문2563. 최종변론258Ⅲ. 판결의 선고2591. 판결선고기일2592. 판결선고의 방식2593. 피고인의 출석2594. 판결선고 후의 조치260제6절 증거조사260Ⅰ. 증거조사의 의의와 범위260Ⅱ.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2611. 증거조사의 신청2612. 증거신청의 방식2613. 법원의 증거결정262Ⅲ.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2641. 의 의2642. 성 격264Ⅳ. 증거조사의 실시2641. 서류 및 물건에 대한 증거조사2652. 증인신문2663. 검 증2784. 감 정2795. 통역?번역281Ⅴ.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및 증거조사 후의 조치 2811.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2812. 증거조사 후의 조치282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282Ⅰ. 간이공판절차2821. 의 의2822. 간이공판절차개시의 요건2833.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2844. 간이공판절차의 내용2845. 간이공판절차의 취소285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2861. 공판절차의 정지2862. 공판절차의 갱신287Ⅲ. 변론의 병합?분리?재개2881. 변론의 병합과 분리2882. 변론의 재개289제8절 국민참여재판289Ⅰ. 국민참여재판의 의의와 성격289Ⅱ. 국민참여재판의 개시 2901. 대상사건2902. 개시절차290Ⅲ. 배심원2921. 배심원의 자격 및 배심원단의 구성2922. 배심원의 선정292Ⅳ.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2931. 공판준비절차2932. 공판기일의 심리2943. 배심원의 평의?평결 및 양형토의2944. 판결의 선고295제2장 증 거제1절 증거법의 기초개념296Ⅰ. 증거의 의의와 종류 2961. 증거 및 증거법2962. 증거의 종류297Ⅱ. 증거능력과 증명력2991. 증거능력2992. 증명력299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300Ⅰ. 증거재판주의3001. 증거재판주의의 의의3002. 증 명3003. 엄격한 증명의 대상3014.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3035. 불요증사실304Ⅱ. 거증책임3051. 거증책임의 의의3052. 거증책임의 분배3063. 거증책임의 전환307Ⅲ. 자유심증주의3081. 자유심증주의의 의의3082. 자유심증주의의 내용3093. 증명력 판단의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3124. 자유심증주의의 제한312제3절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313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의313Ⅱ.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범위3141. 증거배제의 기준3142. 개별적 검토3153. 독수의 과실이론316Ⅲ.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3181. 사인이 수집한 증거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3182.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판단기준3193. 사인이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319제4절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321Ⅰ. 자백의 의의3211. 자백의 개념3212. 자백의 성격321Ⅱ. 자백배제법칙3221. 자백배제법칙의 의의3222.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3223. 자백배제법칙의 적용범위3244. 인과관계의 요부와 임의성의 입증3285. 자백배제법칙의 효과330Ⅲ. 자백보강법칙3311. 자백보강법칙의 의의와 필요성3312. 자백보강법칙의 적용범위3323. 보강증거의 자격3334. 보강증거의 범위335Ⅳ. 공범자의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3371. 공범자의 자백의 증거능력3372. 공범자의 자백의 증명력341제5절 전문법칙342Ⅰ. 전문증거의 의의342Ⅱ. 전문법칙의 의의와 근거3431. 전문법칙의 의의3432. 전문법칙의 이론적 근거343Ⅲ.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3441. 진술증거3442. 요증사실과의 관계345Ⅳ. 전문법칙의 예외이론3451. 예외인정의 필요성3452. 예외인정의 기준3463. 전문법칙의 예외규정346Ⅴ. 전문서류의 증거능력3471.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3472. 피의자신문조서3483. 진술조서3524. 진술서3565. 진술기재서3586. 감정서3607. 검증조서3608.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363Ⅵ. 전문진술의 증거능력3641. 의 의3642.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3653.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3664. 피고인의 전문진술367Ⅶ.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3671. 재전문증거의 의의3672. 증거능력에 대한 학설 및 판례368Ⅷ. 특수한 증거방법과 전문법칙3691. 사진의 증거능력3692. 수사기관의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3713.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3724. 전자정보의 증거능력3755.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375Ⅸ. 진술의 임의성3771. 제317조의 의의 및 적용대상3772. 임의성의 조사와 증명377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378Ⅰ. 증거동의의 의의와 본질3781. 증거동의의 의의3782. 증거동의의 본질378Ⅱ. 증거동의의 주체와 상대방3801. 증거동의의 주체3802. 증거동의의 상대방380Ⅲ. 증거동의의 시기와 방식3801. 증거동의의 시기3802. 증거동의의 방식381Ⅳ. 증거동의의 의제3811. 피고인의 불출석3812. 간이공판절차에서의 특칙382Ⅴ. 진정성의 조사와 증거동의의 효과3831. 진정성의 조사3832. 증거동의의 효과383Ⅵ. 증거동의의 철회와 무효384제7절 탄핵증거385Ⅰ. 탄핵증거의 의의 및 성격3851. 탄핵증거의 의의3852. 탄핵증거의 성격385Ⅱ. 탄핵증거의 허용범위3861. 탄핵증거의 범위3862. 탄핵증거에 대한 제한387Ⅲ. 탄핵의 범위와 대상3881. 탄핵의 범위3882. 탄핵의 대상389Ⅳ. 탄핵증거의 조사방법390제8절 공판조서의 증명력390Ⅰ. 의 의3901. 공판조서의 의의와 성격3902.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391Ⅱ. 배타적 증명력의 범위391제3장 재 판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393Ⅰ. 재판의 의의와 종류3931. 재판의 의의3932. 재판의 종류393Ⅱ. 재판의 성립과 재판서3951. 재판의 성립3952. 재판서396제2절 종국재판397Ⅰ. 유죄판결3971. 유죄판결의 의의와 종류3972.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398Ⅱ. 무죄판결4001. 의 의4002. 무죄판결의 사유400Ⅲ. 면소판결4011. 의 의4012. 면소판결의 본질4013. 면소판결의 사유402Ⅳ. 공소기각의 재판4041. 의 의4042. 공소기각의 결정4043. 공소기각의 판결404Ⅴ. 관할위반의 판결4051. 의 의4052. 관할위반의 사유406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406Ⅰ. 재판의 확정4061. 의 의4062. 재판확정의 시기406Ⅱ. 재판의 확정력4071. 형식적 확정력4072. 내용적 확정력408Ⅲ. 일사부재리의 효력4091. 의 의4092. 일사부재리의 효력과 기판력과의 관계4093.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4114.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4115. 일사부재리의 효력의 적용배제413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재판의 집행제1장 상 소제1절 상소 일반417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4171. 상소의 의의4172. 상소의 종류418Ⅱ. 상소권4181. 상소권자4182. 상소기간4183. 상소권의 회복419Ⅲ. 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4201. 상소의 제기4202. 상소의 포기 및 취하421Ⅳ. 상소의 이익4231. 의 의4232. 검사의 상소의 이익4233. 피고인의 상소의 이익423Ⅴ. 일부상소4251. 일부상소의 의의4252. 일부상소의 허용범위4253. 일부상소의 방식4274. 상소심의 심판범위427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4301. 의 의4302.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4303.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내용432Ⅶ. 파기판결의 구속력4341. 의 의 4342. 구속력의 범위434제2절 항 소436Ⅰ. 항소심의 구조4361. 입법주의4362. 현행법상의 항소심의 구조437Ⅱ. 항소이유4381. 의 의 4382. 상대적 항소이유4393. 절대적 항소이유440Ⅲ. 항소심의 절차4421. 항소의 제기4422. 항소심의 심리4443. 항소심의 재판446제3절 상 고448Ⅰ. 상고의 의의와 상고심의 구조4481. 상고의 의의4482. 상고심의 구조448Ⅱ. 상고이유449Ⅲ. 상고심의 절차4501. 상고의 제기4502. 상고심의 심리4513. 상고심의 재판4524. 상고심판결의 정정454제4절 항 고455Ⅰ. 항고의 의의455Ⅱ. 일반항고4551. 보통항고와 즉시항고4552. 항고심의 절차456Ⅲ. 재항고4581. 의 의4582. 재항고심의 절차458Ⅳ. 준항고4591. 의 의4592. 대 상4603. 준항고의 절차460제2장 비상구제절차제1절 재 심462Ⅰ. 재심의 의의와 대상4621. 재심의 의의4622. 재심의 대상463Ⅱ. 재심이유4631.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4632. 상소기각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4673.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467Ⅲ. 재심개시절차4681. 재심의 관할4682. 재심의 청구4683. 재심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판469Ⅳ. 재심심판절차4701. 재심의 공판절차4702. 재심심판과 적용법령4713. 재심심판절차의 특칙471제2절 비상상고473Ⅰ. 비상상고의 의의와 대상4731. 비상상고의 의의와 기능4732. 비상상고의 대상473Ⅱ. 판결의 법령위반과 소송절차의 법령위반4741. 구별의 필요성4742. 구별의 기준4743. 판결의 법령위반4754. 소송절차의 법령위반475Ⅲ. 비상상고의 절차4761. 비상상고의 신청과 심리4762. 비상상고의 판결476제3장 특별절차제1절 약식절차478Ⅰ. 약식절차의 의의478Ⅱ. 약식명령의 청구478Ⅲ. 약식사건의 심판4791. 법원의 심리4792. 공판절차회부4803. 약식명령의 발령480Ⅳ. 정식재판의 청구4811. 정식재판청구의 절차4812.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재판481제2절 즉결심판절차483Ⅰ. 즉결심판절차의 의의483Ⅱ. 즉결심판의 청구4831. 즉결심판 대상사건4832. 청구권자와 청구의 방식483Ⅲ.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4841. 판사의 기각결정과 경찰서장의 사건송치4842. 심리상의 특칙484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4861. 즉결심판의 선고 및 고지4862. 유치명령과 가납명령4863. 즉결심판의 확정과 형의 집행487Ⅴ. 정식재판의 청구4871. 정식재판청구의 절차4872. 정식재판청구 후의 절차4883.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488제4장 재판의 집행절차제1절 재판의 집행489Ⅰ. 재판집행의 일반원칙 4891. 재판집행의 의의4892. 재판집행의 기본원칙490Ⅱ. 형의 집행4911. 형의 집행순서4912. 사형의 집행4913. 자유형의 집행4924. 자격형의 집행4935. 재산형의 집행493제2절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방법4941. 재판해석에 대한 의의신청4942.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신청495사항색인497